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세 신최언(辛最彦) 자:군미(君美)
생년:1675년 8월 3일 숙종 1년 을묘년(乙卯年) 수77세
졸년:1751년9월 7일 영조27년 신미년(辛未年)
과거:진사시 응시한 명지(수험표)가 25세 31세 33세 41세 47세에 응시한 명지가 남아있다
관직:통덕랑 과의교위 사산감역관(1722년).통선랑 행 사복시주부(1723년).금화현감(1724년).귀후서별제(1737년) . 장악원주부(1738년).의금부도사(1738).사직서영(1739년).사재감첨정(1739).광흥창수(1741년)통정대부(1744년).부호군(1744년).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1744년)
配:숙부인 전주이씨 유수(留守) 진수(震壽) 녀 목사 원구(元龜) 손녀 부제학 지항(之恒) 증손녀 판서 장원(長遠) 외손녀
생년:갑인년(甲寅年) 9월 24일
졸년:을사년(乙巳年) 1월 11일
묘:예산 대술면 송석리 산16-1 선영 하 동영 유석물
교지
신최언 간찰
금요고서방에 경매로 나와서 15만원에 낙찰받아 구입한 예산큰집폭의 방조 간찰이다.
해석을 맏겨 번역한후 예산 도사공파전회장 중현고문님께 드렸다.
이분의 첩지도 한권 100만원에 나와 있는데 금액이 커서 내가 구매하기는 무리라서 큰집에 전해 구매했다
伏承二字之問 글월(二字之問)을 받잡고
謹審老炎 삼가 살피니 늦더위에
令旬候起居萬勝 영감 관찰하시는 기거가 평안하심을 살피고
仰慰之餘 위로가 됨이 남습니다
下惠五柄時(疐) 다섯 자루 時(疐)을 보내주셨으니
實荷遠記 실로 멀리서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입사와
拜領珍謝 삼가 공송히 받고 감사할뿐이요
不知攸喩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伏仰 업드려 우러르건데
朝我新節目 조정의 새 절목(節目)에
有除挈眷之 제명(除命)이 있어 임지로 가족을 대동 하였습니다
令云竊想 영감께서 말씀하신 것을 곰곰이 생각건대
凡可恐無異於客館 무릇 가히 객관에서 다름이 없음이 두려워 할만하고
爲之奉念也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自自萬萬 자자만만 하시고
唯冀令履益福 오직 영리에 복을 더하시길 바라오며
伏惟令下察 삼가 영감께서 굽어 살피시길 바랍니다
不備 謹上狀 갖추지 못하고 삼가 올립니다
庚午七月十四日 경오년 7월 14일에
辛最彦拜 신최언 절합니다
家 ?遺簡 서간문집(書簡文集)
2017년도에 금요고서방에서 100만원에 구입
連日
撼頓之餘, 夜來,
氣體若何? 伏慕區區.
子等眠食無事, 伏幸.
辛生昨又來懇甚切, 故修書附其家奴便, 兼上小錄.
下覽後, 林吏如非緊任厥奴, 或有煩訴之擧, 趁卽償債之意, 題給如何?
餘不備, 伏惟下鑑. 上白是.
三月初一日 子最彦等 白是
연일
먼 길을 다니신다고 피곤하신 나머지 밤이 됨에 건강이 어떠하십니까? 그리움 간절합니다.
저희들은 잠자고 밥 먹는 것이 무사하여 다행입니다.
辛生이 어제 또 와서 간절하게 간청하니,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의 집의 노가 올라가는 편에 부치고, 겸하여 소록(부탁하는 편지)도 보냈습니다.
읽어보신 후에 아전 임씨가 그 노에게 긴요하게 맡기지 않는다면, 혹 번거롭게 소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즉시 빚을 갚으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써서 주심이 어떻습니까?
나머지 말씀은 이만 줄이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룁니다.
3월 1일 아들 최언 등이 아룀.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정사(1737) 10월 28일(임자) 비가 옴
이비와 병비의 관원 현황, 박사정 등에 대한 관직 제수, 정사할 것이 없다는 병비의 계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행 판서 조현명(趙顯命)은 나왔고, 참판 김유경(金有慶)은 지방에 있고, 참의 오명신(吳命新)은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동부승지 조상명(趙尙命)가 나왔다.
병비에, 판서 박문수(朴文秀)는 차대(次對)에 나아갔고, 참판 이수항(李壽沆)은 망궐례의 습의에 나아갔고, 참의 유복명(柳復明)은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참지 임광필(林光弼)은 나왔고, 동부승지 조상명이 나왔다.
박사정(朴師正)을 승지로, 김시혁(金始㷜)을 형조 참의로, 김한철(金漢喆)을 수찬으로, 김광세(金光世)를 부수찬으로, 김범갑(金范甲)을 병조 좌랑으로, 신최언(辛最彦)을 귀후서 별제로, 강수규(姜守珪)를 경양 찰방(景陽察訪)으로 삼았다.
병비 승지 조상명이 아뢰기를,
“현재 빈자리가 없고 송서(送西)한 일도 없으니 정사할 것이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영조 14년 무오(1738) 6월 25일(병오) 맑음
이비가 도목정사를 행하였다
도목 정사를 행하였다.
이비에, 행 판서 조현명(趙顯命), 참판 홍현보(洪鉉輔), 참의 정우량(鄭羽良)이 나왔다.
이세집(李世楫)을 선공감 봉사로, 정광운(鄭廣運)을 병조 정랑으로, 이진길(李晉吉)을 병조 좌랑으로, 한시태(韓時泰)를 예조 좌랑으로, 이사좌(李師佐)를 감찰로, 이덕현(李德顯)을 사옹원 주부로, 한덕승(韓德升)을 거산 찰방(居山察訪)으로, 구만희(具萬喜)를 공조 좌랑으로, 윤칙(尹侙)을 사도시 주부로, 방력(龐櫟)을 내섬시 주부로, 신최언(辛最彦)을 장악원 주부로, 서명구(徐命九)를 곡산 부사(谷山府使)로, 이일제(李日躋)를 회양 부사(淮陽府使)로, 안집(安𠍱)ㆍ김형일(金衡一)ㆍ유홍관(兪鴻觀)을 전적으로, 최태두(崔泰斗)를 교검(校檢)으로, 김성응(金聖應)을 군기시 제조로, 조현명(趙顯命)을 동지 정사(冬至正使)로, 이흡(李潝)을 부사(副使)로, 김광세(金光世)를 서장관(書狀官)으로, 오수채(吳遂采)를 고산 찰방(高山察訪)으로 삼았다. 양현고 주부에 정동한(鄭東翰)을 단부하였다. 전생서 봉사 황익(黃榏)과 사옹원 봉사 김한정(金漢楨)을 서로 바꾸었다. 윤동준(尹東浚)을 설서로 삼았다. 성균관 박사에 한처희(韓處熙)를 단부하였다. 이규보(李珪輔)를 명릉 참봉(明陵參奉)으로, 심인지(沈麟之)를 영희전 참봉(永禧殿參奉)으로, 심사득(沈師得)을 휘릉 참봉(徽陵參奉)으로, 최봉흥(崔鳳興)을 목릉 참봉(穆陵參奉)으로, 윤우(尹瑀)를 제릉 참봉(齊陵參奉)으로, 김상열(金相說)을 익릉 참봉(翼陵參奉)으로, 박태령(朴泰寧)을 건원릉 참봉(健元陵參奉)으로, 심전(沈錪)을 희릉 참봉(禧陵參奉)으로, 심운희(沈運熙)를 영릉 참봉(英陵參奉)으로, 송휘명(宋輝明)을 장녕전 참봉(長寧殿參奉)으로, 안상집(安商楫)을 장릉 참봉(莊陵參奉)으로, 박사걸(朴師傑)을 선공감 가감역관으로, 조혁(趙㷜)을 서부 참봉(西部參奉)으로, 유유(柳瑜)를 북부 참봉(北部參奉)으로, 이서표(李瑞彪)를 가인의(假引儀)로, 안집(安𠍱)을 병조 좌랑으로, 이형신(李衡身)을 인동 부사(仁同府使)로, 조정우(趙廷佑)를 예빈시 별제로, 권필중(權必重)을 귀후서 별제로, 원득문(元得文)을 전설서 별제로 삼았다. 군기시 주부에 이태만(李泰蔓)을, 겸춘추에 안집(安𠍱)을 단부하였다. 유숙기(兪肅基)를 제용감 주부로, 허상(許鋿)을 상의원 별제로, 이필(李㢸)을 의금부 도사로, 이위보(李渭輔)를 종부시 주부로, 임천택(林天澤)을 감찰로, 조종유(趙宗裕)를 화순 현감(和順縣監)으로, 윤심(尹審)을 의빈부 도사로, 허건(許健)을 감찰로, 이흡(李潝)을 호조 참의로, 하대연(河大淵)을 직강으로, 이한상(李漢相)을 봉상시 주부로, 유한철(柳漢哲)을 소현묘 수위관(昭顯墓守衛官)으로, 유세환(柳世煥)을 민회묘 수위관(愍懷墓守衛官)으로, 서종진(徐宗鎭)을 군자감 판관으로, 서침(徐琛)을 전적으로, 성석신(成碩臣)을 풍천 부사(豐川府使)로 삼았다.
이비의 정사를 마쳤다.
영조 14년 무오(1738) 7월 1일(신해) 맑음
의금부 도사 서종엽과 장악원 주부 신최언 등을 서로 바꾸었다
이조가 구전 정사를 하여 의금부 도사 서종엽(徐宗曄)과 장악원 주부 신최언(辛最彦)을 서로 바꾸고, 의금부 도사 이필(李㢸)과 장원서 별제 서명함(徐命涵)을 서로 바꾸었다.
영조 15년 기미(1739) 2월 20일(정유) 비가 옴
이비와 병비의 관원 현황, 각기의 사일이 찬 사람 등을 의망하기를 청하는 등의 이비의 계, 청백리와 전사자의 자손을 녹용하도록 양전에 분부하라는 등의 전교, 훈련원 정의 차출을 위해 외임을 맡은 사람도 의망하기를 청하는 등의 병비의 계, 정태제 등에 대한 관직 제수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행 판서 조현명(趙顯命)은 나왔고, 참판 홍현보(洪鉉輔)는 나왔고, 참의 정우량(鄭羽良)은 나왔고, 동부승지 윤득화(尹得和)가 나왔다.
병비에, 행 판서 조상경(趙尙絅)은 나왔고, 참판 이춘제(李春躋)는 나왔고, 참의 유수(柳綏)는 나왔고, 참지 이양신(李亮臣)은 나왔고, 좌승지 남태온(南泰溫)이 나왔다.
이조가 아뢰기를,
“이번 도목 정사에 각기(各岐)의 사일(仕日)이 차 천전(遷轉)되어야 할 사람, 상피(相避) 관계에 있거나 임기로 정해진 개월 수를 채우지 못한 감찰ㆍ의금부 도사ㆍ형조와 장례원의 낭청과, 각 관사의 구임관(久任官)과 현재 추고 중인 인원도 아울러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수령의 빈자리가 많으므로 지금 차출해야 하니, 임기로 정해진 개월 수를 채우지 못한 금군장 및 영장(營將), 우후, 찰방, 도사, 수령 중에서도 아울러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간 및 옥당, 춘방의 궐원(闕員)을 지금 차출해야 하는데 의망할 사람이 부족하니 상피 관계에 있거나 외임(外任)을 맡은 사람도 아울러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사성을 지금 차출해야 하는데 의망할 사람이 부족하니 승지와 외임을 맡은 사람도 아울러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윤득화에게 전교하기를,
“청백리와 전사자의 자손을 각별히 녹용하도록 양전(兩銓)에 분부하라.”
하였다.
윤득화에게 전교하기를,
“서북 지방 사람과 개성 사람을 각별히 녹용하도록 양전에 분부하라.”
하였다.
윤득화에게 전교하기를,
“초사인(初仕人)은 각별히 가려 의망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윤득화에게 전교하기를,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은 수령에게 달려 있으니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 통치하는 방법이 수령을 잘 뽑는 데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도목 정사 때마다 신칙하는데도 거의 형식만 갖추는 자가 많으니 전조에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
윤득화에게 전교하기를,
“열 번의 고과(考課)에서 열 번 상(上)을 맞고, 다섯 번의 고과에서 다섯 번의 상을 맞아 순포(純褒)로 초계(抄啓)된 수령과 변장(邊將)을 각별히 녹용하도록 양전에 분부하라.”
하였다.
윤득화에게 전교하기를,
“군공(軍功)이 있는 사람을 각별히 녹용하도록 양전에 분부하라.”
하였다.
이비가 아뢰기를,
“본조의 낭청을 지금 차출해야 하는데 전망 단자(前望單子)에 올라온 사람이 2인만 있으니 이망(二望)으로 의망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공주 판관(公州判官) 정순일(鄭順一)의 정장에 ‘저는 본도 감영이 장계를 올려 공주 판관을 가려 차임해 달라고 청한 데 대해 정세로 볼 때 너무나도 온당치 않은 점이 있어 염치로 볼 때 결코 함부로 부임할 수 없으니 속히 입계하여 처치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정세가 이와 같다면 강제로 부임하도록 하기 어려우니, 정순일을 파출(罷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사관(四館)의 관원을 6품으로 올릴 때 구처강(九處講)을 보게 한 후 천전하는 규례가 있는데, 승문원의 포폄이 혹 이유가 있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사관의 인사가 적체되는 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전부터 구처강을 거치지 않더라도 6품으로 올리는 예가 생겼습니다. 지난 추동등 포폄(秋冬等褒貶)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로 6품으로 올라야 할 사람들이 적체되는 일을 면치 못하였으니, 규례대로 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후릉 참봉(厚陵參奉) 노계원(盧啓元)이 말미를 받은 기한이 지났는데 아직도 올라오지 않았으니 규례대로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길주 목사(吉州牧使) 이익필(李益馝)의 호노(戶奴)의 정장에 ‘저희 상전의 노모가 올해 78세인데 슬하에 형제 없는 아들 하나뿐입니다. 법으로 볼 때 함부로 부임해서는 안 되니, 속히 입계하여 처치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법례로 헤아려 보건대 강제로 부임하도록 해서는 안 되니 규례대로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조석명에게 전교하기를,
“이비와 병비의 망통(望筒)을 일시에 함께 들였는데 병비가 먼저 들어오고 이비는 조금 지체된 것이 아주 문제이니 신칙하라.”
하였다.
정태제(鄭泰濟)를 예빈시 별제로, 김우개(金宇槪)를 사포서 별제로, 남유용(南有容)을 영춘 현감(永春縣監)으로, 한사덕(韓師德)을 청산 현감(靑山縣監)으로, 이우(李堣)를 고산 현감(高山縣監)으로, 송귀명(宋龜明)을 옥과 현감(玉果縣監)으로, 권수린(權壽麟)을 진위 현감(振威縣監)으로, 심성희(沈聖希)를 강원 감사로, 홍중구(洪重耉)를 무주 부사(茂朱府使)로, 조명종(曺命宗)을 능주 목사(綾州牧使)로, 심보현(沈寶賢)을 배천 군수(白川郡守)로, 조봉명(趙鳳命)을 합천 군수(陜川郡守)로, 서종손(徐宗遜)을 간성 군수(杆城郡守)로, 이시선(李蓍選)을 괴산 군수(槐山郡守)로, 유언탁(兪彦鐸)을 사축서 별제로, 윤득중(尹得重)을 장악원 주부로, 신보(申輔)를 사복시 주부로, 서종흡(徐宗翕)을 사재감 주부로, 윤원교(尹遠敎)를 사옹원 직장으로, 이현경(李顯慶)을 의영고 직장으로, 조명욱(趙明勗)을 평시서 직장으로, 권국형(權國衡)을 제용감 부봉사로, 이진형(李鎭衡)을 흥해 군수(興海郡守)로, 원중채(元重采)를 낙안 군수(樂安郡守)로, 이재신(李再新)을 고성 현령(固城縣令)으로, 조윤성(曺允成)을 이산 부사(理山府使)로, 김양일(金養一)을 단천 부사(端川府使)로, 유사현(柳師賢)을 부령 부사(富寧府使)로, 유형(柳瀅)을 하동 부사(河東府使)로, 이담석(李聃錫)을 구성 부사(龜城府使)로, 이선태(李善泰)를 대동 찰방(大同察訪)으로, 어유관(魚有寬)을 활인서 별제로, 이준상(李寯相)을 장원서 별제로, 이하집(李夏集)을 인의로, 송익현(宋翼賢)을 장흥고 직장으로, 이만증(李萬增)을 사옹원 직장으로, 유현(柳絢)을 종묘서 직장으로, 윤철(尹徹)을 전옥서 봉사로, 유성동(柳星東)을 장흥고 봉사로, 이보운(李普運)을 내자시 봉사로, 윤세겸(尹世謙)을 광흥창 수(廣興倉守)로, 송질(宋瓆)을 집의로, 최수적(崔守迪)을 한성부 서윤으로, 윤동설(尹東卨)을 사재감 첨정으로, 송교명(宋敎明)을 이조 정랑으로, 이익렬(李益烈)을 사재감 직장으로, 이사욱(李思勖)을 숭릉 봉사(崇陵奉事)로, 김한좌(金漢佐)를 명릉 봉사(明陵奉事)로, 이육(李堉)을 선공감 봉사로, 최찬경(崔纘慶)을 양덕 현감(陽德縣監)으로, 이만령(李萬齡)을 구례 현감(求禮縣監)으로, 상시창(尙時昌)을 청단 찰방(靑丹察訪)으로, 허반(許槃)을 형조 좌랑으로, 홍응항(洪應恒)을 공조 좌랑으로, 조영종(趙榮宗)을 종묘서 영으로, 강봉휴(姜鳳休)를 강원 도사로, 이익현(李益炫)을 감찰로, 송요보(宋堯輔)를 공주 판관(公州判官)으로, 최상복(崔尙復)을 군자감 판관으로, 원경운(元慶運)을 사옹원 첨정으로, 홍창한(洪昌漢)을 부수찬으로, 심수(沈鏽)를 평시서 봉사로, 송규석(宋奎錫)을 상서원 부직장으로, 윤득화(尹得和)를 대사성으로, 구만희(具萬喜)를 한성부 판관으로, 조수빈(趙壽彬)을 영희전 영(永禧殿令)으로, 심득현(沈得賢)을 호조 정랑으로, 오명후(吳命厚)를 울산 부사(蔚山府使)로, 김담(金墰)을 영암 군수(靈巖郡守)로, 이봉환(李鳳奐)을 강진 현감(康津縣監)으로, 홍이원(洪以源)을 진도 군수(珍島郡守)로, 정동한(鄭東翰)을 연서 찰방(延曙察訪)으로, 윤광리(尹光理)를 오수 찰방(獒樹察訪)으로, 박태환(朴台煥)을 위원 군수(渭原郡守)로, 구세지(具世智)를 이성 현감(利城縣監)으로, 권일형(權一衡)을 헌납으로, 김시위(金始煒)를 정언으로, 김직(金稙)을 지평으로, 서명성(徐命聖)을 광흥창 부봉사로, 오수채(吳遂采)를 겸 교서관 교리로, 민통수(閔通洙)를 중학 교수로, 송교명(宋敎明)을 동학 교수로, 신최언(辛最彦)을 사직서 영으로, 이현도(李顯道)를 전적으로, 이위보(李渭輔)를 공조 좌랑으로, 홍약수(洪若水)를 감찰로, 이장하(李長夏)를 병조 좌랑으로, 한제(韓濟)를 예조 좌랑으로, 조중회(趙重晦)를 설서로, 정익하(鄭益河)를 광주 시재 어사(廣州試才御史)로, 조명리(趙明履)를 강화 시재 어사(江華試才御史)로 삼았다.
조석명에게 전교하기를,
“무승지(武承旨)를 차출하라고 하교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승지 자리가 비어 있으니 무승지로 갖추어 의망하여 들이라.”
하였다.
이비가 아뢰기를,
“승지의 망단자를 무신(武臣)으로 갖추어 의망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아직 부임하지 않은 수령도 아울러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조윤성(曺允成)을 승지로 삼았다. 겸춘추에 우홍적(禹弘迪)을, 돈녕부 도정에 이형종(李亨宗)을, 학록(學錄)에 홍성귀(洪聖龜)를, 학유(學諭)에 강수규(姜守珪)를 아울러 단부하였다.
병비가 아뢰기를,
“훈련원 정을 지금 차출해야 하는데 의망할 사람이 부족하니 외임(外任)을 맡은 사람도 아울러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라도 병마우후(全羅道兵馬虞候) 이희룡(李喜龍)과 공홍도 수군우후(公洪道水軍虞候) 김홍운(金弘運)이 군기(軍器)를 별도로 갖추거나 인명을 구제하였기에 모두 가자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희룡과 김홍운이 이미 자궁(資窮)은 되었지만 모두 준직(準職)을 거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특별히 가자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주부 이상빈(李尙斌), 사과 장시헌(張時憲), 급제 최제형(崔齊衡), 한량 윤사혁(尹師赫)ㆍ최진한(崔震漢) 등을 범을 잡은 공으로 모두 가자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상빈과 장시헌은 아직 자궁이 되지도 않았고 준직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최제형, 윤사혁, 최진한은 출신과 한량이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특별히 가자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주부 안세석(安世石), 장교 장천유(張天維), 한량 이윤한(李允漢)이 사나운 범을 잡거나 일을 잘 처리하여 백성을 살렸기에 모두 가자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세석은 아직 자궁이 되지도 않았고 준직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장천유, 이윤한은 장교와 한량이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특별히 가자하라고 전교하였다.
김후(金𣖔)를 겸사복장으로, 이태상(李泰祥)을 나주 영장(羅州營將)으로, 정양빈(鄭暘賓)을 안동 영장(安東營將)으로, 김도준(金道浚)을 백치 첨사(白峙僉使)로, 이세기(李世琦)를 사도 첨사(蛇渡僉使)로, 이저(李著)를 동관 첨사(潼關僉使)로, 어유규(魚有珪)를 오위도총부 경력으로, 이방좌(李邦佐)ㆍ홍여한(洪如漢)을 오위도총부 도사로, 한수희(韓壽禧)를 지사로, 정몽선(鄭夢先)ㆍ이몽관(李夢觀)을 훈련원 판관으로, 조영항(趙榮恒)을 오위도총부 도사로, 김진탁(金震鐸)을 시채 첨사(恃寨僉使)로, 이징(李徵)을 천수 첨사(天水僉使)로, 홍명(洪溟)을 천마 첨사(天摩僉使)로, 이사선(李思先)을 훈련원 정으로, 박태환(朴台煥)을 선전관으로, 홍여한(洪如漢)을 경상 좌도 수군우후(慶尙左道水軍虞候)로, 민후기(閔厚基)를 훈련원 부정(訓鍊院副正)으로, 이경기(李景琦)를 내금위장으로, 조원석(趙元錫)을 우림위장으로, 유세덕(柳世德)을 겸사복장으로, 이하정(李夏挺)을 삼삼파 만호(森森坡萬戶)로, 박상윤(朴尙胤)을 무이 만호(撫夷萬戶)로, 석연채(石鍊彩)를 인화보 만호(寅火堡萬戶)로, 신경하(申擎夏)를 대구 영장(大丘營將)으로, 노계정(盧啓禎)을 상주 영장(尙州營將)으로, 이한범(李漢範)을 선전관으로, 홍하상(洪夏相)을 중추부 경력으로, 이빈(李彬)을 오위도총부 경력으로, 최명석(崔命錫)을 오위도총부 도사로, 오혁(吳㷜)을 훈련원 첨정으로, 전명좌(全命佐)ㆍ이주(李柱)ㆍ이해(李楷)를 훈련원 주부로, 임덕전(林德烇)을 오위도총부 경력으로, 유규운(柳奎運)을 중추부 도사로, 한사협(韓師浹)을 훈련원 첨정으로, 최진해(崔鎭海)ㆍ임홍덕(任弘德)을 훈련원 판관으로, 문찬규(文贊奎)를 독용산성 별장(禿用山城別將)으로, 정기명(鄭箕命)을 무겸으로, 신경서(申慶瑞)를 통제영 우후로 삼았다. 첨지 세 자리에 김성운(金聖運)ㆍ김만홍(金滿泓)ㆍ노제신(盧齊愼)을 단부하였다. 호군에 김정구(金鼎九)ㆍ김양성(金養性)ㆍ김상현(金尙鉉)ㆍ이언상(李彦祥)ㆍ최만하(崔萬廈)ㆍ허수(許樹)ㆍ이경숙(李景淑)ㆍ김형로(金亨魯)ㆍ호익하(扈翊夏)ㆍ안태만(安泰萬)ㆍ박종영(朴宗榮)ㆍ신명거(申命擧)ㆍ구문영(具文泳)ㆍ허빈(許賓)ㆍ정우빈(鄭禹賓)ㆍ조진형(趙震亨)ㆍ강필문(姜弼文)ㆍ장익붕(張翼鵬)을, 사과에 송교명(宋敎明)ㆍ신사건(申思建)ㆍ이덕중(李德重)ㆍ이세형(李世馨)ㆍ김완(金浣)을, 호군에 김준(金浚)ㆍ유준(柳濬)ㆍ한현모(韓顯謩)ㆍ심성진(沈星鎭)ㆍ윤급(尹汲)ㆍ조한위(趙漢緯)ㆍ윤흥무(尹興茂)ㆍ구택규(具宅奎)ㆍ전일상(田日祥)ㆍ조동제(趙東濟)ㆍ구칙(具侙)ㆍ구선행(具善行)ㆍ권경(權儆)ㆍ최상정(崔尙鼎)ㆍ여선장(呂善長)ㆍ이광세(李匡世)ㆍ전운상(田雲祥)ㆍ조재언(趙載彦)ㆍ임시척(任時倜)ㆍ유언철(兪彦哲)을, 사직에 이기익(李箕翊)ㆍ이수항(李壽沆)ㆍ유복명(柳復明)ㆍ양정호(梁廷虎)ㆍ권혁(權爀)ㆍ이중협(李重協)ㆍ한사득(韓師得)을, 사정에 정순검(鄭純儉)을 아울러 단부하였다. 훈련원 주부에 문찬규(文贊奎)를 단부하였다. 본원에 재직 중인 전라도 병마우후 이희룡(李喜龍)과 공홍도 수군우후 김홍운(金弘運) 이상에게 이번에 절충장군(折衝將軍)을 가자하였는데, 가자하라는 승전을 받든 것이다.
영조 15년 기미(1739) 3월 15일(신유) 맑음
신비의 복위에 대한 행 예조 판서 신사철 등의 의론
행 예조 판서 신사철(申思喆)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비(愼妃)를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을해년(1515, 중종10)에 선정신 김정(金淨) 등이 올린 상소는 내용이 엄중하고 의리가 정대하여 백세토록 바꿀 수 없는 공론이라고 이를 만하고, 무인년(1698, 숙종24)에 신규(申奎)가 추복하기를 청한 것은 온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가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긴 것을 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숙묘께서 울컥 감회가 일어 마침내 사당을 세워 높여 받들도록 명하셨는데, 다만 논의가 일치하지 않은 탓에 비록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지는 못하였지만 말년에 ‘안타깝다.’라고 하신 하교에서 숙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러러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에서 함께 모여 의논한 것은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성상의 효심에서 나왔으니, 당시에 미처 거행하지 못한 것이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그런 만큼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누군들 흠앙하며 찬탄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이 일은 지극히 중차대하므로 오직 성상께서 두루 상고하여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병조 판서 조상경(趙尙絅), 판윤 김성응(金聖應), 공조 판서 박사수(朴師洙)는 의견을 올리기를,
“오늘날의 일은 성상의 뜻이 먼저 정해져서 윤음을 선포하셨으니, 조정에서 하문하신 일은 단지 일의 체모를 중시하는 데서 나왔을 뿐입니다. 신들의 천박한 견해는 이미 어전에서 다 아뢰었으며, 성상의 하교를 공경히 받들고 보니 지금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영돈녕부사 어유귀(魚有龜)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대하니, 신의 미천한 견해로 어찌 감히 가볍게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당초부터 원통하고 억울하여 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슬퍼할 뿐만 아니라 일전에 성상의 하교에서 열어 보여 주신 뜻이 불쌍히 여기기까지 하였으니, 하늘의 도리로 헤아려 보면 의당 반드시 복위시키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가 생각건대 숙묘조 무인년에 주저하면서 그대로 의논을 정지하였던 것은 비록 조정의 의론이 일치하지 않았던 탓이지만, 숙묘께서 말년에 ‘안타깝다.’라고 하신 하교를 성상께서 받들어 이어서 윤음을 내려 선포하여 유시하였으니, 수백 년 된 궐전이 속히 거행되는 것이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복위시키는 과정의 예절은 오직 널리 하문하고 두루 상고하여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호조 판서 유척기(兪拓基)는 의견을 올리기를,
“신비가 폐위된 지 지금 이미 수백 년이 되었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하루같이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기고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은 데에서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래에 성상께서 슬퍼하면서 감회를 일으켜서 백관에게 논의가 미쳤으니, 보고 듣는 사람마다 누군들 숙연하게 찬탄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신은 저번에 연석에서 이 일로 하문하셨을 때 감히 무인년에 여러 의론이 일치하지 않았던 단서를 아뢰었고, 이어서 구구하고 어리석은 견해를 아뢰었습니다. 지금 성상의 뜻이 이미 정해져 성대한 의식이 장차 거행될 날에 신처럼 천박한 사람이 또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상께서 두루 상고하고 잘 살펴서 처리하여 지당한 결론으로 귀결되기를 힘쓰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사직 윤양래(尹陽來)는 의견을 올리기를,
“신비가 왕후의 자리에 당당하게 오르고 아름다운 풍도가 흠결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권신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도모하고자 국모를 위협하여 폐위하였습니다. 하지만 삼가 ‘조강지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신 하교를 보건대 중묘의 본뜻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00여 년이나 지난 오래된 일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하루같이 슬퍼하며 답답해하고 은근히 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척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장차 성대한 의식을 거행할 예정이니, 신령과 사람의 원한과 울분이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일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널리 하문하셨으니, 신은 성상의 효심을 우러러 감동할 뿐 달리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공조 참판 안중필(安重弼)은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이렇게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에 신비가 당초에 폐위된 것은 중묘의 본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의거를 일으킨 신하들이 종사의 안위 문제로 여러 차례 강력히 청하자 어쩔 수 없이 애써 따른 것이니, 이는 참으로 천고의 지극히 원통한 일이고 나라 사람들이 몹시 슬프게 여기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중묘의 본뜻을 우러러 헤아려 복위시키는 성대한 전례를 거행하고자 하시니,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누가 감히 다른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예조 참판 박사정(朴師正)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삼가 생각건대, 중묘조 때의 신비의 일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 만큼 전례를 익히지 않은 신이 참으로 감히 논의할 수 없습니다만, 당시 여러 훈신이 정청한 내용에 근거하면 실로 다른 단서도 없이 곧장 폐출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이에 비록 근본을 바르게 하고 인륜을 극진히 하는 거룩한 중묘로서도 굽혀서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김정과 박상(朴祥) 이후부터 신규의 의론에 이르기까지 그 간격이 수백 년인데 위호(位號)를 추복할 것을 청한 자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또 유생의 상소가 있었으니, 이는 온 나라의 공론을 볼 수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이 꺼낸 사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번에 성상의 하교에 숙묘께서 말년에 남기신 뜻을 우러러 헤아리셨으니,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누가 다시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건대 모든 일은 대체(大體)를 보아야 합니다. 이미 ‘신비의 지극한 원통함을 풀어 줄만 하니 추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기타 나머지 거리낄 만한 단서들은 깊이 구애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신은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를 속히 거행하여 천고의 원통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실로 사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이조 참판 홍현보(洪鉉輔)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그동안 올린 소장 및 일전에 신하들이 연석에서 아뢴 내용에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신비가 당초에 폐출된 것은 이미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으니, 탄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200년이 되었어도 오히려 간절하기만 합니다. 위호를 추복해야 한다는 것이 본디 정론(正論)이기는 합니다만, 일의 체모가 중대한 탓에 끝내 결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금 성상의 마음에 울컥 감동하여 이렇게 두루 하문하셨는데, 조정의 의론이 모두 똑같은 만큼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 달리 다시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밝은 성상께서 시원하게 결단을 내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사직 홍경보(洪景輔)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는 중묘의 잠저(潛邸) 시절의 배필로서 예를 갖추어 부부가 되었으니, 중묘께서 등극하신 날에는 바로 한 나라의 국모였습니다. 하지만 정국 공신(靖國功臣)들이 국모로 섬기는 의리를 망각하고 그저 자신의 사심을 채우려는 생각만 품어 지나치게 의구심을 내어 협박하여 폐출하기를 청하였는데, 폐출하기를 청한 까닭은 신수근(愼守勤)이 해를 입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설령 신수근이 참으로 종사와 관련된 큰 죄를 지었더라도 참으로 중궁에게 허물이 미쳐서는 안 되니, 한(漢)나라 상관후(上官后)와 우리나라 소헌왕후(昭憲王后)의 고사는 참으로 유생의 상소에 아뢴 바와 같습니다. 하물며 높이 살 만한 점은 있어도 죄줄 만한 점은 없는 신수근의 죽음이야 어떻겠습니까. ‘조강지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한 중묘의 하교는 그리워하고 슬퍼하신 것이 실로 한나라 선제(宣帝)가 옛 칼을 그리워한 일에 부합되는데, 뭇 신하의 의론에 내몰려 마침내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으니, 당시의 일은 말하자니 답답하고 목이 메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장경왕후(章敬王后)가 승하하신 뒤에 김정과 박상 등이 직언하는 상소를 올려 복위시키기를 청하였으므로 명분이 올바르고 의리가 순조로웠는데 또 막혀서 풀어지지 않고 말았으니, 이것이 온 나라의 신민들이 100년이 지났어도 하루같이 답답해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숙종대왕께서 효성이 탁월하여 궐전이 모두 거행되었습니다. 장묘(莊廟 단종(端宗))를 복위시킨 날에 신비의 일을 아울러 문의하셨는데, 끝내 난처하고 신중해야 할 점이 있자 단지 조금 더 높여 받들라고만 명하신 것은 모두 조정의 의론이 일치하지 않았던 탓일 뿐입니다. 그 당시에 갑론을박하면서 ‘신비의 위차가 편안하지 않다.’라거나 ‘여쭈어 명을 받았던 대상이 없다.’라고도 하였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무릇 원비(元妃)의 존귀함으로 인하여 추복한 일이 있으니, 하늘에 계신 장경왕후의 혼령도 반드시 오른쪽을 비워 두어 사양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위차의 선후는 애당초 편하지 않은 점을 볼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추복하는 전례는 대부분 시대가 바뀐 뒤에 있었습니다. 원우(元祐) 연간의 맹후(孟后)는 다행히 상 태후(向太后)가 있을 때에 복위되었고, 명나라 호 황후(胡皇后)는 바로 영종(英宗)의 시대에 복위되었으니, 어찌 일찍이 여쭈어 명을 받았던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문제를 삼은 적이 있겠습니까. 지금 문의해야 할 것은 단지 신비가 원비인지 여부와 중묘의 본뜻이 어떠했는지일 뿐입니다. 여쭈어 명을 받았던 대상이 없는 것은 마침 먹먹하고 아픈 마음만 더할 뿐이지 복위를 의논하는 데에 주저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명철한 숙묘께서 이러한 이치를 환히 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만, 종묘의 일이 중대하여 아울러 거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훗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안타깝다.’라고 하신 하교가 간절하고 슬펐으니, 더더욱 어찌 성상께서 우러러 헤아려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래에 성상께서 신하들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몹시 슬퍼하는 하교를 내리시고 이어서 이렇게 수의하는 일이 있으니, 이는 대개 조종께서 항상 곁에서 보살펴 주면서 우리 성상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명나라 이현(李賢)이 말한 ‘폐하의 한결같은 마음은 실로 천지신명이 임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하여 말한 것입니다. 의론하는 자들이 더러 ‘위호는 의당 추복해야 하겠지만 마땅히 별묘(別廟)에 봉안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종전에 위차가 편안하지 않다고 한 견해입니다. 가령 추복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위호를 추복하였다면 별묘에 봉안하는 것은 또한 무슨 의리란 말입니까. 예법에 있어서는 참람한 점이 없고 이치에 있어서는 의심할 점이 없어서 신령의 도리를 헤아려 보아도 온당치 못한 점이 없고 백세에 남겨도 꺼릴 만한 점이 없으니, 일의 체모가 중대한 것은 논할 만한 것이 아니고 연대가 오래된 것은 구애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라건대 성상께서 모든 사람의 의론을 두루 채납한 뒤에 결연하게 거행하소서.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호조 참판 김상옥(金相玉)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실로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니 신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찌 감히 논하여 열거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초에 신비가 폐위된 것은 대개 훈신들이 위협하면서 요청한 탓이지 원래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으니, 나라 사람들의 가여워하고 애통하게 여기는 마음이 200년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숙묘께서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지 못한 것은 비록 일의 형세가 편안하지 않고 논의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숙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대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마음을 특별히 진념하여 윤음을 반포해서 열성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를 행하고자 하시니, 참으로 천리와 인심에 부합하여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신중하게 하는 도리는 오직 두루 하문하여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형조 참판 홍호인(洪好人)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비망기의 내용이 지극히 당연하고 간절하니,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신비가 당초에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미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고, 무인년에 높여 받든 데에서 또한 숙묘의 남기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병인년(1506)과 거리가 200여 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후대 백성들이 탄식하고 울적해하는 마음이 오래되어도 그치지 않고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은 데에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종묘에 신주를 함께 모시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과 후대 임금이 선대 왕후를 추복한 것이 모두 명나라 및 우리나라의 고사에 있으니, 또한 명확한 근거라고 이를 만합니다. 속히 추복하는 전례를 거행하여 신령과 사람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 실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성덕에 광채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하니, 오직 두루 하문하여 결단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제학 이종성(李宗城)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조정에서 하문하신 일은 참으로 의견을 두루 채납하여 신중을 기하려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어전에서 이미 미천한 견해를 다 아뢰었으니, 오직 바라건대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여 신령과 사람의 여망에 부응하소서.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병조 참판 이춘제(李春躋)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바로 신령과 사람이 함께 억울해하던 일이고 열성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일입니다. 김정과 박상 등의 상소가 이미 당시에 시행되지 못하였으니, 식자들이 지금까지도 이를 한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현묘(顯廟) 때 관청에서 제수(祭需)를 지급하고 숙묘 때 사우(祠宇)를 따로 세운 것과 같은 경우는 모두 조금 더 높여 받드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다만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대하고 의절(儀節)이 편안하지 않다고 해서 복위시키는 성대한 의절을 미처 거행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지금 수백 년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인데, 며칠 전 비망기의 내용이 지극히 간절하고 지성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삼가 듣건대 숙묘께서 말년에 지난 일을 떠올리며 안타깝게 여긴 하교가 있다고 하니, 일이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하고 의리가 실로 선대의 공렬을 빛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막중한 전례이니, 본디 신처럼 천박한 견해로 감히 억측하여 대답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오직 밝은 성상께서 뭇 신하의 의론을 두루 채납하여 지당한 결론으로 귀결되기를 힘쓰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부사직 홍중주(洪重疇)는 의견을 올리기를,
“신비가 폐위된 지 이미 200여 년이 지났지만 나라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억울해하기를 오래되었어도 아직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근래에 성상의 마음에 울컥 감회를 일으켜 추복할 방법을 생각하고 이에 백관을 모아 이렇게 하문하셨으므로, 보고 듣는 사람마다 모두 내달리고 기뻐하면서 오직 혹시나 지체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이 여기는 데에서 곧 하늘의 이치가 깃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어리석은 신이 이에 대해서 어찌 달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개성 유수(開城留守) 정우량(鄭羽良)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듣건대 사람의 마음에 몹시 원통하게 여겨 잊지 못하는 것은 곧 하늘이 풀어 주어야 하고 그만둘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하문하신 논의와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중묘의 병인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 동안 지사(志士)와 인인(仁人)으로서 당시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지금까지도 눈물을 닦고 가슴 아파하면서 이 때문에 그 당시에 권세를 쥔 훈신들에게 분노를 표시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사람이 그렇게 여기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똑같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고 하늘이 풀어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릉(莊陵 단종)을 복위시킨 일이 우리 숙묘 무인년에 있었는데 신비의 일을 꺼낸 것이 또 전하의 오늘날에 있었으니, 이는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주어 신비의 억울함을 밝게 씻어 준 것입니다. 우리 숙묘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유지(遺旨)를 전하의 시대에 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정말 이른바 ‘이전 성인과 후대 성인의 법도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뭇 신하의 의론을 두루 하문하여 결연하게 거행해야 할 따름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부사직 홍상빈(洪尙賓)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이 일찍이 옛 명신 김정과 박상 등이 신비를 복위시키기를 청한 상소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복위가 시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감정이 북받쳤으니, 지금 하문하시는 때를 만나 달리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동지중추부사 이성룡(李聖龍)은 의견을 올리기를,
“위호를 추복하자는 이번의 의론은 바로 200년 동안 온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애통해하고 다른 의견이 없었던 일입니다. 중묘께서 당시에 ‘조강지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신 비답은 아직도 신민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숙묘께서 이 일을 가지고 관원들에게 누차 하문하셨으니,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러러 헤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슬퍼하면서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풀어 줄 것을 생각하여 하교하신 내용이 간절하였으니, 신령을 울릴 만합니다. 인륜을 바로잡는 의리와 선왕의 뜻을 계승하는 효성이 참으로 다시 흠잡을 것이 없으니, 신처럼 천박한 사람이 어떻게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성대한 덕이 드러날 이 예사롭지 않은 일은 오로지 성상의 결단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좌윤 김시혁(金始㷜)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하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처 거행하지 못한 것인데, 당초에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실로 천고에 지극히 원통한 일입니다. 선왕께서 주저하신 것은 단지 조정의 의론이 일치하지 않았던 탓일 뿐이니,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성상의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안타깝다.’라고 하신 숙묘의 남기신 뜻을 잘 헤아려서 특별히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여 속히 궐전을 가다듬는 것은 실로 천리와 인정에 결단코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신이 어찌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동지중추부사 이우신(李雨臣)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이미 우리 숙묘께서 남긴 뜻을 따르는 것이고 또 선현의 정론이 있으니, 어리석은 신의 얕은 식견으로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하문하는 명이 있었으니, 매우 성대하고 성대한 일입니다. 신이 젊을 때에 일찍이 장로(長老)들의 말을 들었는데, 중묘 당시의 일에 대해 사람마다 모두 슬퍼하였습니다. 게다가 여러 선정이 이미 정한 의론이 있다고 하니, 신처럼 천박한 사람이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상께서 두루 하문하고 잘 살펴서 처리하여 지당한 결론으로 귀결되기를 힘쓰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藎)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나이가 어리고 식견이 천박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고사에 대해서는 더더욱 평소에 아는 바가 전혀 없으니, 막중한 전례에 대해서 어찌 감히 경솔하게 논설하여 과시가 지나치다는 비방을 초래하겠습니까. 다만 두루 하문하신 터라 감히 우러러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에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날 때 신하들의 정청에 대한 비답에서 중묘의 훌륭한 뜻을 우러러 헤아릴 수 있고, 그동안 유신과 여러 신하의 의론에서 또한 백관들 사이의 바꿀 수 없는 올바른 의론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신규가 상소하였을 때 실로 신비를 복위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당시에 숙묘께서 장릉과 신비의 복위를 아울러 거행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 높여 받드는 도리를 조금 더하였고 말년에 ‘안타깝다.’라고 하신 하교가 있었으니, 지금에 이르러 성대한 의식을 시원하게 거행하는 것이 실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도리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이는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일이고 또 열성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척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초야에 있는 사람의 말까지 널리 채납하여 장차 200년 동안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겼던 일을 오늘날에 펼 수 있게 되었으니, 일이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오직 칭송하기에도 겨를이 없으니,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삼가 생각건대, 전부터 조정의 논의에 대하여 의빈(儀賓)의 반열에 있는 자는 원래 참견하여 나서는 일이 없으니, 지금 하문하신 일에 있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만 신비를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실로 나라 사람들의 공론에서 나온 것이니, 신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돈녕부도정 이형종(李亨宗)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에, 당초에 신비가 폐위된 것은 이미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고 실로 신하들의 위협적인 요청 때문이었으니, 지금 사람들이 가엽고 답답하게 여기는 마음이 또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숙묘조 때 논의의 차이가 없지 않아 비록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지 못하였지만, 말년에 내리신 하교를 보면 숙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대개 우러러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평소에 예경(禮經)에 어두우니, 지극히 중대한 일에 대하여 어찌 감히 그 사이에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총관 허린(許繗)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나라 사람들이 함께 기원하던 바입니다. 더구나 숙묘께서 남기신 하교가 있으니,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극히 중대한 일은 보잘것없는 천신이 첨언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아름다운 전례를 시원하게 거행하는 것은 오직 성상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전양군(全陽君) 이익필(李益馝)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것은 신령과 사람이 서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미 숙묘께서 말년에 남기신 하교가 있고, 게다가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간절한 유지를 받들어 신하들이 모두 이미 헌의하였으니, 무식한 무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부호군 한범석(韓範錫)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이미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슬퍼하고 답답하게 여기던 바입니다. 비망기의 내용을 받들어 읽건대 매우 간절하고 공명정대하였으므로 절도에 맞는 성상의 결단을 흠앙하였으니, 누가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다만 신은 본래 무인이라 감히 조정의 성대한 전례에 대해서 논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총관 홍원익(洪元益)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나라 사람들이 함께 기원하던 바입니다. 더구나 숙묘조 때 남기신 하교가 있으니,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극히 중대한 일은 보잘것없는 무신이 첨언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아름다운 전례를 시원하게 거행하는 것은 오직 성상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호위 별장(扈衛別將) 조태상(趙台相)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억울해하던 바입니다. 더구나 숙묘께서 말년에 남기신 하교가 있으니,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극히 중대한 일은 보잘것없는 천신이 첨언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아름다운 전례를 시원하게 거행하는 것은 오직 성상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부호군 김집(金潗)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지극히 중대하니, 참으로 무관 출신의 미천한 신이 억측하여 대답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의 원통하고 억울함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성상의 결단이 훌륭하여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고자 하시니, 열성조 때 미처 거행되지 못한 전례가 오늘을 기다린 것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화천군(花川君) 김협(金浹)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나라 사람들이 함께 기원하던 바입니다. 더구나 숙묘께서 말년에 남기신 하교가 있으니, 오늘날에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극히 중대한 일은 천신이 첨언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아름다운 전례를 시원하게 거행하는 것은 오직 성상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부호군 윤택정(尹宅鼎)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신이 전례에 대해서 전혀 식견이 없으니, 어찌 감히 억측하여 대답하겠습니까. 다만 삼가 생각건대,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온 나라 신민들이 함께 슬퍼하고 답답하게 여기던 바입니다. 지금 궐전이 거행될 예정이라서 뭇사람들이 시원하게 여기고 있으니,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통제사 이의풍(李義豐)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으니, 이는 실로 예나 지금이나 민심이 똑같이 여기던 바입니다. 선왕 때에 거행하려다가 결행하지 못한 것이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하니,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조정의 지극히 중대한 일이니, 무신이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훈련원 도정 김흡(金潝)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해서 백관에게 널리 하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옛날 선왕 때에 마침 일의 체모가 중대하고 의론이 일치하지 않은 탓에 비록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지 못하였지만 지금 유생의 상소 안에 근거로 든 선배 유현들의 문적(文蹟)으로 보건대, 이는 실로 열성조 때 미처 거행하지 못한 궐전이고 오늘날 마땅히 거행해야 할 일입니다. 인정과 예문을 참작하고 전례를 헤아려 보건대 누가 감히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신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더더욱 어찌 감히 논하여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미 하문하시는 명을 받든 터라 어쩔 수 없이 억측한 소견으로 우러러 대답합니다. 신중을 기하는 도리상 오직 두루 하문하여 처리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부사직 구성임(具聖任)은 의견을 올리기를,
“오늘날의 일은 성상의 뜻이 먼저 정해져서 윤음을 선포하셨으니, 조정에서 하문하신 일은 단지 일의 체모를 중시하는 데서 나왔을 뿐입니다. 신의 천박한 견해는 이미 어전에서 다 아뢰었으며, 성상의 하교를 공경히 받들고 보니 지금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호군 민사연(閔思淵)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해 지금 하문하시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백세토록 바꿀 수 없는 올바른 의론이니, 신처럼 무식한 사람이 감히 의론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충익위장 오태흥(吳泰興)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나라의 중대한 예식입니다.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 어찌 감히 첨언하겠습니까. 다만 삼가 생각건대 사람들의 마음에 똑같이 원하는 것은 의리가 저절로 그 속에 들어 있으니, 오직 성상께서 뭇 신하의 의론을 두루 하문하여 지극히 올바른 결론으로 귀결시키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진도 군수(珍島郡守) 홍이원(洪以源)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니, 의당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여 성상의 효성을 빛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하문하신 데 대하여 감히 달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하동 부사(河東府使) 유형(柳瀅)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전례입니다. 신은 본래 무인이라서 배우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으니, 어찌 감히 그 일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비망기의 내용이 지극히 간절하고 지성스러워서 신령과 사람이 서로 기뻐하기에 충분하니,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우리 성상의 성대한 덕을 우러러 칭송할 따름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동천군(東川君) 신덕하(申德夏)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본래 무인이라서 배우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문하신 것은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전례이니, 더더욱 어찌 감히 그 일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비망기의 내용이 지극히 간절하고 지성스러워서 신령과 사람이 서로 기뻐하기에 충분하니,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우리 성상의 성대한 덕을 우러러 칭송할 따름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총관 유준(柳濬)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나라 사람들이 함께 기원하던 바입니다. 더구나 숙묘께서 말년에 남기신 하교가 있으니,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극히 중대한 일은 보잘것없는 천신이 첨언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아름다운 전례를 시원하게 거행하는 것은 오직 성상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기장 현감(機張縣監) 곽천중(郭千重)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휘호(徽號)를 아직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입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것은 민심과 잘 부합하니,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구성 부사(龜城府使) 이담석(李聃錫)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억울해하던 바입니다. 더구나 숙묘께서 말년에 남기신 하교가 있으니,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극히 중대한 일은 형편없는 신이 첨언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아름다운 전례를 시원하게 거행하는 것은 오직 성상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상흥군(商興君) 박도상(朴道常)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억울해하던 바입니다. 더구나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성상의 성대한 덕이 있어 신령과 사람이 서로 기뻐하기에 충분하니, 형편없는 신이 지극히 중대한 일에 대하여 어찌 감히 그 사이에서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동지중추부사 신익정(申翊鼎)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무식한 무인으로서 나라의 중대한 일에 대하여 어찌 감히 첨언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번에 두루 하문하신 일은 실로 200년 동안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기던 일입니다. 무척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성대한 의식이 장차 거행될 예정이니, 오직 우리 백성들은 모두 칭송할 뿐이고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밀창군(密昌君) 이직(李樴)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그동안 이름난 신하와 훌륭한 신하들의 의론에 이미 남김없이 다 아뢰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문하셨으니, 대소 신료들이 누군들 성상의 뜻을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삼가 생각건대, 이 일은 지극히 중차대하므로 결코 신의 천박하고 고루한 견해로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오직 바라건대 전하께서 전례를 두루 상고하고 뭇 신하의 의론을 널리 채납하여 우리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전례가 지당한 결론으로 귀결되도록 힘쓰소서.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밀림군(密林君) 이료(李炓)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천리로 보나 인정으로 보나 마땅히 거행해야 할 일입니다. 100년 넘게 억울함이 쌓여 오다가 이제 성대한 전례를 거행하게 되었으니, 뭇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합니다. 신의 뜻도 이와 같으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여창군(礪昌君) 이합(李柙)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입니다. 이번에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온 나라 사람들의 여망이 모두 똑같으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신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장계군(長溪君) 이병(李棅)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일에 대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왕 때에 나이 많고 덕망 높은 사람들의 의론도 대부분 복위시키는 데 동의하였으니, 이번에 추복하는 일은 실로 세상에 보기 드문 성대한 전례입니다. 그런 만큼 신처럼 몽매하고 고루한 사람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남원군(南原君) 이설(李설)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처럼 무식한 사람이 어찌 감히 나라의 지극히 중대한 전례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온 나라 신민들이 수백 년 동안 마음에 답답하게 여기던 것이고 또한 선왕 때에 거행하려다가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이니, 신이 어찌 감히 추후의 의론에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낭제군(琅堤君) 이첨(李燂)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의 생각에, 이 일은 그동안 성상의 하교에 해와 별처럼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여러 신하가 상소한 의론에 남김없이 다 아뢰었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정리와 예의를 참고하여 더없이 중대한 일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도리로 귀결되도록 힘쓰소서. 그렇게 하면 참으로 사리에 부합할 것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연풍군(蓮豐君) 이찬(李欑)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만, 신처럼 천박한 견해로 어찌 감히 나라의 지극히 중대한 일에 대하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바로 200년만의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이고 실로 뭇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니, 이 밖에 또한 다른 의론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여은군(礪恩君) 이매(李梅)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입니다. 이번에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온 나라 사람들의 여망이 모두 똑같으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평원군(平原君) 이표(李標)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일은 지금 200여 년이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타고난 천성이 있는 자라면 누군들 눈물을 삼키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실로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으니, ‘조강지처는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하교에서 대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복하는 일은 실로 신령과 사람의 여망에 부합하니, 신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학성군(鶴城君) 이유(李楡)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아직 이렇게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입니다. 이번에 만약 복위시킨다면 참으로 여망에 부합하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신은 다른 의론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해운군(海雲君) 이흡(李熻)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일은 지금 200여 년이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타고난 천성이 있는 자라면 누군들 눈물을 삼키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실로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으니, ‘조강지처는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하교에서 대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복하는 일은 실로 신령과 사람의 소망에 부합하니, 신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낙풍군(洛豐君) 이무(李楙)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찌 감히 나라의 지극히 중대한 전례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답답하게 여기던 바이고 또한 선왕 때에 거행하려다가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이니, 실로 오늘을 기다린 것입니다. 뭇 신하의 의론을 두루 채납하여 속히 위호를 추복하는 것이 참으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니, 신이 어찌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능창군(綾昌君) 이숙(李橚)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차대하니, 신은 감히 의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년 동안 원통하고 억울하던 기운이 오늘날에 풀어지게 되었으니, 신명과 인정이 서로 기뻐하는 만큼 어찌 성덕에 광채가 나지 않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해릉군(海陵君) 이관(李爟)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인하여 이렇게 하문하셨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비가 당초에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본디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으니, 모든 백성들이 누군들 애통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대가 점점 멀어지고 조정의 의론이 일치하지 않은 탓에 수백 년 동안 원통하고 억울하던 마음이 여전히 이렇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척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숙묘께서 남기신 뜻을 추억하여 술회하고서 장차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를 거행할 예정입니다. 널리 하문하도록 특별히 명한 것은 참으로 인정과 예문에 부합하니, 달리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해은군(海恩君) 이당(李爣)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신령과 사람이 마음에 오랫동안 답답하게 여기던 것이니, 무릇 온 나라의 신민들이 누군들 기뻐하며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인정으로 헤아려 보고 천리로 참작해 보건대 실로 응당 행해야 할 성대한 전례이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원풍군(原豐君) 이희(李㷗)는 의견을 올리기를,
“모든 사람의 의견이 똑같으니, 성상께서 마음으로 결단하소서.”
하고, 동은군(東恩君) 이부(李榑)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보잘것없는 신과 같은 사람은 평소에 학식이 없으니, 어찌 감히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전례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선왕 때에 거행하려다가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이니, 지금에 와서 추복하는 것은 실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도리에 대해 터득한 점이 있어서입니다. 그런 만큼 신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하릉군(夏陵君) 이적(李樀)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일은 지금 200여 년이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타고난 천성이 있는 자라면 누군들 눈물을 삼키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실로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으니, ‘조강지처는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하교에서 대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복하는 일은 실로 신령과 사람의 여망에 부합하니, 신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광흥군(光興君) 이전(李橏)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열성조 때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입니다. 무척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이렇게 널리 하문하시고 성대한 예식을 거행할 것을 의논하고 있으니, 수백 년 동안 원통하고 억울하던 기운이 오늘날에 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다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우리 성상의 성대한 덕을 우러러 칭송하고 있으니, 신이 어찌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낭평군(琅坪君) 이휘(李煇)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의 생각에, 이 일은 그동안 성상의 하교에 해와 별처럼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여러 신하가 상소한 의론에 남김없이 다 아뢰었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정리와 예의를 참고하여 더없이 중대한 일이 가장 훌륭한 도리로 귀결되도록 힘쓰소서. 그렇게 하면 참으로 사리에 부합할 것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해창군(海昌君) 이기(李檱)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보잘것없는 신과 같은 사람은 평소에 학식이 없으니, 어찌 감히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전례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온 나라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마음에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기던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선왕 때에 거행하려다가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이니, 신이 어찌 감히 추복하자는 논의에 대해서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함계군(咸溪君) 이춘(李櫄)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바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던 일인데, 중간에 더러 조정의 의론이 일치하지 않았던 탓에 휘호를 추복하고자 하였지만 결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성상께서 뭇 신하의 의론을 두루 채납하고 마음으로 결단하여 숙묘께서 마무리 짓지 못한 뜻을 이으셨으니, 실로 성대한 덕이 빛나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신처럼 무식한 사람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낙창군(洛昌君) 이탱(李樘)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일은 실로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궐전입니다. 선왕께서도 널리 하문하신 일이 있었지만 그 당시 모든 사람의 뜻이 똑같지는 않았던 탓에 성대한 의식이 끝내 속히 거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신령과 사람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오래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번에 비망기를 내리신 것은 참으로 선조를 추모하고 선왕의 뜻을 계승하려는 훌륭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마음으로 결단하여 200여 년 동안 억울하던 기운이 시원하게 풀어질 수 있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더욱더 성상의 효성에 광채가 날 것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밀은군(密恩君) 이박(李煿)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의 생각에, 이 일은 그동안 성상의 하교에 해와 별처럼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여러 신하가 상소한 의론에 남김없이 다 아뢰었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정리와 예의를 참고하여 더없이 중대한 일이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도리로 귀결되도록 힘쓰소서. 그렇게 하면 참으로 사리에 부합할 것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광은군(光恩君) 이영(李楧)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아직 이렇게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입니다. 이번에 복위시킨다면 참으로 여망에 부합하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신은 다른 의론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학릉군(鶴陵君) 이시(李榯)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처럼 무식한 사람이 어찌 감히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전례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온 나라 신민들이 수백 년 동안 마음에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기던 것이고 또한 선왕 때에 거행하려다가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이니, 신이 어찌 감히 추복하자는 논의에 대해서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해계군(海溪君) 이집(李집)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일은 지금 200여 년이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타고난 천성이 있는 자라면 누군들 눈물을 삼키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실로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으니, ‘조강지처는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하교에서 대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복하는 일은 실로 신령과 사람의 여망에 부합하니, 신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대사간 이양신(李亮臣)은 의견을 올리기를,
“생각건대 우리 신비를 복위시켜야 할지는 이미 어전에서 갖추어 아뢰었습니다. 대개 선왕 말년에 선신이 《동현주의(東賢奏議)》를 엮어 바칠 때 선정신 조광조(趙光祖)가 양사를 논척한 계사에 대하여 선신의 의견을 대략 덧붙이면서 ‘신은 더욱 죽을죄를 짓습니다만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의론이 일치하지 않았던 탓에 도로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미한 뜻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주고받은 말과 남에게 준 서찰에는 마땅히 복위시켜야 하는 의리를 남김없이 다 말하였는데, 명백하고 통쾌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작년에 올린 상소에 참람하고 망녕됨을 피하지 않고 《동현주의》를 어람하실 것을 우러러 청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무척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마침내 선왕의 뜻을 따라서 장차 성대한 의식이 곧 거행되고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가 잘 다듬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수백 년 동안 억울하던 원혼이 오늘날에 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중묘의 영령께서도 필시 항상 곁에서 보살피는 즈음에 기뻐하실 터이니,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효성에 얼마나 광채가 나겠습니까. 나라의 운세가 영원하기를 하늘에 기원하는 근본이 실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으니, 궁궐을 바라보면서 그저 흠앙하며 송축할 따름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호조 참의 이봉익(李鳳翼)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지극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나라 사람들이 억울하고 애통하게 여긴 지 지금 200여 년이 지났는데, 오래되었어도 아직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숙묘조 때 비록 논의가 일치하지 않은 탓에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지는 못하였지만, 말년에 ‘안타깝다.’라고 하신 하교를 보면 숙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러러 헤아릴 수 있습니다. 신비가 당초에 폐출된 것은 원래 중묘의 본뜻이 아니고 오로지 훈신들이 위협하면서 요청한 탓이니, 지금에 이르러 추복하는 것은 선조를 빛내는 것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은 데에서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으니, 모든 신하들이 다들 흠앙하며 찬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하문하신 데 대하여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예조 참의 이세진(李世璡)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삼가 생각건대, 무인년에 올린 신규의 상소는 김태남(金台南)의 마음을 먼저 얻은 것이고, 그 당시 대신 및 유신의 헌의는 미천한 신의 마음을 먼저 얻은 것입니다. 성상께서 불쌍히 여긴 하교도 이미 중묘와 숙묘의 마음을 뒤따라서 얻은 것이니, 지금에 이르러 다시 우러러 아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상께서 재결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대사성 윤득화(尹得和)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이미 숙묘께서 남긴 뜻이 있고 선현들의 정론도 많은데, 수백 년 된 원통함과 억울함은 오래되었어도 아직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척 다행스럽게도 성상께서 마침내 선왕의 뜻을 따라서 장차 미처 거행하지 못한 궐전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령과 사람이 서로 기뻐하고 민심이 모두 감복하고 있으니, 신이 어찌 감히 다시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판결사 박필리(朴弼理)는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에, 성상께서는 장차 수백 년만의 더없이 중대한 보기 드문 전례를 거행하려 하십니다. 이 일은 이미 선배들이 헌의한 적이 있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선왕께서 신중을 기하다가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마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자세히 살펴서 반드시 인심이 편안하고 천리가 정대한 상태에 나아가기를 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은 본디 말석의 논의에 참여하기에도 부족합니다만, 참으로 오늘날의 일이 진정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지극한 덕에서 나온 것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예를 잘 아는 자에게 널리 하문하여 거행하소서.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사직 임정(任珽)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추복하자는 의론은 실로 국가적으로 수백 년 동안 펴지 못했던 공론입니다. 성상께서 기필코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려는 것은 대개 선왕의 뜻을 추억하여 술회하고 중묘를 더욱 빛내려는 지극한 뜻에서 나왔으니,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한데 나라의 법전과 경서의 문장에 또한 명백하게 참고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반드시 예의 뜻을 참고하고 궁구하여 의리가 지당한 결론으로 귀결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릇 추복하고 종묘에 신주를 함께 모시는 절차에 있어 털끝만큼이라도 구애되거나 난처한 단서가 없고 나서야 반드시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뭇 신하의 의론을 두루 채납하여 전례가 올바르게 시행되게 하소서.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사직 이익정(李益炡)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추복시키는 일은 그동안 이름난 현인과 훌륭한 신하들의 의론에 이미 남김없이 다 아뢰었습니다. 우리 숙종대왕께서 백관으로 하여금 헌의하도록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숙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한 우러러 헤아릴 수 있는데, 논의가 간혹 엇갈린 탓에 성대한 의식이 아직 거행되지 못하였으니, 신명과 인정이 지금까지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문하신 일이 있으니, 이는 대개 선왕의 뜻을 따라 잘 계승하는 지극한 뜻인 만큼 누군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이 일은 지극히 중차대한 만큼 결코 신처럼 천박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뭇 신하의 의론을 두루 채납하여 나라의 전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결과로 귀결되기를 힘쓰소서.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사과 이승원(李承源)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젊을 때에 선생과 장로들의 여론(餘論)을 가만히 들어보았고 또 우리나라 문인들이 쓴 잡록(雜錄)을 보았습니다.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대개 반정한 초기 위태로운 때에 우리 중종대왕께서 의거를 일으킨 신하들의 간청을 어쩔 수 없이 애써 따라준 탓이지 실로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으니, 이는 참으로 천고에 지극히 원통한 일이라서 온 나라 신민들이 함께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그 후에 복위시키자는 요청이 간간이 이름난 신하의 장주(章奏)에서 나왔습니다만 일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중지되고 거행되지 못하였으니, 이 또한 나라의 크나큰 궐전이라서 식자들이 내심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주상전하께서 당초에 중묘께서 가졌던 본뜻을 우러러 헤아리시고 열성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를 거행하고자 하여, 조정에 이른 뭇 신하들에게 널리 하문하셨습니다. 이에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 공경히 받들어 오직 봉행하기에 겨를이 없으니, 돌아보건대 어찌 감히 다시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부사직 양정호(梁廷虎)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나라의 막중한 전례와 관계되니, 신처럼 배우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경솔하게 억측하여 대답하겠습니까. 다만 신이 일찍이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건대 당초에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중묘의 본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으니, ‘조강지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신 하교는 지금도 전해 가며 외우고 있습니다. 옛 명신 김정과 박상 등이 일찍이 상소하여 위호를 추복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으니, 그 상소를 읽어보건대 10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사람으로 하여금 몹시 개탄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성대한 의식을 특별히 거행하고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를 뒤따라서 가다듬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묘께서 남기신 하교에 거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 조정에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일이니, 신중을 기하고 잘 살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사과 임광필(林光弼)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공론이 오랫동안 답답하게 여겼는데, 성상의 뜻이 먼저 정해지고 대신과 신하들의 의론도 이미 모두 똑같으니, 신이 어찌 감히 다시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사과 강일규(姜一珪)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선왕 때에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오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주고 사람들은 다른 의론이 없으니,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효성은 백세토록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사직 이중협(李重協)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생각건대, 중묘께서 반정하신 초기에 신비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으나 갑자기 물러가 처한 변고가 있었으니, 실로 중묘의 본뜻이 아닙니다. 신은 선정신 김정과 박상의 상소를 읽을 때마다 일찍이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왕후의 위호가 지금까지 추복되지 않았으니, 어찌 신령과 사람이 함께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숙묘의 성대한 덕과 위대한 사업은 어떤 임금보다도 훨씬 뛰어나 궐전을 잘 가다듬었으니, 장릉을 추숭하자 천리와 인륜에 다시는 유감이 없었습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단지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대하고 뭇 신하의 의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는데, 숙묘의 하교에 또한 안타깝다는 뜻을 보이셨으니, 이는 참으로 성상께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였다고 할 만하고 일이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실록을 자세히 고찰하고 널리 더욱 자문하여 남기신 말씀을 뒤따라 거행한다면 아마도 의심할 만한 점이 없을 듯합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부사직 유복명(柳復明)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밝은 성상께서 이미 그 전말을 환히 알고 계시니, 신이 어찌 감히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대개 신비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 아름다운 풍도가 흠결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물러가 처한 변고는 훈신들이 위협하면서 요청한 탓이지 실로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으니, 그동안 추복하자는 의론에서 나라 사람들이 불쌍히 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왕께서 성대한 의식을 미처 거행하지 못한 것은 비록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달랐던 탓이지만, 말년에 ‘안타깝다.’라고 하신 하교는 은미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래에 성상께서 울컥 감회가 일어 불쌍히 여기는 말씀을 하셨고 선왕께서 남긴 뜻을 잘 이어받아 결연하게 거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정에 있는 신료들이 모두 성상의 효성을 흠앙하고 있으니, 공론이 거의 똑같은 것을 대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은 지극히 중차대하니, 오직 밝은 성상께서 깊이 궁구하고 묵묵히 마음을 써서 의리가 지당한 결론으로 귀결되도록 힘쓰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부사직 신만(申晩)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지금 신비를 추복하는 일로 인하여 이렇게 조정에서 함께 모여 의논하는 일이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신은 학식이 부족하니, 어찌 감히 억측하여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신비가 당시에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실로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으니, 우리 후대들은 모두 지금까지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위시킬 것을 청한 의론에서 오래된 공론을 알 수 있는데, 근래에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슬퍼하면서 감회를 일으켜 선왕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를 장차 결단하여 거행하려고 하십니다. 이는 실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성상의 효성에서 나온 만큼 매우 성대한 일이니, 모든 신료들이 누군들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이는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전례이니, 신중히 하는 도리로 볼 때 의당 두루 상고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부사직 박성로(朴聖輅)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선대의 뜻과 사업을 잘 계승하려는 성상의 훌륭한 뜻에서 나왔으니, 천고에 지극히 원통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탄식하며 슬퍼했던 일이 지금 장차 200년 뒤에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 공경히 받들기에 겨를이 없으니, 돌아보건대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사과 한현모(韓顯謩)는 의견을 올리기를,
“신비가 중전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이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다는 것은 당시에 ‘조강지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신 중묘의 하교에서 알 수 있으니, 오늘날 위호를 추복하는 것은 후세에 할 말이 있기에 충분합니다. 신비의 아름다운 풍도가 흠결이 없었는데도 원통함과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았기에 100년이 지난 뒤에도 나라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있으니, 사람 마음에 똑같이 여기는 것은 하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는 이치가 있는 듯합니다. 더구나 성상의 결단은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효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왔으니, 이는 실로 세상에 보기 드문 성대한 일입니다. 그런 만큼 신의 부족한 식견으로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형조 참의 김희로(金希魯)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선왕의 뜻을 따라서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를 거행하려는 우리 성상의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수백 년 동안 원통하던 마음이 오늘날에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의론이 모두 똑같은 데에서 뭇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 신이 어찌 감히 다시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공조 참의 심일희(沈一羲)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탄식하던 일입니다. 수백 년 동안 억울하던 원혼이 오늘날에 풀어지게 되었으니, 신령과 사람이 서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위호를 추복하였다면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대한 셈이니, 별묘를 세우자는 의론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로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일이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수찬 이성효(李性孝)는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연석에서 하문하셨을 때 이미 막중한 전례인 만큼 다시 더욱 신중을 기하시라는 뜻으로 감히 우러러 아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숙묘의 남기신 뜻을 따르고 열성의 궐전을 가다듬어 천리와 인정이 편안히 여기는 바를 다하고자 하시니, 이는 실로 100년이 지나도록 보기 드문 성대한 일입니다. 그런 만큼 신처럼 몽매한 사람이 어찌 감히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북평사(北評事) 오수채(吳遂采)는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를 복위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백관들을 나아오게 하여 조정에서 널리 하문하셨습니다. 이는 나라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하면서 200년이 되도록 사그라지지 않던 일인데, 그 의론은 옛 명신의 정론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래에 성상께서 성대한 덕과 지극한 인자함으로 울컥 슬퍼하는 마음을 일으켜 억울함을 풀어 주되 천리를 어기거나 인정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성상의 마음이 천지와 종묘에 통해서 그러한 것이니, 매우 성대하고 성대한 일입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성(老成)한 사람이 신중을 기하라고 한 말은 대개 우리나라의 오래되고 지극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임금 집안의 중대한 예식에 어찌 이러한 의론이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와 성대한 일에 이름난 유신과 훌륭한 신하들이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없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자(程子)가 맹후를 복위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말을 하였던 것도 이러한 경우입니다. 삼대(三代) 때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두 똑같았던 것은 단지 공명정대한 원칙과 법규라서 의심할 만한 일이 없어서일 뿐입니다.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일은 오직 성인께서 특별히 결단하시기에 달려 있을 듯합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문학 조윤제(曺允濟)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실로 너무나도 지극히 원통한 일인데도 아직까지 원통함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숙종대왕의 효성스러운 마음이 어긋나지 않아 울컥 감회를 일으켜 추복하려는 뜻을 여러 차례 보였는데, 일의 체모가 중대하여 뭇 신하들이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탓에 성대한 덕을 드러내는 일이 중도에 정지되고 말았으니, 이것이 지금까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억울해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 성상께서 숙묘의 남기신 뜻을 깊이 깨달아 장차 수백 년 동안 미처 거행되지 못한 전례를 거행하려 하시니, 오늘날 신하들 중에 누군들 성대한 뜻을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대신과 유신이 응당 딱 들어맞는 의론이 있을 것이니, 신처럼 천박한 견해로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교리 이정보(李鼎輔)는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하문하시는 일이 있었으니, 이는 실로 수백 년 된 원통함과 억울함이 아직 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숙묘께서 남기신 뜻이 신중하였는데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선왕의 뜻을 잘 따라서 특별히 내관에게 명하여 신비의 묘우를 수직하게 하였고 이어서 내린 비망기는 내용이 간절하고 지성스러웠습니다. 열성조 때 미처 거행하지 못한 궐전을 거행하고자 하시니, 대소 신민들이 누군들 성대한 덕을 흠앙하고 기뻐하며 다행스럽게 여겨 감읍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삼가 생각건대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차대하니, 학문에 어둡고 지식이 천박한 신이 감히 가벼이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오직 바라건대 성상께서 결단하소서.”
하고, 집의 김정윤(金廷潤)은 의견을 올리기를,
“오늘의 일은 200년 동안 오래도록 답답하게 여기던 데서 나온 조치입니다. 신은 참으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게 하시라는 뜻으로 이미 어전에서 아뢰었으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다시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서 윤득경(尹得敬)은 의견을 올리기를,
“당초에 신비가 폐위된 것은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으니,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나라 사람들이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신은 선정신 김정과 박상의 상소를 읽을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무척 다행스럽게도 저번에 연석에서 성상께서 이미 몹시 슬퍼하는 뜻을 보이셨는데, 지금 또 복위시키는 일로 이렇게 조정에서 널리 하문하셨습니다. 선왕께서 복위를 주저하신 것은 비록 조정의 의론이 일치하지 않았던 탓이지만, 지금에 이르러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공론은 끝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신처럼 좁은 소견으로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오직 성상께서 두루 상고하여 결단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군자감 정 이경석(李慶錫)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의당 추복해야 하는데 미처 추복하지 못한 지 거의 200여 년이나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이고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억울해하는 점입니다. 이번에 내리신 비망기는 실로 선왕의 뜻을 따르는 성상의 효성에서 나왔으니, 보고 듣는 사람마다 누군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일이 지극히 중대한 만큼 하문하신 데 대하여 보잘것없는 소신이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장령 신겸제(申兼濟)는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삼가 생각건대, 신비가 당시에 자리에서 물러난 일은 이미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으며, 오늘날 추복하는 것은 숙묘께서 남긴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수백 년 동안 미처 거행되지 못한 전례가 밝은 성상의 시대까지 머물러 기다렸다가 비로소 거행되게 되었으니, 실로 세상에 보기 드문 성대한 전례입니다. 신은 하문하신 데 대하여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병조 좌랑 홍서(洪曙)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역대 조정에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궐전입니다. 무척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선왕의 뜻을 따라서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고자 하시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누가 감히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일은 지극히 중차대하니, 미천한 신하의 천박한 견해로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병조 좌랑 이장하(李長夏)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참으로 나라의 지극히 중대한 일이니, 미천한 신의 천박한 견해로 가벼이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병조 정랑 김이만(金履萬)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탄식하던 일이니, 지금 200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에 대하여 누군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실로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일이니, 신처럼 천박한 사람이 어찌 감히 첨언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필선 이광운(李光運)은 의견을 올리기를,
“아, 신비가 폐위된 것은 원래 중묘의 본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 훈신이 몰래 자신을 보전하기 위한 사심에서 비롯된 것이니, 세상의 지극히 원통한 일이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200년을 하루같이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숙종대왕께서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깊이 품어 추복하는 예를 거행하고자 하였으나, 단지 당시에 조정의 의론이 일치하지 않았던 탓에 뜻만 있고 성취하지는 못하여 마침내 천고에 남은 회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상께서 선왕의 뜻을 따르고 자전(慈殿)의 하교를 우러러 여쭌 다음 윤음을 선포하여 성대한 의식을 강구한 까닭이니, 선왕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궐전이 참으로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신령과 사람의 마음에 진실로 들어맞고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덕에 더욱 빛나는 터라, 모든 신하들이 오직 흠앙하여 받들어 따르기에도 겨를이 없으니, 누가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일이니, 신처럼 우매한 사람이 감히 억측하여 의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밝은 성상께서 널리 하문하여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병조 정랑 권기언(權基彦)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미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고, 선왕께서 복위를 미처 거행하지 못한 것은 대개 조정의 의론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원통한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지 지금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성상의 뜻이 먼저 정해져서 성대한 의식이 장차 거행될 예정인데, 다만 일의 체모를 중시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문하셨으니, 사람들이 누군들 마음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일은 지극히 중차대하니, 신의 천박한 견해로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교리 권영(權瑩)은 의견을 올리기를,
“당시에 선정신 김정 등이 복위시킬 것을 청한 상소는 의론이 정당하므로 후세에 할 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에 이르러 추복(追復)하는 것은 당시와 차이가 있어 일의 체모가 더없이 중대하고 위차(位次)의 순서도 매우 구애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인년에 갑론을박한 것은 대개 신중을 기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성상의 마음에 추억하고 감동하여 위대한 논의가 이미 정해지고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가 장차 거행될 예정이라서 뭇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어찌 감히 다시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의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지평 신수(申𢢝)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일이니, 신처럼 학식이 없고 예법에 어두운 사람이 감히 함부로 의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삼가 생각건대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데에서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부터 온 나라의 신민들이 200년을 하루같이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있으니, 이는 필시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 점이 있습니다. 아, 중묘께서 내린 여덟 글자의 비답에서 신비의 폐출이 중묘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숙묘께서 말년에 하신 하교는 실로 뒤를 이은 임금이 마땅히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더구나 당시에 두 현신의 상소는 의리가 명백하였고, 무인년에 신하들의 의론 또한 대부분 상세하고 간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호 황후의 고사와 같은 경우는 또한 여쭈어 명을 받았던 대상이 없는 것을 꺼려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되니, 이것으로 반복하여 참고하고 궁구해보면 오늘날 위호를 추복하는 것은 다시 의심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참으로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여 궐전을 잘 가다듬는다면 실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할 것이며,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성상의 효성에 있어서도 어찌 크게 광채가 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전례는 더없이 엄중한 만큼 억측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오직 밝은 성상께서 뭇 신하의 의론을 두루 채납하여 지당한 결론으로 귀결되기를 힘씀으로써 신중히 하는 도리를 다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사과 강박(姜樸)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역대 조정에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일이니, 어찌 감히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대하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사과 정기안(鄭基安)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폐비 신씨가 원래 지적할 만큼 덕망을 잃은 적이 없었는데도 당초에 폐출된 것은, 다만 여러 훈신이 몰아붙이고 종용한 탓이지 실로 우리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온 나라의 신민들이 부귀한 자이건 빈천한 자이건 부녀자이건 유학자이건 구별할 것 없이 수백 년을 거치는 동안 하루같이 모두 은근히 아파하고 슬퍼한 까닭입니다. 또 더구나 복위시킬 것을 청한 말이 당시에 명신의 상소에서 나왔고, 올바른 지위에 추복하자는 의론이 숙묘께서 등극한 시대에 나왔습니다. 명나라와 우리나라에서 추복한 전례는 또 모두 근거할 만한 고사가 있으니, 이번에 위호를 추복하는 일은 실로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원통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어 선왕의 남긴 뜻을 계승하고 성상의 효성을 빛낸 것입니다. 그런 만큼 모든 우리 신민들이 누군들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과 한덕후(韓德厚)는 의견을 올리기를,
“신비는 중묘께서 반정하신 날에 동시에 대궐에 들어가 백관들이 행한 조정의 하례를 받았으니, 이미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우리 중묘께서 한나라 선제(宣帝)가 옛 칼을 찾았던 처음 뜻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곧 여러 훈신이 버티는 바람에 결국 아무 죄도 없이 폐출을 당하고 말았으니, 당시에 뭇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원통해하고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김정과 박상 등이 상소하여 복위시키기를 청하였을 때에 다른 의론이 또 마구 생긴 탓에 마침내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문정공(文正公) 조광조가 김정 등의 의론을 매우 옳게 여기고 저지한 사람들을 논박하여 바로잡았으니, 이 의론이 인심에 부합하고 천리에 합치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숙묘 때에 이르러서는 비록 신중을 기하다가 과감하게 거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숙묘의 뜻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 맹후와 명나라 호 황후의 사례는 복위시켜야 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복하는 것은 실로 중묘의 본뜻을 계승하고 숙묘의 남기신 뜻을 이루는 것이니, 세상에 보기 드문 성대한 일이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그런 만큼 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과 박필기(朴弼琦)는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삼가 보건대, 성상께서 장차 세상에 보기 드문 아직 거행하지 못한 궐전을 거행하려 하십니다.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하고도 억울한 일로 선배들의 의론이 참으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또한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그런 만큼 학식이 부족한 신이 어찌 감히 함부로 의론하겠습니까. 오직 바라건대 예를 아는 자에게 널리 하문하여 거행하소서.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사직 유언협(兪彦協)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원통함에 대해 나라 사람들이 슬퍼하고 답답하게 여긴 것이 오래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행히 성상께서 선왕의 유지를 따라서 수백 년 동안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를 거행하고자 하시니, 실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성상의 덕에 광채가 나고 신명과 인정이 거의 유감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의 뜻이 정밀하고 은미한 곳과 의장(儀仗)과 절목(節目)의 문제에 있어서는 천박한 소견으로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부사과 신사건(申思建)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비가 만난 당시의 일에 대해 원통한 마음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중묘께서 반정하신 초기에 궁궐에 들어가 중전의 자리에 앉고 아름다운 풍도가 흠결이 없었는데, 당시에 훈신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서로 거느리고 위협하면서 요청하여 끝내 폐출하고 말았으니, 나라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여론이 억울하게 여긴 것이 수백 년이 지나도록 하루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척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슬퍼하면서 감회를 일으켜 이렇게 널리 하문하시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숙묘께서 추억하여 슬퍼한 유지를 따르고 열성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궐전을 가다듬는 것이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여 단번에 억울함을 씻어 주고 인정과 천리로 헤아리는 것이 실로 지당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지극히 중차대하니, 신의 천박한 소견으로 감히 억측하여 대답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종부시 정 이대원(李大源)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몹시 측은하게 여긴 중묘의 비답과 ‘안타깝다.’라고 하신 선왕의 하교는 모두 천리와 인정이 반드시 그렇게 여기는 일이니, 추복하는 일은 결단코 의심할 만한 점이 없습니다. 다만 일의 체모가 중대한 탓에 조정의 의론이 갑론을박하면서 어물어물하다가 지금에 이르렀으니, 아직 전례를 바로잡지 못하여 신령과 사람이 억울해한 지 거의 20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무척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성상의 마음에 느껴서 깨달아 이렇게 널리 하문하시는 명이 있게 되었으니, 이는 아마도 열성께서 묵묵히 돕고 하늘이 기다리고 있다가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우리 성상의 아름다운 마음을 열어 준 덕분일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조정의 의론을 널리 채납하여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속히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여 성상의 덕을 빛내소서. 구구하게나마 어리석은 신의 천박한 견해는 이와 같으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정언 박치문(朴致文)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중묘의 본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나라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분개하는 일입니다. 자전의 하교가 정성스럽고 간절하여 숙묘의 유지를 환히 밝히고 성상의 마음에 슬프게 여겨 장차 역대 조정이 거행하지 못한 궐전을 거행하고자 하시니, 모든 신민들이 누가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지극히 중차대하고 변례(變禮)를 처리하는 것이니, 신의 부족한 학식과 천박한 견해로 어찌 억측으로 판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신은 이미 저번에 성상의 말씀을 친히 받들어 어전에서 비루한 소회를 다 말씀드렸으니, 오늘 다시 백관에게 하문하신 때에 어찌 따로 우러러 대답한 말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봉상시 정 조세후(趙世垕)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조정에서 행하는 막중한 전례는 일반 관원이 감히 함부로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대신에게 널리 하문하고 옛 예법을 두루 상고하여 성상의 효성을 빛나게 하는 것이 실로 신민들의 소원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전적(典籍) 심야(沈埜)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역대 조정에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궐전입니다. 무척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선왕의 뜻을 따라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고자 하시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누가 감히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일은 지극히 중차대하니 미천한 신의 천박한 견해로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전적 김택로(金宅魯)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신령과 사람이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궐전이 거행될 예정이기에 민심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사과 최위(崔暐)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인하여 이렇게 하문하셨습니다. 신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미천하고 직책이 낮으니, 어찌 감히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일에 대해서 참여하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신비는 이미 왕후의 자리에 올랐고 당초에 부족한 덕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폐출되었으니, 실로 중묘의 본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훈신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도모하여 갑자기 협박하며 요청하자 중묘께서 어쩔 수 없이 애써 따른 것입니다. 그 후에 선정신 김정과 박상이 상소하여 논죄한 것이 이미 지극히 명백하니, 신이 어찌 감히 군더더기 말을 덧붙이겠습니까. 그러나 저승의 억울한 마음은 풀리지 않았고 나라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숙묘조 무인년에 신규의 상소가 나온 뒤에 조정의 의론과 백성들의 마음이 일치하듯이 거의 똑같아 성대한 의식이 장차 거행될 뻔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중도에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무척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수백 년 된 궐전을 거행하려 생각하고 있으니, 이는 실로 종사의 더없이 큰 경사입니다. 신은 성상을 우러러보며 매우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직강(直講) 정동윤(鄭東潤)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신령과 사람이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궐전이 거행될 예정이기에 민심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문겸(文兼) 유굉(柳綋)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삼가 생각건대 중묘조 때의 신비의 일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은 전례를 익히지 않은 까닭에 참으로 감히 논의할 수 없습니다만, 당시 여러 훈신이 정청한 내용에 근거하면 실로 다른 단서도 없이 곧장 폐출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이에 비록 근본을 바르게 하고 인륜을 극진히 하는 거룩한 중묘로서도 굽혀서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김정과 박상 이후부터 신규의 의론에 이르기까지 그 간격이 수백 년인데 위호를 추복할 것을 청한 자들은 계속 이어져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또 유생의 상소가 있었으니, 이는 온 나라의 공론을 볼 수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이 꺼낸 사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번에 성상의 하교에 숙묘께서 말년에 남기신 뜻을 우러러 헤아리셨으니,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누가 다시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건대 모든 일은 대체(大體)를 보아야 합니다. 이미 ‘신비의 지극한 원통함을 풀어 줄만 하니 추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기타 나머지 거리낄 만한 단서들은 깊이 구애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신은 진실로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를 속히 거행하여 천고의 원통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실로 사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성균관 직강 김진억(金鎭億)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신령과 사람이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궐전이 거행될 예정이기에 민심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포서 직장(司圃署直長) 여광세(呂光世)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백관에게 하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왕 때에 이미 나온 의론이고 온 나라 사람들의 공변된 의론입니다. 일이 지극히 중대한 만큼 미관말직인 신의 천박한 견해로 감히 함부로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고창 현감(高敞縣監) 우세준(禹世準)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참으로 의견을 널리 채납하고 신중을 기하려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비가 폐출된 일의 원통함과 억울함에 대해 누군들 애통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추복하는 것은 참으로 정리와 예의에 부합하니, 보잘것없는 신이 어찌 다시 첨언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상례(相禮) 최운룡(崔雲龍)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것은 이미 숙묘의 남기신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차 아직 거행하지 못한 전례를 거행할 예정이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누군들 흠앙하며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에 하문하신 데 대하여 달리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전적 최형보(崔衡輔)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신령과 사람이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궐전이 거행될 예정이기에 민심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봉상시 주부 문복형(文復亨)은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삼가 하문하시는 명을 받들었으나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삼가 생각건대, 신비의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이니, 어찌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전적 박도욱(朴道郁)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신령과 사람이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궐전이 거행될 예정이기에 민심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봉상시 첨정 유한주(柳漢柱)는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인하여 삼가 하문하시는 명을 받들었습니다. 조정의 막중한 전례는 일반 관원이 감히 함부로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만, 이미 숙묘께서 남기신 뜻을 따랐고 또 선현의 정론(定論)이 있으니, 속히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여 복위시켜 부묘(祔廟)하는 것이 실로 훌륭한 조정의 성대한 전례이며 또한 신민들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예조 좌랑 강간(康侃)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삼가 아룁니다. 성상께서 선왕의 뜻을 따라 효를 이루어 장차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를 거행하고자 하시니, 미천한 신이 어찌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러러 칭송하는 정성만 간절할 뿐입니다. 오직 상께서 재결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성균관 박사 유응기(兪應基)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신령과 사람이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궐전이 거행될 예정이기에 민심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교서관 교리 심약로(沈若魯)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성대한 일이 오늘을 기다린 것이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봉상시 참봉 박창봉(朴昌鳳)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삼가 하문하시는 명을 받들었으나 보잘것없는 소신은 감히 가벼이 의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신비의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이고 또 선현의 정론이 있으니,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동학 훈도(東學訓導) 서성경(徐性慶)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신령과 사람이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궐전이 거행될 예정이기에 민심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서학 훈도(西學訓導) 이하익(李夏翼)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신령과 사람이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궐전이 거행될 예정이기에 민심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직강 권만원(權萬元)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신령과 사람이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궐전이 거행될 예정이기에 민심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전적 변시중(邊是重)의 의론은 권만원과 같았다. 봉상시 판관 이형거(李衡擧)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신민들의 지극한 소원이니, 하문하신 명에 대해서 어찌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봉상시 주부 김상환(金商煥)은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이렇게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신이 감히 이 일에 대해서 가벼이 의론할 수 없습니다만, 삼가 생각건대 신비의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이니, 다시 다른 의론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울산 부사(蔚山府使) 오명후(吳命厚)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숙묘께서 미처 이루지 못한 뜻이고 온 나라 사람들의 공변된 의론입니다. 성대한 의식이 거행될 예정이기에 민심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신이 비록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지만 삼가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강원 도사(江原都事) 강봉휴(姜鳳休)는 의견을 올리기를,
“하문하시고 모여서 의논하도록 한 일은 바로 나라의 중대한 전례이고 조정의 크나큰 논의이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참여하여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200년 동안 원통하던 마음이 오늘날에 풀어지게 되고 중묘와 숙묘께서 남기신 뜻을 성상의 시대에 거행하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밝은 시대의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 만큼 신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전적 홍상조(洪相朝)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것은 지난 일을 떠올리며 안타깝게 여긴 숙묘의 남기신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궐전이 거행될 예정이므로 신령과 사람이 서로 기뻐하고 있는데, 소신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감동스럽고 다행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신의 외가(外家) 6대조인 선정신 김정이 순창 군수(淳昌郡守)를 지낼 때 복위시키는 일로 상소하여 건의하였으니, 지금 성상께서 하교하여 하문하신 때를 만나 신이 어찌 감히 다시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전적 이윤항(李胤沆)의 의론은 변시중과 같고, 학유 강수규(姜守珪)의 의론은 이윤항과 같고, 전적 안정보(安廷輔)의 의론은 강수규와 같았다. 예조 정랑 송시함(宋時涵)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200년 동안 조종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이고 온 나라 신민들의 거의 똑같은 의론입니다. 신의 어리석고 천박한 견해로는, 성대한 예식을 속히 거행하여 신령과 사람의 여망에 답하는 것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승문원 교검 최태두(崔泰斗)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일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의 거의 똑같은 의론이고 열성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이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직 성상께서 두루 하문하여 처리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전적 최덕후(崔德垕)의 의론은 강수규와 같았다. 좌통례 서봉익(徐鳳翼)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지금 우리 성상께서 신비의 억울함이 아직 풀어지지 않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시어, 조정의 신하들에게 널리 하문하여 장차 추복하는 성대한 전례를 거행하고자 하시니, 모든 백성들이 다들 선조를 추모하는 성상의 지극한 뜻을 흠앙하고 있습니다. 신은 먼 지방의 미천한 부류로서 평소에 예전(禮典)에 어두우니,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직강 하대연(河大淵)의 의론은 최덕후와 같았다. 남병사 이희하(李希夏)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지극히 중대하니, 참으로 무신이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의 원통하고 억울함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성상의 결단이 훌륭하여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고자 하시니, 열성조 때 미처 거행되지 못한 전례가 오늘을 기다린 것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경상 좌병사(慶尙左兵使) 이우(李玗)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의견을 두루 채납하여 신중을 기하려는 성상의 뜻이니, 신의 천박한 견해로는 따로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속히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여 신령과 사람의 여망에 부응하소서.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경상 우병사 남덕하(南德夏)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억울해하던 바입니다. 더구나 숙묘께서 말년에 남기신 하교가 있으니, 어찌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극히 중대한 일은 무신의 천박한 견해로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오위장 민정헌(閔廷櫶)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휘호를 아직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입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것은 민심과 잘 부합하니,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전라 병우후(全羅兵虞候) 이광우(李光佑)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막중한 예식이니, 실로 민심에 부합합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부호군 이태상(李泰祥)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것은 백세토록 바꿀 수 없는 정론이니, 속히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참으로 인정에 부합합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경상좌수우후(慶尙左水虞候) 홍여한(洪如漢)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숙묘께서 미처 이루지 못한 뜻이고 온 나라 사람들의 공변된 의론입니다. 성대한 의식이 거행될 예정이기에 민심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신이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으로서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사용(副司勇) 강시익(姜時翼)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추복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문하시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이번의 성대한 일은 실로 숙묘께서 미처 이루지 못한 뜻이기에 온 나라 사람들의 공변된 의론을 하문하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신이 비록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지만 또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무겸(武兼) 이하정(李夏鼎)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민심이 모두 경하하고 있으니, 신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훈련원 판관 피만린(皮萬麟)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추복하는 일은 실로 성상의 마음에 시원하게 결단하고 나라 사람들의 말이 모두 똑같은 데서 나온 것이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공경히 받드는 것 외에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무겸 양명거(楊命擧)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막대한 경사이니, 신민들이 기뻐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 외에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부사용 문유기(文洧起)의 의론은 강시익과 같았다. 무겸 이중우(李重遇)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추복하는 것은 실로 숙묘의 남기신 뜻인데 아직도 거행하지 못하였기에 나라 사람들이 함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것은 성상의 마음에 시원하게 결단하신 데서 나왔으니,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혹시라도 이 일에 대해서 가볍게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장(部將) 윤면술(尹勉述)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휘호를 아직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입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것은 민심과 잘 부합하니,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무겸 탁지한(卓之漢)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민심이 모두 경하하고 있고, 신 또한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고, 훈련원 주부 심령(沈坽)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생각건대 이 일을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억울해하던 바입니다. 이번에 추복하자는 의론은 신민의 여망에 잘 부합하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무겸 노이태(盧以泰)의 의론은 강시익과 같고, 부장 구학만(具學萬)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고, 훈련원 판관 최진해(崔鎭海)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았다. 부호군 신필하(申弼夏)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감히 달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부장 민광복(閔光福)의 의론은 피만린과 같고, 무겸 이윤걸(李胤杰)의 의론은 탁지한과 같고, 부장 김숙(金塾)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았다. 무겸 김완(金浣)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참으로 온 나라 신민들의 바꿀 수 없는 정론이니, 지금에 이르러 성대한 의식을 뒤따라 거행하는 것은 실로 성대한 덕이 빛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막중한 전례는 결코 신처럼 보잘것없고 미천한 사람이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오직 성상께서 두루 하문하여 처리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훈련원 판관 박한영(朴漢英)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실로 민심에 부합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무겸 황규(黃圭)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나라의 막대한 경사입니다. 일이 지극히 중대한 만큼 미천한 신의 천박한 식견으로 함부로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훈련원 주부 박동상(朴東祥)의 의론은 황규와 같고, 수문장 허변(許昪)의 의론은 피만린과 같았다. 이성 현감(利城縣監) 구세지(具世智)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뭇사람들의 의론을 따른 것이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하고, 무겸 임세영(任世英)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지극히 중대하니, 미천한 신의 천박한 견해로 함부로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신민들이 기뻐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 외에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충장위장(忠壯衛將) 정규징(鄭奎徵)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나라의 보기 드문 전례이니, 다만 삼가 바라건대 조정의 의론을 두루 하문하시어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소서.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부사용 김도규(金道圭)의 의론은 강시익과 같았다. 선전관 김덕후(金德厚)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덕이므로 민심이 모두 칭송하고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선전관 정종복(鄭宗福)의 의론은 김덕후와 같고, 무겸 신욱(申旭)의 의론은 민정헌과 같았다. 호위 별장 박태도(朴泰道)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억울해하던 바입니다. 더구나 숙묘께서 말년에 남기신 하교가 있으니,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극히 중대한 일은 미천한 신이 첨언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아름다운 전례를 시원하게 거행하는 것은 오직 성상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오위장(五衛將) 강위기(姜渭起)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휘호를 추복하지 못한 궐전에 대해 신민들의 억울해하는 마음이 모두 간절하였습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것은 민심과 잘 부합하니,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무겸 정중주(鄭重周)의 의론은 민정헌과 같았다. 겸사복장 이진철(李眞哲)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추복하는 예식은 바로 열성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상께서 결연하게 거행하고자 하시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바야흐로 칭송하고 찬탄하기에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신처럼 무관으로서 미천한 자질을 지닌 사람이 다시 무슨 아뢸 만한 견해가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겸사복장(兼司僕將) 조동제(趙東濟)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것은 백세토록 바꿀 수 없는 올바른 의론이니, 속히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참으로 민심에 부합합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부사용 이경훈(李景勳)의 의론은 강시익과 같았다. 무겸 정기경(鄭基慶)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나라의 막중한 경사입니다. 일이 지극히 중대한 만큼 미관말직인 신의 천박한 식견으로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오위장 김양성(金養性)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고, 부사용 손익도(孫益道)의 의론은 강시익과 같았다. 내금위장 장덕소(張德紹)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참으로 백세토록 바꿀 수 없는 올바른 의론이니, 신처럼 무식한 사람이 감히 의론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무겸 조희태(曺熙泰)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문하신 일은 민심이 모두 경하하고 있으니, 신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부장 이언기(李彦基)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았다. 도총부 도사 한옥(韓鋈)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신의 생각에는 그동안 성상의 하교에 해와 별처럼 분명하고 여러 신하가 상소한 의론에 남김없이 다 아뢰었습니다. 더없이 중대한 일에 대하여 보잘것없는 소신이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선전관 어유규(魚有珪)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조정에서 하문하신 일은 의견을 두루 채납하려는 성상의 성대한 뜻을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로 오늘날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니, 널리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무겸 박규오(朴奎五)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신비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는 훌륭한 조정의 성대한 전례입니다. 신민들이 기뻐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는 일이니,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무겸 서명규(徐命奎)의 의론은 황규와 같았다. 선전관 이방철(李邦喆)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신비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는 훌륭한 조정의 성대한 전례입니다. 신민들이 함께 원하는 일이니, 기뻐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 외에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공홍 수군우후(公洪水軍虞候) 최창우(崔昌祐)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하문하시는 하교가 있었으므로, 민심이 모두 경하하고 있으며 신 또한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부사용 남최언(南最彦)의 의론은 강시익과 같고, 선전관 양세적(梁世勣)의 의론은 황규와 같았다. 선전관 김광적(金光迪)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신비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는 훌륭한 조정의 성대한 전례입니다. 신민들이 함께 원하는 일이니, 기뻐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 외에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무겸 김치귀(金致龜)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의론은 실로 수백 년 동안 미처 거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니, 온 나라 신민들이 모두 명을 듣고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지극히 중대한 일인 만큼, 이는 보잘것없는 무신이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무겸 이의복(李宜復)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신민들이 바라던 바입니다. 신이 비록 말단 관원이지만 온 나라 사람들이 크게 경하하고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충장위장 이경(李㯳)의 의론은 정규징과 같았다. 훈련원 주부 조연복(趙衍福)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성상의 마음에 시원하게 결단하고 나라 사람들의 말이 모두 똑같은 데서 나왔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공경히 받드는 것 외에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훈련원 주부 유무(柳懋)의 의론은 조연복과 같았다. 훈련원 부정 이장흠(李長欽)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신의 생각에는 그동안 성상의 하교에 해와 별처럼 분명하고 여러 신하가 상소한 의론에 남김없이 다 아뢰었습니다. 지극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소신이 감히 단정하여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부장 오도흥(吳道興)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았다. 내금위장 윤홍교(尹弘敎)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휘호를 아직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이니, 신민들이 함께 억울해하던 바입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것은 민심과 잘 부합하니,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오위장 조상걸(趙尙傑)의 의론은 강위기와 같았다. 무겸 이사징(李師徵)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문하신 일은 실로 신비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는 훌륭한 조정의 성대한 전례입니다. 신민들이 경하하고 있으니, 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훈련원 주부 최세보(崔世輔)의 의론은 조연복과 같고, 훈련원 주부 민의수(閔宜壽)의 의론은 황규와 같았다. 선전관 박재수(朴載洙)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조정에서 하문하셨는데,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성상의 훌륭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일이니, 신의 천박한 견해로 어찌 감히 옳고 그름을 따져 의론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선전관 정찬증(鄭纘曾)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신령과 사람이 감동한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인데, 보잘것없는 신의 천박한 견해로 어찌 감히 참여하여 의론하겠습니까. 오직 성상께서 조정에 두루 하문하여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부장 김재(金梓)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았다. 선전관 심격(沈激)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조정에서 하문하신 일은 실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성상의 훌륭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처럼 보잘것없는 무인은 감히 하문하신 데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 의론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훈련원 첨정 오혁(吳혁)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신의 생각에는 그동안 성상의 하교에 해와 별처럼 분명하고 여러 신하가 상소한 의론에 남김없이 다 아뢰었습니다. 지극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소신이 감히 단정하여 의론할 수 없으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무겸 김명구(金命九)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것은 실로 천리에 합당하고 인심에 부합하는 일이니,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가벼이 의론하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신령과 사람이 오래도록 답답하게 여긴 지 지금 거의 2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이번에 조정에서 널리 하문하시어 장차 궐전을 거행할 예정이니, 신민들이 기뻐하는 것 외에 신 또한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선전관 정건인(鄭建寅)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이렇게 하문하시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이번의 성대한 일은 실로 미처 이루지 못한 숙묘의 뜻을 따르고 공변된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니, 신이 비록 미관말직이지만 또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선전관 이억조(李億祚)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추복하는 일로 이렇게 하문하시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이번의 성대한 일은 실로 미처 이루지 못한 숙묘의 뜻을 따르고 공변된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니, 신이 비록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지만 또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수문장 양민겸(楊敏謙)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추복하는 일은 이미 성대한 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라 사람들의 말이 모두 똑같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공경히 받드는 것 외에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훈련원 판관 이수근(李秀根)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고, 훈련원 주부 김상익(金相翼)의 의론은 심령과 같고, 부장 한일(韓佾)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고, 부장 김덕구(金德九)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았다. 선전관 신흡(申흡)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천년에 한번 있을 성대한 일이고 백세토록 바꿀 수 없는 공론입니다. 성상의 덕이 광채가 날 뿐만 아니라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도리에도 참으로 부합하니,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는 전례에 대하여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선전관 이장엽(李長燁)의 의론은 신흡과 같고, 내금위장 홍우평(洪禹平)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았다. 선전관 이홍(李泓)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덕이므로 민심이 모두 칭송하고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선전관 이한범(李漢範)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조정에서 하문하신 일은 의견을 두루 채납하려는 성상의 성대한 덕을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로 오늘날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니, 널리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선전관 고한장(高漢章)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신비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는 훌륭한 조정의 성대한 전례이므로 신민들이 경하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선전관 김선겸(金善兼)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고, 도총부 도사 최명석(崔命錫)의 의론은 박한영과 같았다. 부호군 이진숭(李鎭嵩)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것은 백세토록 바꿀 수 없는 공론이니, 속히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참으로 정리와 예의에 부합합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부장 이언채(李彦綵)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고, 부장 김은정(金殷鼎)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았다. 선전관 한지(韓址)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미처 이루지 못한 숙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신민들이 원하던 바이니, 어찌 다시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훈련원 판관 이덕구(李德耉)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성대한 일이니, 실로 민심에 부합합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선전관 김대흥(金大興)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민심이 모두 경하하고 있고, 신 또한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부사용 이희무(李喜茂)의 의론은 강시익과 같고, 중추부 경력 홍하상(洪夏相)의 의론은 박한영과 같고, 부사용 주하창(朱夏昌)의 의론은 강시익과 같았다. 도총부 경력 임덕전(林德烇)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신이 감히 이 일에 대해서 가벼이 의론할 수 없습니다만, 삼가 생각건대 신비의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이니,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부장 최후태(崔後泰)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았다. 선전관 이창운(李昌運)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조정에서 하문하신 헌의하는 일은 이미 지극히 원통한 만큼 예법에 있어 마땅히 추복해야 합니다.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사과 이세형(李世馨)은 의견을 올리기를,
“200년 동안 억울하던 원혼이 오늘날에 풀어지게 되었으니,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우리 성상의 훌륭한 뜻을 누군들 감축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일은 신처럼 미관말직인 사람이 감히 옳고 그름을 따져 의론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훈련원 주부 정승래(鄭承萊)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니, 신처럼 보잘것없고 식견이 좁은 사람이 어찌 감히 가벼이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수문장 정운갑(鄭雲甲)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추복하는 일은 실로 성상의 마음에 시원하게 결단하고 나라 사람들의 말이 모두 똑같은 데서 나왔으니, 공경히 받드는 것 외에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부장 이유춘(李囿春)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았다. 선전관 최익현(崔翊賢)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조정에서 하문하신 일은 의견을 두루 채납하려는 성상의 성대한 뜻을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로 오늘날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니, 널리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무겸 안붕경(安鵬慶)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니, 신처럼 보잘것없고 식견이 좁은 사람이 어찌 감히 가벼이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선전관 윤면형(尹勉亨)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처럼 지극히 중대한 일은 보잘것없는 무신이 감히 참여하여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오직 성상께서 조정의 신하에게 두루 하문하여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도총부 경력 김광윤(金光胤)의 의론은 박한영과 같았다. 중추부 도사 김서(金漵)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선왕 때에 이미 나온 의론이고 온 나라 사람들의 공변된 소원이니, 누가 감히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일이 지극히 중대한 만큼 미관말직인 신의 천박한 식견으로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도총부 도사 이방좌(李邦佐)의 의론은 임덕전과 같고, 도총부 경력 박윤흥(朴胤興)의 의론은 박한영과 같고, 무겸 장세억(張世億)의 의론은 김대흥과 같았고, 무겸 남중규(南重圭)의 의론은 박규오와 같았다. 무겸 손수대(孫秀大)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신비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는 훌륭한 조정의 성대한 전례이니, 신민들이 기뻐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 외에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부장 황하룡(黃河龍)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고, 수문장 김성채(金成彩)의 의론은 피만린과 같고, 수문장 정형좌(鄭衡佐)의 의론은 피만린과 같았다. 무겸 성윤엽(成胤燁)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추복하는 것은 실로 선왕의 뜻인데 아직 거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 사람들이 함께 탄식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것은 성상의 마음에 시원하게 결단한 데서 나왔으니,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상께서 재결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무겸 최창좌(崔昌佐)의 의론은 김대흥과 같고, 도총부 도사 윤석규(尹錫圭)의 의론은 박한영과 같았다. 훈련원 첨정 신사민(申思民)은 의견을 올리기를,
“200년 동안 억울하던 원혼이 오늘날에 풀어지게 되었으니,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우리 성상의 성대한 덕을 누군들 감축하지 않겠습니까. 생각건대 이는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일이니, 신처럼 미관말직인 사람이 감히 옳고 그름을 따져 의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수문장 박수벽(朴秀璧)의 의론은 피만린과 같았다. 무겸 오후근(吳厚根)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일로 이렇게 하문하시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이번의 성대한 일은 실로 미처 이루지 못한 숙묘의 뜻을 따르고 공변된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니, 신이 비록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지만 또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훈련원 주부 계인기(桂仁基)의 의론은 황규와 같고, 도총부 경력 이빈(李彬)의 의론은 박한영과 같고, 수문장 허홍(許泓)의 의론은 피만린과 같았다. 선전관 정연(鄭延)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조정에서 하문하신 일은 의견을 두루 채납하려는 성상의 성대한 뜻을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선전관 유혁(柳爀)은 의견을 올리기를,
“200년 동안 억울하던 원혼이 오늘날에 풀어지게 되었으니,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우리 성상의 훌륭한 뜻을 누군들 감축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일을 신처럼 미관말직인 사람의 천박한 견해로 어찌 감히 하문하신 데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 의론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도총부 경력 홍하주(洪夏疇)의 의론은 박한영과 같고, 무겸 이행겸(李行謙)의 의론은 김대흥과 같고 호위 별장 김정상(金鼎相)의 의론은 박태도와 같고, 평안 병우후(平安兵虞候) 안종신(安宗臣)의 의론은 심령과 같고, 부장 한재휴(韓再休)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고, 선전관 박양신(朴良藎)의 의론은 이한범과 같았다. 부사정 허좌(許佐)는 의견을 올리기를,
“200년 동안 억울하던 원혼이 오늘날에 풀어지게 되었으니,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우리 성상의 성대한 덕을 누군들 감축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일에 대하여 신과 같은 일반 관원이 어찌 감히 옳고 그름을 따져 대답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훈련원 주부 유상기(柳祥基)의 의론은 피만린과 같고, 수문장 이유형(李有馨)의 의론은 피만린과 같았다. 훈련원 주부 조동익(趙東翼)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신의 생각에는 그동안 성상의 하교에 해와 달처럼 분명하고 여러 신하가 상소한 의론에 남김없이 다 아뢰었습니다. 지극히 중대한 일은 보잘것없는 천신이 첨언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무겸 고세철(高世喆)의 의론은 고한장과 같고, 통우후(統虞候) 신경서(申慶瑞)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고, 부사용 조중명(曺仲明)의 의론은 강시익과 같고, 훈련원 주부 심상건(沈尙健)의 의론은 정기경과 같고, 부사용 이언신(李彦臣)의 의론은 강시익과 같고, 부장 이국태(李國泰)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았다. 무겸 김귀서(金龜瑞)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신비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는 훌륭한 조정의 성대한 전례이니, 신들이 원하는 바는 기뻐하며 받드는 것 외에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무겸 이진(李蓁)의 의론은 탁지한과 같고, 무겸 최창원(崔昌遠)의 의론은 김귀서와 같았다. 선전관 이중검(李重儉)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조정에서 하문하신 일은 100년 동안 미처 거행하지 못한 궐전인데 오늘날에 뒤늦게 거행하게 되었으니, 실로 성대한 덕이 빛나는 일입니다. 일이 지극히 중대한 만큼 신처럼 무식한 무인이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선전관 윤필덕(尹弼德)의 의론은 어유규와 같고, 수문장 권상화(權尙和)의 의론은 피만린과 같았다. 선전관 이홍중(李弘重)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조정에서 하문하신 일은 실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성상의 훌륭한 뜻에서 나왔으니, 신민들의 공변된 소원입니다. 이는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일이니, 신처럼 보잘것없는 무인은 감히 의론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천 현감(泗川縣監) 정복겸(丁福謙)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온 나라의 신민들이 억울해하고 애통하게 여긴 지 마침 200년이 되었습니다. 무척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이렇게 널리 하문하시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열성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가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속히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여 성상의 효성을 빛내소서.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군기시 참봉 문기주(文起周)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추복하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으니, 뭇 신하들이 모두 감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대하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강진 현감(康津縣監) 이수일(李壽一)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았다. 감찰 허건(許健)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니, 지금 널리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감찰 신명대(申命大)의 의론은 허건과 같았다. 예빈시 별제 조정우(趙廷佑)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자는 의론은 실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며, 선왕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가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그런 만큼 널리 하문하신 데 대하여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다시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구례 현감(求禮縣監) 이만령(李萬齡)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니, 지금 널리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훈련원 판관 임홍덕(任弘德)의 의론은 피만린과 같았다. 양덕 현감(陽德縣監) 안수장(安壽長)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일은 실로 온 나라 신민들이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기던 바입니다. 그런데 무척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장차 수백 년 된 궐전이 거행될 예정이니, 신은 오직 칭송할 따름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웅천 현감(熊川縣監) 이대실(李大實)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니, 의당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여 성상의 효성을 빛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하문하신 데 대하여 감히 달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부령 부사(富寧府使) 유사현(柳師賢)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고, 풍덕 부사(豐德府使) 김상기(金相箕)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았다. 군기시 직장 박효건(朴孝建)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지금 신비를 추복하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으니, 뭇 신하들이 모두 감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대하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낙안 군수(樂安郡守) 원중채(元重采)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조정에서 하문하신 일은 실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우리 성상의 성대한 덕이니, 누군들 감축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일은 신과 같은 일반 관원이 감히 옳고 그름을 따져 의론할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군기시 부봉사 이후망(李厚望)의 의론은 박효건과 같고, 군기시 주부 김익필(金益弼)의 의론은 박효건과 같았다. 소촌 찰방(召村察訪) 김구정(金九鼎)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니, 보잘것없는 지방의 신하가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오직 두루 하문하여 처리하시기에 달려 있으니,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단천 부사(端川府使) 김양일(金養一)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휘호가 아직 추복되지 못한 것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것은 민심과 잘 부합하니,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숙천 부사(肅川府使) 조문벽(趙文璧)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았고, 군기시 판관 김도홍(金道洪)의 의론은 박효건과 같았다. 군기시 주부 이태만(李泰蔓)의 의론은 박효건과 같았고, 군기시 첨정 신우태(辛宇泰)의 의론은 박효건과 같았으며, 길주 목사(吉州牧使) 한몽필(韓夢弼)의 의론은 윤면술과 같았다. 이천 부사(伊川府使) 유경장(柳經章)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무신이 감히 가벼이 의론할 수 없습니다만,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이니,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상의원 첨정 이태악(李泰岳)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신령과 사람이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긴 지 여러 해가 되었으니, 만대토록 우러러보는 일이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그런 만큼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재감 첨정(司宰監僉正) 윤동설(尹東卨)은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하문하시는 하교가 있었으니, 이는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대한 것입니다. 성상의 마음에 시원하게 결단하시고 묘당의 의론이 모두 똑같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은 그저 스스로 흠앙하며 감축할 뿐 어찌 감히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호조 정랑 심득현(沈得賢)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것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하교가 있었으니, 실로 백년토록 바꿀 수 없는 정론이고 선왕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중대한 일인 만큼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제용감 직장(濟用監直長) 남기명(南紀明)은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외람되이 하문을 받들었으니, 이는 참으로 천리에 부합하고 인정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중대한 만큼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공조 좌랑 남원명(南遠明)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의 복위에 대하여 하문하신 일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호소하던 원통함이고 선왕 때에 이미 나온 의론이니, 추복하는 전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대한 만큼 미관말직인 신의 천박한 식견으로 감히 가벼이 가부를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황공할 따름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복시 주부 신숙(申숙)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특별히 조정에 있는 신료들에게 하문하셨는데, 신처럼 무식한 사람이 어찌 감히 조정의 중대한 의론에 대하여 첨언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삼가 생각건대,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미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고, 선왕께서 복위를 미처 거행하지 못한 것은 또한 조정의 의론이 일치하지 않았던 탓이니, 온 나라 신민들이 200년을 하루같이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윤음이 간절하고 지성스러워 감읍하기에 충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일은 비록 체모가 중대하다고 하지만 중묘의 본뜻을 따르고 선왕의 궐전을 거행하는 것이니, 신령의 도리는 유감이 없고 성상의 효성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서빙고 별검 정수인(鄭壽仁)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휘호를 추복하지 못한 궐전에 대해 신민들의 억울해하는 마음이 모두 간절하였습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것은 민심과 잘 부합하니,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전부(典簿) 이현도(李顯道)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니, 이번의 지극히 중대한 일에 대하여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이 일은 숙묘조 때 거행하려다가 결행하지 못하였기에 신민들의 답답하게 여기는 마음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으니, 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양구 현감(楊口縣監) 이수관(李壽觀)은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이렇게 하문하셨는데,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가벼이 의론하겠습니까. 다만 삼가 생각건대 궐전이 거행될 예정이기에 민심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온 나라 사람들의 공변된 의론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의금부 도사 심사득(沈師得)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자는 의론은 실로 훌륭한 조정이 마땅히 거행해야 할 전례이니, 널리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가인의(假引儀) 이공화(李恭華)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우리 성상께서 선왕이 미처 이루지 못한 뜻을 따르며 한 시대의 공변된 의론을 거행하는 것이니, 신과 같은 말단 관원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남부 참봉(南部參奉) 조상열(趙尙悅)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추복하자는 의론은 신령과 사람의 여망에 잘 부합하니, 신은 너무나도 감탄하며 송축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여 열성조 때 미처 거행하지 못한 성대한 전례를 가다듬으소서.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전설사 별검(典設司別檢) 남덕순(南德純)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실로 숙묘께서 남기신 뜻을 따르고 세월이 오래 지난 원통한 마음을 풀어 주려는 데서 나온 것이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첨언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가인의 김광적(金光績)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입을 놀리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광흥창 주부 이해운(李海運)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일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더없이 중대한 일이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전생서 봉사 이진오(李鎭五)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200년 된 궐전입니다. 이미 기묘명신(己卯名臣)의 정론(定論)이 있고 또 선왕께서 무인년에 내린 하교가 있으니, 지금 이렇게 뒤늦게 거행하는 것에 대하여 신령과 사람이 서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신은 일반 관원이니,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인의 구팔주(具八柱)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참으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니, 신과 같은 말단 관원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내섬시 봉사 김상우(金尙遇)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가 사가로 물러난 것에 대하여 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실로 선왕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뜻을 따르는 것인데 또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우리 성상의 도리에도 광채가 나니, 뭇 신하들의 의론을 두루 채납하여 궐전을 속히 거행하는 것이 참으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합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인의 신위하(申緯夏)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참으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니, 신과 같은 말단 관원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인의 이명현(李命賢)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나라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던 바입니다. 이번에 성상께서 성대한 전례를 시원하게 거행하여 수백 년 된 원통함을 오늘날에 풀 수 있게 되었으니, 신처럼 미관말직인 사람이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형조 좌랑 허반(許槃)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선왕 때에 이미 나온 의론이고 온 나라 사람들의 공변된 소원이니, 누가 감히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일이 지극히 중대한 만큼 미관말직인 신의 천박한 식견으로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포서 별제 김우개(金宇槪)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삼가 생각건대, 위호가 아직 추복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입니다. 이번에 추복하자는 의론은 실로 선왕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뜻을 따르는 것인데 또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우리 성상의 도리에도 광채가 나니, 뭇 신하들의 의론을 두루 채납하여 궐전을 속히 거행하는 것이 참으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합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선공감 직장 이보흥(李普興)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자는 의론은 실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합니다. 다만 선왕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이고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차대하니, 오직 성상께서 전례를 널리 상고하여 인정과 예법을 다하도록 하기에 달려 있을 뿐이지 보잘것없는 천신이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한성부 서윤 최수적(崔守迪)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선왕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입니다. 그런데 무척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특별히 두루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으니, 온 나라의 모든 신민들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성상의 효성을 뒤따라 빛내시어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소서. 그렇게 되면 수백 년 동안 무덤에서 억울해하던 신비의 원혼을 거의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공조 정랑 신서(申曙)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그가 아무 죄도 없이 폐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는데 원통한 마음을 품고 풀지 못하였기에 현신(賢臣)이 상소하여 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날 성상께서 조정에서 백관에게 하문하여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를 거행할 것을 의논한 것은 실로 선왕의 뜻을 계승하고 공론을 펼치려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소 신료들이 모두 흠앙하고 있으니, 신이 보잘것없는 낮은 관원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종묘서 직장 이홍령(李弘齡)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성상께서 시원하게 결단하여 선왕의 뜻을 잘 계승한 덕분에 수백 년 동안 억울하던 원혼이 장차 오늘날에 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우리 신민들은 오직 칭송하기에도 겨를이 없으니,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겸인의(兼引儀) 조영연(趙榮衍)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은 삼가 생각건대, 추복하는 일은 실로 나라 사람들이 100여 년 동안 간절히 바랐던 바인데, 이번에 우리 성상께서 시원하게 결단하여 장차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를 거행하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신령에게도 사람에게도 다행입니다. 그런 만큼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내시교관(內侍敎官) 이담(李墰)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일은 모든 사람의 의론이 똑같습니다. 하문하신 날에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종묘서 직장 이이헌(李彝憲)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성상께서 시원하게 결단하여 선왕의 뜻을 잘 계승한 덕분에 수백 년 동안 억울하던 원혼이 장차 오늘날에 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우리 신민들은 오직 칭송하기에도 겨를이 없으니,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호조 좌랑 이권중(李權中)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모여서 의논하는 일은 실로 달리 의론할 것이 없는 중대한 인륜이자 지대한 의리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중묘의 본뜻을 따르고 숙묘의 훌륭한 뜻을 따라서 특별히 백관에게 하문하여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려고 생각하시니, 200년 동안 원통하고 억울하던 기운이 장차 오늘날에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흠앙하고 있으니,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선공감 봉사 이육(李堉)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일에 대하여 널리 하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비의 억울함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호소하던 바입니다. 다만 복위시키는 한 가지 일은 나라의 막중한 전례와 관계되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포서 별제 정문항(鄭文恒)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열성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아름다운 전례이고 선왕을 따라서 계승하는 아름다운 뜻이니, 모든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미천한 신이 감히 달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귀후서 별제(歸厚署別提) 이징구(李徵久)는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이렇게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는데,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가벼이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삼가 생각건대,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이니, 신이 이에 대해서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호조 좌랑 이광회(李匡會)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중묘께서는 ‘조강지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신 유지가 있었으니 중묘의 마음이 폐출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숙묘께서는 ‘안타깝다.’라고 하신 하교가 있었으니 숙묘의 뜻이 신원하여 복위시킬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대한 의식을 뒤따라 거행할지는 오직 성상께서 예법을 상고하고 인정을 따라서 처리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겸인의 김범석(金範錫)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 참으로 말을 꺼내어 헌의할 수 없습니다만, 역대 조정에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를 오늘날 마침내 거행하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성상의 지극한 덕이고 종사의 크나큰 경사입니다. 그런 만큼 모든 신하들 중에 누가 감히 달리 의론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호조 좌랑 김원조(金遠祚)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에 대하여 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복하자는 의론은 실로 선왕께서 남긴 뜻이니, 속히 전례를 거행하는 것은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그러나 일이 지극히 중대한 만큼 보잘것없는 소신이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장례원 주부 윤득중(尹得重)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신령과 사람이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궐전이 거행될 예정이기에 민심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재감 직장 이익렬(李益烈)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처럼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 어찌 감히 나라의 지극히 중대한 전례에 대해 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장차 수백 년 된 억울함을 풀어 주고 선왕께서 남긴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공경히 받들기에도 겨를이 없으니, 무슨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직서 영 신최언(辛最彦)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니, 의당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여 성상의 효성을 빛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하문하신 데 대하여 감히 달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공조 좌랑 이완(李垸)은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이렇게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는데,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가벼이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삼가 생각건대,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이니, 신이 이에 대해서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찬의(贊儀) 이후경(李厚敬)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참으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니, 신과 같은 말단 관원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동몽교관(童蒙敎官) 김이건(金履健)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억울해하던 바입니다. 더구나 숙묘께서 말년에 남기신 하교가 있으니,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극히 중대한 일은 보잘것없는 천신이 첨언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아름다운 전례를 시원하게 거행하는 것은 오직 성상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감찰 정석천(丁錫天)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널리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는데, 조정의 더없이 중대한 전례는 보잘것없는 관원이 감히 함부로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신이 삼가 보건대, 숙묘의 어제(御製)에 불쌍히 여겨 회복시켜 주려는 말이 있었으니, 당시에 숙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대충 우러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위호를 추복한다면 200년 된 원통함이 풀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왕의 유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겸인의 이세구(李世球)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이렇게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은 삼가 생각건대, 추복하는 일은 바로 나라 사람들이 100여 년 동안 간절히 바랐던 바입니다. 지금 우리 성상께서 장차 세상에 보기 드문 성대한 전례를 거행하고자 하시니, 신처럼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예빈시 직장 유현(柳絢)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자는 의론은 실로 선왕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입니다. 근래에 성상의 뜻이 먼저 정해져서 조정의 신료들에게 하문하셨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다시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조지서 별제(造紙署別提) 이정무(李挺茂)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나라의 지극히 중대한 일은 보잘것없는 신이 감히 참여하여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신비를 복위시키는 성대한 전례를 지금까지 거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소 신민이 모두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비망기의 하교 내용이 실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더욱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광흥창 수(廣興倉守) 윤세겸(尹世謙)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는데, 보잘것없는 소신은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의론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이니,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평시서 봉사(平市署奉事) 심수(沈鏽)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으니, 이는 실로 천리와 인정으로 볼 때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는 것은 참으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도리에 광채가 나고 또한 수백 년 동안 가엽고 답답하게 여기던 민심을 위로할 수도 있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형조 정랑 홍계장(洪啓章)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비를 추복하는 일에 대하여 신료들에게 두루 하문하시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선왕 때에 이미 나온 의론이고 온 나라 사람들의 공변된 소원이니, 누가 감히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일이 지극히 중대한 만큼 미관말직인 신의 천박한 식견으로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제용감 주부 박사형(朴師衡)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았기에 백세토록 바꿀 수 없는 공론이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성상께서 추복하려는 뜻을 특별히 진념하여 백관에게 하문하셨으니, 윤음을 내리신 데 대하여 누군들 흠앙하며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보잘것없는 음관은 감히 가벼이 의론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제용감 봉사 윤동도(尹東度)는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일로 외람되어 성상의 하문을 받들었는데, 이는 참으로 100년 동안 거행하지 못한 흠전이며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전례입니다. 신은 관직이 낮고 식견이 짧으니,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려는 성대한 덕과 시원하게 내리신 결단을 흠앙할 따름입니다. 성상을 우러러보며 매우 송축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사옹원 직장 이만증(李萬增)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성상께서 시원하게 결단하여 선왕의 뜻을 잘 계승한 덕분에 수백 년 동안 억울하던 원혼이 장차 오늘날에 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우리 신민들은 오직 칭송하기에도 겨를이 없으니,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재감 봉사 조계(趙棨)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참으로 천고에 지극히 원통한 일입니다. 일찍이 선왕 때에 조정의 의론이 일치하지 않아 전례가 거행되지 못하였기에 신령과 사람의 애통함이 오래될수록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척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이렇게 하문하셨으니, 수백 년 동안 억울하던 기운이 시원하게 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성상의 덕이 더욱 빛날 뿐이겠습니까. 실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도리에도 부합하니,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는 일에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예빈시 봉사 이정윤(李廷胤)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자는 의론은 실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며, 선왕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가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그런 만큼 널리 하문하신 데 대하여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다시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의영고 주부(義盈庫主簿) 황만갑(黃萬甲)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것은 실로 천리에 합당하고 인심에 부합하는 점이 있습니다. 중대한 의론이 오래도록 답답하게 여긴 지 지금 200년이 되었는데, 지금 성상께서 궐전을 거행하고자 하십니다. 신은 관직이 낮고 식견이 하찮으니, 어찌 감히 다시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인의 정내항(鄭來恒)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참으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니, 신과 같은 말단 관원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가인의 정수량(鄭守良)의 의론은 정내항과 같았다. 내자시 봉사 이보운(李普運)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추복하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난 궐전을 오늘날에 곧 거행하게 되었으니, 공경히 받드는 것 외에 다시 무엇을 아뢰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감역관 이광도(李匡度)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널리 하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은 삼가 생각건대, 신비의 억울함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호소하던 바이니, 지금 추복하는 것은 참으로 성대한 전례입니다. 다만 이것은 일의 체모가 매우 중대하고 의리가 지극히 중대하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감히 함부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상께서 두루 상고하여 처리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장원서 별제 정팽수(鄭彭壽)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에 대하여 신은 다른 의론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평양 서윤(平壤庶尹) 유봉(兪崶)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비록 당시에 일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 수백 년이 지난 뒤까지 아녀자와 어린아이조차도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가 없으니, 신비가 당한 일이 불행하고 인심은 속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통함과 억울함을 깨끗이 씻어 주는 성상의 도리로 볼 때 마땅히 위호를 추복하는 일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신은 보잘것없는 음관으로서 어찌 감히 더없이 중대한 일에 대해서 첨언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밝은 성상께서 뭇 신하의 의론을 두루 채납하여 잘 살펴서 처리하소서.”
하고, 의금부 도사 이종원(李宗遠)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니, 의당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여 성상의 효성을 빛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하문하신 데 대하여 감히 달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옹원 봉사 장계소(張啓紹)는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나라의 지극히 중대한 일이니,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오직 성상께서 규례를 상고하여 의론을 바로잡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문하신 데 대하여 감히 우러러 대답할 수 없으니, 황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형조 좌랑 홍응항(洪應恒)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일에 대하여 백관에게 수의하라는 명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번에 성상께서 널리 문의하신 일은 실로 숙묘께서 미처 이루지 못한 뜻을 우러러 헤아리고 공변된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을 그대로 따르는 데서 나왔으니, 신이 비록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지만 또한 너무나도 뛸 듯이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복시 판관 이광의(李廣義)는 의견을 올리기를,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중묘의 본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나라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분개하는 일입니다. 지금 자전의 하교가 정성스럽고 간절한 덕분에 숙묘의 유지를 환히 밝혀서 조정에 있는 백관들에게 두루 하문하여 장차 역대 조정이 거행하지 못한 궐전을 거행하고자 하시니, 20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원통함과 억울함이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인심이 서로 기뻐하는 데에서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지극히 중차대하고 변례를 처리하는 것이라서 전부터 이름난 유신과 훌륭한 신하들도 더러 신중을 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감히 가벼이 의론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신처럼 인물이 미천하고 식견이 천박한 자가 더더욱 어찌 이 일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장흥고 주부 유언탁(兪彦鐸)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실로 나라의 중대한 전례이고 역대 조정에서 거행하지 못한 궐전이니,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참여하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성상께서 윤음을 내리신 데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으니, 신은 흠앙하며 찬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을 뿐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호조 정랑 서종집(徐宗集)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자는 의론은 실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며, 선왕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가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널리 하문하신 데 대하여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다시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감찰 최홍상(崔弘相)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추복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널리 하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명신이 이미 복위시키자는 상소를 올렸고 그 후에 유현과 훌륭한 신하들이 의론을 정하였으니, 마음에 결단하여 속히 거행하는 것이 실로 예의에 합당합니다. 오늘 모여서 의논하라는 명은 더없이 큰 경사이니, 신이 이에 대해서 어찌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평시서 영 이덕항(李德恒)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생각건대,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실로 하늘에 사무치는 원통한 일인데, 수백 년 동안 억울하던 기운이 오늘날 시원하게 풀어진다면 참으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도리에 광채가 날 것입니다. 성대한 의식이 장차 거행될 예정이기에 민심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평시서 직장 조명욱(趙明勗)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생각건대,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실로 가엽고 답답하게 여기던 뭇사람들의 마음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았으니, 오늘날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는 것은 참으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도리에 광채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의영고 직장 이현경(李顯慶)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것은 실로 천리에 합당하고 인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의론이 오래도록 답답하게 여긴 지 200년이 되었는데, 지금 성상께서 장차 궐전을 거행하고자 하십니다. 이에 대해 신이 보잘것없고 평범한 관원으로서 어찌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화순 현감(和順縣監) 조종유(趙宗裕)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민심을 따른 것이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하고, 의금부 도사 이정철(李廷喆)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실로 역대 조정에서 거행하지 못한 전례이고 숙묘께서 마무리 짓지 못한 뜻이니, 200년 동안 원통하고 억울하던 기운이 오늘날에 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널리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겸인의 정운수(鄭運洙)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입을 놀리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감찰 이사좌(李師佐)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신처럼 보잘것없는 음관은 평소에 식견이 없으니,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헤아려 의론하겠습니까. 다만 선배들에게 대략 들은 것이 있는데, 모두 중전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을 억울하게 여겨 말과 글 속에 그 심정이 많이 보이니, 마음에 결단하여 속히 거행하는 것이 예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오늘 모여서 의논하라는 명은 실로 더없이 큰 경사인데, 이렇게 널리 하문하신 일이 있어 미관말직인 신에게까지 미쳤기에 감히 일찍이 들었던 내용으로 우러러 아룁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내자시 주부 윤이형(尹爾衡)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실로 성상의 마음에 시원하게 결단하고 나라 사람들의 말이 모두 똑같은 데서 나왔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공경히 받드는 것 외에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전설사 별제 정최령(鄭最寧)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실로 숙묘께서 남기신 뜻을 따르고 세월이 오래 지난 원통한 마음을 풀어 주려는 데서 나온 것이니, 천리와 인정이 모두 잘 부합하여 서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첨언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함흥 판관(咸興判官) 김희경(金喜慶)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보잘것없는 지방 관원인 만큼 참으로 어찌 감히 나라의 지극히 중대한 일에 대해서 참여하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널리 하문하신 데 대하여 또한 감히 우러러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실로 온 나라 신민들이 그지없이 원통해하고 억울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척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장차 수백 년 된 궐전이 거행될 예정이니, 성덕에 광채가 나는 것이 대단합니다. 신은 오직 칭송할 따름이고 달리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전옥서 봉사 윤철(尹澈)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신이 감히 이 일에 대해서 가벼이 의론할 수 없습니다만, 삼가 생각건대 신비의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이니,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예빈시 주부 윤상일(尹商逸)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일반 관원으로서 보잘것없는 신은 지식과 견해가 없으니,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전례에 대해서 어찌 감히 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개 국론을 들어보고 뭇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건대, 이번에 추복하는 일은 천리와 인정 양쪽 다 합당한 일이니, 하찮은 천신이 어찌 감히 다시 다른 견해가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장악원 첨정 김신행(金愼行)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킬 것을 모여서 의논하도록 명한 데에서 반드시 숙고하여 강구하고 잘 살펴서 처리하고자 하는 성상의 뜻을 우러러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더없이 중대한 전례이니, 신처럼 식견이 없는 말단 관원이 첨언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가만히 삼가 생각건대, 신비가 왕후의 자리를 잃은 것은 애당초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으니, 필경에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것은 아무래도 그만둘 수 없는 점이 있는 듯합니다. 천리로 참작해 보고 인정으로 따져 보아 변통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될 듯하니, 이는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방법이 오로지 그대로 따르는 데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의금부 도사 서종흡(徐宗翕)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흠전이니, 이번에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는 것은 민심과 잘 부합합니다. 그런 만큼 하문하신 데 대하여 감히 달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상서원 직장 이헌중(李獻重)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뭇사람들의 의론을 따른 것이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하고, 부솔(副率) 정실(鄭宲)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더없이 중대한 나라의 전례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성상께서 탄식하고 슬퍼한 숙묘의 하교를 따르고 불쌍히 여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진념하여 장차 100년 만의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를 거행하고자 하시니,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은 그저 축하하는 마음만 간절할 뿐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산감역관(四山監役官) 김원택(金元澤)은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중종대왕의 폐비인 신씨를 복위시키는 일로 이렇게 하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조정의 의론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무슨 곡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왕께서 남긴 뜻과 선정신이 남긴 상소로 인하여 성상께서 이미 연석에서 하교하셨으니,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 어찌 감히 오늘날에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동몽교관 윤득성(尹得聖)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추복해야 한다는 것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니, 지금 이렇게 널리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산감역관 윤동렴(尹東濂)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니, 신은 다른 의론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시직(侍直) 조지명(趙祉命)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것은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대하니, 신과 같은 일반 관원의 미욱한 견해로 감히 가벼이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가감역관(假監役官) 이선양(李善養)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자는 의론에 대하여 백관에게 하문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신은 보잘것없는 관원으로서 평소에 지식과 견해가 없으니, 어찌 감히 나라의 막중한 전례에 대해서 함부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상께서 두루 상고하여 처리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선공감 가감역관 홍채보(洪采輔)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백관에게 문의하신 일이 있었는데, 신은 일반 관료의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지식과 견해가 없으니, 나라의 막중한 전례에 대해서 어찌 감히 함부로 의론하겠습니까. 오직 성상께서 고금을 참조하고 인정과 예문을 참작하여 지당한 결론으로 귀결되도록 힘쓰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니, 어찌 하찮은 사람의 선택을 기다릴 것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세마(洗馬) 이길보(李吉輔)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차대하니, 보잘것없는 천신이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사과 송익보(宋翼輔)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역대 조정의 흠전이니, 신령과 사람이 오래도록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추복하자는 의론은 마치 기다렸던 듯하지만, 이미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의례에 관계되는 만큼 신처럼 보잘것없는 음관이 쉽게 우러러 대답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산감역관 조집명(趙集命)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중묘조 때 폐비된 신씨를 복위시키는 일은 참으로 백세토록 지극히 원통한 일이자 우리 조정의 궐전이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지금까지도 억울해하고 애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척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이렇게 두루 하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여 성상의 효성을 빛내소서.”
하고, 위솔(衛率) 오윤주(吳胤周)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지극히 중대한 만큼 보잘것없는 천신이 감히 첨언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만, 실로 온 나라 신민들이 지금까지 가슴 아파하는 일입니다. 이미 불쌍히 여긴 선왕의 하교가 있으니, 지금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익위(翊衛) 김상열(金相說)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차대한 만큼 보잘것없는 천신이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만, 이는 실로 나라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일입니다. 게다가 ‘안타깝다.’라고 하신 숙묘의 하교도 있으니, 이번에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경사입니다. 일이 지극히 중대한 만큼 미천한 신의 천박한 식견으로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고, - 등본(謄本)에 직명과 성명이 누락되었으므로 헌의한 내용만 기록하였다. - 부솔(副率) 유성중(兪性中)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백세토록 바꿀 수 없는 올바른 의론이자 온 나라 신민들이 불쌍히 여기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 일이 지극히 중대하고 또 열성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척 다행스럽게도 성상께서 마음에 울컥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하교를 누차 연석에서 내리시고 추복하자는 의론이 마침 이 즈음에 나왔으므로 이렇게 널리 하문하시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열성조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궐전이 오늘을 기다린 것이니, 또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절에 관한 규칙을 강구하도록 명하여 성대한 의식을 마무리 짓는 것은 오직 밝은 성상께서 시원하게 결단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어(司禦) 최상관(崔尙觀)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가 역대 조정을 거치면서 추복되지 못한 것은 대개 일의 체모를 중시하는 뜻에서 나왔으니, 원통하고 억울하게 여기는 인심이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상께서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를 거행하고자 하여 조정에 있는 신하들에게 하문하셨는데, 지극히 중대한 일인 만큼 미관말직의 무식한 소견으로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어 정동우(鄭東羽)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데 대하여 조정에서 의론하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일은 지극히 중차대하니, 보잘것없는 천신이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나라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으니, 지금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직서 직장 김식(金湜)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실로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전례이니,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사과 서종벽(徐宗璧)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추복해야 한다는 것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니, 지금 이렇게 널리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세마 조현빈(趙顯彬)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참으로 온 나라 신민들이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다만 위호를 추복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차대하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부사과 임세집(林世諿)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인정에 순응하고 천리에 부합하는 것이니, 그만둘 수 없는 전례입니다. 그런 만큼 신처럼 식견이 없는 미천한 관원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축서 별제 이세유(李世愈)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보기 드문 성대한 일이니, 천박한 견해로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오직 바라건대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여 성상의 덕을 빛내소서.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삼가 현령(三嘉縣令) 이도익(李道翼)은 의견을 올리기를,
“중묘조 때 신씨를 폐출한 것은 애당초 훈신들이 위협하면서 요청한 탓이니, 실로 천고의 지극히 원통한 일이라서 아직도 나라 사람들의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것이 유생의 상소에 열거하여 아뢰자 성상의 마음에 감회를 일으켜 윤음이 간절하고 지성스럽고 백관에게 수의하는 일이 있기까지 한 이유입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송(宋)나라 인종(仁宗) 때 황후 곽씨(郭氏)가 폐위된 것은 특히 재상 여이간(呂夷簡)이 아뢰어 청한 탓인데 인종이 얼마 안 되어 후회하며 깨닫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정자와 주자(朱子) 같은 위대한 현인이 마땅히 추복해야 한다는 의론을 하였다는 말을 일찍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우황후(元祐皇后)가 수렴청정할 때에 철종(哲宗)의 폐후인 맹씨(孟氏)의 위호를 추복하라는 분부가 있었는데, 의론하는 자들이 ‘철종과 맹후는 시숙과 형수의 관계이니, 시숙이 형수를 추복하는 예는 없습니다.’라고 하자, 정이(程頤)가 말하기를 ‘의론하는 자들의 말이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몇 가지 일을 돌아보건대 비록 이번에 추복하는 의절에 끌어대어 증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차대한 만큼 가벼이 의론할 수 없다는 것은 또한 유추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아무래도 장묘(莊廟)를 추복한 것과는 일의 체모가 다른 듯합니다. 김정과 박상 등이 중묘께 복위시키기를 청한 것은 참으로 지당합니다만, 지금 200여 년이 지난 뒤에 종묘에 뒤따라 배향하는 예를 갑자기 의논하는 것은 참으로 신중을 기하는 도리에 과연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보잘것없는 소신이 단정하여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만, 천박한 견해가 이와 같으므로 하찮은 사람에게 하문하신 데 대하여 감히 스스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산감역관 박사한(朴師漢)은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중종대왕의 폐비인 신씨를 복위시키는 일로 이렇게 하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조정의 의론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무슨 곡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왕께서 남긴 뜻과 선정신이 남긴 상소로 인하여 성상께서 이미 연석에서 하교하셨으니,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 어찌 감히 오늘날에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동몽교관 이현기(李顯箕)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의 직책은 보잘것없고 식견은 예법에 어두우니, 지금 중대한 의론에 대해서 어찌 감히 첨언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똑같으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장원서 별제 홍익종(洪益宗)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조치는 실로 200년 동안 미처 거행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늘이 성상의 결단을 열어 준 덕분에 성대한 의식이 거행될 예정이니, 신처럼 천박한 사람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공조 좌랑 이귀령(李龜齡)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하문하신 하교는 실로 100년 동안 펴지 못한 공론이고 선왕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이니, 속히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참으로 민심에 부합합니다. 돌아보건대 이렇게 보잘것없는 소신이 감히 달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도시 주부 윤칙(尹侙)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조치이니,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 감히 의론할 수 없습니다. 위호를 추복하는 것은 참으로 전례에 부합하니,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군자감 봉사 오명흠(吳命欽)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인하여 널리 하문하시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역대 조정에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궐전이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감히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다만 일이 지극히 중대한 만큼 보잘것없는 소신이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간성 군수(杆城郡守) 서종손(徐宗遜)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추복해야 한다는 것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니, 지금 이렇게 널리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종묘서 부봉사 김한정(金漢禎)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이 보잘것없는 낮은 관원으로서 참으로 어찌 감히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일에 대해서 참여하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두루 하문하신 데 대하여 감히 우러러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성상께서 시원하게 결단하여 선왕의 뜻을 잘 계승한 덕분에 수백 년 동안 억울하던 원혼이 장차 오늘날에 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우리 신민들은 오직 칭송하기에도 겨를이 없으니,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장원서 봉사 김주성(金柱星)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뭇사람들의 똑같은 의론을 따른 것이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하고, 옥과 현감(玉果縣監) 송귀명(宋龜明)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것은 참으로 공론에 부합하니, 미천한 신의 천박한 견해로 어찌 감히 가벼이 의론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겸인의 박사택(朴師宅)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니, 신처럼 미관말직인 사람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감역관 강재항(姜再恒)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자는 의론은 실로 민심이 똑같이 여기던 바입니다. 그러나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대하고 의리 또한 끝이 없으니, 보잘것없는 천신이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오직 성상께서 두루 상고하여 처리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공주 판관(公州判官) 정희상(鄭羲祥)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인하여 하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 일은 바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던 일이고, 또 더구나 숙묘께서 뜻이 있었으나 이루지 못하여 ‘안타깝다.’라고 하신 하교를 내리기기까지 하였으니, 이번의 이 일은 바로 선왕의 뜻을 계승하는 효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중대한 만큼 보잘것없는 소신이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오직 성상께서 처분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공조 정랑 이시철(李蓍徹)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것은 실로 선왕께서 남긴 뜻이니,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성상의 도리에 있어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를 속히 거행하여 신령과 사람의 여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하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가벼이 의론하겠습니까. 황공할 따름이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동빙고 별검 이관성(李觀聖)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자는 의론은 이미 선왕 때에 나온 것이고 나라 사람들이 함께 원하던 것입니다. 궐전이 거행될 예정이라 민심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신과 같은 일반 관원이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돈녕부 참봉 서유상(徐有常)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에 당초에 신비가 폐위된 것은 이미 중종대왕의 본뜻이 아니었으니, 지금 200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보다 더 슬프고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또한 숙종대왕 때에 비록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즉시 복위시키지 못하였는데, 말년에 탄식하고 슬퍼하는 하교는 실로 오늘을 기다린 것입니다. 신이 나이 어린 미관말직으로서 어찌 이 일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옹원 직장 김한방(金漢房)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성상께서 시원하게 결단하여 선왕의 뜻을 잘 계승한 덕분에 수백 년 동안 억울하던 원혼이 장차 오늘날에 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우리 신민들은 오직 칭송하기에도 겨를이 없으니,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조지서 별제 이태령(李台齡)은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이렇게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열성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아름다운 전례이고 선왕을 따라서 계승하는 아름다운 뜻이니, 모든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미천한 신이 감히 달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도시 직장 정석휘(鄭錫徽)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 지극히 중대한 만큼 미관말직인 신의 천박한 견해로 감히 함부로 대답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만, 이는 실로 선왕 때에 이미 나온 의론이고 온 나라 사람들의 공변된 의론이니, 어찌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복시 주부 임행원(任行元)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참으로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전례이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첨언하겠습니까. 다만 삼가 생각건대, 그 당시의 일은 중묘의 본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장릉(莊陵)의 위호를 추복하던 날에 함께 거론하지 못한 것도 우리 숙묘의 본뜻이 아니었으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모두 지금까지도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척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성상의 말씀이 훌륭하고 비망기가 간절하고 지성스러워 중묘와 숙묘의 본뜻을 우러러 헤아렸습니다. 일이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하니, 누가 감히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전옥서 봉사 원일규(元一揆)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일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더없이 중대한 일이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가벼이 의론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인의 박춘우(朴春遇)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열성조에서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이며 오늘을 기다린 것입니다. 성대한 예식이 거행될 예정이라서 신령과 사람이 감동하여 기뻐하고 있으니, 신처럼 말단 관원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의금부 도사 유욱기(兪郁基)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흠전이니, 이번에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여론과 잘 부합합니다. 더구나 삼가 비망기의 내용을 보건대 더더욱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가인의 한명기(韓命夔)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중묘조 때 폐비된 신씨를 복위시키는 일은 참으로 백세토록 사라지지 않을 원통한 일이자 온 나라 신민들이 함께 호소하는 일입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성상께서 시원하게 결단하여 장차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를 거행하고자 이렇게 두루 하문하셨으니, 일이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그런 만큼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합천 군수(陜川郡守) 조봉명(趙鳳命)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중묘조 때 폐비된 신씨를 복위시키는 일은 참으로 백세토록 사라지지 않을 지극히 원통한 일이자 우리 조정의 더없이 큰 궐전이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200년을 하루같이 억울해하고 애통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무척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 성상의 마음을 열어 준 덕분에 이렇게 널리 하문하시는 일이 있으니, 열성조 때에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가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그런 만큼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여 성상의 효성을 빛내소서.”
하고, 북부 주부 이창명(李昌明)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추복하자는 의론은 신령과 사람의 여망에 잘 부합하니, 신은 너무나도 감탄하며 송축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여 열성조 때 미처 거행하지 못한 성대한 전례를 가다듬으소서.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한성부 주부 김홍득(金弘得)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가 아직까지 정통을 회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나라의 궐전이니, 이는 온 나라 신민들이 함께 가여워하고 억울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성대한 의식을 뒤늦게 봉행하여 성대한 전례를 곧 거행하게 되었으니, 어찌 성상의 덕에 광채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이 지극히 중대한 만큼 보잘것없는 음관이 감히 억측하여 대답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오직 두루 하문하여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군자감 직장 정운희(鄭運熙)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으니, 실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니다. 이는 오직 밝은 성상께서 널리 상고하고 두루 채납하여 실행을 강구하는 데 달려 있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상서원 부직장 송규석(宋奎錫)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뭇사람들의 의론을 따른 것이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장악원 주부 김성하(金聖廈)는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이렇게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는데,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은 감히 이 일에 대해서 가벼이 의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나라의 궐전이니, 신이 이에 대해서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흡곡 현령(歙谷縣令) 조봉주(趙鳳周)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바로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조치이니, 참으로 보잘것없는 천신이 감히 참여하여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하늘이 성상의 마음을 인도한 덕분에 윤음을 내리자 낮은 관원이건 높은 관원이건 구분할 것 없이 가타부타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니, 이는 바로 천도가 다시 돌아오고 신명이 반드시 펴지는 때입니다. 신비가 폐출된 일의 지극한 원통함에 대해서는 이미 성상께서 환히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말하는 자마다 반드시 눈물을 흘렸고 듣는 자마다 반드시 흐느꼈습니다. 비록 평범한 사람이라도 모두 진정 어린 마음으로 머지않아 신원하여 복위시키는 것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데에서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의론하는 자들이 번번이 기묘년(1699)에 단묘(端廟 단종)를 추복할 때에 신비의 복위를 아울러 거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빙자하여 말하곤 하는데,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이는 핑계를 삼기에도 부족합니다. 불세출의 성군이신 우리 숙묘께서 수백 년 된 궐전을 거행하신 것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전혀 보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유독 이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지극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거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뜻이 이 한 가지 중대한 일을 우리 성상께 남겨 주어서 장차 마음 가득 감동하여 시원하게 결단하시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중묘의 본심을 뒤따라 헤아리고 숙묘의 은미한 뜻을 우러러 생각하면 그 의리가 분명한 만큼 다시 의론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묘년에 신비의 사우를 세우도록 명한 데에서 이미 오늘날 복위시키는 일의 조짐이 있었던 것이니, 이는 천리와 인정이 억지로 하지 않았어도 저절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비록 위차 때문에 주저한 일이 있지만 이는 전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원통한 마음을 풀어 주어야 하는 것은 의리의 중대한 요체이고, 위차에 구애되는 것은 예의의 형식에 해당하는 사소한 절차입니다. 중대한 요체가 이미 옳은 만큼 사소한 절차를 어찌 따지겠습니까. 간혹 방해되는 사소한 절차 때문에 당연한 중대한 요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이 될 일이겠습니까, 안 될 일이겠습니까. 천하의 의리는 요컨대 즉시 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다시 주저한다면 끝내 복위시킬 날이 없을 것이니, 어찌 한두 건의 일치하지 않는 다른 의론 때문에 당당하고 거의 동감하는 공론을 어긴단 말입니까. 이는 참으로 천신의 어리석은 견해이고 참람한 말입니다만 특별히 하교하여 하문하신 데 대하여 감히 신의 마음을 스스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상께서 어떻게 잘 살펴서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광흥창 봉사 정석백(鄭錫百)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바로 나라의 막중한 전례이니, 보잘것없는 음관이 무슨 식견이 있어서 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종조부인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이 무인년에 올린 헌의는 이미 밝은 성상께서 취하여 참고하였고 연석에서 찬탄하신 것이니, 천신이 더더욱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충훈부 도사 심항(沈沆)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억울해하는 일인데, 일이 중대하므로 원통한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성상께서 수백 년 동안 지체된 전례를 거행하고자 하여 조정에 있는 백관들에게 헌의하라는 명을 내리기까지 하셨으니, 일의 체모를 중시하여 하찮은 사람의 의견까지 취하려는 우리 성상의 뜻을 누군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신과 같은 미관말직의 무식한 사람이 어찌 감히 나라의 막중한 일에 대해서 논하여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상의원 직장 김도택(金道澤)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비의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민심이 함께 억울해하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종부시 직장 이식(李埴)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비를 추복하자는 의론은 실로 선왕 때에 이미 나온 의론이고 온 나라 사람들의 공변된 소원이니, 이번에 하문하신 것은 민심과 잘 부합합니다. 그런 만큼 어찌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활인서 별제 허명(許銘)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가 당초에 자리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가여워하고 있습니다. 무척 다행스럽게도 추복하자는 의론이 참으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는데, 이는 실로 성상의 마음에 시원하게 결단한 데서 나온 것이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우러러 칭송하는 것 외에 다시 무엇을 아뢰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전설사 별제 정찬교(鄭纘僑)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실로 숙묘께서 남기신 뜻을 따르고 세월이 오래 지난 원통한 마음을 풀어 주려는 데서 나온 것이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첨언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의금부 도사 이수득(李秀得)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가 지금까지 추복되지 않았으므로 억울하게 여기는 민심이 오래될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의당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여 성상의 효성을 빛내야 할 것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겸인의 이서표(李瑞彪)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일에 대하여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 참으로 말을 꺼내어 헌의할 수 없습니다만, 열성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를 마침내 오늘날에 거행하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성상의 지극한 덕이고 종사의 크나큰 경사입니다. 그런 만큼 모든 신하들 중에 누가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의금부 도사 김동망(金東望)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니, 의당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여 성상의 효성을 빛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하문하신 데 대하여 감히 달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형조 정랑 윤상통(尹尙通)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이는 실로 역대 조정에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궐전이니, 지금 추복하자는 의론에 대하여 어찌 감히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일이 지극히 중대한 만큼 보잘것없는 소신이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가인의 조창세(趙昌世)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참으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니, 신과 같은 말단 관원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선공감 감역관 이정섭(李鼎燮)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추복하자는 의론은 실로 수백 년 동안 미처 거행하지 못한 성대한 전례입니다. 민심이 똑같은 데에서 공론을 알 수 있으니, 두루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달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장수 찰방(長水察訪) 현재택(玄載澤)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실로 숙묘께서 남기신 뜻을 따르고 수백 년 된 원통한 마음을 풀어 주려는 데서 나온 것이라 신령과 사람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고산 현감(高山縣監) 이우(李嵎)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휘호를 아직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입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것은 민심과 잘 부합하니,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청산 현감(靑山縣監) 한사덕(韓師德)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이는 실로 선왕 때에 이미 나온 의론이고 온 나라 사람들의 공변된 의론입니다. 일이 지극히 중대한 만큼 미천한 신의 천박한 견해로 감히 가벼이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동몽교관 임박(任璞)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천리와 인정에 잘 부합합니다만, 일이 이미 지극히 중대한 데다 예법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 감히 가벼이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오직 두루 하문하여 잘 살펴서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옹원 첨정 원경운(元慶運)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추복하는 일은 실로 우리 성상 성상께서 100년 된 억울함이 아직 풀어지지 않은 것을 특별히 진념하여 역대 조정에서 거행하지 못한 궐전을 장차 거행하려는 데서 나왔으니, 조정에 있는 신료들이 누군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으로서 평소에 학식이 없으니, 어찌 감히 더없이 중대한 전례에 대해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의빈부 도사 심상(沈鋿)은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이렇게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는데,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가벼이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삼가 생각건대,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이니,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의금부 도사 서명함(徐命涵)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것은 일이 지극히 중대하니, 미천한 신의 미욱하고 답답한 소견으로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내시교관 조창림(趙昌林)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추복하는 것은 실로 성상의 효성을 빛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나라의 중대한 일에 관계되니, 보잘것없는 천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장흥고 봉사 유진기(兪眞基)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자는 의론은 실로 나라의 막중한 전례이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감히 참여하여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오직 성상께서 묘당에 두루 하문하여 처리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인의 신근(申근)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것은 이미 숙묘의 남긴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차 아직 거행하지 못한 성대한 전례를 거행할 예정이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누군들 흠앙하며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에 하문하신 데 대하여 달리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의(司議) 신사적(申思迪)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것은 전례가 지극히 중대하니,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상께서 이미 공론이 억울하게 여기는 것을 다 알고 선왕께서 남긴 뜻을 우러러 헤아리셨으니, 그저 송축하는 마음만 간절할 뿐 다시 무엇을 아뢰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내섬시 주부 방력(龐櫟)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숙묘께서 남기신 뜻을 따르고 세월이 오래 지난 원통한 마음을 풀어 주려는 데서 나왔으니, 지금에 이르러 복위시키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다만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가인의 이현철(李顯哲)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문하신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선공감 봉사 이석리(李錫履)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일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의 거의 똑같은 의론이고 열성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이니,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직 성상께서 두루 하문하여 처리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내자시 직장 임수관(任守寬)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천리와 인정에 잘 부합합니다만, 일이 이미 지극히 중대한 데다 예법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 감히 가벼이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오직 두루 하문하여 잘 살펴서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영희전 참봉(永禧殿參奉) 심인지(沈麟之)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나라의 전례는 지극히 중차대하니, 보잘것없는 일반 관원이 감히 함부로 대답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성상의 뜻이 견고하게 정해지고 뭇 신하의 의론이 모두 똑같아서 장차 100년 만의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를 거행하여 저승의 원통한 혼령을 위로하고자 하시니, 모든 우리 신민들이 누군들 흠앙하며 찬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처럼 미천한 사람의 견해로는 덧붙여 아뢸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상의원 직장 정동량(鄭東良)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이렇게 하문하셨는데, 신령과 사람이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궐전이 거행될 예정이기에 민심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여 성상의 효성을 빛내소서.”
하고, 선공감 가감역관 박필렴(朴弼濂)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자는 의론에 대하여 널리 하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비의 원통한 실상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호소하던 바입니다. 다만 복위시키는 한 가지 일은 나라의 막중한 전례와 관계되는 점이 매우 크니, 보잘것없는 천신이 감히 함부로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와서 별제 안호(安鎬)는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가벼이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삼가 생각건대,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이니, 신이 이에 대해서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귀후서 별제 윤창후(尹昌垕)는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이렇게 하문하시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이 일에 대해서 가벼이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삼가 생각건대, 위호를 아직도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이니, 신이 이에 대해서 어찌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축서 별제 서종화(徐宗華)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열성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했던 것이고 신민들이 간절히 바라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마음으로 결단하여 보기 드문 훌륭한 전례를 속히 행한다면 중묘의 덕을 빛낼 수 있고 숙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서 효도하는 도리를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억울함을 풀어 주고 윤리와 기강을 바로잡으며 전례를 가다듬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의 거행으로 온갖 좋은 일들이 실현되어 장차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을 것이니, 몹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이외에 감히 달리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예빈시 별제 정태제(鄭泰濟)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자는 의론은 실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며, 선왕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가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그런 만큼 널리 하문하신 데 대하여 보잘것없는 소신이 어찌 감히 다시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진위 현령(振威縣令) 권수린(權壽麟)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니, 지금 널리 하문하신 데 대하여 어찌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전생서 직장 윤원교(尹遠敎)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에 대하여 하문하시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는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니, 신은 다른 의론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고성 현령(固城縣令) 이재신(李再新)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신의 생각에는 그동안 성상의 하교에 해와 별처럼 분명하고 여러 신하가 상소한 의론에 남김없이 다 아뢰었습니다. 더없이 중대한 일에 대하여 보잘것없는 소신이 감히 단정하여 의론할 수 없으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평(司評) 황호원(黃顥源)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실로 숙묘께서 남긴 뜻을 잘 계승하는 것이니, 성대한 덕을 베푸는 효성스러운 마음에 광채가 납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것은 또한 온 나라 사람들의 소원에 부합하니, 정말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보잘것없는 음관으로서 어찌 감히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군자감 주부 황재하(黃在河)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의당 추복해야 하는데 미처 추복하지 못한 지 거의 200여 년이나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이고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억울해하는 점입니다. 이번에 내리신 비망기는 실로 선왕의 뜻을 따르는 성상의 효성에서 나온 것이니, 보고 듣는 사람마다 누군들 감탄하며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일이 지극히 중대한 만큼 하문하신 데 대하여 보잘것없는 소신이 감히 의론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제용감 판관 이계(李䁈)는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일은 실로 수백 년 동안 온 나라의 신민들이 함께 원통해하고 억울하게 여기던 것이니, 추복하는 조치는 어찌 성상의 덕에 광채가 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여망에 부응합니다만, 삼가 생각건대 일이 지극히 중차대한 만큼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감히 함부로 논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사옹원 봉사 유성동(柳星東)은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삼가 아룁니다. 이번에 신비를 추복하는 일은 성상께서 시원하게 결단하여 선왕의 뜻을 잘 계승한 덕분에 수백 년 동안 억울하던 원혼이 오늘날에 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우리 신민들은 오직 칭송하기에도 겨를이 없으니,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동부 주부 조상손(趙尙遜)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원통함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호소하던 바이니, 지금에 이르러 위호를 추복하는 것은 실로 세상에 보기 드문 성대한 전례입니다. 그런 만큼 신과 같은 말단 관원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동활인서 별제 어유관(魚有寬)은 의견을 올리기를,
“지금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로 하문하시는 하교가 있었으니, 이는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대한 것입니다. 성상의 마음에 시원하게 결단하시고 묘당의 의론이 모두 똑같으니, 보잘것없는 소신은 그저 스스로 흠앙하며 감축할 뿐 어찌 다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하운수(行夏雲守) 이방(李榜)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일은 지금 200여 년이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타고난 천성이 있는 자라면 누군들 눈물을 삼키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실로 중묘의 본뜻이 아니었으니, ‘조강지처는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하교에서 대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복하는 일은 실로 신령과 사람의 여망에 부합하니, 신이 어찌 감히 다른 의론을 하겠습니까.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파평부정(行坡平副正) 이빈(李彬)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아직 이렇게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입니다. 이번에 만약 복위시킨다면 참으로 여망에 부합하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신은 다른 의론이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행 해선부수(行海善副守) 이한(李㸁)의 의론은 하운수 이방과 같고, 동흥부수(東興副守) 이훈(李爋)의 의론은 하운수 이방과 같았다. 낙림부수(樂林副守) 이연(李埏)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의 생각에, 이 일은 그동안 성상의 하교에 해와 별처럼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여러 신하가 상소한 의론에 남김없이 다 아뢰었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정리와 예의를 참고하여 더없이 중대한 일이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도리로 귀결되도록 힘쓰소서. 그렇게 하면 참으로 사리에 부합할 것입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행 광춘령(行光春令) 이권(李棬)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의 위호를 아직 이렇게 추복하지 못한 것은 실로 훌륭한 조정의 궐전입니다. 이번에 만약 복위시킨다면 참으로 여망에 부합하니, 하문하신 데 대하여 신은 다른 의론이 없습니다.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영응령(永膺令) 이흔(李炘)은 의견을 올리기를,
“이번에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곧 천리로 보나 인정으로 보나 마땅히 거행해야 할 일입니다. 100년 동안 억울하던 끝에 이제 성대한 전례를 거행하게 되었으니, 뭇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합니다. 신의 뜻도 이와 같으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였다. 행 밀춘부수(行密春副守) 이준(李焌)의 의론은 영응령 이흔과 같았다. 행 능성부수(行綾城副守) 이삼(李森)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비를 복위시키는 일은 지극히 중차대하니, 신처럼 천박한 견해로는 첨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년 된 원통함과 억울함은 나라 사람들이 슬퍼하던 바입니다. 지금 우리 성상께서 선왕의 유지를 따라서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고자 하니, 성상의 덕을 흠앙하며 찬미하는 것 외에 무어라 아뢰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행 은계부령(行銀溪副令) 이설(李楔)의 의론은 낙림부수 이연과 같았다. 행 원흥수(行原興守) 이후(李煦)는 의견을 올리기를,
“신은 삼가 아룁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똑같으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낙성부수(樂城副守) 이단(李壇)의 의론은 낙림부수 이연과 같았다. 경흥도정(慶興都正) 이전(李栴)은 의견을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당초에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일은 중묘의 본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추복하자는 의론에서 삼가 숙묘의 효성스러운 마음을 우러러볼 수 있는데 끝내 조정의 의론이 일치하지 않은 탓에 궐전이 거행되지 못하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선대의 뜻과 사업을 잘 계승하려는 성상의 도리로 볼 때 뭇 신하들의 의론을 두루 채납하여 궐전을 속히 거행하는 것이 참으로 천리와 인정에 부합합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행 신계령(行新溪令) 이덕(李㯖)의 의론은 낙림부수 이연과 같고, 행 밀안부수(行密安副守) 이제(李焍)의 의론은 영응령 이흔과 같고, 행 남양수(行南陽守) 이영(李煐)의 의론은 낙림부수 이연과 같았다.
영조 15년 기미(1739) 5월 14일(기미) 흐리거나 맑거나 함
이비와 병비의 관원 현황, 강서 현령 이숭신을 송서하겠다는 등의 이비의 계, 이세황 등의 가자를 어떻게 할지 묻는 병비의 계, 구택규 등에 대한 관직 제수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윤혜교(尹惠敎)는 나왔고, 참판 정석오(鄭錫五)는 지방에 있고, 참의 오명신(吳命新)은 말미를 받았고, 좌승지 이익정(李益炡)이 나왔다.
아뢰기를,
“강서 현령(江西縣令) 이숭신(李崇臣)을 체차하여 경직(京職)에 붙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본조에는 마땅한 자리가 없으니 규례대로 송서(送西)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옥당의 궐원을 지금 차출해야 하는데 일찍이 출입했던 사람들은 현재 해유(解由)가 아직 나오지 않아 변통하여 갖추어 의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구애받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진도 군수(珍島郡守) 홍이원(洪以源)을 체차하여 경직(京職)에 붙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본조에는 현재 마땅한 자리가 없으니 규례대로 송서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구택규(具宅奎)ㆍ조윤성(曺允成)ㆍ이정보(李鼎輔)를 승지로, 김횡(金鋐)을 지평으로, 홍창한(洪昌漢)을 겸사서로, 신최언(辛最彦)을 사재감 첨정으로, 김치일(金致一)을 공조 좌랑으로, 윤칙(尹侙)을 의빈부 도사로, 이기중(李箕重)을 사복시 주부로, 신겸제(申兼濟)를 사성으로, 이이장(李彝章)을 정언으로 삼았다. 교서관 저작에 한정욱(韓廷旭)을 단부하였다. 영천 군수(榮川郡守) 최상관(崔尙觀)과 봉상시 첨정 유한주(柳漢柱)를 잉임(仍任)하라는 승전을 받들었다.
병비에, 판서 조상경(趙尙絅)과 참판 윤용(尹容), 참의 이보욱(李普昱)은 병이고, 참지 조영국(趙榮國)은 나왔고, 좌승지 이익정(李益炡)이 나왔다.
아뢰기를,
“전(前) 군수 이세황(李世晃)과 전 만호 이만화(李萬華), 사과 이정필(李廷弼)ㆍ송재운(宋載運)ㆍ최만성(崔萬成)ㆍ정행삼(鄭行三), 급제(及第) 정하익(鄭夏翊)ㆍ신휘(愼徽)ㆍ이진현(李震炫), 통덕랑 이유화(李有華)ㆍ오수준(吳遂俊), 한량 권집(權謺)ㆍ전덕후(田德垕)ㆍ김성민(金成民)ㆍ선구석(宣九錫)ㆍ조진수(趙震壽)ㆍ한통도(韓通道)ㆍ이광덕(李廣德)ㆍ김기석(金箕錫)ㆍ차복흥(車復興)ㆍ차대유(車大有) 등은 호랑이를 잡았거나 적인(賊人)을 지적하여 체포하였거나 성첩(城堞)을 수축(修築)하였거나, 군기(軍器)를 별도로 마련하였거나 관청 건물을 영건했거나 인명을 구제하였거나 한 공으로 모두 가자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황과 이만화는 비록 이미 자궁(資窮)이 되었지만 아직 준직(準職)을 거치지 않았고, 이정필ㆍ송재운ㆍ최만성ㆍ정행삼은 아직 자궁도 되지 않았고 준직을 거치지 않았으며, 정하익ㆍ신휘ㆍ이진현ㆍ이유화ㆍ오수준ㆍ권집ㆍ전덕후ㆍ김성민ㆍ선구석ㆍ조진수ㆍ한통도ㆍ이광덕ㆍ김기석ㆍ차복흥ㆍ차대유는 출신(出身)이거나 한량이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모두 가자하라고 전교하였다.
부호군에 김정윤(金廷潤)을, 부사직에 양정호(梁廷虎)와 신만(申晩)을, 부사과에 윤구연(尹九淵)을 단부하였다.
영조 16년 경신(1740) 7월 20일(무자) 비가 옴
인정전에 친림하여 책보를 받고, 대왕대비전에 책보를 올렸다
묘시(卯時)에 상이 원유관(遠遊冠)에 강사포(絳紗袍)를 갖추고서 여(輿)를 타고 나와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갔다. 상이 친림하여 책보(冊寶)를 받는 데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도승지 윤용(尹容), 좌승지 한사득(韓師得), 우승지 이세진(李世璡), 좌부승지 송수형(宋秀衡), 우부승지 조명리(趙明履), 동부승지 박필균(朴弼均), 주서 이회원(李會元), 가주서 오언유(吳彦儒), 편수관 서침(徐琛), 기사관 이홍직(李弘稷) 등이 차례대로 나누어 들어와 동서(東西)로 부복(俯伏)하였다.
이때 큰 비가 내리자, 상이 이르기를,
“비가 오는 기세가 이와 같으니, 백관들이 오래도록 빗속에 서 있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 의절(儀節)을 거행하는 등의 일은 예를 갖추지 말고 속히 행하도록 하라고 승지는 전하라.”
하였다. 전의(典儀)가 호창하니, 백관이 먼저 사배(四拜)하였다. 승지와 사관이 입시하였기 때문에 전후로 사배를 행하지 않았다. 정사인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자리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책보를 바쳤다. 봉옥책관(捧玉冊官) 김상적(金尙迪)ㆍ한익모(韓翼謩), 거옥책안자(擧玉冊案者) 이장하(李長夏)ㆍ주기(朱杞), 욕석 집사(褥席執事) 윤상희(尹尙喜)ㆍ신최언(辛最彦), 거독옥책안자(擧讀玉冊案者) 장세문(張世文)ㆍ이정항(李禎恒), 봉옥보관(捧玉寶官) 김한철(金漢喆)ㆍ윤득경(尹得敬), 거옥보안자(擧玉寶案者) 윤광천(尹光天)ㆍ신이복(愼爾復), 욕석 집사 신준(申晙)ㆍ홍경보(洪鏡輔), 거독옥보안자(擧讀玉寶案者) 최위(崔暐)ㆍ한정욱(韓正旭) 등이 각자 담당하는 차비(差備)를 차례대로 거행하였다. 독책관(讀冊官) 이석표(李錫杓), 독보관(讀寶官) 홍봉조(洪鳳祚) 등이 차례로 들어와 책보를 읽는 자리에 나아가 읽기를 마치고, 차례로 물러나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다. 정사 김재로도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니, 백관이 모두 사배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방은 나아오라. 보책(寶冊)의 끈이 풀려 도로 묶어서 함에 넣느라 상당히 지체되었으니, 소차(小次)에 들어간 뒤에 장수(匠手)를 불러 들여 제대로 끈을 매서 대내로 들이라.”
하였다. 찬의(贊儀)가 전(殿) 앞에 종종걸음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예식이 끝났음을 아뢴 다음 소차에 들어가기를 청하였다. 상이 소차에 들어가니, 시종신들이 따라서 소차 밖에 이르렀다. 한참 뒤에 대왕대비전에 책보를 올리려고 할 때, 상이 소차에서 나와서 면복(冕服)을 갖추고 규(圭)를 잡고 여를 타고서 인정전의 첨계(簷階) 아래 판위(版位)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니, 시신(侍臣)들이 차례대로 배종하였다. 상이 백관을 이끌고 사배하니, 시신들이 동서로 부복하였다. 상이 무릎을 꿇고 규를 꽂았다. 봉책관(捧冊官) 신사건(申思建)ㆍ이명곤(李命坤)이 책함(冊函)을 받들고, 봉보관(捧寶官) 정휘량(鄭翬良)ㆍ홍상한(洪象漢)이 보록(寶盝)을 받들어서 박필균에게 건네니, 무릎을 꿇고 올렸다. 상이 책보를 받고 정사 김흥경(金興慶)에게 건네주니, 전내(殿內) 안(案) 위에 들여 놓았다. 상이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사배하였다. 통례(通禮)가 무릎을 꿇고 예식이 끝났음을 고하였다. 상이 계단을 내려와 약간 서동쪽을 향하여 서니, 정사 김흥경이 책함을 받들고 부사 민응수(閔應洙)가 보록을 받들어 정문을 통하여 중계(中階)로 내려가 나갔다. 상이 몸을 굽혔다가 지나간 뒤에 상이 몸을 폈다. 사자(使者)가 책보를 요채여(腰彩輿)에 놓고 도감 도제조와 각 차비관과 함께 대왕대비전 문밖에 이르러서 상전에게 전해 주어 들였다. 상이 여를 타고 규를 놓고 내전(內殿)으로 들어갔다.
시종하는 신하들이 따라서 문밖에 이르러 물러났다.
영조 17년 신유(1741) 2월 21일(병진) 맑음
윤대를 행하고 옥규 제작에 관한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사시(巳時)에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윤대관이 입시한 자리이다. 우승지 조명리(趙明履), 가주서 이기덕(李基德), 기사관 이홍직(李弘稷)ㆍ변시중(邊是重), 윤대관 의정부 사록 이택징(李澤徵), 의금부 도사 박대원(朴大源), 사옹원 첨정 유광기(兪廣基), 사재감 첨정 신최언(辛最彦), 선공감 부정(繕工監副正) 송필환(宋必煥)이 입시하였다.
신하들이 입시한 뒤에, 이택징이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직명과 성명을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소신은 의정부 사록 이택징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력을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무오년(1738, 영조14)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여 봉상시 봉사를 거쳐 작년 겨울에는 의정부 낭청을 맡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회가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의정부의 일은 대신이 관장하기에 소신은 별다른 소회가 없습니다.”
하였다. 박대원이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직명과 성명을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소신은 의금부 도사 박대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력을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존호(尊號)를 올릴 때 감조관이었다가 전설서 별첨으로 옮겨 제수되었고 또 현재의 직임으로 옮겨 제수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회가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본부는 대단히 폐단이 되는 일이 없으므로 진달할 만한 소회가 없습니다.”
하였다. 유광기가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직명과 성명을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소신은 사옹원 첨정 유광기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력을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처음에는 재랑(齋郞)이었다가 봉사와 직장으로 승직되었고, 6품으로 올라 한 고을의 현감이 되었다가 그 후에 산관(散官)이 되었고, 작년 봄에 장흥고 주부에서 종묘서 영(宗廟署令)으로 옮겨 제수되었고, 이달에 현재의 본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담당 직무는 무엇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첨정은 노비색(奴婢色)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회가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소신은 새로 제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의 일은 제조가 여쭈어 행하니 별달리 진달할 만한 소회가 없습니다.”
하였다. 신최언이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직명과 성명을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소신은 사재감 첨정 신최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력을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사산 감역관으로 사복시 주부, 의금부 도사, 김화 현감(金化縣監), 귀후서 별제, 장악원 주부, 의금부 도사, 사직서 영(社稷署令)을 거쳐 현재 본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담당 직무는 무엇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첨정은 별도로 관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회가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별다른 소회가 없습니다.”
하였다. 송필환이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직명과 성명을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소신은 선공감 부정 송필환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력을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경묘(景廟)께서 동궁에 계실 때 처음 익위사 세마에 부직되었고, 등극하신 후에 그대로 6품으로 올라 네댓 고을을 맡았고, 작년에 이천 부사(利川府使)에서 체차되어 경직(京職)에 붙여 종부시 주부가 되었다가 현재의 직임으로 옮겨 제수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담당 직무는 무엇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한 감(監)의 장관은 원래 관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회가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관장하는 일이 없으므로 별달리 진달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조명리가 아뢰기를,
“옥규(玉圭)의 일로 지금 막 우러러 아뢰고자 하니 윤대관을 우선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윤대관이 차례로 물러 나간 뒤에, 조명리가 아뢰기를,
“영상(領相)에게 사관이 가서 문의하니, ‘무릇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모두 주척(周尺)으로 하고 있고, 예기척(禮器尺)은 삼대(三代)에서 사용하던 제도로 상세히 알 수 없으니 주척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덕수(李德壽)에게 승정원에서 문의하니, 단지 기장이 척도가 된다고만 대답하고, 주척과 예기척 가운데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의 뜻이 이미 이와 같으니 주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고사촬요(考事撮要)》에 이미 기재되어 있어서 상의원의 제도를 상고해 보았더니, 3치의 너비가 옳았다. 장인(匠人)은 9치를 말하나 1치 5푼을 좌우에서 만 것으로 보건대, 옛사람이 치수를 정한 것이 매우 좋고 정밀하였다. 상의원에 옥규가 많이 있어서 가져다 보니, 그중 하나는 단천옥(端川玉)이었는데 너비는 3치이고 두께는 5푼이었다. 길이는 모두 9치를 넘었는데 그 까닭을 모르겠다. 이제 9치의 제도로 옥규를 만든다면 어찌 저 나라에 다시 문의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주척에 충분히 준할 것이다.”
하였다. 조명리가 아뢰기를,
“소신이 3, 4일 동안 고서(古書)를 두루 상고하였습니다만, 예기척 본래의 제도는 끝내 상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3치 너비에 5푼 두께가 좋겠다. 길이는 혹 10치를 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넉넉하게 만든 듯하다.”
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모든 일은 이치를 궁구해야 하고 이치를 궁구하는 방도는 그 정밀함을 극진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종이를 말아서 비교해 본 것은 매우 정밀하였으니, 이것도 이치를 궁구하는 일단(一端)이다.”
하였다. 조명리가 아뢰기를,
“천자 옥규의 두께가 3치라는 것은 한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제후 옥규의 기준이 되고자 한 것이다.”
하였다. 조명리가 아뢰기를,
“정사를 어떻게 할지 여쭙는 계사를 이미 들였습니다만, 승지 자리가 또 비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관을 패초하여 정사를 당일에 하도록 하라. - 탑교를 내었다. - 경연은 일반적인 규례대로 오늘부터 품달하도록 하라.”
하자, 조명리가 아뢰기를,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틀을 걸러서 쉬는 것은 옳지 않으니,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하라.”
하자, 조명리가 아뢰기를,
“내일의 시사를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 전지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쓰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내일 주강을 하겠다.”
하였다. - 탑교를 내었다. - 조명리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옥규의 일은 상의원에 다시 분부하지 말도록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할 필요 없다.”
하였다.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영조 17년 신유(1741) 4월 3일(정유) 아침에는 맑고 해 질 녘에는 흐림
친제를 지낼 때 집사들의 명단
친제를 지낼 때 집사들은 다음과 같다.
아헌관(亞獻官)은 좌의정 송인명(宋寅明), 종헌관은 능창군(綾昌君) 이숙(李橚), 진폐찬작관(進幣瓚爵官)은 이조 참판 정우량(鄭羽良), 천조관(薦俎官)은 호조 판서 김시형(金始炯), 예의사(禮儀使)는 예조 판서 서종급(徐宗伋), 전폐찬작관(奠幣瓚爵官)은 이조 참의 이종백(李宗白), 당상 집례(堂上執禮)는 대사성 윤급(尹汲), 당하 집례는 부교리 김한철(金漢喆), 전사관(典祀官)은 봉상시 정 김종태(金宗台), 묘사(廟司)는 종묘서 영(宗廟署令) 홍윤보(洪允輔), 궁위령(宮闈令)은 내시부(內侍府)가 맡는다.
집준(執樽)은, 제1실은 부사과 권일형(權一衡), 제2실은 부사과 이회원(李會元), 제3실은 부사과 이위보(李渭輔), 제4실은 부사과 이광의(李匡誼), 제5실은 부사과 유언국(兪彦國), 제6실은 부사과 성범석(成範錫), 제7실은 집의 정희보(鄭熙普), 제8실은 부사과 이연덕(李延德), 제9실은 정언 윤경주(尹敬周), 제10실은 부사과 이하종(李夏宗), 제11실은 부사과 윤동준(尹東浚), 제12실은 부사과 이창수(李昌壽)이다.
대축(大祝)은, 제1실은 수찬 남태제(南泰齊), 제2실은 부사과 박필재(朴弼載), 제3실은 교리 정휘량(鄭翬良), 제4실은 부사과 홍계유(洪啓裕), 제5실은 부수찬 이성중(李成中), 제6실은 부사과 홍경보(洪鏡輔), 제7실은 부사과 홍상한(洪象漢), 제8실은 부사과 남유용(南有容), 제9실은 부사과 정이검(鄭履儉), 제10실은 부사과 조명교(曺命敬), 제11실은 부사과 이창의(李昌誼), 제12실은 부사과 윤득경(尹得敬)이다.
축사(祝史)는, 제1실은 부사과 이광식(李光湜), 제2실은 장령 이제담(李齊聃), 제3실은 부사과 유작(柳綽), 제4실은 부사과 이대원(李大源), 제5실은 부사과 이징하(李徵夏), 제6실은 부사과 남태기(南泰耆), 제7실은 부사과 정기안(鄭基安), 제8실은 부사과 임진하(任震夏), 제9실은 부사과 권신(權賮), 제10실은 부사과 홍득후(洪得厚), 제11실은 부사과 최성대(崔成大), 제12실은 부사과 송시함(宋時涵)이다.
재랑(齋郞)은, 제1실은 병조 정랑 이구령(李耉齡), 제2실은 부사과 김경연(金慶衍), 제3실은 병조 정랑 권우(權祐), 제4실은 병조 좌랑 정하언(鄭夏彦), 제5실은 병조 좌랑 유동원(柳東垣), 제6실은 부사과 박치문(朴致文), 제7실은 예조 정랑 이인흥(李麟興), 제8실은 예조 좌랑 전명조(全命肇), 제9실은 부사과 김서귀(金瑞龜), 제10실은 평시서 영(平市署令) 이규휘(李奎徽), 제11실은 부사과 임집(任집), 제12실은 부사정 김상철(金尙喆)이다.
봉조관(捧俎官)은, 제1실은 호조 정랑 김치경(金致慶)ㆍ장악원 주부 서민수(徐敏修)ㆍ사재감 직장 송휘명(宋輝明), 제2실은 군자감 주부 임숭원(任崇元)ㆍ사재감 첨정 신최언(辛最彦)ㆍ예빈시 직장 심인지(沈麟之), 제3실은 한성부 판관 홍저(洪樗)ㆍ사복시 판관 안건(安健)ㆍ제용감 직장 유유(柳瑜), 제4실은 돈녕부 주부 정광겸(鄭光謙)ㆍ상의원 직장 이육(李堉)ㆍ광흥창 봉사 오대경(吳大經), 제5실은 의영고 주부 윤득리(尹得履)ㆍ호조 좌랑 조영증(趙榮曾)ㆍ사재감 봉사 박인원(朴麟源), 제6실은 사의(司議) 권병성(權秉性)ㆍ호조 좌랑 황인겸(黃仁謙)ㆍ제용감 봉사 심중주(沈重周), 제7실은 사평(司評) 이보순(李普淳)ㆍ빙고 별제 이길보(李吉輔)ㆍ군자감 봉사 윤우(尹堣), 제8실은 부사과 김한창(金漢昌)ㆍ와서 별제 김우개(金宇槩)ㆍ사옹원 봉사 이언기(李彦基), 제9실은 내섬시 주부 오명정(吳命鼎)ㆍ빙고 별제 남덕순(南德純)ㆍ전설사 별검 김창운(金昌運), 제10실은 사도시 주부 김규석(金奎錫)ㆍ사옹원 주부 윤창동(尹昌東)ㆍ선공감 직장 이원(李瑗), 제11실은 공조 좌랑 김도택(金道澤)ㆍ공조 좌랑 김희경(金喜慶)ㆍ사옹원 주부 윤천복(尹天復), 제12실은 공조 좌랑 홍응린(洪應麟)ㆍ한성부 주부 윤동렴(尹東濂)ㆍ군자감 직장 한명덕(韓命德)이다.
관세위(盥洗位)는 전적 오명수(吳命修)와 전적 민광우(閔光遇)이고, 작세위(爵洗位)는 전적 홍계옥(洪啓沃)과 전적 윤형기(尹亨基)이고, 아헌관과 종헌관의 관세위는 학정(學正) 이윤항(李胤恒)이다. 찬자(贊者)는 가인의(假引儀) 신위하(申緯夏)와 가인의 조태좌(趙泰佐)이고, 알자(謁者)는 가인의 정수량(鄭守良)과 가인의 이서오(李瑞五)이고, 찬인(贊引)은 겸인의 이현철(李顯哲)과 가인의 김광적(金光績)이다. 장생령(掌牲令)은 전생서 주부 이수득(李秀得)이고, 협률랑(協律郞)은 장악원 정 이윤신(李潤身)이다.
칠사(七祀)에 대한 헌관(獻官)은 상례(相禮) 김정봉(金廷鳳), 축사는 학정 노태관(盧泰觀), 재랑은 선공감 감역 이덕승(李德升)이다. 공신당(功臣堂)에 대한 헌관은 사복시 첨정 윤상희(尹尙喜), 축사는 학록(學錄) 오형(吳泂), 재랑은 내섬시 직장 조덕상(趙德常)이다.
영조 17년 신유(1741) 7월 15일(정축) 맑음
이비와 병비의 관원 현황, 파산된 인원 등도 옥당에 의망하기를 청하는 이비의 계, 권현 등에 대한 관직 제수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민응수(閔應洙)는 나왔고, 참판 정우량(鄭羽良)은 복제(服制)이고, 참의 이종백(李宗白)은 식가(式暇)이고, 도승지 권적(權𥛚)이 나왔다.
병비에, 행 판서 윤양래(尹陽來)는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참판 김약로(金若魯)는 병이고, 참의 이광보(李匡輔)는 나왔고, 참지 조영국(趙榮國)은 지방에 있고, 동부승지 신사건(申思建)이 나왔다.
이비가 아뢰기를,
“옥당의 궐원을 지금 차출해야 하는데 전에 이 직임을 거친 사람은 혹 파산(罷散) 상태에 있거나 혹 중고(中考)를 맞았기에 조정하여 갖추어 의망할 수 없으니 마땅히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모두 서용하라고 전교하였다.
권현(權贒)을 사간으로, 이종적(李宗迪)ㆍ윤득경(尹得敬)을 부교리로, 신최언(辛最彦)을 광흥창 수(廣興倉守)로, 김상량(金相良)을 한성 판관(漢城判官)으로, 조철명(趙哲命)을 한성 주부(漢城主簿)로, 신진(申晉)ㆍ유성중(兪性中)ㆍ김익헌(金益憲)을 감찰로, 이도현(李道顯)을 전설사 별제로, 송유문(宋儒文)을 전적으로, 윤양래(尹陽來)를 군기시 제조로, 이광세(李匡世)를 청풍 부사(淸風府使)로, 박대원(朴大源)을 순안 현령(順安縣令)으로, 이병상(李秉常)을 상의원 제조로, 임집(任집)을 전라좌도 경시관(全羅左道京試官)으로 삼았다. 사인(舍人)에 서명신(徐命臣)을 단부(單付)하였다.
병비가 부호군에 정희보(鄭熙普)를, 부사직에 조명교(曺命敎)ㆍ원경하(元景夏)ㆍ홍상한(洪象漢)을 단부하였다.
명재유고 제42권 / 신도비명(神道碑銘)-이조판서 박장원-신최언 配의 외조부
이조 판서 구당(久堂) 박공(朴公) 신도비명
현종대왕(顯宗大王) 12년 신해년(1671) 10월 병신일에 구당 박공이 송도(松都)의 관사(館舍)에서 별세하였다. 상이 유소(遺疏)를 보고 하교하기를, “죽음을 앞두고 아뢴 말에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다른 날보다 배나 더하니, 매우 비통하도다.” 하였고, 인하여 공의 노모에게 여생을 마칠 때까지 나라에서 양식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금상(今上) 조정의 상신(相臣) 이상진(李尙眞)과 민정중(閔鼎重) 제공이 상에게 아뢰기를, “박장원(朴長遠)이 모친을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으니, 고인이 이른 바 ‘감히 그 몸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려(旌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신칙하였고 몸가짐에 법도가 있었으므로 조신(朝臣)들이 누구나 공경하고 따랐으며, 사시(賜諡)의 은전을 청하지 말라고 유언을 한 것도 겸양의 뜻에서 나온 것이니, 태상시(太常寺)로 하여금 특별히 시호(諡號)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또 일을 논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이 비록 유언으로 경계하였지만, 애도하고 영예롭게 하는 은전이 크게 갖추어졌으니, 현양(顯揚)하는 비석만 유독 없을 수 없다.” 하였다. 이에 공의 여러 아들들이 내가 공의 뜻을 거의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신도비명을 부탁하였다. 아, 내가 어떻게 공의 뜻을 충분히 알겠는가.
공의 휘(諱)는 장원(長遠)이고 자는 중구(仲久)이다. 그 선조는 고령(高靈) 사람이다. 원조(遠祖) 휘 지순(之順)은 고려 때 대장군(大將軍)인데, 그 후손이 연이어 과거에 급제하여 마침내 대대로 벼슬하는 씨족이 되었다. 휘 지(持)라는 분과 휘 수림(秀林)이라는 분이 있어 모두 청렴함과 효성스러움으로 이름이 드러났으니, 모든 행적이 그 후손인 읍취헌(挹翠軒) 은(誾)이 지은 행장에 실려 있다. 고조 휘 세필(世弼)은 진사로 집의에 추증되었고, 증조 휘 정(淨)은 좌승지에 추증되었고, 조부 휘 효성(孝誠)은 문과에 급제하여 부사(府使)로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는데 문장과 덕행이 있었으며, 고(考) 휘 훤(烜)은 직장(直長)으로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는데 또한 재능과 도량이 있었으나 일찍 별세하였다. 비(妣) 청송 심씨(靑松沈氏)는 충렬공(忠烈公) 현(誢)의 따님이다.
공은 만력(萬曆) 40년 임자년(1612, 광해군4) 3월 무오일에 태어났다. 말을 배우자 곧바로 문자를 해독하였고, 앉을 때에는 다리를 뻗고 앉는 경우가 없었다. 6세 때에 비로소 책을 읽기 시작하였는데, 모부인(母夫人)이 자신은 보리밥을 드시고 공에게는 쌀밥을 먹이면서 공이 모르게 하였다. 공이 이 사실을 알고는 곧바로 먹지 않았다. 8세 때에 시구(詩句)를 지으면 매번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11세 때에 문예(文藝)가 크게 진보하니, 사람들이 공을 이필(李泌)과 안수(晏殊)에 견주었다. 일찍이 삼각산(三角山)에 놀러가 시를 지었는데, 상서(尙書) 정경세(鄭經世)가 공을 만나 보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계로약명(溪路藥名)의 시를 지은 아이인가.” 하며 공의 노성(老成)한 기풍에 감탄하였다. 충렬공의 명으로 만퇴(晩退) 신공(申公)에게 《소학(小學)》을 배우고, 다시 관찰사 김치(金緻)를 종유(從遊)하여 두시(杜詩)를 배웠다. 겨우 성동(成童)이 되었을 때부터 명성이 매우 자자했으나, 공은 이미 문예가 작은 기예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마음속으로 홀로 고인(古人)의 뜻과 일을 흠모하여 이전의 현인들을 배워 닮고자 하는 뜻을 가졌다.
병인년(1626, 인조4) 가을에 감시(監試) 양장(兩場)에 합격하였다. 겨울에 서도(西都)에서 혼례를 치렀다. 당시에 처조부 윤공 훤(尹公暄)이 평안도 관찰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불 가운데 비단 따위로 지은 것이 있자 공이 즉시 물리치고 포(布)로 된 것으로 바꾸게 하였다.
정묘년(1627)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계유년(1633)에 명나라의 조사(詔使) 정룡(程龍)이 와서 시를 요구하자 조정에서 당대의 재사(才士)를 엄선하여 응수(應酬)하게 하니, 공이 포의(布衣)로서 그 선발에 끼었다.
갑술년(1634)에 부친상을 당하여 예를 다해 상을 치렀는데, 삼복더위에도 상복을 벗지 않았다. 병자년(1636)에 상기(喪期)를 마치고, 겨울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당시에 오랑캐의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오자 공은 충렬공을 따라 강도(江都)에 들어갔다. 강도가 함락되었을 때 충렬공이 부인 송씨(宋氏)와 절사(節死)하였는데, 송(宋)나라 종용당(從容堂)의 고사(故事)와 같은 일이다. 공은 모부인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무인년(1638)에 사천(史薦)에 들었다. 공은 국가의 화란(禍亂)을 혹독하게 겪어 벼슬에 나아갈 뜻이 없었으므로 오랜 뒤에야 마지못해 강(講)에 나아갔다. 기묘년(1639)에 검열(檢閱)에 제수되었다가 봉교(奉敎)로 옮겼고, 경진년(1640)에 전적(典籍)으로 승진하였다가 감찰(監察)과 정언(正言), 병조 좌랑을 역임하였다. 마침 월과(月課)에서 〈반포오시(反哺烏詩)〉를 지어 올렸는데, 그 시에,
어느 선비가 어버이를 모시는데 / 士有親在堂
가난한 살림이라 좋은 음식 못 드리네 / 貧無甘旨具
미물인 새도 사람을 감동케 하나니 / 微禽亦動人
반포(反哺)하는 숲 까마귀에 눈물을 흘리노라 / 淚落林烏哺
하였다. 인조(仁祖)가 이 시를 보고 말하기를, “한 집안의 충효가 사람을 감동시키는구나. 해조로 하여금 미(米)와 포(布)를 넉넉히 지급하게 하라.” 하였다. 전란이 있은 뒤에 공이 상소를 통해 충렬공의 유소(遺疏)를 올리니, 상이 하교를 내려 비탄해하고 특별히 명하여 정려(旌閭)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와 같은 남다른 대우가 내렸던 것이다.
신사년(1641, 인조19)에 정언에 제수되어, “얼마 남지 않은 백성이 현재 도탄(塗炭)에 빠져 있으니, 안산(安山)의 어전(漁箭)을 다시 설치하지 마소서.”라고 아뢰었고, 또 “기근과 재이가 발생하였으니, 대군(大君)을 위해 저택을 짓지 마소서.”라고 아뢰었다. 이것은 공이 처음으로 간언한 일이었는데, 모두 남들이 하기 어려운 말이었으니, 백성을 이롭게 해 주려는 마음과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정성을 이미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다. 가을에 명을 받들어 호서(湖西)에서 선비들을 시험하였고, 겸춘추(兼春秋)로서 《선조실록(宣祖實錄)》의 찬수(纂修)에 참여하였다.
임오년(1642)에 지평이 되어, 혼조(昏朝) 때에 조정립(曺挺立)이 흉론(凶論)을 주창하여 대군(大君)의 원통한 죽음을 초래한 사실을 논하였고, 다시 사인(舍人) 유영(柳潁)이 술에 취해 체모를 잃은 일을 탄핵하였다. 그해 겨울에 옥당(玉堂)에 들어 수찬(修撰)이 되었다.
계미년(1643)에 안음 현감(安陰縣監)에 제수되었다. 직책을 맡아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자신을 바로잡아 사람들을 이끌었으며, 항상 재용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니, 정사가 평온하고 일이 간소해져서 경내(境內)가 편안하였다. 공무의 여가에는 손수 《대학장구(大學章句)》를 베끼고, 또 성현이 경계한 말을 기록하여 조석으로 보고 반성하였다. 안음현(安陰縣)은 산수가 수려한 고장으로 불렸는데, 정일두(鄭一蠹) 선생이 일찍이 이곳을 다스릴 때에 지은 광풍루(光風樓)와 제월당(霽月堂)이라는 건물을 공이 중수(重修)하고 기문(記文)을 지어 추념하고 앙모하는 뜻을 담았다. 당시에 말을 타고 나가 노닐며 시를 읊조리고 돌아가기를 잊으니, 사람들은 공이 고을의 수령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갑신년(1644, 인조22)에 수찬으로 소환되었다. 을유년(1645)에 정언에 제수되었고 지제교(知製敎)에 뽑혔으며, 지평에 제수되었다. 당시에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졸하자 양사(兩司)가 의관(醫官)을 국문(鞫問)할 것을 청하였고, 또 전랑(銓郞) 심희세(沈熙世) 등을 원찬(遠竄)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는 계사(啓辭)가 있었는데, 상이 오랫동안 윤허하지 않자 공이 인피(引避)하며 아뢰기를, “지금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지 않아 이토록 혹독한 가뭄이 든 것은, 상하가 막히고 언로(言路)가 막힌 결과에서 말미암지 않았다고 기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만하는 기색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시니, 정의(情意)가 서로 막힌 상황은 바로 가뭄의 형세와 함께 심각합니다.” 하였다. 또 헌납(獻納)에 제수되었는데, 사직소의 말미에 아뢴 내용의 대략에, “삼가 듣건대, 자신에게 죄를 돌리시고 구언(求言)하며 옥사(獄事)를 살피겠다는 하교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신이 생각건대, 당일로 대신(大臣)과 유사(有司)를 불러 임금과 신하가 한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 맹서하여 퇴폐한 습속을 한 번에 씻어 버리고 문구(文具)의 말폐(末弊)를 통렬히 제거하소서. 구언을 하시면 ‘어떠한 폐단은 개혁할 만하고, 어떠한 정책은 없앨 만하다.’라고 하시고, 옥사를 살피시면 ‘누구의 원통함은 씻어 줄 만하고, 누구의 죄는 다스릴 만하다.’라고 하시어 백성의 이해(利害)를 헤아리시고 온 나라의 공의(公議)를 한결같이 따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한 장의 승정원 문서로 몇몇 사람을 풀어주어 용서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하여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들 말하기를, ‘고사(故事)에 따라 책임만 때운 것이다.’ 하니, 신은 삼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내탕고(內帑庫)와 제사(諸司)의 비축 및 경외(京外)에 현재 남아 있는 미곡(米穀)을 계산해 보아 만약 1년의 비용을 지탱할 수 있다면 내년의 전조(田租)를 감해 주소서. 그리고 상공(常貢) 가운데 견감할 만한 것은 견감하고, 정지할 만한 것은 정지하소서. 달마다 부과하는 군기(軍器)와 같은 긴급하지 않은 역(役)은 모두 일단 혁파하여 백성들과 환난을 함께한다는 뜻을 보이신다면 백성들이 비록 죽음을 면하지 못할지라도 또한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안하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하였다.
부수찬으로 옮긴 뒤에 명을 받들어 호남에서 선비들을 시험하였다. 겸사서(兼司書)가 되었다가 전조(銓曹)에 들어가 좌랑이 되었다. 당시에 역적 김자점(金自點)이 국사(國事)를 맡고 있었는데, 그 아들 식(鉽)이 대성(臺省)에서 이미 벼슬을 하면서 전랑(銓郞)과 옥서(玉署)의 자리를 꾀하고 있었으나 공이 두 차례 그것을 저지하니,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병술년(1646, 인조24)에 역옥(逆獄)이 발생하자 문사랑(問事郞)에 차임되었고, 그 공로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자되었다. 공이 스스로 낭서(郎署)이면서 당상관의 관복을 입는 것을 편치 않게 생각하여 외직을 청하니, 배천 군수(白川郡守)에 보임되었다. 정해년(1647)에 그만두고 돌아왔다.
기축년(1649)에 승지에 제수되었다가 호조 참의로 옮겼으나, 조정의 논의가 서로 어긋나고 각기 주장하는 바가 분분하였으므로 다시 외직을 청하니, 춘천 부사(春川府使)에 제수되었다. 마음을 다해 백성을 돌보니 덕을 칭송하는 소리가 도로에 가득하였으며,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어 백성들의 효심을 흥기하였다.
임진년(1652, 효종3)에 승지로 소환되었고, 중간에 공조 참의와 호조 참의에 제수되기도 하였으나, 승정원에 재직한 기간이 길었다. 그리고 경연(經筵)에 자주 참여하여 사안에 따라 건의를 올렸는데,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결점을 바로잡고 미덕을 길러 주는 것보다 절실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여 매번 지성으로 개도(開導)하기를 조용히 반복하였으되, 과격하거나 남의 잘못을 들추는 언사는 일찍이 없었으니, 상도 대부분 가납하였다.
계사년(1653, 효종4)에 사국(史局)에 새로 추천된 사관(史官)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어 선배에 의해 천거가 막혔는데, 장령 서원리(徐元履)가 그 일을 논하면서, “상벌을 내리는 권한이 전하에게 없습니다.”라고 하니, 상이 집의로 발탁하여 제수함으로써 포상(褒賞)하였다. 낙정(樂靜) 조공 석윤(趙公錫胤)이 대사헌으로서 서원리를 탄핵하여 체차할 것을 청하다가 엄한 비지를 받고 인피하니, 대사간 목행선(睦行善)이 처치하여 조공을 체차하였다. 교리 이태연(李泰淵)이 차자를 올려 목행선을 배척하다가 도리어 나문(拿問)의 명을 받으니, 공이 재삼 간언하였다. 이튿날 옥당의 홍처윤(洪處尹) 등이 이태연을 나문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고 또 목행선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상이 매우 엄히 노하여 홍처윤 등을 물리쳤다. 그리고 상이 다시 공에게 목행선의 파직을 청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재촉하여 물으니, 공이 대답하기를, “신은 바로 어제 이태연을 구호했던 자로서, 이태연을 구호했던 것은 목행선을 그르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자, 상은 공이 논의를 주장했다고 의심하고 이튿날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원찬하도록 하였는데, 그 말의 뜻이 매우 엄하여 삼수(三水)로 유배되었다. 이에 양사(兩司), 옥당 및 삼공(三公)이 번갈아 소장을 올려 공이 편당(偏黨)을 짓지 않았음을 밝혔고, 좌상 김공 육(金公堉)이 또한 아뢰기를, “모자(母子)가 함께 갈 수가 없으니, 효로 다스리는 정사에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흥해(興海)로 이배(移配)할 것을 명하였다. 공이 적소(謫所)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한 번도 집의 뜰을 나가지 않고 단정히 앉아 독서를 하였는데, 날마다 정해진 진도가 있었다.
갑오년(1654, 효종5)에 방귀전리(放歸田里)되었다. 무술년(1658)에 상주 목사(尙州牧使)가 되었는데, 정사가 엄하면서도 너그러우니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편안해하였다. 당시에 많은 어진 선비들이 무리 지어 조정에 나아가게 되자 연이어 이조 참의와 부제학에 의망되었다. 겨울에 묘당이 올려 발탁하기에 합당한 인물을 선발하였는데, 공이 거기에 끼었다.
기해년(1659)에 강원 감사에 제수되었다. 효종대왕이 승하하자 기년(期年) 동안 소찬(蔬饌)을 먹고 예법대로 방상(方喪)을 치렀다. 예조 참판에 제수되었는데, 당시 관동(關東) 지방에 큰 기근이 발생하자 동춘(同春) 송공(宋公)이 구휼의 정사가 시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을 체직하지 말 것을 청하였고, 시남(市南) 유공(兪公)도 새서(璽書)를 내리고 직질(職秩)을 올려 준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아뢰니, 잉임(仍任)되었다. 공이 다섯 번이나 상소를 올려 새로운 자급(資級)을 사양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이에 영동(嶺東)의 전세(田稅)와 신역(身役)을 모두 면제해 줄 것을 조정에 요청하고 백성들을 어루만져 안정시키기 위해 사려를 다해 조처하니, 한 지방의 백성들이 이로 인해 온전히 살아나게 되었다. 백성들이 돌을 깎아 송덕비를 세웠다.
경자년(1660, 현종1)에 조정으로 돌아와 대사간과 대사성, 형조 참판에 연이어 제수되었다. 신축년(1661)에 대사헌을 거쳐 다시 대사성에 제수되었는데, 마침 동춘 송공이 연석(筵席)에서 건의하기를, “인재를 배양하는 일은 전적으로 대사성에게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적임자를 찾아 구임(久任)시켜야 인재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다른 관직을 가진 사람이 겸대(兼帶)하는 것이 편한지의 여부를 물으니, 송공이 정엽(鄭曄)과 조석윤(趙錫胤)이 모두 겸대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말하기를, “현임 대사성도 여러 사람의 신망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였고, 대신(大臣)들도 이구동성으로 모두 구임시켜 임무를 완수하도록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하니, 대사간으로 옮겨 그대로 대사성을 겸직하였다. 공이 스스로 불안하여 연이어 상소를 올려 사직을 청하니,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에 제수하였다.
임인년(1662, 현종3)에 다시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양남(兩南)에 어사를 파견하려고 할 때에 공이 아뢰기를, “재이(災異)는 공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갇힌 죄수를 너그럽게 처리하고 재야의 선비를 찾아내어 등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일은 비록 구휼하는 정사이지만, 또한 억울함을 풀어 주고 백성에게 은택을 베풀며 인재를 찾아내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대사성, 예조참판 겸 동지성균관사에 제수되었다. 당시에 상소를 올려 시사(時事)를 논하면서 공을 뒷걸음친다고 비방한 자가 있었는데, 공이 상소를 올려 사직하면서 마땅히 물러나야 할 네 가지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아뢰기를, “신이 물러나려는 것은 참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으니, 다른 사람의 비난을 정말 달게 받아들입니다.” 하였다. 공이 졸지에 지적을 받고서도 조금도 성내는 뜻이 없었으니,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탄복하였다.
이조참판 겸 승문원제조에 제수되었다. 얼마 안 있어 승자(陞資)되어 빈사(儐使)에 차임되었다. 지중추부사에 제수되자 사직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대사헌에 제수되어, 여러 궁(宮)의 면세전(免稅田)을 참작하여 제한할 것을 청하고, 여러 궁 및 각 아문, 사대부의 산전(山田)과 해택(海澤)에 장원(莊園)을 설치하여 백성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조사하여 혁파할 것 등을 청하였으며, 문성(文成)과 문간(文簡) 두 현신(賢臣)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였다.
체직되어 한성부판윤 겸 도총관에 제수되었는데, 모친의 봉양을 위해 외직을 청하여 개성 유수(開城留守)에 제수되었다. 갑진년(1664, 현종5)에 외직에 오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연석에서 건의한 사람이 있어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다시 이조 판서로 옮겨 제수되자 힘써 사직하였는데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명리(名利)를 추구하는 자들을 억누르고 침체된 자들을 진작하여 항상 왕 문정(王文正)이 장사덕(張師德)에 대해 말했던 것으로 사람을 대하니, 부정한 방법으로 벼슬을 구하던 세도가의 자제들이 모두 손을 움츠렸다.
예문관 제학에 제수되고, 매복(枚卜)에 들었다. 공이 경(卿)의 반열에 발탁된 지 오래지 않아 공의(公議)가 먼저 공에게로 돌아간 것이었는데, 전후로 모두 일곱 차례 의망되었으나 끝내 등용되지 못하니, 당시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 얼마 안 있어 사소한 일 때문에 불안하여 두 차례나 상소를 올려 사직하고 감히 정사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니, 상이 노하여 신하의 분의(分義)로써 질책하고, 법부(法府)에 내려 죄를 다스리고 파직하도록 명하였다. 대신과 정원, 삼사가 간쟁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고, 공은 즉시 나가 교외에 거처하였다. 그 뒤에 여러 신하들이 공을 위해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였는데, 정공 유성(鄭公維城)이 탑전(榻前)에서 아뢰기를, “박장원은 청렴하고 효도와 우애가 깊으니,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얼마 안 되어 서용하라는 명이 내려 연이어 공조 판서, 형조 판서, 대사헌, 동지춘추관사, 제사(諸司)의 제조에 제수되었다.
을사년(1665, 현종6)에 우참찬, 예조 판서, 도헌(都憲), 지의금부사, 동지경연사에 제수되었다. 당시에 상이 안질(眼疾)로 침을 맞았는데, 공이 아뢰기를, “안질을 다스리는 방도로는 마음을 담담하게 하고 사려를 줄이며 희로(喜怒)의 감정을 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였으며, 또 신료를 가까이하여 자주 접견하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당시에 원옥(冤獄)을 심리하였는데, 공이 장리(贓吏)의 죄를 논하기를, “이러한 부류에게 무슨 원통한 정상이 있다고 심리할 대상에 넣으십니까.” 하였다. 또 재이(災異)로 인하여 차자를 올려, 제로(諸路)의 공천(公賤)을 찾아내 쇄환(刷還)하는 일에 대해 원망이 많은 것, 기보(畿輔)의 양전(量田)이 공평하지 못한 것, 군병의 신역(身役)에 대한 번포(番布)와 도주나 사망으로 인하여 징수하지 못한 포(布)를 헤아려 감하기를 청하는 것, 각 아문의 둔전(屯田)을 혁파하기를 청하는 것 등의 일을 아뢰었으며, 이어 국가가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공(公)이 사(私)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아뢰고, 임금의 덕성에 부족한 점까지 언급하여 경계해야 할 일을 낱낱이 진술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상이 모두 가납하였다. 또 아뢰기를, “구언(求言)을 비록 부지런히 하시지만 응하는 자가 점점 드뭅니다. 여러 신하들의 소차(疏箚) 가운데 채택할 만한 것을 속히 취하여 결연히 실행하소서.” 하였다.
원자 보양관(元子輔養官)에 제수되었는데, 진강(進講)할 때마다 입으로 풀이하고 손으로 그려 가며 설명하였고 언행과 주선(周旋)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해 보도(輔導)하지 않음이 없었다.
병오년(1666, 현종7)에 예조 판서에 제수되었다가 이조 판서로 옮겼다. 다시 겨울에 발생한 우레로 인해 인재를 수용해야 한다는 말을 거듭 아뢰어 침체된 채 등용되지 못하고 있는 인재를 특별히 천거하도록 청하였다. 세자우빈객(世子右賓客)을 겸대(兼帶)하였다.
정미년(1667)에 형조 판서, 도헌, 우참찬 겸 봉상시제조, 비국 당상(備局堂上)에 제수되었다. 온천의 행행(行幸)에 호종하고 나서 다시 도헌에 제수되었다가 체직되었다. 당시에 양사에서 상신(相臣)이 나라를 욕되게 한 죄를 논하니, 상이 7명의 간신(諫臣)을 모두 찬축(竄逐)하였다. 공이 청대(請對)를 통해 변론하여 구제하였고, 다시 상소를 올려 아뢰기를, “근래의 일은 단지 성상께만 치욕이 미쳤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통분하며 대간(臺諫)들이 계사를 올리기까지 한 것인데, 성상께서 갑자기 진노하시어 언로가 막히고 조정이 거의 비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어찌 성세(聖世)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이어 한재(旱災)와 상재(霜災) 속에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과 세(稅)를 감면하고 진휼하는 정책, 양전(量田)을 다시 실시하여 역(役)을 고르게 하는 방도에 대해 힘써 아뢰었고, 또 아뢰기를, “옛날 사마광(司馬光)이 자신의 임금에게 진언(進言)하여 인(仁)과 명(明), 무(武)의 도를 다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인에 대해서는 넉넉한 듯하지만, 명과 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족한 듯하다고 여기신다면 인 또한 사람들이 일컫는 인은 아닐 것입니다.” 하였으며, 끝으로 자신을 가다듬고 진작(振作)할 것과 학문에 힘쓰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할 것과 검약을 숭상하고 정사에 근면할 것과 구언(求言)하되 반드시 수용할 것 등의 내용을 아뢰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임금의 덕과 백성의 일에 대한 것으로서 정성스러운 마음이 끊이지 않았으니, 상이 답하기를, “깨우쳐 줌이 크게 절실하고 말의 뜻이 매우 간절하여 내가 매우 감탄하였다.” 하였다.
무신년(1668, 현종9)에 도헌, 참찬, 이조 판서, 좌빈객, 홍문관 제학에 누차 제수되었고, 문형(文衡)에 의망되었다. 공이 이조 판서와 지경연(知經筵)을 사직하는 상소에서 아뢰기를, “지금 재이가 연이어 닥쳤으나 성상의 마음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풀어지시니, 뭇 신하들이 재이를 하찮게 여기고 편안하기를 탐내는 것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처럼 양기(陽氣)가 화창한 시기를 맞아 조섭하는 여가에 편전(便殿)에서 신하들을 사대(賜對)하시되, 성실히 접견하여 고금(古今)의 일을 의논하고 정신을 발산하신다면 민심을 위로하고 천재(天災)를 조금이나마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고 당시 봄 가뭄이 극심해지자, 반드시 비를 내리게 하는 방도가 있고 나서야 백성을 구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연석에서 간절히 아뢰었다. 그때에 시종신(侍從臣)의 부모로서 나이가 70인 자에게 추은(推恩)하여 가자(加資)하기도 하고 음식물을 하사하기도 하였는데, 공이 수석(壽席)을 마련하여 영예로운 은혜를 기렸다.
여름에 호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이 어전에서 전랑(銓郞)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아뢰자 공이 그렇지 않다고 아뢰었는데, 김좌명의 말이 매우 공격적이면서 비방하는 말투였다. 이어서 상신(相臣)이 차자를 올려 이 기회를 틈타 중상(中傷)하자, 공은 힘써 사직하여 체차되었다. 겨울에 다시 전조(銓曹)에 들어갔으나, 고시(考試)하는 데에 나아가지 않은 일로 파직되었다.
기유년(1669, 현종10)에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에 제수되어 사서(史書)를 고출(考出)하는 일로 강도(江都)에 갔다. 다시 우참찬과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며, 봉양을 위해 외직을 청하자 상이 허락하지 않고 미(米)와 포(布)를 하사하였다. 다시 이조 판서에 제수되자 공이 힘써 사직하며 아뢰기를, “한갓 녹봉 때문에 벼슬하면서 외람되이 도(道)를 행하는 직책을 차지하여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사는 제 사정을 그 누가 모두 알겠습니까. 또한 어찌 세 번 네 번 들어와서 들어올 때마다 일을 그르치면서도 그만둘 줄 모르는 전조의 장관이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다섯 차례 상소를 올려서 체직되었다. 다시 예조 판서가 되었다. 당시에 신덕왕후(神德王后)를 부묘(祔廟)하였는데, 공이 두루 상고하고 널리 물어 중대한 예식을 잘 완수하였다.
경술년(1670)에 부묘의 예식을 감독한 공로로 정헌대부(正憲大夫)에 가자되었다. 순릉(純陵)의 봉분을 다시 만드는 일로 함흥(咸興)에 갔다 와서 다시 도헌이 되었다. 가을에 팔도에 큰 흉년이 들자 상소를 올려 백성의 망극한 사정과 진정(賑政)이 소홀한 상황, 조정의 안일한 태도와 인재 등용에 있어서의 명성과 실제, 언로의 개폐(開閉) 등을 극언하고, 말미에 아뢰기를, “이러한 일들이 어찌 전하의 전일한 마음을 벗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마음이 큰 근본이니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학문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일의 성패는 오직 전하께서 학문에 뜻을 두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하였으며, 아울러 조신(朝臣)들이 붕당을 일삼아 논의하면서 서로 다투느라 백성의 근심과 나라의 계책을 도외시하고 있는 실상을 아뢰었는데, 수천 마디의 곡진한 말이었다.
신해년(1671, 현종12)에 판윤, 도헌, 공조 판서에 제수되었다. 공은 이미 누차 아뢰어도 효과가 없고 노력해도 세도를 되돌리지 못하자 조정에 있는 것이 즐겁지 않았는데, 조정이 공의 뜻을 알고서 다시 개성 유수(開城留守)에 제수하니, 7월에 부임하였다. 그해에는 아사(餓死)한 사람들이 매우 많아 근심거리가 눈앞에 산적한 형편이었고, 국가의 중신(重臣)이었던 옛사람들도 죽고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공은 어려운 시국에 대한 염려가 간절하여 한밤중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였다.
10월에 병이 났다. 별세하기 며칠 전에 여러 아들들에게 명하여 붓을 잡게 하고 구술(口述)하여 상소의 초(草)를 잡았는데, 백성을 구제하고 인재를 등용하며 혼란을 다스리고 위태로움을 부지(扶持)하는 방도에 대해 아뢰고, 말미에 아뢰기를, “임금의 다스림은 ‘정일(精一)’의 16자(字)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학문을 힘쓰시고 어진 이를 가까이하는 것이 오히려 옛날 명철했던 임금이 직분을 다하였던 것에는 미치지 못하십니다. 전하께서는 항상 이 점을 유념하소서.” 하였다. 공이 별세한 뒤에 고자(孤子) 빈(鑌)이 상소를 통해 그것을 올렸다. 공의 향년(享年)은 겨우 60세였다. 그해 12월 정유일에 장단(長湍)의 선영 아래 건좌(乾坐)의 언덕에 안장하였다.
공은 성품이 온화하고 장중하며 겸손하고 돈후하였으며 도량이 깊고 원대하였으며 후덕한 기운이 화평하였으니, 한눈에 상서로운 군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천성적으로 효심이 독실하였는데, 부친이 일찍 돌아가시어 미처 봉양하지 못한 것을 늘 지극한 통한으로 여겼으므로 모부인을 봉양할 때에 공경과 사랑을 극진히 하여 잠자리를 보살피는 일과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는 일에서부터 온화한 태도로 모시고 안색을 살펴 뜻을 받드는 일까지 모친의 뜻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다 하였으니, 50년이 하루처럼 한결같았다. 매번 모부인을 위해 조용히 아뢰기를, “신하가 이미 국가에 몸을 바치기로 허락했다면 자신의 어버이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위태로운 것이 이와 같으니, 만약 위급한 사태라도 발생한다면 바로 목숨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부디 제가 효도를 끝마칠 수 있기를 바라지 마소서.” 하였는데, 항상 도리로써 모친을 깨우쳐 드려 창졸간에 자식과 이별하더라도 의리를 편안히 여겨 지나친 상심(傷心)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였다. 공의 걱정하는 마음이 심원하여 미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 이와 같았다.
제사에 정성을 다하였고, 그 예법은 《가례(家禮)》와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숙부를 매우 공경스럽게 섬겨 매일 반드시 나아가 문안을 드렸는데, 비바람이 불거나 공무(公務)가 있더라도 그만둔 적이 없었으며, 음식과 의복을 반드시 모두 공급해 드렸다. 숙부의 상을 당해서는 장례에 필요한 온갖 물품을 모두 공이 마련하였다. 숙부가 일찍이 그 아들을 꾸짖어 뜰에서 매질하려고 하자 공이 종종걸음으로 뜰로 내려가 함께 잘못을 빌었는데, 마침 비가 내려 의관(衣冠)이 모두 젖었다. 당시에 이미 공의 나이와 지위가 모두 높았으므로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그 가법(家法)에 감탄하였다.
30여 년 동안 세 조정을 섬겼는데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지성에서 우러나왔고 청렴한 지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으므로 덕망이 절로 높아지고 사론(士論)이 모두 추중(推重)하였다. 이 때문에 비록 높은 자리를 사양하고 낮은 자리에 머무르며 내직을 사양하고 외직에 머무는 것이 공의 평소 뜻이었지만,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임금께 직접 아뢰거나 소장(疏章)을 올릴 때에는 자세하고도 간절하였으되, 과격하게 남의 잘못을 들추는 짓을 하지 않았으며, 사리를 조목조목 아뢰어 의리에 합치되기를 구하였다. 그러나 완곡하고 온순한 말 중에도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말들이 많았다. 특히 천재(天災)와 수해(水害), 한발(旱魃)에 관한 일과 백성을 돌보고 기근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 간절히 마음을 다하였는데, 상소를 한 번 올리고 또 올려 반복하여 진달하되, 행여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고 세속의 여론이 암암리에 비난하더라도 돌아보지 않았다. 아, 지금과 같은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논의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공은 천성이 본래 조용하고 세속을 좋아하지 않은 데다 또 병자호란 이후로 다시 세도(世道)를 담당할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모친이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직과 외직에서 머뭇거리며 결연히 물러나지 못하다가 끝내 그러한 뜻만 지닌 채 생을 마치고 말았다.
공은 벗과의 교유가 물처럼 담담하여 당대의 사류들과 비록 성기(聲氣)가 서로 같더라도 시비와 득실에 있어서는 또한 영합하지 않았다. 효묘(孝廟) 초년부터 많은 어진 선비들이 무리 지어 조정에 나아가 사람들이 모두 기대하였으나,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워 다투어 일어나고 아첨하는 것이 풍조를 이루었다. 공이 그 사이에서 추종하지도 않고 부딪치지도 않으면서 조용한 가운데 온화하면서도 강인하게 대처하니, 사람들의 비방이 공에게 미칠 수 없었다.
공이 전형(銓衡)을 맡았을 때에는 공정함을 유지하려고 힘써 시의(時議)에 흔들리지 않으니, 공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이 점차 많아져 중간에 갑작스러운 곤액을 만나기도 하였으나, 태연히 대처하였다. 오직 당의(黨議)로 분열되는 것을 깊이 근심하며 반드시 망국(亡國)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 뒤 세도가 무너져 공이 염려했던 대로 되자 식자들이 공의 선견지명에 감탄하였다. 공의 평생의 본말이 대략 이와 같았다.
약관에 이미 도(道)를 추구하려는 뜻이 있어 날마다 사서(四書), 《근사록(近思錄)》과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성리학 관련 여러 서적을 가지고 침잠(沈潛)하여 완미(玩味)하고 연구하였으며, 의혹이 있으면 매번 첨지(籤紙)를 붙여 표시를 해 두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보아, 붙여 둔 첨지를 모두 제거한 뒤에야 그만두었다. 공이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면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정신을 집중하고 묵묵히 생각에 잠겼으나 일찍이 남들과 논설하는 적도 없었고 또한 글을 지어 남에게 보인 적도 없었다. 공이 학문을 할 때는 온전하게 내면으로 마음을 쏟아, 마음을 잡아 보전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공부를 한시도 놓은 적이 없었으며, 자신 혼자만의 거처에 있을 때 더욱 힘써 삼갔다. 말년에 이르러 더욱 안온(安穩)하고 장중(莊重)하여 완전하게 덕을 이루었으니, 공의 공부가 순수하고 독실했던 까닭으로, 단지 천성이 순수하고 아름다웠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부인(貞夫人) 해평 윤씨(海平尹氏)는 감찰 원지(元之)의 따님이고, 영의정 두수(斗壽)의 증손녀이다. 정숙하고 단정하였으며, 청빈함을 편히 여기고 시어머니를 잘 섬겼으며, 남편의 덕과 짝하여 어긋남이 없었다. 공과 같은 해에 태어나 병인년(1686, 숙종12)에 졸하니, 공의 묘에 부장(祔葬)하였다.
4남 4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빈(鑌)이니 생원시에 장원하고 안산 군수(安山郡守)를 지냈는데, 상례(喪禮)를 치르다 죽어 칭송을 받았다. 차남은 선(銑)이니 여산 군수(礪山郡守)를 지냈고 청백한 집안의 전통을 이었다. 조정에서 장차 발탁하여 쓰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마침 병으로 졸하니, 사람들이 애석해하였다. 삼남은 심(鐔)이니 학문과 행실로 이름이 드러났고, 현재 영천 군수(榮川郡守)이다. 막내는 진(鎭)이니 뜻을 쌓고 이름을 감추어 벼슬이 교관(敎官)에 그쳤다. 사위는 구봉징(具鳳徵), 지평 이민채(李敏采), 목사 이세귀(李世龜), 승지 이진수(李震壽)이다.
안산 군수는 2남 3녀를 두었는데, 현감 성한(聖漢), 수한(壽漢), 홍구용(洪九容), 이덕소(李德邵), 첨정 증 우의정 심호(沈浩)이다. 여산 군수는 3남을 두었는데, 태한(泰漢)은 정자(正字)를 지냈고 성품이 맑고 순수하였으며 학문에 힘썼으나 불행히도 요절하였다. 항한(恒漢)은 뜻과 행실이 형에 못지않았으나 역시 잇따라 요절하였다. 막내는 사한(師漢)이다. 2녀는 윤채(尹寀)와 함릉군(咸陵君) 이극(李極)에게 출가하였다. 영천 군수의 아들은 양한(亮漢)으로 진사시에 장원하였고, 딸은 어리다. 교관은 1남 1녀를 두었는데, 어리다. 구봉징의 1남은 정명(鼎明)이고, 지평의 계자는 이명(頤命)인데 판서이고, 목사의 1남은 광좌(光佐)인데 장원급제하여 응교(應敎)이다. 승지는 2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도겸(道謙), 도순(道淳)이고, 사위는 조성수(趙星壽), 신최언(辛最彦)이다.
성한은 3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광수(光秀), 용수(龍秀)이고, 사위는 송호손(宋好孫), 유계기(兪啓基)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심호는 1남 2녀를 두었는데, 장녀는 세자빈(世子嬪)에 책봉되었고 그다음은 어리다.
내외의 손과 증손이 수십 인이므로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아, 공과 나의 선인(先人)은 어려서부터 친분이 깊었다. 내가 시골에 숨어 사는 탓에 비록 한 번도 배알하지 못하였으나, 또한 외람되이 공의 인정과 장려를 받았다. 기유년(1669, 현종10)에 부친상을 당해 관(棺)을 모시고 교산(交山)에 반장(返葬)하였는데, 공이 마포(麻浦)의 강가로 나와 조문하였고, 그 이듬해 공도 별세하였다. 아, 이제 어느덧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여러 아들들이 처음 명문(銘文)을 부탁하자 사양하고 감히 경솔하게 떠맡지 않았는데, 수년 동안에 다시 서로 연이어 세상을 떠나 지금은 단지 셋째 아들 심 대숙(鐔大叔)과 장손인 부여 현감(扶餘縣監) 성한보(聖漢甫)가 생존해 있을 뿐이다. 선한 자에게 복을 내리는 이치가 어찌 이리도 어긋날 수 있는가. 공의 여러 아들들과 손자 태한이 각자 공의 말과 행실, 뜻과 사업을 기술하였고, 사위인 목사군(牧使君)이 다시 모아 매우 자세한 행장을 지었다. 대숙이 거듭 이전에 청했던 명문을 부탁하는데, 의리상 끝내 사양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아, 공의 명문을 짓는 데 무엇이 부끄러우랴. 단지 나의 식견이 얕고 글솜씨가 변변치 못하여 명현(名賢)의 덕업(德業)을 칭술하기에 부족할 따름이다.
명은 다음과 같다.
효는 백행의 으뜸이고 / 孝首百行
성은 만사의 근본이라 / 誠本萬事
아 구옹께서는 / 於惟久翁
효와 성 두 가지를 갖추었도다 / 乃有諸己
새를 희롱하던 노래자의 효심으로 / 萊子弄雛
증자의 양지를 실천하였고 / 曾輿養志
염계의 고고한 풍모로 / 濂溪高風
속수의 성실한 행동을 본받았었네 / 涑水實地
뛰어난 문학으로 조정에 올랐으나 / 文學登朝
어진 이의 벼슬길이 뒤늦게 트였으니 / 賢路晩亨
명성은 피하여도 높아만 갔고 / 名避愈隆
작위는 사양해도 더해만 갔네 / 爵辭愈嬰
떠나고자 하나 모친이 연로하시고 / 欲去親老
머물고자 하나 세상이 어지럽구나 / 欲留世艱
녹봉 받아 봉양하는 신세였지만 / 身縻祿養
물러나 한거함에 뜻을 두었네 / 志在退閑
얼굴빛은 기쁘고 온화했지만 / 怡愉于色
마음속은 근심하고 탄식했으니 / 憂歎于中
이러한 충심을 가슴에 품고 / 抱玆耿耿
결국 일생을 끝마쳤네 / 以至於終
백성을 이롭게 하려던 초심 / 致澤初心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였지만 / 雖未克展
그래도 소장은 아직도 남아 / 猶有章疏
공의 대략을 살필 수 있네 / 可以略見
아 공의 평생이 / 嗟公平生
은은하게 날로 드러나도다 / 闇然日章
한편으로 존양하고 한편으로 성찰함을 / 一存一省
세상 떠날 때까지도 잊지 않았네 / 至死不忘
어진 자손이 있어 / 有賢子孫
공의 덕을 능히 찬술했으니 / 克述公德
내가 외람되이 명을 지음에 / 我僭作銘
부디 어긋남이 없길 바라네 / 庶幾無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