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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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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비리의 원천은 각종 공사나 물품발주 등에 있다. 지금까지 제도개선 등의 많은 노력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편법을 이용한 비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고, 언론에서도 심심찮게 보도가 되고 있다.
나주시 역시 최근 삼한지 주차장를 조성 하는데, 특혜 수의계약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신문에 나와서 논란이 있었다. 수의계약은 법규상 1천만원 이하가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편법을 이용하여 수의계약 대상과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짜 맞추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런 수의계약을 단절시키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최근 여수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1천만원 이하 사업의 수의계약 관행을 순번제 계약으로 실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관행을 바꿔 8월 1일부터 전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순번제 계약을 도입키로 한다고 한다.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경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전문건설업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업종별 관할 관청 등록 순서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도록 하여, 수의계약방식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주를 하여 수의계약으로 인한 민원을 없애고 지역 업체에게 고루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중소기업체 보호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한다.
지방자차단체에서 일어나는 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비리 연결고리를 끓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첫째, 나주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코너를 만들어 계약전에 내용을 밝히고, 체결과 동시에 정확한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지하여 언제든지 시민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자. 특정 공사나 특정부서에서 일부 특정업체 만 한정적으로 발주하는 형태나, 공사금액이나 범위를 고의적으로 낮추어 1천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시 추가 발주를 통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는 지 시민들이 스스로 감시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둘째, 수의계약 금액을 5백만원 이하로 낮추고,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는 지역 관내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중소기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
셋째, 여수시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순번제 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중소기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순번제 계약제를 실시하자.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공사 대상이나 공사 순서는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공사 발주에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지도록 청렴계약제를 시행하자.
두서없이 수의계약에 대한 제안 내용을 나열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나주시의 모든 공사 발주나 물품 발주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래본다
2006년 8월 1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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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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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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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
(2006-08-08 13:43:59 조회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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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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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의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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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선3기 출범해인 지난 2002년 7월부터 2천만원이상 시설공사와 1천만원 이상 용역.물품에 대해 전자견적 입찰제도를 도입 시행함과 더불어 다음해인 2003. 7월부터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시공업체 상호간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환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 7월부터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공개 및 설계변경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 1월부터 시행된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수의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 등 계약내역을 우리시 홈페이지(열린시정-행정자료실-수의계약내역)에 공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의해 수시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에 있어서 발주공종과 전문건설업의 업종 분포상태에 따라 아스콘포장 등 특정업종의 경우 면허 소지업체에 다소 집중되거나 공사발주후 주민의견 반영 등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 설계변경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앞으로는 가급적 균등한 수주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수의계약을 위한 설계가 되지 않도록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간에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의계약 금액을 5백만원 이하로 낮추고,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는 지역 관내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추정가격 기준 공사 1천만원, 용역·물품 5백만원을 초과하는 건으로 동법 제25조제5호에서 정한 수의계약대상(일반공사 1억원이하, 전문공사 7천만원이하, 용역·물품 3천만원이하)에 대해서는 나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견적 입찰방식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타시군에서도 우리시와 같이 지방계약법에 의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시설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을 5백만원 이하로 낮출 경우 긴급발주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저하와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점이 예상 되어 당장 시행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타시군 사례 등을 분석한후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순번제 계약제도를 실시하자는 부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25개 업종으로 분류되며, 우리시에는 20여개 업종에 걸쳐 180여개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천만원이하 시설공사의 경우 대부분 철콘업종에 치중되어 년평균 100여건정도가 발주되고 있고, 대도시 근교에 위치한 우리지역의 특성상 건설업체의 전출입 또한 빈번하여 순번제 계약제도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차후 여수시 등 타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분석한후 시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계약제 도입 및 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 7월부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추가함과 더불어 계약담당공무원과 시공업체 상호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환하는 청렴계약제를 기 시행하여 공사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계약법에 의해 민간인을 포함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전에 계약방법 등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나주시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한 명예감시관제도와 지방 계약법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제도 등을 통한 주민의견 반영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1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이 제정공포한 각종 회계예규에 의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계약업무에 대해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계약분야는 그 어느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계약제도와 관련 의견을 주실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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