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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하늘채 더퍼스트 입주민 공식 카페
 
 
 
카페 게시글
··· 자유게시판 입주자대표회의에 궁금해서 묻습니다
108동 1904호 MOOK 추천 0 조회 1,053 24.09.30 13:36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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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30 15:26

    첫댓글 참고로 지역마다 또는 단지별 시공사와 하자보수 연차합의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이전 거주했던 지역(경주)의 경우에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5-6년차에 대부분 외벽 전체 크랙 보수 및 도색(브랜드별 최신 디자인 도색 적용)을 실시하는 추세였습니다.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와 더불어 자산으로서의 가치 증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주변 타 아파트 단지들과의 상품성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히 신축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른 외적인 신축효과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세태를 반영하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아파트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외벽도색을 하는 이유는 외벽의 균열 잡으면 외벽 도색에 손상이 가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외부에서 바라볼때 아파트 이미지상 도색을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는 판단이었습니다.

    2. 현재는 외벽 크랙을 잡고 나서 외벽 도색 공사를 할지말지, 한다면 전체를 다 할지 아니면 손상이 간 부분만 도색할지를 입주민 투표를 통해 진행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해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다음 입대의가 판단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으로 2년차부터는 크랙이 발생하여서 3년~4년차 부터는 본격적으로 크랙을 잡아야됩니다
    만약 입대의가 하자소송을 안갔다면 건설사에서는 본격적으로 크랙을 잡아 나갈겁니다 계속 방치하면 크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조
    크랙을 잡으면 부분도색을 합니다 크랙부분에 하얀색 퍼터를 바르기 때문이조 그 퍼터가 덕지 덕지 이곳 저곳 있기때문에 부분도색까지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안간 아파트들은 하자보수를 받고 부분도색만 받기때문에 도색을 안한것처럼 보이는겁니다
    디자인이 똑같은 기존의 색깔만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0년차가 넘어가고 색깔이 너무 바래면 장충금으로 올도색을 다시 하는것이조 그 비용조차 집행안하고 15년까지도 안하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우리는 2년차 a/s 종결전에 빠르게 하자소송을 갔고 채권양도도 95%의 엄청 높은 비율로 받았습니다
    빨리 소송을 갔기 떄문에 a/s는 중단되고 a/s못받는 입주민분들의 고충과 함께 입대의가 욕은 다 먹고 버텼습니다
    소송을 일찍 갔기 때문에 새로운디자인으로 올도색을 할수 있는겁니다
    소송을 안갔다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건설사들은 부분도색을 했을겁니다
    입대의가 합의 잘봐도 올도색 하나만 받아 냈을겁니다

  • 도색은 인권비가 70% 입니다
    부분도색 하나 올도색하나 약 2억정도의 차이입니다
    이정도의 차이는 세대당 2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아파트는 초역세권 달구벌대로의 입지 유동인구가 엄청 나게 많습니다
    그런곳에 부분도색만 해서 똑같은 디자인 유지하는것은 안맞다고 봐야됩니다
    부분도색을 똑같은 색깔로 해도 기존의 5년된 도색 색깔이랑 새로바른 도색이랑 색감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얼룩처럼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전체를 충분히 다 보수할돈을 빠른소송으로 받아내는 우리 아파트가 2억원 아끼자고 부분도색만 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분도색 조차 안하고 버틸수도 있지만 그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최신 디자인 샘플 뽑아서 입주민 분들의 투표로 선정하고 올도색을 한다면 처음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아파트 최신축인가 할것이고 늘 다니는 사람들은 도색 새로 했네 이쁘다 할것입니다

    그렇게 외관적으로 바뀌었을때 신축효과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세대당 20만원을 더 쓰고 아파트 가치는 최소 못해도 500~1000만원은 더 오를것이라 봅니다 최대 25배~50배의 가치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눈앞의 나무를 보지말고 큰 산을 봐야합니다

  • 처음엔 변호사비용8억주는것에 대해 회수가 7억이나 되는지 잘몰랐습니다
    우리가 하자보수 못받고 버틴기간에 대한 공사지연 채권이자도 2억이나 들어오는것도 잘몰랐습니다
    그 돈만 합처도 9억이나 더 들어옵니다 애초에 추가소송금도 미니멈으로 잡아 8억은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공사는 무조건 할수 있다 였는데 9억이나 더 들어오면 조경 커뮤니티 어디를 어떻게 하더라도 입주민분들 입맛에 맞게 다 할수 있습니다
    아사모에서는 처음 규정 절차문제와 돈이 부족할것이다라고 세대당 200~300만원은 내야한다고 엄청난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세대당 200~300이라는 돈은 24억 36억이라는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는것에 대해 엄청난 반발심과 경계심을 가질수밖에 없어서 더 저희를 나쁘게봤습니다
    실제 저희의 빠른 판단과 선택과 집중으로 아파트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도색이나 주차장 전체 바닥에폭시 등등 하자보수로 인해 500~1000만원 올라도 최대 110억이라는 아파트 전체 가치상승을 시키는겁니다
    입대의는 항상 혁신 개혁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해임투표라는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입주민들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 24.10.02 19:57

    개인누수,옥상방수를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빨리 진행했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선진행했어도 됩니다.
    입주민들 위했다면 누수18세대는 소송과 관계없이 하자보수를 자체적으로 진행했어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제가 모르니 딱잘라 얼마면된다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지금 나오는 공사대금만큼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옥상전체에폭시도장,외벽전체도장을 뺀다면 금액은 극히 낮습니다. 원인을 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림잡아 2~4억 이내로 충분합니다.

    입주민들을 위했다면 외부도장공사보다 엘리베이터부터 고쳤어야되고 아파트고정관리비를 줄여 볼려고 노력 했어야 합니다.
    소송하기전에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는 해보셨나요. 만약 바로 소송부터 하셨다면 변호사의 영업에 동대표들이 낚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동안 저도 관심이 없어서 자세한 것까진 모르고 있었으니 넘어가곘습니다.

  • 24.10.02 19:59

    18세대의 누수원인이 각각 다르겠지만 18세대 모두 외부크랙으로 인한 누수더라도 외부크랙보강 후 전체 도장으로 진행할려고 했다는 것은 3년차 아파트 중 대한민국 그 어떤 아파트에서도 없었던 사례입니다
    구조와 관련된 공사(구조관련 건설사 AS기간 10년)를 진행시켰고 게다가 공사대금의 출처는 입주민들의 하자보수 채권양도를 받은 개인재산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하물며 그 공사대금은 아직 언제 받을지 모르는 미수금입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의 단독으로 26억에 계약한 업체의 공사기간은 2024년 10월1일~2025년7월31일까지인데 이 기간동안 공사 대금하나도 받지않고 심지어 "소송 후 승소시 30일후 지급" 이라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대금지급 방식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긴급회의를 해서 그 부분들 수정하셨습니다. 공사대금을 2달 혹은 3달에 한번 받지 않고 준공후 한번에 받겠다...내년 8월에 받겠다죠.
    그리고 10월1일부터 공사시작이었는데 여태까지 감리업체도 선정하지 않고 있었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상식적으로 1년 가까운 기간동안 공사비를 중간에 전혀 받지 않다고 다 끝나고 받는다는 업체가 정상일까요? 이런 업체가 과연 낮은 금액에 공사를 할까

  • 하자보증 기간 내 발생한 누수하자에 대한 수리비는 하자보수비로만 집행해야하고 수선유지비나 장충금은 하자기간 이후 발생한 누수공사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보수비가 부족하여 공사를 다 못할 경우 나머지 공사금액이 적으면 수선유지비로, 금액이 크면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장충금으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의견 주신 데로 올해 5월 회의 안건에 넣어 피해세대를 대상으로 긴급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부분적으로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누수를 완벽하게 잡을 수 없고 다른 곳에 또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 그때그때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비만 이중삼중 발생하여 더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좀 더 지켜보고 내년에 보상금이 나오면 그때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6월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5~6세대가 추가로 누수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 민원을 받아 기왕 긴급 방수공사를 하려면 더 많은 피해세대가 발생하기 전에 제대로, 전체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7월에 업체 선정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도장 공사는 계속 설명 드리지만 외벽 균열공사 후 공사흔적을 가리기 위한 공사이므로 입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외부 승강기는 수영장으로부터 나오는 다량의 습기로 인해 기계실 전체가 녹이 슬어 고장이난 것으로 특히 겨울에 결로가 심한데 올해 초 수영장 습기가 승강기 기계실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배기구 보수공사를 실시한바 올겨울 상태를 지켜본 후 완벽히 문제점이 제거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교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 전 분쟁조정위원회 접수는 현실적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하자 해결에 도움을 크게 받지 못하고 실익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간 경과에 따른 하자보상금 감가적용을 피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리업체 선정은 그동안 아사모의 공사에 대한 여론전에 대응하고 상황이 불투명하여 8월회의 안건에 반영하지 못했고,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확정이 됨에따라 9월 안건에서 최저가 전자입찰로 업체를 선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 동대표 들이 모두 해임당한다면 계약주체가 없어 계약을 못하게 되므로 일단 동대표 해임결과를 보고 입찰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 24.10.02 20:02

    당연히 손해안보기 위해서 공사비(이자비용포함)를 더 높게 책정합니다.
    방수와 누수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 후 공사의 위치와 범위를 특정 후 공사발주처(우리아파트)는 공사비를 기성불로 줄 수 있을 만큼 현금흐름을 확보한 후 업체를 선정하였어야 했는데, 1심판결도 언제 나올지 기약을 못하는 올해 7월, 감정평가금액이 나오자마자 그것도 공유부분 배상액 전액에 달하는 금액을 외부전체도장(약11억)을 포함한 26억짜리 공사(구조관련 시공이므로 코오롱AS기한 10년)를 한달만에 동대표6명이서 결정지어버렸습니다

    총액 2~3억 공사였으면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공유부분 하자보수 보상비 전체를 3년차에 다 소진시키려고 해놓고 지금 아파트를 위해서 그랬답니다.
    이분들 그만두고 다음 동대표 2~4년 하는 분들은 그럼 하자 생기면 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더 받아서 하는 것 말곤 아무 것도 못하겠네요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누수는 최대5년, 구조(외부도장포함)는 10년입니다.
    3년차 아파트에서 미래의 보상금까지 싹 긁어서 그것도 딱 보상예상금액에 맞춰서 외부 전체 도장까지 진행하려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하자보상금에 대한 법원감정가가 나오면 어느 정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후불제 공사를 계속 해오던 업체들은 경험으로 알게 되므로 본인들의 공사 예상금액이 수령할 보상금 규모에 맞겠다는 자신이 있는 업체만 후불제 입찰에 참여 하는 것이므로 많은 업체는 참여 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5개 업체가 응찰하여 그중 가장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해 보상금이 100%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 공사비는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부족분은 먼저 설명했듯이 수선유지비나 장충금으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의 80~90%가 균열 및 누수이므로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클 수밖에 없으며 공사금액은 단지규모가 크고 공사범위가 크다보니 커진 것이지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이고 하자가 아닌 외부도색 공사는 보기 싫더라도 입주민이 원하면 안해도 될 것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10.04 19:43

    앙지님
    카페에서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유포 한것에 대하여 제재가 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양지님이 문의했다가 갑자기 삭제하신 의심이 된다고한 내용에 답변입니다
    첫째. 입대위에서는 고정관리비를 줄이고자 항상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님이 생각하기에 헛투로 나간 관리비가 있다면 어떤거라 생각하나요?
    둘째.외부 도색에 관해서는 앞의 입주자대표의 글 참조하시고 판단 바랍니다
    셋째.감리업체 선정시 확실한 비용 나오지 않았습니다. 5천만원이라는 추측성 글은 사양합니다
    넷째.하자진단 전문업체의 자문과 지금까지의 수많은 소송과 경험 그리고 지식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왜 동대표들이 개인 집을 팔아서 변상해아되나요? 그런 사고방식이 놀라울 따름이네요
    양지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다섯째.정당한 입찰에 최저가로 선정된 업체에서 계약파기로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왜 발생되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할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랫동안 거주하고 싶어서 허울뿐인 동대표라도 해서 더 나은 아파트를 민들고자 했기에 팔고 이사갈 계획도 없으니 그런 이상한 의심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24.10.12 06:59

    허울뿐인 동대표? 그렇게 큰 공사비 집행을 하는데 찬성표를 던질수 있는 동대표 자리가 허울뿐이라고 하는 것은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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