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적용 방침 놓고 합의점 도출에 실패
구간할증 유지 관광객과 요금 시비 해소 어려워
복합할증제 도입 시 주민과 마찰 생길 공산 커
【속초】속초시가 택시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와 적용방법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속초시는 택시들이 시외곽에 위치한 설악동 및 콘도 밀집지역에 손님을 태우고 간 뒤 빈 차로 돌아오는 공차율이 높아 부당 요금과 승차거부 등 잦은 시비가 발생하자 1997년 택시요금체계로 구간할증제를 시행했다.
구간할증제는 지역 내 영랑동,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 장사동 등 6개 지역 가운데 14개 구간에 대해 40%, 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 60%를 각각 할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목적지 도착 전후 요금미터기 버튼을 눌러 할증을 적용하는 관계로 관광객들과 택시 기사의 요금시비가 계속 이어지자 시는 최근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맞춰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인택시 측은 기존에 논의된 4㎞ 초과부터 60% 복합할증, 동설악개인택시조합 측은 4㎞ 초과 시 40%, 6㎞ 초과 시 60% 할증, 개인택시조합 속초시지부는 현행제도 존치 안을 각각 제시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구간할증제를 유지할 경우 시민들과는 기존 체계 유지로 요금시비를 없앨 수 있으나 관광객들에게는 할증 구간으로 이동 시 미터기 버튼을 눌러 할증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당 요금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반면 복합할증제를 도입할 경우 시간과 거리에 따라 미터기가 자동으로 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관광객들과 부당 요금에 대한 시비는 감소될 수 있으나 기존 일반요금을 적용받던 지역주민들과의 요금 시비가 생길 수 있다.
속초시 택시요금체계 개편이 늦어지면서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 타코미터기 칩 교체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들과 잦은 요금 시비와 기사들의 수입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택시업계 의견수렴과 인근 시·군 요금체계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