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야간에 투광등을 이동 설치하는 과정에서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투광등 전선 접속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투광등을 운반이동 설치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3,1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소 재 지 : 안산시 본오동 877-8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보노피아 신축공사
피 해 자 : 미장공, 44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미장공이 야간에 지하 1층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면고르기 작업을 하다가
어두운 작업부위를 비추기 위하여 투광등을 이동 설치하던 중 절연이
불량한 전선 접속 부위를 통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4층, 지상7층 근린상가
[공사금액 : 3,10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협력업체 ○○건설(주) 소속 근로자 미장공 9명이 오전 10:30부터
지하1층 콘크리트 바닥슬래브 면고르기 작업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됨
오후작업을 마치고 저녁 식사후 19:00경 피해자 포함 미장공 8명이
지하1층 바닥 면고르기 작업을 재개함
20:00경 피해자는 어두운 작업장을 밝게 하기 위하여 1cm 정도 떨어져
있던 투광등을 운반이동 설치하던 중
온몸에 땀과 습기로 젖어 있던 피해자가 투광등 전선 접속부 절연피복이
불량한 곳을 통하여 감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누전차단기 미설치
- 피해자는 투광등을 연결하여 사용키 위해 지하4층 타워크레인 마스다
옆에 설치된 임시분전함 배선용 차단기 (75A)에서 인출하여 사용함
전선의 접속부 절연조치 불량
-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때에는 당해 전선의 절연 성능 이상으로 절연
피복해야 하나 절연 데이핑 부분에 구리선이 일부 노출된 상태에서
이동 설치중 감전
▲ 대책
누전차단기 설치 철저
- 습윤한 장소에서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분기회로마다 설치하여 접속후 작업
전선 접속부의 절연조치 철저
- 당해 전선의 절연 성능 이상으로 전선 집속부를 절연피복 하는 등
절연조치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