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씀
시편 68:21 ;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의 머리와 여전히 계속해서 범법하는 자의 털투성이 머리 가죽을 상하게 하시리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교만과 악을 버리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정하신 때에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진리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교회 폐쇄 법안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만약 국가가 영장 없이 공무원을 교회에 들여보내 설교를 감시하고, 서류를 압수하며,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회 법인을 취소하고 재산까지 국고로 귀속시키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가 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 집행 역시 법원의 영장과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 종교단체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자유로운 종교 활동과 양심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모든 종교와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 실제로 존재하고 시행된다면,
그 법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적법절차 원칙과 충돌하는지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이 확대될수록 더욱 강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국민적 합의와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떠한 정부도 국민의 신앙과 교회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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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훈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