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올해,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는 경차도 취등록세를 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까닭이다. 이전까지 경차는 취등록세를 면제 받았다. 아예 안 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혜택이었다. 경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면세 혜택을 누렸던 건데 그게 종료된 것. 과거 경차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명분은 ‘서민 생활 지원’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때 의도와 달리 ‘세컨카’로서 경차를 찾는 이들이 늘었다. 프리미엄 경차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형평성이라는 명분 하에 경차 취등록세를 부활시켰다.
그 와중에 다행인 점은 경차 혜택이 모두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공급가액의 7%에 대해 취등록세를 부과하지만 경차는 이보다 훨씬 적은 4%다. 결정적으로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공제 받는다. 그저 50만 원 초과 금액만 내면 된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A씨는 얼마 전 경차를 샀다.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1,500만 원. 이 때의 취등록세액은 60만 원이다(1,500만 원ⅹ0.04=60만 원). 하지만 경차는 앞서 말한 '50만 원'을 공제해주므로 결국 A씨는 취득세로서 총 10만 원만 내면 된다. 정리하자면 취득세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 초과하는 경우는 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 대표적인 모델은 기아 레이다. 레이의 취등록세는 최대 14만9,000원 나온다(LPI 풀옵션 기준). 값비싼 기아 모닝 ‘1.0 T-GDI 프레스티지’, 쉐보레 더 뉴 스파크 ‘프리미어 C-Tech’와 ‘마이핏’ 등급도 올해부터 취등록세를 내야 할 운명이다. 참고로 중고 경차를 살 때도 원칙적으로는 그동안의 취득세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다만 신차와 마찬가지로 취등록세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받는다. 값이 저렴한 중고 경차 특성 상 대부분의 중고 경차는 면제된다는 이야기다.
그 외 경차 혜택은 그대로다. 공채 매입비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경차 유류세 혜택 등은 지난해와 같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보태어 취등록세도 2022년 이후 7%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경차 혜택이 점차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