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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기사원문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878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 당사, 국민의힘 당사 등에서 ‘8.13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1인시위를 진행했다. ⓒ 송승현 기자
대체공휴일의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공휴일법 개정 이후 첫 휴일을 앞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요구가 전국에서 동시적으로 터져나왔다.
권리찾기유니온, 민주노총을 비롯한 12개 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국회 앞,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 서울고용노동청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며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철폐의 필요성을 알렸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일부 제외된다. 때문에 이들은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문제제기를 할 권리, 쉴 권리에서 배제되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 또한 보장받지 못하는 대표적 사각지대 노동자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휴일법 적용대상에서도 빠졌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돼, 최소 36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이번 첫 대체공휴일에도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공동행동 참가자들은 “권리 없는 노동자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차별은 더욱 심화 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인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평등하게 쉴 권리, 휴일 격차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공휴일마저 양극화 휴일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 참가자들은 오후 5시55분에 맞춰 숫자 '5'가 들어간 인증사진을 찍고 해시태그 ‘#5인미만_차별폐지’를 달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며 필요성을 알렸다.
이번 공동행동 주최단체는 민주노총, 권리찾기유니온,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중행동,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 당사, 국민의힘 당사 등에서 ‘8.13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1인시위를 진행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중앙 상근간부들도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8.13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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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기사원문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