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내[폐기물 관리법]을 바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석탄회는 부산물 중 ‘지정부산물’에 해당되며, 지정부산물은 폐기물의 대량 발생으로 인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활용이 필요할 경우에 지정된다.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정부산물은 철강슬래그와 석탄회이다.
<표3-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또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에는 석탄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동법과 관련하여 석탄회이 재활용 방법을 규정한[철강슬래그 및 석탄회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2-209호)에는 석탄회 및 비회(Fly Ash), 저회(Bottom Ash)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2>석탄회 용어의 정의
나) 석탄회의 처리 및 재활용 규정
a) 석탄회 처리 관련 규정
석탄회는[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배출시설내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이의 처리는 법률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및 시행령 제7조(폐기물 처리 기준 등),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에 의거한다. 동 처리 규정에는 오니, 무기성 오니, 폐지류/폐목재류 등 주요 폐기물별로 세부적인 처리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연소잔재물(석탄회가 포함됨)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b) 석탄회 재활용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상 석탄회의 재활용은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규정을 따르며, 동 규정에서 석탄회는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충재, 도로 기충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 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 제거 후 석탄회에 일반 토사류나 건설 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 기준으로 50%이상 혼합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지침상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토사류를 혼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석탄회에 대한 세부적인 재활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동 규정상 처리 기준을 만족할 경우 석탄회는 성토재 등 법률에서 정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그 밖의 기타 용도에 대하여는 활용 가능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보다 구체적인 용도는 이후 언급할[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3-3>[폐기물관리법상 석탄회의 재활용 용도 별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