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일.07시08분경 성남 모란시장 고속도로밑을 조금지나 편도1차로상 삼거리에서 시속 30km미만 속도로 진행중 니로차량(00조0000)과 후미충돌 사고임. 상대보험사(00손해보험) 조사하고 이제 끝났으니 가도 된다기에 접수번호 달라고하니 나중에 준다고 함.그래서 그자리를 떠났습니다. 09시 넘어서 핸드폰으로 접수번호받아 (100%과실 인정 한 걸로 알고)집앞 한의원에서 진료받았슴. 또한 차량수리도 하였습니다. 그후 며칠이 지난후 상대차량 운전자가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또 보험사에서도 급정거한 정황이 있다면서 아직 미결상태입니다. 상대보험사는 보험접수해 달라고 합니다만 저는 100%과실인데 무슨소리냐면서 접수를 거절하고 있슴.
상대방에서는 이유없는 급정거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길이 초행길이라 네비게이션을 따라 가던중 네비게이션이 느리게 안내함으로 삼거리를 지나치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본인는 상대방 차량이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