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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배포 일시 | 2012. 5. 29(화) 총 5매(본문 2, 붙임 5) | 담당 부서 | 항공기술과 | 담 당 자 | ∙과장 이성용, 사무관 이영대, 주무관 이재석 ∙☎ (02)2669-6360, 6362, 6367 | 보 도 일 시 | 즉시 보도 가능 합니다. |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 호주 하늘 난다 한-호주 MOU…항공 선진국․거대시장과 지속 협력채널 마련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28(월) 호주 시드니에서 국토부와 호주항공청 간 항공제품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 인증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ㅇ 이번 MOU 체결은 2011년 양국 간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교차 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항공기 인증 체계가 국제적인 수준임을 다시 한 번 국제사회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 한-美 항공안전협정 체결로 우리나라 인증 체계의 한-美 동등성 확인(‘08.2)
□ 이번 MOU 체결은 양국 간 항공 분야에 최초의 협력 채널을 개설했다는점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항공 선진국인 호주와 지속적인 협력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ㅇ 특히 양국 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중복검사를 생략하는 등 항공기 인증을 간략히 함으로써 수출입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 중인 2인승(KLA-100), 4인승(KC-100) 비행기와 향후 개발 국산 항공기 등의 호주 수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거대 항공 시장이자 항공 선진국인 호주와 항공 인증분야 MOU를 체결함으로써 호주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선진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높은 생활수준(1인당 GDP 5.2만불)과 광대한 국토(768만㎢, 한반도의 35배)를 바탕으로 항공기 등록 대수가 세계 톱 수준으로 많은 호주에 우리 항공제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다.
* 호주의 등록항공기 총14,475대, 소형기 13,560대(94%)로 거대 시장으로 부각 (우리나라 등록 민간 항공기 569대의 약 25배 규모) * (무사망 사고 기록) 호주 항공청과 콴타스는 30년째 운송용 항공기 대상 무사망 사고 기록중
□ 이날 협약식에 국토부에서는 여형구 항공정책실장이, 호주항공청에서는존 맥코믹(John F McCormick) 청장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 양 기관은 MOU 체결식 행사 후 양자 고위급 협력 회의를 통해 A380 항공기 날개 균열 안전 이슈사항, 무인항공기와 같은 미래비행체 운영 안전관리 등의 항공안전정책, 친환경 바이오 연료 사용과 같은 항공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에 대해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이영대 사무관(☎ 02-2669-63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목적 ㅇ 양국간의 항공안전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항공제품이 다국적 설계․생산되는 경향에 따라 상호 협력과 업무 능률을 향상
□ 담당 행정기관 지정 ㅇ 우리측 :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KOCA) ㅇ 호주측 : 항공청(CASA :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 민간항공당국간 협력분야 ㅇ 민간항공제품에 대한 안전성 승인 ㅇ 정비시설에 대한 승인 및 모니터링
□ 이행절차(IP) ㅇ 협력 대상업무가 양국이 동등성 및 호환성을 갖추고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이행절차(IP)를 별도로 마련 - 시험입회, 검사, 성능적합평가, 승인, 모니터링 및 인증과 같은 민간항공당국 활동의 상호수락 - 책임, 상호 협력 및 기술지원에 대한 조항 등
□ 협정의 효력발생과 종료 ㅇ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
ㅇ 협정 종료는 상대국에 통지가 접수된 일자로부터 60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며, 이행절차도 동시에 종료
□ 협정서 서명 ㅇ MOU 본문과 이행절차를 각각의 서명권자가 서명 - (약정 본문) 우리측(항공정책실장) - 호주측(항공청 청장) - (이행 절차) 우리측(항공기술과장) - 호주측(표준․미래기술 과장)
| <MOU 체결 > |
| <MOU 체결 > |
참고 3 | | 국내개발 4인승 및 2인승 항공기 개요 |
□ 4인승 항공기
4인승 소형기 | 탑승인원 | 4명 | 항속거리 | 1,850 km 이상 | 최대속도 | 389 km/h 이내 | 최대이륙중량 | 1,633 kg | 추진형식 | 315hp급 피스톤 엔진 | 최신기술적용 | 복합재 구조, Glass-Cockpit, Auto-pilot 등 |
ㅇ 제작사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ㅇ 항공기 설계, 제작 및 인증 기간 : ‘07.12 - ’13.6
□ 2인승 항공기
2인승 경항공기 | 탑승인원 | 2명 | 항속거리 | 1,400 km 이상 | 최대속도 | 210 km/h 이내 | 최대이륙중량 | 600 kg 이내 | 추진형식 | 100hp급 피스톤엔진 | 최신기술적용 | 복합재 구조, Glass-Cockpit |
ㅇ 제작사 : 데크항공(주)
ㅇ 항공기 설계, 제작 및 인증 기간 : ‘12.2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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