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해 화제가 된 바 있는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관련,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자율권 침해 등의 이유로 관련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상임집행위원장 박미진, 아래 학운본)'는 18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 교육청의 조례 제정 반대 입장을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18일 학운본과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원의 만장일치로 경기도 최초 주민 16만여명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내 우수 농축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해 직영급식을 확대, 위생적인 급식과 무상 급식으로 저소득계층에 실질적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획기적인 조례이기에 경기도민은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학운본측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지원조례의 정신과 목적을 합목적적이고 효율적 집행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의원 발의를 요구, 교육위원 13명 중 11명이 발의하였다.
이 조례는 지난 17일 도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돼 조례 제정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도 교육청의 집행부를 대표한 도 교육청 이성희 지원국장은 관련 조례 검토의견을 설명하였고 교육위원 질의 및 의견 피력이 이어졌다.
이날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조례가 문제가 많아 경기도의회에 회부되면 부결된다"는 취지의 말을 강변, 조례안을 발의한 위원들조차도 조례 제정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는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논의 과정에서 혼선이 가중되기 시작, 결국 18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기로 결정돼 학운본측이 소위원회 방청을 위해 신청을 하자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소위원회 이재삼 위원장은 비공개 결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위원장직을 사퇴했고 결국 조례안은 '유보'되고 말았다.
이에 학운본은 "도 교육청 및 도 교육위원회가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모습을 보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학운본은 특히 "도 교육청의 이모 국장이 도의회나 교육위원 또는 학운본 관계자들에게 급식조례 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사전에 강변, 도 교육청이 경기도 의회에 급식조례제정 이후의 조치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이번 도 교육청의 작태를 볼 때 급식조례제정에 대한 도 교육감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학운본은 또 교육위원들에 대해서도 "학부모들과 도민들이 급식조례제정에 관한 관심이 지대해 소위원회를 방청했다"며 "공평무사한 조례제정 논의에 최선을 다했는가"를 묻고, "교육위원들의 인식 부족과 편견으로 소위원회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의회 기능에 중대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학운본은 아울러 "신상 관련 안건도 아니고 방청을 제한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집행부의 조례제정 반대의견 제시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도 교육청의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학운본 박미진(민노당 비례대표 경기도의원) 상임집행위원장은 "경기도 지원조례를 근거로 도와 지자체에서 지원될 학교급식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균형있는 영양식을 공급하며 각종 급식사고 예방 등의 업무는 도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임무"라며 "도 교육청 집행부와 일부 교육위원들이 도 지원조례 중복, 학교 자율권 침해 운운하며 이를 유보시킨 것은 당국자들의 책임 있는 판단과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학교급식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유도하고 있다면서 "관련 지원 조례는 법률적인 문제는 전혀 없으며 일부 다툼의 소지에 대해서는 문구수정이나 현실적 판단이라는 단서를 적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교육청과 교육위의 조례 유보 사태는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도민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며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인 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른 신설 '운영 및 관리조례' 신설에 대해 부정적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운영 및 관리조례는) 현행 경기도 지원조례와 중복된다"면서 "관련법인 학교급식법 상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는 것은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의 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고 또한 비정규직인 급식종사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교육청과 교육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학운본측은 "도 교육청과 교육위가 도민들이 어렵게 추진한 지원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학운본은 아울러 "도 교육청과 일부 교육위원들이 조례안을 왜곡 변질시키면 도민과 함께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004/09/18 오후 8:03 ⓒ 2004 OhmyNews 오마이뉴스 권용석(kwuny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