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등록제’ 곧 도입된다는데…
2007-3-26
농업소득·토지정보 등 주요 농가 소득원 누출, 세금추징 자료로 악용 우려
농업소득세 면세, 2009년이면 종료
사업자 등록시 부가세 납부 가능성
“시행초 철저한 안전장치 필요” 여론
농가등록제 시행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소득과 토지정보 등의 중요한 농가 소득원이 과세당국에 누출돼 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김재원 의원(농해수위, 의성·군위·청송)이 지난 15일 구미시에서 열린 한농연경북도연합회 ‘2007년도 주요간부 교육’에 참석한 자리에서 “농림부가 향후 맞춤형 농정 실현을 위해 ‘농가등록제’ 실시와 등록된 농가에 대해 일부 ‘농가 표준 소득제’를 병행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 같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
‘농가등록제’란 전업농과 중소농, 고령농, 은퇴·취미농 등으로 분류, 농가별 토지 정보와 소득정보 및 주민정보 등을 전산망에 입력해 정부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농가등록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농가의 소득정보와 토지소유 현황 등이 전산화된 자료로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넘어가 연차적으로 농가의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농가등록제 실시로 세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농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분이다.
우선 농업 소득 중 전체 농가의 상당수가 연관된 작물재배업을 통한 소득은 현행 세법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2004년 말 지방세법 부칙 개정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육성을 위해 2005년 1월 5일 이후 최초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 간 농업소득세 과세를 중단토록 해 현재 농업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과세중단규정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가 2009년 말, 따라서 2010년부터는 농업소득세가 다시 추징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농가등록제를 통해 확보한 정보가 과세 근거자료로 사용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럴 경우 농업소득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3%~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해 농가별로 많게는 수 천 만원의 세금부담을 떠 앉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가가치세 부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현재 농가는 사업자로 규정돼 있지 않아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농가등록제가 농가를 사업자로 내 모는 전초 단계로서의 역할을 해 향후 농가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는 가뜩이나 개방화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농가의 어려움을 한 층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일권 한농연경북도연합회 회장은 “맞춤형 농정을 통해 농가에 실익을 준다는 농가등록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향후 농가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행 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그 차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 계산된 금액을 조세환급을 통해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와 유사한 개념의 ‘농가 표준 소득제’ 실시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한 형태의 부의 소득세와 유사한 ‘농가 표준 소득제’가 실시될 경우 농가의 소득 저하 시 일정부분 소득을 보장한다는 장점과 함께 기준소득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농가에 대한 세금 추징 확대와 정부 재정 부담 등의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