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하자 27회공인중개사 - 기초이론 ]
복습으로 풀어보며 실력 다지기
O.X로 지난주 강의를 살딱 기억 해봐요~~~
공인중개사법-윤영기 교수 Daily test -1
문제와 정답은 아래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
입문Daily test -1 정답및해설.hwp
입문Daily test -1.hwp
1. 공인중개사 자격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마다 갱신 받아야 한다. ( )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라도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 )
3. 미성년자나 전과자 등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4.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 )
5.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연도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
6.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7.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8.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ㆍ위촉한다. ( )
9.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10.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도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 )
11.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ㆍ훼손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를 중개사무소 소재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2.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 )
13.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성격의 규정과 사법적 성격의 규정이 혼합된 중간법적 성격을 지닌 법이라 할 수 있다. ( )
14. 부동산업의 건전한 육성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에 해당한다. ( )
15. 중개라 함은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
16. 중개행위는 타인과 타인 간에 거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력하는 법률행위이다. ( )
17. 중개행위는 거래의 쌍방당사자 모두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아야 성립할 수 있다. ( )
18. 타인 간에 중고차 매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소개ㆍ주선하는 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 )
19.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
20.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
21.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
22.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3.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소유권의 대상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24.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 )
공인중개사합격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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