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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당진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 |
❍ 제3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포괄성, 민주성, 전문성, 참여성의 원칙을 지켜 제4기 위원 구성을 위한 위원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1.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및 제1조의 5
- 당진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2. 소개
- 당진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치 기구
3. 구성 원칙 및 임기
- 원칙 : 대표성, 포괄성, 민주성, 전문성, 참여성
- 방법 : 호선, 자유공모방식
- 임기 : 2년
4. 협의체 기능
- 지역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 기반 마련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하고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
-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통한 지역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5. 제3기 위원 현황
- 대표협의체위원 18명, 실무협의체위원 20명, 실무분과위원 80여명
6. 제3기 위원 활동 현황 (2010. 4 ~ 2012. 3)
□ 회의개최 내역
- 대표협의체 5회 / 실무협의체 9회 / 분과장․실무분과 97회
□ 제2기 복지계획 수립, 2011~2012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참여
□ 2010~2011 연차별시행계획 평가 참여
□ 민․관협력사업(8개 분과 활성화 사업) 실시
□ 제2회 당진시복지박람회 개최, 제5회~6회 지역대회(민․관합동) 개최
7. 제4기 위원 위촉 계획
□ 위원 임기 : 2012. 4 ~ 2014. 3
□ 위원 구성 계획
구분 |
구성 |
인원 (명) |
역할 |
대표협의체 위원 |
<당연직> 공공 시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 |
4 |
•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협의 및 건의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련 협의 |
<당연직> 실무위원장 |
1 | ||
<위촉직> 민간 사회복지기관/시설/사회단체의 장, 시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공익단체, 수요기관등 |
15 | ||
실무협의체 위원 |
<당연직> 공공 시청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담당팀장, 보건소 방문간호팀장 |
3 |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안건 사전검토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및 건의 |
<당연직> 각 분과장 |
8 | ||
<위촉직> 민간 사회복지기관/시설/사회단체의 총괄실무자, 전문가, 공익단체, 수요기관등 |
9 | ||
실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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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공공 각 복지분야 담당 공무원 |
7 |
• 분과별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복지정책 및 주민서비스관련 정책 검토 • 대상자별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서비스제공 관련 건의 |
<위촉직> 민간 각 영역별 복지 관련기관의 실무자, 전문가, 공익단체, 수요기관등 |
70 | ||
(8개) |
(대상별) 영․유아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여성․가족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이주민분과 (기능별) 지역복지분과(전 통합서비스분과), 사례관리분과 |
8. 제4기 위원 선정방법
□ 신규위원 모집은 시청 홈페이지, 지사협 카페를 통한 공개모집(약간명)
※ 추천 또는 본인신청
□ 실무분과는 해촉 사유가 발생한 위원을 제하고 현 제3기 위원에서 신규 위원 추가 예정
□ 공개모집인원이 조례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우선 선정
□ 시의원은 의회 추천에 의함
□ 당연직 위원은 실과장 지정, 시장 위촉
□ 8개 분과중 통합서비스 분과는 지역복지분과로 명칭 변경 예정
9. 향후 추진 일정
□ 해촉 및 위촉을 위한 사전 미팅 : 3. 5(월)
□ 공개모집(안) 최종 확정 개시 : 3. 7(수) ~ 3. 16(금)
□ 위촉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 : 실무위원장과 협의후 결정
□ 대표,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 안내 : 3. 14(수)~20(화)
□ 공개모집 인원 확정 및 서류심사(선정위원회) : 3. 19(월)
□ 공모 위원, 호선 위원 최종 확정 : 3. 20(화)
□ 제4기 위원 위촉식 및 민관합동 연찬회 : 4월 11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