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학년 11반 8번김영규라는 학생입니다. 제가숙제한것입니다(사실퍼왔지만...)
그러니까......지식인의답변.....이랄까요?
1)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는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최고 135만원)이며, 다만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세전·세후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현재 월 급여가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 총 90일 중 최초 60일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유급이므로 13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30일은 유급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135만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산전후휴가의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을 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나서 45일 이후에 사용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산전후휴가기간과 혼동하신 것 같네요. 따라서 산전후휴가 사용 후 즉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십니다.
4)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해당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산전후휴가 후반 45일을 포함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10.5개월만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 총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1인당 월 50만원의 정액급여로 지급되며, 사업주에게는 별도의 육아휴직장려금이 지급됩니다.
6)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 및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자료실→서식자료실→모성보호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3항)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권고사직 등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8) 고용보험법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님의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 어떤 불리함이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이에 관하여는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관하여는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에 대하여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1&eid=HEwBojX9YP2OJxXFeoixoobUgZrSErm/&qb=7Jyh7JWE&enc=utf8&pid=fPyMOwoi5URsstXRcVhsss--018590&sid=SeyNIfc57EkAAEZOO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