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483호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임용예정 직 위 임용가능 직 급 채용 인원 주요 직무내용 감 사 담당관 일반직(5급)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5호) 1명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산하기관 감사
비위사항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사정․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진정민원 등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2. 임용기간 :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총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공무원이 아닌 사람,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 하는 경우 등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약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신분 유지
4.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임용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함)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 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 임용 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 부 : 중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나라일터(채용공고) 게재 양식 사용
○ 접수기간 : 2021. 7. 2.(금) ~ 7. 8(목) <5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기획팀 (구청 별관 옥상 행정지원과 사무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주소 : (우)04558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별관 옥상 행정지원과(채용담당자)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모두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중구청 본관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담당 창구에서 응시원서에 인증기 날인)
※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면접시험 안내 면 접 시 험 날 짜 장 소 2021. 7. 9(금) 예정 2021. 7. 13(화) 예정 중구청
※ 면접시험의 정확한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함 (시험 관련 사항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면접 일정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8.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 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9.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0.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7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수 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름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구분(연봉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고 개방형 5호 83,059천원 47,209천원
※ 구체적인 연봉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10,000원(※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에서 응시원서에 인증기 날인)
○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각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서 제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8. 기타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기획팀(02-3396-4513~4
영광역량평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