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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창립행사 찬조 및 집행보고
박춘규 도시금속 추천 0 조회 137 12.05.16 12:5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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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5.16 13:09

    첫댓글 창립행사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해주신 모든회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본행사의 자금집행은 회원님들의 찬조금을 기본으로 행사를 치뤄내야하는 것이므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신 회원님들이라 할지라도 회칙에 의한 적용으로 기본\30,000~이상을 거출하므로 각자 총무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래 계좌에 이체시켜주시든지 총무에게 직접 납부해주셨으면 합니다.... 업무협조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총무 박춘규

    본문촌축구회 통장 계좌번호
    국민은행 270101-04-232920 (예금주 박병모)

  • 12.05.17 16:19

    총무수고많았네,,
    정회원누락인원;김용수,김인철,김종문,김현수4명

  • 작성자 12.05.17 17:22

    수정해놨습니다....
    위의 4명이 붙여넣기과정에서 삭제가 되었군요....^^

  • 작성자 12.05.18 11:01

    정산내역서 보시고 혹시나 틀린부분 있으면 총무에게 수정요청해주십시요....
    꼼꼼하지 못한 성격(덜렁~덜렁~.....한지라...^^;)탓에 늘~상~ 하는일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다시금 창을 시원~~하게 수정해놨으니 보시는분들 잘보이실려나요?....

  • 12.05.18 11:27

    처음 보고서보다 수정보고서가 아주 잘 정리된것 같군요.
    한눈에 척 들어 옵니다.
    수고하셨어요.

  • 12.05.22 09:24

    창립행사에 집행부임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회칙에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미납자는 회비와 같이 의무조항에 있으니 축구회발전을 위한 재정입니다.
    제5장 재정과 상조
    감사에 꼭 지적사항이오니 총무는 의무찬조 미납비는 완납으로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제14조(찬조) 회원은 찬조금을 낼 수 있다. 총무는 찬조금 내역을 정기총회 및 상반기 임시총회 결산
    보고와 함께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창립기념 행사의 찬조는 금 삼만원(\30,000) 이상의 정회원 의무 회비 및 참석으로 한다.
    (2010.12.05 결의)
    총무는 의무찬조 미납비는 완납으로 노력해주길....미납비는 회장이 카드로 대체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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