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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유엔 특별보고관에 제소하였습니다
=유엔 특별절차에 제출하는 긴급 보완 제소문=
대한민국 인권변호사 정철승에 대한 공정재판 보장 침해, 변호사 독립성 침해 및 보복성 형사절차 의혹
제출일: 2026년 7월 31일
수신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 기본적인 공정재판 보장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로 자유박탈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제출 단체
정철승변호사무죄판결을위한시민변호인단
성범죄무고피해자연대
및 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구성원
대표 제출자
조성민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정철승변호사무죄판결을위한시민변호인단 고문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종교인 네트워크 상임고문
대한민국
이메일: josmknue@naver.com
Ⅰ. 이 제소의 성격과 긴급성
이 문서는 2025년 6월 29일 다음 제목으로 유엔 특별절차에 제출한 긴급 제소문을 보완하고 최신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권변호사 정철승에게 가한 인권침해 및 정치적 보복성 판결에 관한 긴급보고」
최초 제소 후 제출 단체는 해당 사안이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의 의혹이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는지, 대한민국 정부가 답변하였는지, 또는 보호조치나 후속조치가 검토되었는지에 관해서는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매우 긴급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두 건의 항소심 형사사건이 병합된 후 검찰은 정 변호사에게 합계 징역 6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기일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403호 법정
사건번호: 2024노3462 및 2025노1631(병합)
담당 재판부: 제4-2형사부
공식 선고기일통지서는 2026년 6월 18일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보완 제소문을 제출한 뒤 약 3주 만에 중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고 집행될 경우 정철승 변호사의 신체의 자유, 변호사 업무, 명예, 건강 및 인권옹호 활동을 계속할 능력에 발생하는 손해는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출 단체는 예정된 선고 전에 이 사건을 긴급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Ⅱ. 당사자의 신원과 활동
정철승 변호사는 공익소송, 인권옹호 활동 및 사법적·사회적 논쟁에 관한 공적 발언을 해 온 대한민국의 변호사입니다.
제출 단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부당하게 고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법절차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효과적인 사법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변호하거나 지원해 왔습니다.
그의 활동에는 검찰과 법원의 관행에 대한 비판, 성범죄 사건에서의 무죄추정, 증거 기준 및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공개 토론 참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출 단체는 인권변호사라는 이유로 일반 형사법의 적용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인권옹호자도 명확하고 비차별적이며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와 다릅니다.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사법기관에 대한 공적 비판 또는 인권옹호 활동을 이유로 형사절차가 개시·확대되거나 유죄판단이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범죄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 혐의라는 이유로 공정재판의 보장이나 증거 기준이 약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는 변호사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과 압력을 다루는 데까지 미칩니다. 「인권옹호자 선언」 역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를 보호합니다.
Ⅲ. 형사절차의 개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항소심은 병합하여 심리되고 있는 두 종류의 주요 형사 혐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형사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제소문은 유엔 특별절차가 정철승 변호사의 유죄 또는 무죄를 직접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소의 목적은 수사, 기소, 재판 및 구형 과정에서 제기된 중대한 절차적·인권적 우려를 밝히고 국제적 검토와 예방적 조치를 요청하는 데 있습니다.
1. 첫 번째 형사사건
첫 번째 사건에서 정철승 변호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유죄판결의 사실적·증거적 근거에 대해 일관되게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ㅡ유죄판단이 고소인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다는 점
ㅡ진술의 불일치와 사건 전후의 정황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
ㅡ피고인에게 유리한 설명과 증거가 검찰 측 증거와 동등하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
ㅡ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제출 단체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된 원칙이 무죄추정과 검사의 입증책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을 보호하고 그 존엄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고소 내용의 진실성을 미리 전제하거나 피고인에게 무죄 입증의 부담을 지우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의 권리와 존엄, 피고인의 권리와 존엄은 공정하고 증거에 기초한 절차를 통해 동시에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4노3462로 접수되었습니다.
2. 두 번째 형사사건
정철승 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및 공적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별도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혐의에는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 온라인상의 표현 또는 정보 공개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출 단체가 확보한 절차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여러 혐의를 수사한 뒤 일부를 기소하였으나 다른 일부는 증거 부족 또는 범죄 불성립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고, 2025년 5월 28일 정 변호사에게 다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에 항소하였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5노1631로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두 항소사건은 병합되었습니다.
3. 항소심 진행과 검찰의 구형
병합된 항소심은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절차 연표에는 다음과 같은 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8월 20일
2025년 10월 22일
2025년 11월 19일
2026년 4월 22일
2026년 6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철승 변호사에게 두 사건을 합하여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각 사건의 1심 형량보다 현저히 무거운 형입니다. 따라서 형벌의 비례성, 여러 형사절차의 누적적 사용, 변호사의 직무수행 및 공적 표현과 관련된 혐의들을 병합하여 중형을 요구한 것이 갖는 위축적·징벌적 효과에 대해 중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항소심 선고는 2026년 8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Ⅳ. 주요 인권 우려
1. 무죄추정과 입증책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2항은 형사범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이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은 단순한 형식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ㅡ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어야 합니다.
ㅡ유죄는 신뢰할 수 있고 충분한 검증을 거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ㅡ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그 이익은 피고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ㅡ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됩니다.
ㅡ법원은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공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고소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사실상 부여된 반면, 진술의 모순, 사건 이후의 행동, 다른 가능한 설명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충분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검토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국제인권 기준은 고소인을 존엄하게 대우하고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이 무죄추정을 포기하거나 형사 유죄판결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 보호와 피고인의 무죄추정 보장은 양립할 수 있는 의무이며 동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2. 무기대등의 원칙과 실질적인 방어권
공정한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실질적인 무기대등을 요구합니다.
피고인은 형식적인 기회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ㅡ검찰의 증거를 반박할 기회
ㅡ증인을 신문할 기회
ㅡ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
ㅡ중요한 변론에 대해 이유가 제시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
제출 단체가 확보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합니다.
ㅡ고소인의 진술과 검찰 측 증거에 사실상 우선적인 신빙성이 부여되었을 가능성
ㅡ피고인의 설명과 정황증거가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았을 가능성
ㅡ판결 이유에서 중요한 모순이나 무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ㅡ여러 사건의 누적적인 진행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절차적·심리적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
ㅡ장기간의 형사절차가 정 변호사의 변호사 업무와 인권옹호 활동을 계속할 능력을 훼손한 점
이에 제출 단체는 관계 특별절차 임무수행자들이 전체 재판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 변호사에게 실질적이고 대등한 방어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변호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에 대한 보복 가능성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사법접근권과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ㅡ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인기가 없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행위
ㅡ검찰 또는 법원의 행위를 비판하는 행위
ㅡ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행위
ㅡ사법적 오판이나 부당한 형사절차를 주장하는 사람을 변호하는 행위
ㅡ사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공론에 참여하는 행위
변호사는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주장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며, 논쟁적인 변론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절차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제출 단체는 정철승 변호사를 상대로 진행된 사건의 수와 시기, 그리고 사건들의 누적적 중대성이 보복적 효과 또는 위축 효과를 발생시켰거나 그러한 인식을 합리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제출 단체는 인권변호사에 대한 모든 형사 혐의가 자동으로 보복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변론과 사법제도 비판으로 알려진 변호사가 다수의 형사사건, 병합재판 및 장기 구금 가능성에 직면한 경우 관계 당국은 적어도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ㅡ각각의 기소가 독립적으로 검증된 증거에 근거하였는지
ㅡ정 변호사의 변론 활동이나 사법 비판이 기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ㅡ수사와 기소 재량이 일관되게 행사되었는지
ㅡ형사절차가 적법한 인권옹호 활동을 침묵시키거나 억제하는 데 이용되지 않았는지
ㅡ검찰이 요구한 형벌이 엄격하게 비례적인지
현재까지 알려진 사정은 독립적인 국제적 검토가 필요할 정도의 우려를 제기합니다.
4. 표현의 자유
일부 혐의와 관련 분쟁은 정철승 변호사가 직업적 또는 공적 활동 중에 행한 의사표현, 정보 공개 또는 공적 발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생활, 비밀, 명예 및 사법의 적정한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정당한 목적을 가져야 하며, 필요성과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에 대해 덜 제한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형사법과 실형을 사용하여 과도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ㅡ공개되었다고 문제 된 정보가 이미 알려져 있거나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
ㅡ해당 발언이 정당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었는지
ㅡ정 변호사가 변호사, 대리인, 사건 관계인 또는 공적 논평자로서 발언한 것인지
ㅡ그 발언이나 정보 공개로 구체적이고 중대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ㅡ민사적·징계적·정정적 조치 또는 그 밖의 덜 제한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ㅡ실형이 필요하고 비례적인 대응인지
이에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 사건이 변호사,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 및 사법제도 비판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축 효과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5. 형사절차의 누적과 형벌의 비례성
각각의 형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적법하더라도 여러 절차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전체적인 효과는 인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장기간에 걸쳐 수사, 다수의 기소, 별도의 재판, 항소 및 사건 병합을 겪어 왔습니다.
검찰의 징역 6년 구형은 각각의 혐의를 따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정 변호사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실질적 영향을 기준으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례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ㅡ각 행위의 객관적인 중대성과 실제 피해
ㅡ증거의 신빙성과 독립성
ㅡ문제 된 행위가 변호사의 직무수행이나 공익적 인권옹호 활동에서 비롯되었는지
ㅡ비구금형이나 덜 제한적인 조치가 가능했는지
ㅡ피고인의 연령, 건강 및 개인적 사정
ㅡ이미 장기간 재판을 받으며 입은 부담
ㅡ수감이 피고인의 의뢰인과 인권옹호 활동에 미칠 영향
개별 형벌을 따로 보면 적법해 보일 수 있더라도 그 누적된 실질적 효과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전체 형벌은 비례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6. 자의적 구금의 위험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공정재판 기준이 심각하게 준수되지 않은 절차의 결과로 자유가 박탈되거나, 국제법상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를 이유로 자유가 박탈되는 경우 그러한 구금이 자의적 구금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제출 단체는 이 사건에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구금이 반드시 그러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결합되어 있어 예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ㅡ다툼이 크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 증거
ㅡ무죄추정 원칙이 약화되었을 가능성
ㅡ무기대등 원칙과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에 관한 우려
ㅡ일부 절차가 변호활동 및 표현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ㅡ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하였다는 점
ㅡ선고가 임박하였다는 점
기본적인 공정재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실형이 선고되고 구금된다면, 이는 자유권규약 제9조, 제14조 및 제19조와 관련된 우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Ⅴ. 이 사건의 구조적·공적 중요성
이 제소는 한 변호사 개인의 운명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ㅡ성범죄 고소인을 보호하면서도 피고인의 무죄추정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가?
ㅡ법원은 실제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가?
ㅡ유죄를 뒷받침하는 주장과 같은 정도로 진술의 모순과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는가?
ㅡ변호사는 누적적인 형사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검찰과 법원의 관행을 비판할 수 있는가?
ㅡ비밀유지, 개인정보 및 표현과 관련된 형사법이 좁고 비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ㅡ형사절차가 인권옹호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방지할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존재하는가?
고소인을 보호하면서 무죄이거나 부당하게 기소된 피고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법제도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모욕하거나 2차 피해에 노출시키는 제도 역시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당한 해결은 어느 한 사람의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당사자의 존엄을 보호하고, 검사의 입증책임을 유지하며, 증거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사회적 검증이 가능한 이유 있는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Ⅵ. 시민사회의 우려와 재판 감시 활동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재판을 방청하고, 공개된 기록을 검토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절차상의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60명 이상의 시민이 여러 단계에서 재판 방청 또는 관련 시민활동에 참여하였고,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요청하는 약 407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제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출 단체는 시민의 지지가 법정에서 허용되는 증거를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엔이 피고인의 주장을 독립적인 검토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활동은 이 사건이 공정한 재판, 증거에 기초한 사법 및 변호사의 독립성이라는 더 넓은 원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소인이나 증인을 위협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재판 감시는 정당한 시민 참여이자 인권옹호 활동입니다.
Ⅶ. 국내 구제절차와 국제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
정철승 변호사는 1심 재판과 항소를 통해 국내 구제절차를 이용해 왔습니다.
병합된 항소사건은 현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인권기구는 국내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국내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긴급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요청은 예방적 개입을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남아 있는 국내 절차가 국제인권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제출 단체는 유엔 특별절차에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ㅡ정철승 변호사가 무죄라고 선언해 달라는 것
ㅡ대한민국 법원에 특정한 판결을 내리라고 지시해 달라는 것
ㅡ적법한 사법부 독립에 개입해 달라는 것
ㅡ고소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고소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달라는 것
제출 단체는 임무수행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미 부담하고 있는 국제인권 의무를 상기시키고, 실제 재판에서 어떠한 보호장치가 적용되었는지 질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유엔 특별절차의 긴급 통신문은 재판 결과를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결이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증거에 기초하고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절차를 통해 내려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Ⅷ. 적용되는 국제인권 기준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다음의 국제인권 기준과 관련됩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및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4조 제1항: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원에 의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제14조 제2항: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제14조 제3항: 효과적인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
제17조: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자의적·불법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9조: 의사와 표현의 자유
제26조: 법 앞의 평등과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2.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
이 기본원칙은 정부가 변호사들이 협박, 방해, 괴롭힘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정당한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주장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3.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개인과 단체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인권기구와 의사소통하고, 공공기관을 비판하며, 그러한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적법성·필요성·비례성의 일반원칙
형사수사, 기소, 유죄판결 및 형벌은 명확한 법률, 정당한 목적, 신뢰할 수 있는 증거 및 비례적인 수단에 근거해야 합니다.
Ⅸ. 대한민국 정부에 질의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항
제출 단체는 관계 특별절차 임무수행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질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ㅡ두 형사사건에서 무죄추정과 검사의 입증책임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ㅡ다툼이 있는 진술 외에 주요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거나 독립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ㅡ법원은 진술의 불일치, 사건 전후의 정황, 사건 이후의 의사소통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였습니까?
ㅡ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실질적인 무기대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ㅡ피고인 측의 모든 중요한 주장에 대해 이유가 제시된 사법적 판단에서 명시적이고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졌습니까?
ㅡ정철승 변호사의 공익변론, 사법 관행에 대한 비판 및 인권옹호 활동이 수사·기소 또는 가중된 형벌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떠한 보호장치가 적용되었습니까?
ㅡ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이유는 무엇이며, 각 행위의 성격과 1심 형량을 고려한 비례성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ㅡ실형보다 덜 제한적인 형사적·민사적·직업윤리적·징계적 또는 시정적 수단이 검토되었습니까?
ㅡ대한민국 법과 실무에는 비밀유지, 개인정보 및 표현 관련 범죄가 정당한 변호활동이나 공익적 표현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장치가 있습니까?
ㅡ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만 근거하고, 피고인의 사법 비판이나 인권옹호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추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입니까?
ㅡ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유박탈이 자유권규약 제9조와 제14조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까?
ㅡ대한민국 정부는 선고공판에 대한 독립적인 방청과 감시를 허용하고, 충분한 이유가 기재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Ⅹ. 긴급조치 요청
2026년 8월 21일로 예정된 선고를 고려하여 제출 단체는 관계 임무수행자들에게 다음 조치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1. 공동 긴급통신문 발송
예정된 선고 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공동 긴급호소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공동 통신문을 발송해 주십시오.
2. 공정재판 보장에 관한 정보 요청
사건의 증거적 근거, 절차적 보호장치, 무기대등, 형벌의 비례성 및 피고인의 직업적 독립성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해 주십시오.
3.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인권 의무 준수 촉구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 사항을 보장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ㅡ무죄추정 원칙을 완전히 존중할 것
ㅡ고소나 혐의 제기만으로 유죄를 추론하지 않을 것
ㅡ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중요한 증거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것
ㅡ개별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제시된 판결을 할 것
ㅡ적법한 변호활동이나 공적 표현을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을 것
ㅡ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은 적법하고 필요하며 비례적일 것
4.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요청
정철승 변호사, 그의 변호인, 재판 방청인, 탄원 참여자, 인권옹호자 및 이 유엔 제소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가 유엔과 의사소통하였다는 이유로 협박, 감시, 수사, 기소 또는 그 밖의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5. 실질적인 사법심사를 위한 자유의 보전
실형이 선고될 경우, 공정재판에 관한 중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법적 심사가 남아 있는 동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법상 이용 가능한 자유 보전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이는 적법한 판결로부터 면책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법적 구제절차가 실질적인 효과를 유지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6. 관련 특별절차 간의 협력
이 제소문을 필요에 따라 다음 임무에 회람하거나 공동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ㅡ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
ㅡ인권옹호자 보호
ㅡ의사·표현의 자유
ㅡ자의적 구금
7. 최초 제소의 처리 상황 통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ㅡ2025년 6월 29일 제출한 최초 제소가 공식 접수되었는지
ㅡ관련 특별보고관 또는 실무그룹에 회부되었는지
ㅡ대한민국 정부에 통신문이 발송되었는지
ㅡ대한민국 정부가 답변하였는지
ㅡ추가 서류나 당사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8. 적절한 경우 공개 보고서에 포함
비밀보호와 당사자 보호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해당 통신문과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을 유엔 특별절차 통신문 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Ⅺ. 동의와 비밀보호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형사절차, 판결 및 예정된 선고기일은 언론 또는 공식 사법문서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입니다.
제출 단체는 다음 정보의 공개에 동의합니다.
ㅡ정철승 변호사의 성명
ㅡ제출 단체의 명칭
ㅡ대표 제출자 조성민 교수의 성명
ㅡ법원명, 사건번호 및 주요 절차 일자
ㅡ이 제소문에 기재된 일반적인 인권침해 의혹
그러나 고소인, 증인 및 그 밖의 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이미 적법하게 공개되었고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 제출자의 업무상 연락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취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Ⅻ. 결론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민감한 형사사건의 고소인을 보호하면서도 무죄추정, 엄격한 증거 기준, 무기대등 및 변호사의 독립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제출 단체는 변호사에게 특별한 특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권리와 존엄을 경시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제출 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정의입니다.
범죄 혐의는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존중받아야 하고 그 존엄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누구도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중립적이고 증거에 기초한 절차를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8월 21일로 예정된 선고는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공익과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 온 변호사를 대상으로 여러 형사사건이 병합되고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상황은 최고 수준의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제출 단체는 유엔 특별절차가 신속하게 개입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는 유엔이 정철승 변호사의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예정된 판결이 보복, 부당한 압력, 증거 평가의 불균형 또는 기본적인 공정재판 보장의 침해 없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유엔 특별절차 임무수행자들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이 긴급한 사안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히 제출합니다.
조성민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정철승 변호사무죄판결을위한 시민변호인단 고문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종교인 네트워크 상임고문
대한민국
이메일: josmknue@naver.com
제출일: 2026년 7월 31일
별첨
사건 진행 경과 요약
ㅡ일자 진행 내용
2023년 6월 9일
수사 대상 혐의 가운데 일부는 기소되고, 일부는 증거 부족 또는 범죄 불성립을 이유로 불기소된 것으로 파악됨
2024년
첫 번째 형사사건에서 실형 선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24노3462로 접수됨
2024년 5월 20일
두 번째 형사사건 공판준비기일
2024년 7월 10일
두 번째 형사사건 제1회 공판
2024년 8월 20일
제2회 공판
2024년 12월 20일
제3회 공판
2025년 2월 14일
예정되었던 선고가 취소되고 변론 재개
2025년 3월 14일
제4회 공판
2025년 4월 21일
제5회 공판 및 변론 종결
2025년 5월 28일
두 번째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2025년 6월 29일
유엔 특별절차에 최초 긴급 제소문 제출
2025년
두 번째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2025노1631로 접수된 뒤 2024노3462 사건과 병합
2025년 8월 20일
항소심 공판
2025년 10월 22일
항소심 공판
2025년 11월 19일
항소심 공판 및 증인신문
2026년 4월 22일
항소심 공판
2026년 6월 17일
항소심 결심공판.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됨
2026년 6월 18일
공식 선고기일통지서 작성
2026년 8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403호에서 항소심 선고 예정
공식 선고기일통지서에는 병합사건 번호, 선고 일시, 법정 및 담당 재판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출 이메일 제목
URGENT UPDATED SUBMISSION – Imminent Sentencing on 21 August 2026 – Human Rights Lawyer Chung Chul-seung, Republic of Korea
이메일 본문 한글 번역
유엔 특별절차 담당자께,
대한민국의 인권변호사 정철승에 관한 긴급 보완 제소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문서는 2025년 6월 29일 제출한 최초 제소문을 보완하고 항소심의 최근 진행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찰은 정철승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8월 21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제출 단체는 이 사건을 긴급히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정된 선고 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공동 통신문을 발송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제소문은 유엔이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거나 대한민국 법원에 특정한 판결을 요구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출 단체가 요청하는 것은 무죄추정, 무기대등, 증거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 비례성, 변호사의 독립성, 인권옹호 활동 및 유엔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보복 방지입니다.
제소문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2025년 6월 29일 제출한 최초 제소문의 현재 처리 상황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교수
한국교원대학교(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명예교수
정철승변호사무죄판결을위한시민변호인단 고문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종교인 네트워크 상임고문
대한민국
이메일: josmknu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