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어린이도서연구회 시흥지회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사) 어린이도서연구회 시흥지회 동화읽는어른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지역 어린이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동화를 연구하고 선정하여
함께 읽고 건전한 독서문화를 조성하는데 있다.
제3조:(사업)
(1) 좋은 어린이 책과 이론서를 읽고 회원 간에 토론하며 그것을 기록하여 남긴다.
(2) 어린이 독서운동과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독서문화를 보급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3) 어린이 도서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쓴다.
(4)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협조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1) 회원은 이 모임의 신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모임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타 지역 동화읽는어른모임에서 신입교육 이수 후 활동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다.)
(2) 쉬는 회원는 6개월을 넘길시 후원회원으로 변경된다
(총회시 출석인원은 정회원기준이다, 위임장 포함)
(3)정회원은 모든 의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5조:(의무)
(1) 매주 갖는 모임에 참석한다.
(2) 토론한 책을 발췌하고 기록한다.
(3) 소정의 연 회비와 월 회비를 낸다.(정회비 10,000 후원회비 6,000)
(4) 각 기수별 소속부서에서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
(1) 모든 회원은 우리 모임 활동에 참가하는 권리를 갖는다.
(2) 정회원은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갖는다.
① 선거권은 우리 회 정회원인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
② 피선거권의 경우, 지회장의 경우만 1년 이상 정회원 활동을 한 자로 자격을 제한한다.
(3) 본 회의에서 발행하는 회보와 자료를 받을 권리
(4) 모임 운영에 대해 알 권리
(5) 회계 자료를 열람할 권리 (회계공시 카폐공시후 손님도 볼수있게)
제7조:(탈퇴, 제명, 재가입)
(1) 탈퇴는 자유의사로 하며 모둠장이 어린이도서연구회에 보고한다.
(2) 모임의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거나 제5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은 운영위원 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제명된 회원은 본회에 통보된다.)
(3) 회원 중 12회 이상 결석하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자격을 잃게 된다.
납부가 안된 회원이 탈회시 회비 납부 방법을 위영위원회에 회부한다①
3개월이상 연체시 사무장 연락한다.
(4) 6개월 이상 쉬게 되면 후원회원으로 넘어간다.(쉬는 회원은 회비를 미리 납부한다.)
제3장 조직
제8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사무장, 각 부서장, 모둠장으로 이루어진다.
(2) 운영위원회은 월1회로 하되, 사정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의논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①모임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② 모둠의 구성, 연합, 해체에 관한 일과 회원 재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
③업무의 집행, 사업계획운영, 예산결산,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할 수 있다.
(4) 교육부는 신입회원 교육을 주관하고, 각 모임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교육과정을 지원 하며, 공부 결과를 정리하고 보관한다.(교육부장은 지부 회의에 참석하며 기존 회원교육에 도 관여해야 한다.)
(5) 편집부는 회의 일을 기록하며, 소식지를 만들고, 인터넷상의 카페를 관리하고, 행사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6) 정책부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한다.
제9조 (임원)
(1) 회장
우리 모임을 대표하며, 총회 의장 및 운영위원회 회장을 맡고 모든 일을 총괄한다.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2) 사무장
회장 부재 시 회장을 대신한다. 우리 모임 재정을 총괄하며, 각 모둠 활동을 지원하고
자료회원을 관리한다.
(3) 모둠장
모둠장은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기수별로 선출한다.
제10조 (임기)
(1) 모든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부재시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며 이때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과 부서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1조 (총회)
(1) 정기 총회는 해마다 1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를 할 수 있다.(지부 총회전에 실시한다)
(2) 총회는 제적의원 1/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다수결에 의해 의결한다.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위임장은 출석으로인정한다
(3) 총회에서 사업 및 회계보고, 지회장 및 임원 선출, 회칙 개정 그밖의 안건을 의결한다.
⑷ 총회 불참 시, 불참하는 회원의 경우 위임장을 받고.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한다.
이에 회원이 지니는 모든 책임, 의무, 권리도 동일하게 갖는다.
제5장
제12조 (재정):재정은 월 회비, 사업수익금, 찬조금으로 운영하며, 모든 회비는 회원의 교육, 친목 사업비로 쓰인다.
제13조 (회칙):본 회의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12월 19일 일자로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2006년 5월 29일 일자로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2011년 11월 11일로 효력을 발생한다.(재개정)
2018년 11월 19일로 효력을 발생한다.(재개정)
2024년 2월 6일로 효력을 발생한다.(재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