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처벌법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이를 당시 군경을 동원해 이승만정부 공권력이 위헌적으로 정지시키고, 오히려 반민특위를 해산시킨것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공소시효가 당시 쿠데타정부에 의해 무단정지되어, 처벌할 수 있다는 헌재결정, 유엔선언,조약등 국제법, 프랑스법률등 여러 법적 사례에 의한 공소시효 무기정지라는 법리적 이유에 따라 ,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1 이상을 몰수 한다. 제2조 일본정부로 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기타등등 조항은 공소시효가 영구정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민족처법법에 따라 살아있는 자는 형사처벌하고 죽어서 국립묘지등에 묻혀있는자는 모두 이장되고, 공훈적을 박탈하고 국가가 대신 민사상 소송을 대리해 친일파본인들에게 무단 공소시효정지로 처벌받지못한 상속재산에 대해 징벌적 부가세를 덧붙혀 상속받은 모든 유산과 징벌적 과징세, 그 유산에 근거해 세운 기업등 부동산 소유권을 박탈 및 몰수하며, 제3조등에 의거 현재 독립운동가에 대한 각종 음해와 이념재단시비를 건자들 및 단체에 대한 과징금적 벌금제 및 징역형등 처벌조항을 추가로 만들고, 몰수한 친일파와 그 가족의 재산을 모두 독립운동가와 그 유가족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신반민족처벌법 및 독립유공자 보상연금법을 복구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