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1. 원칙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3조 내지 소득세법 제119조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과세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규정된 국내원천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국 간의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그 내용을 반드시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2. ㈜한빛의 거래형태
(1) 제품의 생산 및 판매 형태
가. 제품의 생산자 – 독일 A사
나. 제품의 독점 판매권자 – 미국 소재 B사
다. 제품의 수입 판매업자 – 한국의 ㈜한빛
(2)인보이스 발행
독일 A사 -->미국 B사 -->(주)한빛
(3)인보이스 발행금액 예시
독일 A사 판매금액 : 100원
미국 B사 판매금액 : 100원
㈜한빛 매입금액 : 100원 + 수입부대비용
(4)미국 B사와 ㈜한빛의 계약내용
㈜한빛의 판매이익 : [(주)한빛의 판매가격 – 100원]을 미국 B사와 ㈜한빛이 각 50%씩 분배한다.
(5)(주)한빛이 미국 B사에 지급할 금액 : 100원 + 판매이익의 50%
3. 인보이스 초과금액 송금 시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
㈜한빛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국 B사에 지급하는 금액 중,
미국 B사의 판매이익에 해당하는 ㈜한빛의 판매이익의 50%는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다.
4. 한미 간 조세조약
1979.10.20. 발효된 한미 간 조세조약 제8조에는
“제8조[사업소득]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B사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한빛이 지급하는 금액이 약정금액
[인보이스금액 + ㈜한빛 판매이윤의 50%]이며, 미국 B사의 입장에서는 동 지급받는 금액이
사업소득[㈜한빛의 입장에서는 매입원가]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내에서는 미국 B사에 귀속되는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빛의 입장에서는 동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국내원천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한미 간 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B사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은
국내에서는 과세 면제되고 미국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도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