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별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총 4개의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목차와 같이 순서대로 작성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습식방수공사업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01. 습식방수공사업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면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가 발급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한 실잘자본금 판단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5천만원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30일간의 예금 유지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후 31일차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의 재무관리상태 검토에 필요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공사업을 등록하기에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02. 습식방수공사업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02. 습식방수공사업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다른 사항으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있으며, 해당 자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약 5천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이체한 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조합 방문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방문 시 준비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정관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등)
ㄴ.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으로 이체한 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조합 방문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방문 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체 통장 사본,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등)
※최종적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습식방수공사업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03. 습식방수공사업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습식방수공사업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을 선임해야 하며, 해당 기술자는 겸업 ·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ㄱ. 타업체에 등기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선임 불가능.
ㄴ.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선임 불가능.
※최종적으로는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하고,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하여 면허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04. 습식방수공사업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04. 습식방수공사업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사무실에 대해 검토할 사항으로는, 해당 사무실의 위치가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내에 있는지.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무실의 건축법 상 용도가 주거용이나 창고 등 건설업과 무관한 용도는 아닌지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위의 사항들에 대한 검토 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면허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항목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사항을 알아보고 면허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정리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위의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업체의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업 등에 대해 면허 등록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