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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2월 4일 기해 1번째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정안공을 왕세자로 책립하여 군국의 일을 맡기다. 전국의 죄수들을 사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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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아우 정안공(靖安公) 【휘(諱).】 을 책립(冊立)하여 왕세자(王世子)로 삼아 군국(軍國)의 중사(重事)를 맡게 하였다. 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이(儲貳)017) 를 세우는 것은 국본(國本)을 정하는 것이요, 위호(位號)를 높이는 것은 인심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전장(典章)에 따라서 책례(冊禮)를 거행한다. 너 정안공 【휘(諱).】 은 자질이 문무(文武)를 겸하고, 덕이 영명(英明)한 것을 갖추었다. 태상(太上)께서 개국(開國)하던 처음을 당하여 능히 대의(大義)를 주장하였고, 과형(寡兄)이 정사(定社)하던 날에 미치어 특히 큰 공을 세웠다. 하물며, 구가(謳歌)의 돌아가는 것이 있으니, 마땅히 감무(監撫)를 맡겨야 하겠다. 이로써 너에게 명하여 왕세자로 삼는다. 아아! 사람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자식노릇하기도 또한 어렵다. 지친(至親)으로 택현(擇賢)으로 이미 대통(大統)을 잇는 자리에 처하였으니, 오직 충성하고 오직 효도하여 이로써 정사하는 방도를 도우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는 바이니, 마땅히 다 알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7월 12일 을유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대제학 변계량이 왕을 공정왕의 손자로 칭할 것을 아뢰었으나 중의가 논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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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대제학 변계량이 의논을 올려 말하기를,
"후사(後嗣)가 된 자는 그의 자식이 된다 함은 옛법입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태종이 공정왕(恭靖王)의 후사가 되었은즉, 태종은 곧 공정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공정왕에게 마땅히 손자라고 칭호하시고 익조(翼祖)를 영녕전으로 조천(祧遷)하시는 것은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신이 전에 면전에서 아뢰어 유음(兪音)을 받들었사온데, 일은 시행되지 아니하오니 신은 의심하나이다. 삼가 《춘추(春秋)》를 상고하여 보니, ‘문공(文公) 2년에 태묘에 희공(僖公)을 올려 모셨다. ’라고 썼는데, 춘추를 설하는 전(傳)에서 말하기를, ‘희(僖)를 민(閔)의 위[上]에 올려 모신 것을 비방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무릇 민공(閔公)은 나이가 열 살도 되지 아니하여 임금이 되었고, 또 수년이 되지 못하여 죽었으므로, 백성이 그의 덕을 보지 못하였고, 희공이 들어와 대통을 계승하였으니, 친히 주고받은 것은 아니고 임금의 위에 있은 지 30여 년이니, 대개 노(魯)나라의 어진 임금이며, 또 희공은 형이요, 민공은 아우인지라, 장문중(臧文仲)이 주장하여 희를 민의 위에 올렸으니 인정에 그럴 듯하나, 공자는 말하기를, ‘제사를 거꾸로 하였다.’ 하고, 또 특별히 《춘추》에 쓰기를, ‘희공을 올렸다. ’고 비방하였으니, 아아, 성인이 아니면 능히 밝히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은 유입니다. 무릇 삼전(三傳)042) 과 〈송나라의〉 호씨(胡氏)043) 가 모두 희공이 민공을 아버지로 대우하여야 의리에 맞는다 하였으니, 대개 성인의 특별한 《춘추》의 필법에 따른 것입니다. 주(周)나라의 종묘 제도를 살펴보면, 효왕(孝王)은 곧 공왕(共王)의 아우이나, 효왕이 부묘하면서 공왕은 무세실(武世室)로 옮겼으니, 형제가 서로 계승한 자는 부자가 되어서 소목(昭穆)을 달리 하는 것은 주나라 제도가 그러한 것입니다. 송나라의 제도는 태조·태종 아무아무가 모두 형이 목(穆)이 되고, 아우가 소(昭)가 되었는데, 정자(程子)가 이르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 후사된 분을 부모라 하고, 그 소행한 분을 백부(伯父)라 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인간의 대륜(大倫)이요, 천지의 대의(大義)이므로 변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위(魏)·진(晉) 이래로 형제가 한 실(室)을 같이 하고 소목을 같이 한 자가 있었으나, 주나라의 제도가 아니요, 성인의 교훈이 아니었으므로, 한유(韓愈)가 이르기를, ‘위(魏)·진(晉) 이래의 일은 정당하다고 의거할 것이 못되므로 시행할 것이 못된다.’ 하였으니, 이것으로도 역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어려서 배우는 것은 장성해서 실행하고자 함입니다. 상고(上古)를 살펴보면 주(周)나라의 제도가 그러하고, 근대를 살펴보면 송나라의 제도도 그와 같고, 성경(聖經)에 질정(質正)하면 공자의 특필(特筆)이요, 현전(賢傳)에 참고하면 정씨(程氏)의 격언(格言)입니다. 익조(翼祖)를 마땅히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길 것과 전하가 마땅히 공정왕(恭靖王)에게 손자라고 칭호할 것은 이른바 삼왕(三王)044) 에 상고하여 틀림이 없고, 천지에 내세워 어그러짐이 없고, 귀신(鬼神)에 질정(質正)하여 의심이 없고, 백대(百代)를 두고 성인(聖人)을 기다려도 의혹될 것이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하늘 같으신 마음으로 결단하시어 특히 공정왕께 손자라고 칭호하실 것을 명하시고, 인하여 익조를 영녕전으로 옮기시면 주나라·송나라 제도에 합치될 것이요, 성현의 교훈에도 합당할 것입니다.
또 공정왕과 태종과는 전처럼 범연(泛然)히 형제로서 견줄 것이 아닙니다. 경진년에 공정왕이 후사(後嗣)가 없으시므로 태종을 봉하여 세자를 삼으시려 하시니, 그 때에 대신으로서 헌의(獻議)하는 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왕태제(王太弟)로 봉하여야 한다.’ 하니, 공정이 불가하다 하시며 말씀하기를, ‘곧 이 아우를 아들로 삼겠다.’ 하시고, 그대로 책봉하시어 왕세자를 삼으시고 중외에 포고하셨습니다.
신이 일찍이 《송감속편(宋鑑續編)》을 보니, 영종(英宗) 2년 4월에 조서(詔書)를 내려 복안의왕(濮安懿王)을 높여 받드는 전례(典禮)를 의논하라 하니, 사마광(司馬光)이 붓을 들어 쓰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하물며 전대(前代)에 들어와 대통을 계승한 자가 많이는 황제가 승하하신 뒤에 끌어들여 세우는 계책이 혹 신하들에게서 나왔으나, 폐하와 같이 친히 선제(先帝)의 생전에 아들이 되었고, 그런 뒤에 세대를 계승하여 종묘를 받들고 천하를 차지한 것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하였으니, 정히 우리 나라의 일과 서로 같습니다. 그 때에 광(光)의 의견에 옳다고 한 자는 왕규(王珪)·범진(范鎭)·여회(呂誨)·범순인(范純仁)·조첨(趙瞻)·여대방(呂大防)·부요유(傅堯兪) 등이므로, 한기(韓琦)를 불충하다고 탄핵하고, 또 구양수(歐陽修)가 먼저 간사한 의견을 개시하여 폐하를 잘못하시는 데에 빠지게 하였다고 탄핵한 것이 역사에 기재되어 뒷세상에 분명하게 전하니, 전하가 공정에게 마땅히 손자라고 칭호하실 것은 송나라의 고사(故事)가 있사오며, 또 정안 왕후(定安王后)가 공정보다 먼저 승하하시어, 태종은 아버지가 살았으면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期年服)을 입는 예제에 의거하여 자최(齋衰) 13일로 복을 벗었고, 공정왕이 승하하심에는 참최(斬衰)로 27일간 복입으셨고, 전하께서는 그 때에 손자가 할아버지 복입는 것으로 13일에 복을 벗으셨은즉, 전하께서 마땅히 손자라고 칭호하심은 오늘에 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에 태종께서 신 등에게 명하시어 아들이라고 칭호할까, 아우라고 칭호할까를 의논하게 하시므로, 신이 말씀 드리기를, ‘당연히 아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으나, 의견이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록(實錄)》에 상고하면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태종과 우리 전하께서 참최를 입으시고 자최를 입으신 복제는 김돈(金墩)의 사필(史筆)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니, 이 어찌 하늘이 은연 중 우리 조선을 보우(保佑)하시어 천지의 대의(大義)와 인간의 대륜(大倫)을 바르게 하시려 하여, 혹시는 그 잘못될 뻔한 일을 저해하고, 혹시는 그 바로 한 일을 기록에 오래도록 전하게 함이 아니겠나이까. 오직 전하께서 결단하시어 그것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중의(衆議)가 이를 논박하여 끝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24일 경신 2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변계량이 지어 올린 헌릉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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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찬(參贊) 변계량(卞季良)이 헌릉(獻陵) 지문(誌文)을 지어 올렸는데 이르기를,
"삼가 안찰(按察)하여 보니, 태후 민씨(閔氏)는 여흥(驪興)의 세가(世家)이시다. 고려 문하 시랑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문경공(文景公) 휘(諱) 영모(令謨)로부터 육세(六世) 뒤에 황고조(皇高祖)인 휘(諱) 종유(宗儒)가 의릉(毅陵)047) 을 도와 벼슬이 도첨의 시랑 찬성사(都僉議侍郞贊成事)에 이르고, 시호는 충순(忠順)이다. 충순이 황증조(皇曾祖)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시호 문순(文順)을 나으시니, 휘(諱)는 적(頔)이요, 문순(文順)이 황조(皇祖) 대광(大匡) 여흥군(驪興君) 휘(諱) 변(抃)을 낳으시고, 대광(大匡)이 황고(皇考)를 낳으시니, 순충 동덕 찬화 공신(純忠同德贊化功臣)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수문전 대제학(修文殿大提學)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시호 문도(文度) 휘(諱) 제(霽)이시고, 황비(皇妣) 송씨(宋氏)는 삼한 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에 봉(封)하셨으니, 고려 중대광(重大匡) 여량군(礪良君) 휘(諱) 선(璿)의 따님이다. 을사년 정묘(丁卯)048) 에 태후(太后)를 송경(松京) 철동(鐵洞) 사제(私第)에서 낳으셨다. 태후가 어려서부터 맑고 아름다우시며, 총명하시고 인자하기가 보통이 아니었다. 출가할 나이에 배필을 고르시다가 우리 성덕 신공(盛德神功) 상왕의 빈(嬪)으로 들어오셨다. 상왕이 젊어서부터 세상을 경영할 뜻을 두시고 경사(經史)에만 마음을 쓰시고 집안 살림은 돌보지 아니하셨으나, 태후께서 살림하는 데 능숙하시고 주부로서 음식새에 삼가하시여 남편의 공을 이룩하도록 힘쓰셨고, 여려 아들을 가르쳐서 옳은 데로 따르게 하셨고, 시첩들을 예로 대하여 부인의 도리에 극진하셨다. 홍무(洪武) 임신(壬申)에 상왕이 태조를 도우셔서 개국하게 되시니 정녕 옹주(靜寧翁主)에 봉하였고, 경신(庚申)에는 공정왕(恭靖王)이 뒤 이을 아드님이 없으시므로 우리 상왕을 세자(世子)로 봉하시면서, 태후는 정빈(貞嬪)에 봉하셨다. 그 해 11월에 상왕이 공정왕(恭靖王)의 내선(內禪)을 받아 즉위(卽位)하시면서 정비(靜妃)에 봉(封)하셨고, 영락 계미 4월에 황제가 조거임(趙居任)을 보내어 우리 상왕을 조선 국왕(朝鮮國王)으로 봉(封)하고, 그 해 10월에 황제가 태후에게 관(冠)·포(袍)를 내렸으니, 화려함이 비할 데 없었다. 이 해부터 정유년까지 여러 번 황제의 내림을 다섯 차례나 받았다. 무술년 8월에 상왕이 우리 주상 전하에게 선위(禪位)하시니, 전하가 즉위하시면서 그 해 겨울 11월 갑인에 책보(冊寶)를 받들어, 상왕에게는 성덕 신공(盛德神功)의 존호(尊號)를, 태후에게는 후덕 왕대비(厚德王大妃)란 존호를 올렸고, 기해년 정월에 황제가 고명(誥命)과 새인(璽印)을 내려 우리 주상 전하를 국왕으로 봉(封)하였다. 경자년 5월 25일에 태후가 병환이 드시었는데, 상왕은 매일 오셔서 보시었고, 주상은 곁에 모시고서 부채[扇]로 서늘하게 하며 침석을 보시고 친히 탕약(湯藥)을 받들어 무릇 구료하심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7월 10일에 수강궁 별전에서 훙(薨)하시니, 춘추가 56세이시다.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아래로 복예(僕隷)에 이르기까지 통곡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아아, 슬프도다. 상왕이 슬퍼하심을 이기지 못하시어 조금 평안치 못하시니, 주상이 대신을 보내어 육선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시고 흰옷과 소찬으로 30일을 지내셨으며, 주상은 애통함이 다할 데 없으시어 양암(樑闇)049) 에 거처하시니, 상왕이 장례 뒤에 복을 벗으라 허하셨다. 주상이 9월 14일에 존호(尊號)를 올려 원경 왕태후(元敬王太后)라 하였다. 대신이 헌의(獻議)하기를, ‘오월(五月)만에 장례하는 것은 예(禮)이나, 송나라 제도에 왕공(王公) 이하는 모두 3월이면 장사하라.’ 하였고, 이제 주상은 오랫동안 양암(樑闇)에 거하시어 〈상왕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니, 마땅히 그 때의 편의에 참작하여 송나라 제도에 따라 하기를 청하였더니, 상왕이 윤허하시어 석달 되던 9월 17일에 광주군(廣州郡) 대모산(大母山)에 안장하시고 능 이름을 헌(獻)이라 한다.
태후(太后)께서 유한 정정(幽閑貞靜)의 덕을 타시어 능히 성상(聖上)의 배필이 되시어 19년 동안 내치(內治)에 전력하셔서 내정이 엄숙하고 화락하였으며, 또 성자(聖子)를 낳으셔서 종사(宗社)의 주인이 되게 하고 영귀한 봉양을 누리게 되시니, 아아, 거룩한 일이다. 태후가 사남(四男)과 사녀(四女)를 낳으셨으니, 우리 주상 전하는 셋째이시다. 맏아들은 이제(李禔)이니, 일찍이 세자(世子)가 되었다가 덕에 삼가하지 못하여 여러 신하들이 세자(世子) 되기가 마땅치 않다 하여, 상왕이 황제에게 알리고 폐하여 양녕 대군에 봉하였고, 다음은 이보(李𥙷)이니, 효령 대군에 봉하고, 다음은 이종(李
)이니, 성녕 대군(誠寧大君)에 봉하였으나 먼저 돌아갔다. 맏딸은 정순 궁주(貞順宮主)이니, 청평 부원군(淸平府院君) 이백강(李伯剛)에게 하가(下嫁)하였으니, 본이 다른 이씨이다. 다음은 경정 궁주(慶貞宮主)이니, 평양군(平壤君) 조대림(趙大臨)에게 하가하였고, 다음은 경안 궁주(慶安宮主)이니, 길창군 권규(權跬)에게 하가하였으나, 또 앞서 돌아갔다. 다음은 정선 궁주(貞善宮主)이니, 의산군(宜山君) 남휘(南暉)에게 하가하였다. 우리 중궁(中宮) 공비 심씨(恭妃沈氏)는 문하 시중(門下侍中) 휘(諱) 심덕부(沈德符)의 네째 아들인 온(溫)이 따님이시다. 4남과 2녀를 낳으셨으니 아직 모두 어리다. 양녕은 김한로(金漢老)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3남 1녀를 두었으나 모두 어리며, 효령은 호조 판서 정역(鄭易)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5남 1녀를 두었는데 다 어리고, 성녕은 경창부 윤(慶昌府尹) 성억(成抑)의 따님에게 장가들었으나 아들이 없고, 정순 궁주는 딸이 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이계린(李季疄)에게 출가하니, 본이 다른 이씨이다. 1녀를 낳았으나 어리다. 경정 궁주는 4녀를 낳았으니, 큰딸은 유학(幼學) 안진(安進)에게 출가하고, 그 아래로는 아직 어리다. 경안 궁주는 2남을 낳았으니, 권담(權聃)은 사헌부 장령 정연(鄭淵)의 딸에게 재취하였고, 다음은 어리며, 정선 궁주는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
고 하였고,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권홍(權弘)을 시켜 돌[石]에 쓰게 하였다.
· [註 047]
의릉(毅陵) : 공민왕의 능.
· [註 048]
정묘(丁卯) : 7월 11일.
· [註 049]
양암(樑闇) : 상주가 거처하는 여막을 말한 것이니, 흉려(凶廬)란 말임
>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5년 무진 > 윤4월 9일 > 최종정보
고종 5년 무진(1868) 윤4월 9일(병진) 맑음05-윤04-09[20] 성정각에서 소대할 때 참찬관 홍원식 등이 입시하여 《통감》을 진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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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시(申時).
상이 성정각에 나아가 소대하였다. 이때 입시한 참찬관 홍원식, 검교대교 서상익, 시독관 조병직, 검토관 이용만, 가주서 김홍집, 기주관 김태환, 별겸춘추 김성균이 각각 《통감》 제□권을 가지고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사관은 좌우로 나누어 앉으라.”
하고, 이어 책을 폈다. - 원문 빠짐 - 상이 이르기를,
“명 나라 의종 황제(毅宗皇帝)가 의리를 지키다가 사직을 따라 죽었으니 매우 우러러 공경하고 지극히 탄식하게 된다. 태종 황제(太宗皇帝)께서 국호를 내려 주신 은총과 신종 황제(神宗皇帝)의 다시 만들어 주신 은혜는 감사히 받들어 잊기 어려운 것이고 의종 황제(毅宗皇帝)께서 강상을 부식시키게 하신 것은 더욱 탁월하니, 대보단에서 세 황제를 편안히 제향하여 길이 만세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은 진실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니, 조병직이 아뢰기를,
“성교(聖敎)가 이에 미치니 신은 우러러 공경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나간 옛날을 두루 헤아려봐도 임금이 사직을 따라 죽은 것은 오직 의종뿐입니다. 비록 다시 옛날의 기업을 회복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의리를 지키다가 사직을 따라 죽었으니 절개와 공렬이 탁월한 것입니다. 어찌 공경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명 나라의 은혜를 받은 것이 천지와 같으니 국초에 국호를 준 은총과 임진란 때 다시 만들어 준 은혜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가 감읍하지 않겠습니까. 대보단의 설치는 특히 존주 양이(尊周攘夷)의 의리에 붙인 것인데, 또한 은혜에 보답하는 의리로 태조ㆍ신종ㆍ의종 세 황제를 제향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다시 만들어 준 은혜가 매우 훌륭하도다.”
하니, 홍원식이 아뢰기를,
“성교(聖敎)가 매우 합당합니다. 명 나라가 다시 만들어준 은혜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비록 백세 후에라도 《시경》의 비풍장(匪風章)과 하천장(下泉章) 같은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말이 이에 미치니 매우 감격스럽고 처창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였다.
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7일 기해 1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洪武) 30년
설장수 등이 남경에서 돌아오다. 인친 의논을 파한다며 흔단을 내지 말라는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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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사(謝恩使) 판삼사사(判三司事) 설장수(偰長壽)·부사(副使)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신유현(辛有賢)·전 의주 도절제사(義州都節制使) 진충귀(陳忠貴)·전 호조 전서(戶曹典書) 양천식(楊天植) 등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와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전하였다. 자문은 이러하였다.
"본부(本部)에서 흠봉(欽奉)한 성지(聖旨)에, ‘중국 주변에 인접한 사이(四夷)가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는데, 오직 조선(朝鮮)이 동쪽 변경에 가까이 있어 다른 곳과 비교하면 심히 절근(切近)하다. 전자에 왕씨(王氏)가 정사를 게을리 하여 망하고 이씨(李氏)가 새로 일어났는데, 자주 변경에서 흔단(釁端)을 내므로 짐(朕)이 두세 번 말하였으나, 마침내 그치게 하지 못하였다. 오래되면 병화가 생길까 염려하여 실은 서로 혼인을 하여 두 나라의 생민을 편안히 하고자 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지 여러해가 되었다. 그러므로 29년 6월에 다만 행인(行人)으로 이 뜻을 통하게 하였는데, 사자(使者)가 돌아오매, 왕이 나와 영접하였다는 말을 듣고, 짐(朕)이 장차 반드시 혼인의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였다. 30년 봄에 조선에서도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안장 갖춘 말까지 바치어 성의를 표하였는데, 다음날 안장 갖춘 말을 조사하여 보니, 기구와 짐승에 모두 흠이 있었다. 물건에 대해 용심한 것을 보니 처음 사귀는 데에도 오히려 이렇거늘, 오래되면 반드시 그렇지 못할 것이다. 군자(君子)의 좋은 벗이라는 것은 각각 하늘의 한쪽에 있어 모이고자 해 모일 수 없더라도, 반드시 천리(千里)에 정신으로 사귀어 뜻을 통하게 하는데, 지금 조선은 짐이 성의로 보냈는데도, 그쪽에서는 거짓으로 응하니, 천리라 하지만 정신으로 사귀고 뜻으로 통할 수 있겠는가? 일은 처음에 잘 판단하지 못하면 뒤에 반드시 뉘우치는 법이다. 조선과 혼인하는 일은 두 번 의논하기가 어려우니, 너희 예부(禮部)는 조선에 이문(移文)하여 인친(姻親)의 의논은 파하고, 행인(行人)을 잘 대접하되, 돌아가서라도 변경의 흔단을 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또 자문에 말하였다.
"본부에서 흠봉(欽奉)한 성지(聖旨)에, ‘나라를 열고 가업(家業)을 이음에 있어서 소인(小人)은 쓰지 말아야 하는데, 조선은 새로 개국하여 등용된 사람의 표전(表箋)을 보니, 이것은 삼한(三韓) 생령(生靈)의 복이 아니요, 삼한의 화수(禍首)이다. 옛날 중하(中夏)에서 임금의 명령을 받아 땅을 벌려 차지한 자가 만국(萬國)이지만, 능히 녹(祿)이 자손에게 미치어 대대로 그 땅을 지킨 자가 드물었다. 무슨 까닭인가? 소인이 곁에 있어 구벌(九伐)의 법을 쓰게 된 까닭이다. 천조(天朝)로 더불어 아름다움을 같이한 것은 두어 나라뿐이니, 저 정(鄭)나라는 한 작은 나라였다. 처음에 사람 쓰는 것이 마땅치 못하여 매양 군사의 정벌을 받았는데, 뒤에 자산(子産)이 정나라의 정승이 되매, 군자로구나. 자산이여! 무릇 이문(移文)에 대하여 제후(諸侯) 방백(方伯)이 서로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말을 함부로 발하지 않고 뜻이 어긋나고 어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산의 몸을 마치도록 병화가 없었으니, 무슨 때문인가? 대개 제후·방백에게 성의를 펴서 깊이 생각하고 익히 상량하여 붓을 내리기를 정미하게 하였기 때문에, 초창(草創)·토론(討論)·수식(修飾)·윤색(潤色)이 있었고, 이렇게 한 뒤에야 행하니, 어찌 한 글자라도 남에게 모만(侮慢)하려고 하는 것이 있겠는가? 지금 조선 국왕 이(李) 【휘(諱).】 의 문인(文人)인 정도전(鄭道傳)이란 자는 왕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왕이 만일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이 반드시 화(禍)의 근원일 것이다. 지금 정총(鄭摠)·노인도(盧仁度)·김약항(金若恒)이 만일 조선에 있다면 반드시 정도전의 우익(羽翼)이 되었을 것이니, 곧 이들로 인하여 이미 화를 불러 그 몸에 미쳤을 것이다. 왕은 살피지어다. 만일 정하게 살피지 않으면 나라의 화가 또 장차 발하여 남에게 손을 빌릴 것이다. 너희 예부는 조선 국왕에게 이문하여 깊이 생각하고 익히 상량하여 삼한을 보전하게 하라’ 하였다."
설장수(偰長壽)가 또 선유(宣諭)를 전하였다.
"2월 초2일에 황제가 우순문(右順門)에 나아가 장수(長壽) 등을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성혼하는 일은 너희가 현재 효복(孝服) 중에 있으니, 종제(終制)하는 것을 기다려서 후년 정월에 사람을 보내어 가서 혼사를 정하겠다. 이모(李某)는 분간할 줄을 모른다. 정도전을 써서 무엇을 할 것이냐? 정총(鄭摠)은 전일 한림원(翰林院)에다 써서 주기를, 「왕비가 작고하였으니 자최를 입겠다.」고 하였다. 회답하기를, 「본국에 비록 상사가 있더라도 조정에서는 그리 할 수 없다.」 하였다. 그런데도 뒤에 연절(年節)에 이르러 흰옷을 입고 궐내에 들어왔다. 또 압록강(鴨綠江)이란 시를 지었는데, 용만(龍灣)이 소색(蕭索)하다고 말하였다. 물으니, 「압록강에 용만이 있다.」 하였다. 정도전은 여기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산해위(山海衛)에 지나다가 사람을 대하여 말하기를, 「(명과 사이가) 좋아지면 좋은 것이고, 안 좋아지면 와서 부딪치겠다.」 고 하였다. 너희 나라에서 온 화자(火者)는 내 궁원(宮院) 안에서 왕래하고, 내가 거처하는 곳에서 먹는 음식을 모두 보살피는데, 제 부모를 만나 보기를 요구하기에, 내가 「갔다 오라.」고 말하고, 은자(銀子)를 모두 주었다. 제가 부모가 있으면 제 부모에게 편지나 보내면 그만이지 장차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사람의 몸에 한 개의 푸른 물건, 한 개의 붉은 물건, 한 개의 유목권자(柳木圈子)를 지녔는데, 권자를 열어 보니, 그 속에 한 장의 종이가 있어 서번(西蕃) 글자를 가득 썼다. 지금도 그 근방에 약간의 달자(達子)가 있는 모양이니, 내가 가서 그것을 정벌할 터인즉, 너희가 만일 2만 인마(人馬)를 거느리고 가서 힘을 쓴다면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겠다. 너희가 할 수 있겠는가?’ 하였고,
오시(午時)에 우순문에 이르러 선유하기를, ‘먼젓번 안자(鞍子)를 열어 보니 속에 글자를 썼는데, 내가 또 네가 가져온 안자를 열어 보면 어떠할지는 모르겠다.’ 하매, 여러 내관(內官)이 제각기 열은 안구(鞍具)를 내었는데, 하나는 안시판(雁翅板) 위 좌우에 모두 거꾸로 천자(天字)를 섰고, 하나는 안장 속에 현자(玄子)를 썼고, 하나는 얹는 곳에 십자(十字)를 썼었습니다. 황제가 일어서서 친히 손으로 잡아 보고 다시 앉아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가? 그 속에 문자를 쓴 중에 다만 천자(天字)를 모두 첫머리에 썼으니 이것은 내가 탈 수 없다.’ 하였습니다. 장수(長壽)가 아뢰기를, ‘신이 먼저 바친 안자(鞍子) 속에서 자호(字號)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신이 이 안자를 영수할 때에 두세 번 맡아서 만든 사람에게 물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기에, 신이 마음놓고 가지고 왔습니다. 맡아서 만드는 사람이 으레 자호(字號)를 붙이어 품제(品第)을 표하고 다 장식한 뒤에는 곧 긁어 없애는데, 지금 관조(管造)한 사람이 잊고서 긁어버리지 않았으니 죄가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신이 고려(高麗)에 귀화한 지가 지금 40년인데, 공민왕(恭愍王)은 말할 것도 없고, 중간의 두세 임금도 신이 감히 그 지성을 보증하지 못하지마는, 지금 임금은 한마음으로 위를 공경하여 감히 태만하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네 말이 주인을 배반하려 하지 않는 것은 옳으나, 내가 보기에는 그 속에 조금도 성의가 없으니 어떻게 감히 혼사를 정하겠는가? 감히 못하든지 하려고 하지 않든지 간에 나는 사실로 정혼을 하려 하였는데, 저쪽에서 저렇게 무성의하니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정총(鄭摠)의 가속의 공술하는 말과 딴 부인의 공술하는 말이 다르고, 연월일이 모두 같지 않으니, 어찌 그의 가속이겠는가? 이 가속은 모두 데려가라. 너의 사은하는 말[馬]은 혼사가 이미 성립되지 않아서, 머물러 두기 어려우니 가지고 가라. 안자(鞍子)는 마감(馬監)을 시켜 태워버렸다. 금자(金子) 57냥은 가지고 가라. 네가 왕에게 흔단을 내지 말라고 말하라. 소인의 농간을 들으니 다음날에는 일을 망칠 것이다. 의주 만호(義州萬戶)는 본래 법사(法司)에 보내어 대질하여 묻는 것이 합당하지마는, 이(李) 【태조의 휘(諱).】 가 너희를 보내어 왔으니 그 뜻이 좋다. 내가 묻지 않고 너희를 놓아 돌려보낸다. 그러나 금후로는 조심하여 일을 내지 말라.’ 하고, 인하여 천하를 얻는 이유를 갖추 설명하여 말하기를, ‘네 임금이 나라를 얻는 것도 역시 이것과 같을 것이다. 하늘이 주지 않고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힘으로 취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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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3년 신유(1441) 1월 8일(병오)23-01-08[02] 북경에 보내는 사은 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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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을현(金乙玄)을 북경에 보내어 사은(謝恩)하게 하고, 임금이 사은표(謝恩表)를 배송(拜送)하기를 의식(儀式)대로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제덕(帝德)이 넓고 넓으사 회수(懷綏)하심이 돈독하옵고, 성훈(聖訓)이 온순(溫淳)하시어 감격함을 더하게 하시니, 몸둘 바를 알지 못하와 분수를 헤아리매 감당하기 어렵사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잔열한 자질을 가지고 다행히 밝은 시운(時運)을 만나, 조심하여 이 동토(東土)를 지키고 마음은 항상 하늘을 두려워하는 데에 삼가하며, 북신(北辰)을 우러러 예(禮)는대체로 집양(執壤)에 건공(虔恭)하였사온에, 어찌 적개(賊价)의 환반(還返)을 뜻하였겠습니까. 뜻밖에 특별한 포장을 더하시고 허락하심이 빠르시니 감명(感銘)함을 어찌 말겠습니까. 이는 대개 폐하의 어지심이 먼 곳 사람을 돈유(敦柔)하시고, 그 도량(度量)은 황복(荒服)을 포괄하여 넓히심이오니, 만물을 이롭게 하되 빠치심이 없으시고, 사해(四海)를 한 집으로 삼되 밖이 없으심이오라, 드디어 이 노둔(駑鈍)한 사람으로 하여금 큰 은혜[鴻私]를 입게 하신 것이오니, 신은 삼가 마땅히 자손에 이르기까지 맹서하여 갑절이나 규곽(葵藿)의 정성을 다하겠으며, 아름답게 부로(父老)들과 더불어 항상 강릉(岡陵)과 같이 수(壽)하시기를 축원하옵니다.”
하고, 그 방물표(方物表)에 이르기를,
...............
또 신이 이제 공경하여 받자온 칙유(勅諭)의 사리(事理)를 보오니, ‘그대로 살면서 안업(安業)하는 자에게는 무휼하기를 더하도록 하라.’고 말하신 것 이외에도 신이 공경하여 살피오니, 홍무 18년 9월 16일에 국자감 학록(國子監學錄) 장부(張溥) 등의 관리가 조서(詔書)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화외(化外)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시동인(一視同仁)하니 그리 알라.’ 하였고, 홍무 25년 9월 12일에 예부 우시랑(禮部右侍郞) 장지(張智) 등의 관리가 화개전(華蓋殿)에서 공경하여 성지를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삼한(三韓)의 신민(臣民)들이 이미 이씨(李氏)를 높이 모시고, 백성들도 병화(兵禍)가 없어져 사람마다 각각 하늘의 즐거움을 즐거이 여기니, 이것은 바로 천자(天子)의 명령이다.’ 하였으며, 그해 윤12월 초9일에 본부 우시랑(本部右侍郞) 장지(張智) 등의 관리가 봉천문(奉天門)에서 공경하여 성지를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조선(朝鮮)이란 칭호가 아름답고, 또한 그 유례도 오래 되었다. 그 이름을 근본으로 하여 조상이 되게 하노니, 하늘[天]을 몸받아 백성을 기르면 후사(後嗣)가 영원히 창성할 것이다. 이 뜻을 받들라.’ 하였고, 홍무 30년 정월 초3일에 배신(陪臣) 안익(安翊) 등이 우순문(右順門)에서 공경하여 선유(宣諭)하신 성지(聖旨)를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조선 국왕이여, 나의 윗 기력이 나가니, 이제 왕이 되었으면 고려(高麗)를 개호(改號)하여 조선(朝鮮)이라 하는 것이 자연의 천도(天道)이겠다. 조선 국왕의 지성껏 이 뜻을 받들라.’ 하였으며, 영락 15년 12월 29일에 흠차 봉어(欽差奉御) 선재(善財)가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王)은 공경하여 조정을 섬기되, 정성되고 부지런하여 게을리 하지 아니하니 진실로 가상하고 포장(褒奬)할 만하도다. 이 뜻을 공경하여 받들라.’ 하였고, 영락 17년 8월 17일에 흠차 태감(欽差太監) 황엄(黃儼)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너의 아비 이(李) 【상왕 휘(上王諱).】 가 천성이 독실하고 온후한데다 노성(老成)하여 능히 정성으로 천도(天道)를 공경하고 조정을 공손하게 섬겨, 한 나라 사람을 복되게 하여서 충성되고 온순한 정성이 오래 되었으되 변함이 없었으니, 이 뜻을 받들라.’ 하였으며, 홍희(洪熙) 원년 2월 11일에 흠차 내관(欽差內官) 윤봉(尹鳳) 등의 관원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짐(朕)이 천하에 군림(君臨)함에 있어 선황제(先皇帝)의 도(道)를 이어 받드는데, 왕이 번국(藩國)의 한 방면을 지킴에 또한 그대의 선왕(先王)이 행한 바를 좇으니, 더불어 태평을 즐김에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 뜻을 공경하여 받들라.’ 하였고, 선덕 4년 11월 초2일에 흠차 내관(欽差內官) 김만(金滿)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왕은 공순하게 조정을 섬기니, 왕의 지극한 정성을 볼 수 있어 짐이 매우 가상히 여기고 기뻐하니, 이 뜻을 받들라.’ 하였으며, 본년 12월 13일에 신의 친아우 배신(陪臣) 이인(李裀)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의 부자가 조정을 공경히 섬겨 오랜 세월을 지냈으되, 오래 갈수록 더욱 도타이 함을 짐이 깊이 알고 있으니, 이 뜻을 공경하여 받들라.’ 하였고, 선덕 5년 7월 17일에 흠차 내관 창성(昌盛) 등의 관원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의 사대(事大)하는 마음이 성경(誠敬)에 돈독하여 해를 거듭해 지나도 해이하지 않고 더욱 높았으니 그리 알라.’ 하였으며, 본년 11월 11일에 배신 이교(李皎) 등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왕은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 조정을 공경하여 섬겼으므로, 짐이 기뻐하노니, 이 뜻을 받들라.’ 하였고, 선덕 7년 5월 29일에 흠차 태감(欽差太監) 창성(昌盛) 등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은 조정을 공경히 섬기고 맡은 바 직임을 정성스럽게 다하여 옴을 짐이 다 알았으니, 이 뜻을 받들라.’ 하였으며, 본년 10월 초6일에 배신 윤계동(尹季童)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은 조정을 공순히 섬기어 영락(永樂)으로부터 이제까지 전후(前後)가 한결같이 정성스러우니, 이에 조정에서 왕을 대우함도 또한 전후가 한결같이 정성되었으니, 이 뜻을 받들라.’ 하였고, 선덕 8년 12월 22일에 배신 박안신(朴安臣)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은 하늘을 공경하고 사대(事大)하는 마음이 정성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짐이 평소부터 아는 것인즉, 저 소인들이 이간질할 수 있는 것이 못되는 것이니, 이 뜻을 받들라.’ 하였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소방(小邦)은 성조(聖朝)를 만나, 외람되게 열성(列聖)께서 포장하고 가상하게 여기시는 은총을 입어 온 것이 이같이 지극하였으므로, 신의 조부ㆍ신의 아비와 신은 감격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와 성덕(聖德)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를 생각하옵는데, 열성께서 밝게 살피시고 지성껏 하시기를 한결같이 하셨습니다.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께서는 신의 아비에게 구장 면복(九章冕服)을 내려 주시와 여러 친왕(親王)의 작질(爵秩)과 고르게 하셨고, 신의 어미에게도 관복(冠服)을 내려 주셨으며, 선종 장황제(宣宗章皇帝)께서는 신에게 차고 계시던 도환보대(絛環寶帶)를 내려 주셨고, 신의 세자(世子) 모(某)에게도 관복(冠服)과 옥대(玉帶)를 내려 주셨으며, 또 열성(列聖)께옵서 상(賞)을 두터이 주시고 잔치를 내려 주시는 영광을 입었사오니, 전후로 빈번히 내리신 것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 또 소국(小國)의 군민(軍民)으로 혹은 도망가고 혹은 포로가 되고, 혹은 풍파에 휩쓸려 중국(中國)의 경내에 간 자들까지도 즉시 돌려보내 주셨으니, 대체로 소방(小邦)을 은총으로 대우하심이 지극하지 아니함이 없으셨는데, 지금도 우리 성상께서는 조종의 덕된 뜻을 따르사 은사를 여러 번 내려 주시고, 또 특별히 구량원유관(九梁遠遊冠)과 공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또 지금 윤형(尹炯)이 선유(宣諭)하신 성지를 흠전(欽傳)하기를, ‘이와 같이 해마다 와서 조공(朝貢)을 진헌하니, 내가 그대의 정성된 마음을 보겠다. 이 뜻을 받들라.’ 하시오니, 신은 우러러 성유(聖諭)를 받잡고 지극히 감격하였습니다. 천일(天日)이 밝게 비추어 참으로 이 마음을 볼 것이오나, 신은 또한 그윽이 생각하오니, 소방(小邦)은 성조(聖朝)에 대하여 진실로 털끝만큼의 도움도 없었는데도 열성(列聖)께서 은총으로 대우하심이 이와 같았고, 성상께서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여 주심도 이같으오니, 하늘의 돌보심이 높고 지극히 조중(稠重)하옵니다. 그러나 저 범찰과 만주(滿住)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이오라, 천지간에 있어 일종의 추한 무리인 것입니다. 감히 흉하고 교활한 마음을 품어 기필코 신에게 분풀이를 하고자 함은 실로 조정에서 밝게 보시는 것이옵고, 여러 번 내리신 성지를 받들지 아니하여 죄악의 중함도 조정에서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그들이 도리어 그 계교를 얻었다고 하여 거만하게도 스스로 방자하게 소방(小邦)을 경멸하오나, 신은 멀리 외복(外服)에 있으므로 주광(黈纊)의 아래를 스스로 밝힐 수 없사와, 마침내 무구(誣構)를 입사옴을 신은 실로 아프게 여기옵니다. 더구나 소국(小國)의 백성은 모두가 조정의 적자(赤子)이요, 동인(同仁)의 덕화를 입사와 인민이 날마다 번성하여지고, 전야(田野)가 날마다 개척되어 변방에는 근심이 없어 사람마다 생업에 즐기어 왔사온데, 만주(滿住)는 혐극(嫌隙)을 얽어 자주 변방을 침범하옵니다. 성조(聖朝)에서 먼 곳 사람들을 진념(軫念)하사, 자주 칙지(勅旨)를 내려 만주(滿住)와 홀라온(忽剌溫) 등을 회유하시고 항상 생각하여 마지 않으사, 이웃나라와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침범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으니, 은덕이 지극하기를 다한 것이었거늘, 이만주는 오히려 개전(改悛)하지 아니하고, 번번이 홀라온을 유인하여 연속하여 침범하온데다 이제는 범찰을 유치(誘致)하였고, 범찰은 또한 내과(乃胯)와 혼사를 도모하여 그들이 서로 사귀어 정을 맺고, 같은 무리끼리 서로 협조하여 소국(小國)의 변방 백성을 침요(侵擾)하고자 꾀하는 정적(情迹)이 심히 분명하오니, 칙유하심이 비록 간절하였더라도 일찍이 준봉(遵奉)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공경하여 두려워함이 없사옵니다. 신은 또 생각하기를, 신자(臣子)로서 마음에 있는 말을 군부(君父)에게 숨김 없이 간(諫)하는 것은 정(情)의 지극한 것이오라, 이것은 신이 천위(天威)를 무릅쓰고 재삼 천총을 번독(煩瀆)하게 하여 드릴 겨를도 생각할 수 없는 소이(所以)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이 성대(盛代)에 입은 은총을 하량하시고, 신이 소인(小人)에게 모욕 받는 것을 가엾게 여기시어 특별히 범찰 등으로 하여금 옛 살림터로 빨리 돌아가게 하시오면, 어찌 안업(安業)하는 인민들만이 동요하지 않을 뿐이겠습니까. 소국의 변방 백성들도 도적의 환난을 면하게 될 것이오니, 신은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8일 신유 1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洪武) 30년
안익·김희선·권근 등이 황제의 칙위 조서, 선유 성지, 어제시, 예부의 자문을 받들고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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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안익(安翊)·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희선(金希善)·예문춘추관 학사(藝文春秋館學士) 권근(權近)이 황제의 칙위 조서(勅慰詔書)와 선유 성지(宣諭聖旨)와 어제시(御製詩)와 예부(禮部)의 자문(咨文) 2통을 받들고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다. 그 칙위(勅慰)에 말하였다.
"사자(使者)가 이르러 왕의 수비(首妃) 강씨(康氏)가 죽었다는 말을 아뢰니, 심히 슬펐노라. 왕은 반드시 아침저녁으로 권련(眷戀)하게 생각하여 스스로 마지못할 것이다. 무슨 까닭일까? 옛날 집을 변화시켜 나라를 만들 때에 근로하여 내조(內助)하고, 삼한(三韓)에 국모로 있던 이가 강씨(康氏)가 아니고 누구겠는가? 지금에는 사람은 죽고 자취만 있으니, 이것이 권련(眷戀)하여 스스로 마지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옛날 생존하였을 때, 왕이 새벽 일찍 옷을 입을 즈음을 당하면 강씨가 경루(更漏)를 여러 번 고쳐가며 살피고, 정사에 바빠서 늦게 식사하면 강씨가 절도 있게 하여 받들며, 조회를 보는 날에는 강씨가 궁빈(宮嬪)을 거느려 배웅하고, 해가 저물면 강씨가 궁빈을 거느려 촛불을 잡고 영접하여 침소로 돌아갔을 것이다. 지금은 강씨가 영원히 가서 난대(鸞臺)의 맑은 거울을 베풀지 않으며, 왕이 새벽 조회에 나가도 보내는 사람이 없으며, 저물게 침소에 돌아와도 돌아보고 물을 데가 묘연(杳然)하고, 다만 궁빈(宮嬪)과 시아(侍兒)가 관(棺)을 어루만지며 슬퍼하여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볼 뿐이니, 슬픔이 어떻겠는가? 슬프다! 장사를 지낸 뒤에 세월이 물 흐르듯하여, 푸른 풀은 무덤에 우거지고, 여우와 토끼는 그 사이에 왕래하며, 옆에 있는 교목(喬木)은 늙은 줄기가 우뚝 서 있고, 해가 저물려고 하면 새는 날개를 나란히 하여 높은 가지에서 깃들며, 나무는 바람에 불리어 목메어 울고, 컴컴한 속의 시냇물은 졸졸 소리를 내며, 사람은 고요하고 밤은 깊은데, 들판은 쓸쓸하게 고요하고, 호리(蒿里)005) 의 귀신은 푸른 들에서 멀리 노래한다. 이때에 수비(首妃) 강씨의 혼이 아는 것이 있다면 멀리 궁궐을 바라보고 어찌 멀고 아득한 사이에서 처창(悽愴)하지 않겠는가? 이 같은 것을 왕이 회련(懷戀)하는가? 강씨는 갔으니, 왕은 마땅히 자중하여야 하겠으므로 칙유(勅諭)하는 것이다."
선유 성지(宣諭聖旨)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 국왕(朝鮮國王)이여! 나는 아직도 기운이 난다. 홍무(洪武) 21년에 그대의 조그만 나라 군마(軍馬)가 압록강(鴨綠江)에 이르러 장차 이 중국을 치려 하였다. 그 시절에 이(李) 【휘(諱).】 가 한 번에 회군하여 지금 고려국에 왕노릇하고 국호를 조선(朝鮮)이라 고쳤으니 자연의 천도(天道)요, 조선 국왕의 지성인데, 지금 두 나라 사이에 수재(秀才)가 매양 농간을 부려 곧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였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데는 일마다 지성을 요하며, 직직 정정(直直正正)하여야 할 것이니, 해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떨어지겠는가? 천하에는 한 개의 해가 있을 뿐이니, 해는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대 나라에서 사신이 다시 올 때에는 한화(漢話)를 아는 사람을 보내고, 한화(漢話)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올 필요가 없다. 우리 손아(孫兒)와 조선 국왕의 손아(孫兒)의 성혼(成婚)하는 것을 승락할 때에는, 한화(漢話)를 아는 재상을 보내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여 돌려보내겠다. 먼저 온 4인의 수재(秀才) 중에서 권근(權近)만 노성하고 진실하기에 놓아 돌려보낸다. 이런 얘기를 조선 국왕이 그에게 말해 주라. 새로 온 세 사람 중 한 사람도 말을 할 줄 모르니, 그 몇 사람은 모두 돌려보낸다. 머물러 둔 4인의 행력(行力)은 한 번에 다 보내겠다."
..................
황제가 아름답게 여겨 상을 주고, 문연각(文淵閣)에 종사(從仕)하게 하였다.
또 어제시(御製詩)를 주었으니, 대개 총이(寵異)하게 한 것이었다. 그 자문(咨文)의 하나는,
"성지(聖旨)를 받들어 금후로는 사신(使臣)을 보낼 때에는 한인(漢人)의 말을 통하는 사람을 보내고, 한인의 말을 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하고, 또 하나는 이러하였다.
"예부 시랑(禮部侍郞) 장병(張炳) 등이 공경하여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옛날부터 위로는 임금에 이르고, 다음은 분모(分茅) 조토(胙土)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열고 집을 이음에는 반드시 정인(正人) 군자(君子)를 얻어야 바야흐로 나라가 창성하니, 첫머리로 소인을 쓰면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지금 조선 국왕이 왕씨의 수가 다하고 하늘이 장차 운수를 고치려 함을 인하여, 인사(人事)는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천도(天道)는 위에서 응하여 삼한(三韓)을 차지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으니, 백성들이 저자와 시골에 안돈되어 의례(儀禮)는 본 풍속을 인습하고 법은 옛 헌장을 지키니, 나라를 가지는 도가 온전하여졌도다. 〈그러나〉 어째서 깊은 꾀와 먼 생각을 힘써서 굳게 이웃과 친목하는 방도를 세우지 않고 좌우에 쓰는 것이 모두 경박한 소인이었는가. 비록 유사(儒士)라고 일컬으나, 실상은 옛사람들의 기부(肌膚)의 이치[理]만 표절하였으니 그 때문에 왕을 덕으로 돕지 못하는 것이고, 비록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긴다고 일컬으나 그 행문(行文)하는 것이 전장(典章)에 화를 만들기를 구하니, 실상은 삼한(三韓)에 병란의 앙화를 만드는 것이며, 조선 국왕을 몸둘 땅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무리들을 써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 중국의 옛날 성신(聖臣)은, 임금이 군사를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성신이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왜 그런가 하면, 대개 이웃나라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 또 말을 닦고 글을 닦고 이름을 닦고 덕을 닦고 형벌을 닦아야 하고, 이웃나라가 착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백성을 원방에 근로하게 하려 하지 않는다. 또 그 덕을 더 닦으면 어찌 감히 위로 천의(天意)를 어기고 아래로 산천의 영(靈)을 막아서 군사를 일으켜 선량한 백성에게 앙화를 끼칠 수 있겠는가? 지금 조선에서 매년 표전(表箋)을 짓는 자가 문사(文辭)로 화를 얽으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록 반드시 그렇게 여기지 않지마는, 산천과 위아래의 신지(神祗)가 아는 것이 있다면, 화가 장차 올 날이 있어서 반드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예부(禮部)는 조선 국왕에게 이문(移文)하여 깊이 생각하고 고요하게 헤아려서 짐(朕)의 말한 것을 알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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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6년 계유(1573) 8월 12일(기미)06-08-12[01] 주청사가 종계 변무 상황에 대한 서장을 올리다
[DCI]ITKC_JT_N0_A06_08A_12A_00010_2005_002_XML DCI복사 URL복사
주청사의 서장이 도착했는데 거기에,
“예부(禮部)가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가 ‘《세종실록(世宗實錄)》의 찬수(撰修)를 끝낸 뒤에 다시 여쭈어 시행하라.’ 하였는데, 대개 종계(宗系)를 개정(改正)하는 일에만 응답하고 악명(惡名)을 변무(辨誣)한 일에는 가부가 없었다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태종(太宗)은 가정(嘉靖) 중에 성조(成祖)라 개호(改號)하였는데, 계해년 김주(金澍)가 주청사였을 때의 문서에는 성조라 하였고 지난번 주청한 글에는 태종으로 써 넣었으므로, 중국 예부가 일이 정성스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그 때의 도제조(都提調) 이하 노수신(盧守愼)ㆍ박충원(朴忠元)ㆍ김귀영(金貴榮)ㆍ강사상(姜士尙)ㆍ유희춘(柳希春)이 아뢰기를,
“가정 17년 박관(朴寬)이 북경에서 돌아올 때에 태종을 성조로 고치라는 조서(詔書)를 가져왔습니다. 그 뒤 18년의 주문(奏文)에는 성조라 칭하였고 정사년의 주문에는 태종이라 칭하였으며, 계해년의 주문에는 성조라 칭하였는데, 신들이 그릇된 전례를 따랐으므로 중국으로부터 조사가 정성스럽지 않다는 책망을 받게 하였으니, 신들의 죄가 무겁습니다. 황공하여 대죄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우연히 미처 살피지 못한 일이니, 대죄할 것 없다.”
하였다. 우상(右相)은 장찬관(掌撰官)으로서 다시 대죄하였고 제조(提調) 등은 먼저 물러갔다.
【원전】 21 집 267 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종친(宗親)
세조실록 18권, 세조 5년 11월 27일 을사 2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중 신순이 양녕 대군 이제를 모함하여 의금부에 가두다
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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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신순(信順)이란 자가 있어, 고하기를,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가 경주(慶州)에 이르러 무리를 모아서 장차 경주(慶州)에 웅거하여 난(亂)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우승지(右承旨) 이교연(李晈然)에게 명하여 신순(信順) 등을 승정원(承政院)에서 국문(鞫問)하게 하고, 이어서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1일 무인 3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중 신순의 참언에 관한 일로 이봉과 신순을 벌 주다
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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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연지(金連枝)가 창녕 현감(昌寧縣監) 이제림(李悌林)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중 신순(信順)이란 자가 고(告)하기를, ‘현인(縣人) 이봉(李奉)이 중에게 말하기를, 「양녕 대군(讓寧大君)이 하삼도(下三道)에 와서 순행(巡行)하는 것은 동경(東京)125) 의 왕이 되려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봉의 말이 난언(亂言)에 관계되는 것 같으므로, 이봉을 잡아다가 관(官)에 회부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이봉과 공사(供辭)에 연루(連累)된 여러 사람들을 가두고, 신순(信順)은 보수(保授)126) 하였습니다."
하니,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속전(續典)》에 ‘사람이 난언(亂言)한 것이 임금에게 간범(干犯)되나 정리(情理)가 절박(切迫)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한다.’ 하고, 또 수교(受敎)에 이르기를, ‘성중관(成衆官)·유음 자손(有蔭子孫) 외에 모든 도형(徒刑)에 처할 자는 모두 강원도 생창역(生昌驛)·신안역(新安驛) 두 역의 역리(驛吏)에 붙이라.’ 하였으니, 청컨대 이봉에게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강원도 역리(驛吏)로 붙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125]
동경(東京) : 경주(慶州).
· [註 126]
보수(保授) : 보석(保釋)한 사람을 보증인에게 맡기는 것.
외교-명(明)
첫댓글 원본을 보면 정종실록의 字體와 세종실록의 字體가 똑같습니다...세종실록은 구텐베르크의 초기성경과 똑같은 수준의 금속활자 갑인자로 만들어졌어야 정상인데..자체도 삐뚤뺴뚤...또 게다가 어찌 정종실록의 자체와 똑같은지..그냥 교열 새로 만들어 쓴 조선사편수회 본 이라 보는것이 맞을 것입니다.
삐뚤뺴뚤, 귀에 속 들어오네요.
고맙습니다
조선은 전 세계를 말하는거라합니다
이성계가
고려를 계속 이어받았다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