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육군사관학교 신체검사 관련 내용 입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신체검사
가. 신체등위(신장/체중)와 장교 선발 및 입영기준 신체검사로 구분
나. 신체등위(신장/체중) 3급인 경우 2차 시험 최종심의위원회에서 합·불 결정
다. 신체등위 4급 이하인 경우 불합격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 규정('22.7.1)」 별표 10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 신체등위 기준(BMI, 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 기준)
1) 남자
단위 : BMI(kg/m2)
2) 여자
* 신장(cm)과 체중(kg) 측정값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포함, 산출된 BMI 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포함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 BMI 산출 예 : 남자 신장 175.5cm, 체중 70.2kg 일 때, BMI = 70.2kg / (1.755cm)2 = 22.7920
= 22.7
※ 신장 기준 미달 시 재판정 절차 및 기준
① 기준 미달 또는 초과 시 10분 이내 재측정 2회 실시
② 최초 측정 포함, 총 3회 측정값의 평균 산출
라. 장교 선발 및 입영기준 신체검사 기준표에서 하나라도 4급 또는 5급인 경우 불합격
※ 신체검사 기준은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 규정('22.7.1)」 별표 2"신체 각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
장교 선발 및 입영 기준 적용
포스팅 내용 출처 : 2025학년도 (제85기) 육군사관생도 선발시험 세부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