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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할 때 꼭 체크 해 보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 취득을 반드시 해 주셔야만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3.5억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에 안내 된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94좌, 개인 188좌 만큼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를 통해 면허발급 후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23년 8월 4일 기준)이며, 예치 좌수에 맞는 금액을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 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출자금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축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술인력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써 5인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여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아니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 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업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설의 경우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사무공간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곳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에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건설업 운영이 불가한 공간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해당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코자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관청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따로 체크 해 보신 후 가능할 경우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분리되어 완벽히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해당기간 내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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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네요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