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부하는 도시가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신용카드의 시대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만연한 탈세를 막기 위해 이미 몇 년 전에 법을 고쳐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법을 만든 정부는 정작 자영업자들에게는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국민생활에 기본적 영향 미치는 공공요금에 대한 카드결제를 막고 있어 당장 현금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의 사채로 내몰리는가 하면, 가스나 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돼 영업을 못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도시가스공급업체, 당당한 신용카드 결제거부
현재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요금은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들은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반면 일반 가정집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요금은 제한적으로만 카드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공급사들은 수익구조가 취약해 전면적으로 카드 결제를 통한 수수료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전기세 등 각종 공공요금은 물론 대학등록금도 카드결제 가능…도시가스만 왜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각종 공공요금을 비롯해 정부 인·허가료 및 대학등록금 등 을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관련부처 및 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현재 국세, 지방세 및 전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국세는 카드 수수료를 수납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전기세는 수익자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도시가스요금은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 지역 도시가스 공급자는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E&S, 인천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등 총 7개 업체. 이들 모두 본사 및 지사를 내방하는 납부자에 한해 국민카드와 신한카드로만 신용카드 결제를 수용하고 있다.
문제는 본사 및 지사의 거리가 멀어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정 카드사만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 현금 납부를 하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대륜 E&S(한진도시가스)의 경우, 서울지역에 도봉, 노원, 강북 전역 및 성북구 13개동을 공급하고 있으나 서울에서 신용카드를 납부할 수 있는 곳은 중계동 본사 뿐이다.
경기지역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군 및 포천시 7개 읍, 면에 공급하고 있지만 경기지역에서 납부할 수 있는 장소는 의정부지사 뿐이다.
대륜 E&S 외 도시가스 공급사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여기다 대부분의 공급사들은 이마저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공급사 홈페이지 및 요금납부서 어디에도 신용카드 납부 관련 사항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공급사의 베짱이 정부의 권고에 마지못한 생색내기용 아니냐”고 지적했다.
◇ 카드결제 수수료 1.5%가 “부담”? 영세사업장 평균 카드 수수료 2% 이상
도시가스 공급회사들은 “공공요금 특성 상 수익구조가 취약하다”는 입장으로 수수료 부담을 피하고 있다. 서울 중구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예스코 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이 1~2%라 현재 수납하고 있는 카드 결제 수수료 1.5% 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카드 결제 수수료가 1.5% 라 부담된다는 공급사들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공식적으로 공급사가 특정카드사(국민카드, 신한카드)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5%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카드사가 이를 다시 리워드(reward: 마일리지 형태등으로 보상)해 공급사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도시가스공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1%에도 못 미친다. 영세사업장이 부담하는 평균 카드 수수료가 2%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포인트로 공급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서울지역 한 공급사는 현재 수납하고 있는 국민카드와 신한카드사 외 여타 카드사와도 가맹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이 밝혀졌다.
카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 도시가스 공급사가 제휴카드 입찰을 진행했다. 당시 입찰을 진행한 공급사는 입찰 조건으로 카드사에 0% 중·후반대의 수수료를 제시 했다”면서 “또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도 있지만 공급사들이 수납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권고에 면피용으로 가맹점 계약을 맺었지만 수납시스템이 없어 사실상 국민카드와 신한카드 외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사들의 이와 같은 행태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공공재라는 특성상 이를 외면하는 공급사들의 태도는 도의적 책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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