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배 부 | 은 배 부 | 신 인 부 | 비 고 |
. 모든 선수 출전 가능 . 경력.나이.성별 제한무 | .남자동호인 만65세이상 .남자엘리트 전연령 출전불가 .여자 전 연령 동호인 .여자선수출신 만60세이상 출전가능.
| . 정구 또는 테니스 경력 2년미만 . 신인부는 개인전 . 서울대회 우승자 신인부 출전불가
| 각 부별 참가신청 팀 구성 직접추첨
|
18. 대회심판 : 대한정구협회소속 심판원 및 고등학교 이상 정구선수 경력자
[ 대회규정 ]
제1조 본 대회는 제3회 송파구협회장배 정구대회라 칭한다.
제2조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서 매년 1회 개최하고 각부 종별 공히 각 단체 또는 클럽으로
부터 선수등록을 필한 자라야 한다.
제3조 본 대회 경기운영은 대한정구협회 경기규칙에 준하며 기타 일반 사항은
대회 개최요강 및 본회가 정하는 제 규정 사항에 준한다.
제4조 대회 운영 및 경기 방식
1) 금배부. 은배부. 신인부 이중등록을 금한다.
2) 경기일정과 시간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경기는 대회장으로부터 명을 받은 경기심판관 주도하에 각 코트별 지명된 심판이 주관한다.
만일 경기 중 문제 발생 시에는 경기심판관의 책임 하에 대회운영본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각부의 모든 경기는 예선, 결선으로 진행하며 예선은 블록별 풀리그, 결선은 각 블록 1.2위
팀만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별 5팀 미만일 경우 예선만 진행)
5) 대진표는 대표자회의 후 블록 및 팀을 본인 추첨으로 결정한다.
6)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하여 심판의 판단 하에 연습타의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7) 경기 중 부상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선수교체는 할 수 없다.
8) 선수에 관한 이의제기(상대 팀의 부정 출전선수 등에 관한)는 경기진행 전에만 할 수 있으며,
경기 진행 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단 경기 중 다른 의의가 있을시 심판을 통하여
대회장 및 부 대회장에게만 할 수 있으며 대회본부의 요구나 결정에 따라야 한다.
9) 경기전후, 우천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여 중단되었을 때, 대회본부가
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재경기를 시작할 때에 득점차이가 있을 경 우 그 득점은 인정
하고 잔여 득점만 경기를 하며 더 이상의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득점인정 남은 경기
수만큼 대회본부의 룰에 따라 승부가리기를 실시하여 승 부를 가리고 출전선수가 없을시
패로 인정한다.
10) 소속팀의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는 대표자회의 때 또는 경기진행 전 심판을 통하여 경기
총괄 본부장에게 할 수 있으며 경기개시 후에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11) 경기도중 부상 선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가 유발되었을 경우 이는
해당 팀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제5조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1) 선수명단은 반드시 참가신청서의 명단과 동일해야 하며, 참가신청서에 부별신청을
명확히 기록하여 신청한다.
2) 출전 선수 유니폼은 클럽별 구분할 수 있도록 갖추되 부득이 할 경우 운동복을 갖춘다.
3) 출전선수는 반드시 테니스 화 및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4) 경기도중 경기에 관한 모든 판정 사항은 전적으로 심판의 역량에 맡긴다.
5) 출전선수는 선수보호를 위해 보호안경 또는 기타 보호 장비를 갖출 수 있지만
상대 팀에게 혐오감을 주는 장비는 피한다.
제6조 대회벌칙규정
1) 선수등록 및 공람
가. 각 클럽 회장 또는 단체장이 날인하여 협회에 접수한 선수명단은 1차 심사에 확인
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등록 선수에 대한 공람기간 중 부정선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선수는 등록 취소
되며 추가 등록은 “대회요강 12” 룰에 따른다.
2) 부정선수 및 부정 출전선수에 관한 사항
가. 부정선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등록선수 명단에 없는 선수
② 등록선수 명단에는 있으나 “대회개최요강” 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출전한 선수
③ 부별 이중 등록된 선수
나. 경기가 시작된 양 팀의 경기는 유효하다. 경기 종료 후에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한다.(단, 패자는 소생할 수 없고, 우승팀이 부정선수가 있을
경우 준 우승팀이 승계한다. 또한 경기종료 후 어떠한 소명자료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팀은 대회참여를 할 수 없다.
라. 출전선수 중 제한된 연령기준 및 연차기준(“대회개최요강”)을 준수하지 아니한 팀의
해당 선수는 퇴장 조치하며, 잔여경기에도 일체 출전할 수 없으며선수교체도 불가하다.
3) 폭력행위 및 판정불복
가. 경기 중(또는 경기 종료 후) 심판에게 욕설, 경기장 및 본부석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리거나, 기물 파손 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나. 경기 중(또는 경기 종료 후) 폭력행위는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다.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거나 각종 이유를 전제하여 경기장을 점령하여 경기를 방해할
경우 및 해당팀이 10분 이내에 경기에 불응하거나 점령한 경기장을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경기는 몰수하고 경기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화차원에서 강력히 제재 조치 할 것이며 어떠한 제재에도 응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경고 및 퇴장
가. 경기 중 퇴장명령을 받은 선수는 잔여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5) 기타
가. 대회기간 중 본 회가 제정한 대회 참가요강 및 규정 이외에 본 회 조직체계 및 위계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벌칙규정외의 위배사항이 발생된 경우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7조 본 대회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키로 한다.
제8조 특별규정
1) 참가한 모든 선수는 의무적으로 개회식에 참가하여야 한다.
시상내용
구분 | 등위 | 시상내용 | 비고 |
신인부 | 우 승 | 상패 및 부상 |
|
준우승 | 상패 및 부상 |
| |
공동 3위 | 상패 및 부상 |
| |
금배부 . 은배부 | 우 승 | 상패 및 부상 |
|
준우승 | 상패 및 부상 |
| |
공동 3위 | 상패 및 부상 |
| |
페어플레이상 | 상장 및 부상 | 모든팀 | |
경기부문 개인상 (신인부, 금배부, 은배부) | 최우수선수상 1 | 상장 및 부상 | 우승.준우승팀 |
우수선수상 2 | 상장 및 부상 | 결선진출팀 | |
기량발전상 1 | 상장 및 부상 | 신인부 | |
감투상 1 | 상장 및 부상 | 모든팀 | |
미기상 1 | 상장 및 부상 | 3위팀 | |
의상상 2 | 상장 및 부상 | 모든팀 | |
우수심판상 2 | 상장 및 부상 | 심판 |
안전대책
참가선수 전원 스포츠안전보험 가입 (스포츠안전재단 또는 민간상해 보험)
응급조치 인력 배치 ( 아이미성형외과 구급요원 및 앰블런스 경기장 내 배치)
각 코트별 총감독관 책임 하에 경기장 질서유지 및 안전점검 필히 실시
대진표
별첨 대진표 참조
사용구장 (성내천테니스장)
• 금배부(남.여) : 1번 코트
• 은배부(남.여) : 2번 코트
• 신인부(남.여) : 3번 코트
1. 대회명 : 제3회 송파구협회장배 정구대회
2. 클럽명 :
3. 대표자 : 연락처 :
4. 선수명 : (부별 선수명단 아래 표에 작성) FAX : 02-2002-0593 E-MAIL : ch98765@hanmail.net
금배부 | 은배부 | 신인부 | |||||||
순번 | 생년월일 | 성 별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성 명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12 |
|
|
|
|
|
|
|
|
|
참관인 |
|
|
| ||||||
|
|
| |||||||
|
|
| |||||||
(명) |
위와 같이 선수명단을 제출합니다.
2016년 11 월 일
대표자 : ( 인 )
송파구정구협회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