'달라진 연말 연시 음주 단속’꼭 한번 읽어보세요!
올해도 연말 연시가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망년회, 송년회 약속 벌써부터 예약되고 있지요?
술 마시고 나서 아직 음주운전 하시나요
“우리 집 가는 길엔 없겠지“ 하고 가다보면...꼭 내가 술 마신 날에는 어김없이...
낮에도
밤에도
골목길로 숨어가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음주단속...꼭 내가 술 마신 날엔 반드시 등장하지요?
2011.12. 1(목)부터 2012.1. 31(화)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분위기 근절대책을 경찰청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음주단속 달라진 점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께요
(1) 12.9부터 음주처벌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혈중 알콜 농도나 음주운전 횟수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법원도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50-300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 처벌은 아래와 같이 강화됩니다. 꼭 숙지하세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2회 위반
0.2% 이상
1~3년 / 500만원~1천만원
0.1~0.2%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0.05~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측정거부
(2) 이제는 과거 일제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유흥가·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위주로 음주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받아서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경찰활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의심차량을 어떻게 쉽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➀ 이유 없이 노상에서 정지 (음주확률 70%)
➁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것 (60%)
➂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 (60%)
➃ 운전자의 안색 등으로 보아 술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60%)
➄ 지정된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운전 (55%)
➅ 차선에 걸쳐 운전 (55%)
➆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차(고성, 차내소란 등) (55%)
➇ 교통신호에 대해 늦게 반응하는 차 (50%)
➈ 밤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차 (50%)
<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1996) >
[ 술집 밀집지역 예방활동 ]
앞으로 예방활동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자발적인 신고로 미리미리 가해자도 피해자도 보호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 많이 많이 해주세요 우리들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되겠죠?
연말 연시 음주 후엔 꼭 대중교통을 애용하여 우리 소중한 자신과 가정을 지켜나가요~!
출처: MuDeungSanTigers(무등산호랑이들) 원문보기 글쓴이: 타이거리(이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