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65,936,197.5 | - | 65,936,197.5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10,425,237.6 | 증) 450,560.0 | 10,875,797.6 | 16.5 |
| |
일반주거지역 | 소 계 | 10,021,897.6 | 증) 450,560.0 | 10,472,457.6 | 15.9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141,395.2 | 증) 49,695.0 | 7,191,090.2 | 10.9 | 경고 제235호 (07. 8. 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71,247.9 | 증) 400,865.0 | 2,772,112.9 | 4.2 | 경고 제235호 (07. 8. 6)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9,254.5 | - | 509,254.5 | 0.8 | 경고 제235호 (07. 8. 6) | ||
준주거지역 | 403,340.0 | - | 403,340.0 | 0.6 | 경고 제235호 (07. 8. 6) | ||
상업 지역 | 소 계 | 2,599,446.1 | - | 2,599,446.1 | 3.9 |
| |
일반상업지역 | 2,113,384.0 | - | 2,113,384.0 | 3.2 | 경고 제235호 (07. 8. 6) | ||
유통상업지역 | 486,062.1 | - | 486,062.0 | 0.7 | 경고 제63호 (08. 3. 24) | ||
공업 지역 | 소 계 | 2,779,540.0 | - | 2,779,540.0 | 4.2 |
| |
일반공업지역 | 2,717,540.0 | - | 2,717,540.0 | 4.1 | 경고 제235호 (07. 8. 6) | ||
준공업지역 | 62,000.0 | - | 62,000.0 | 0.1 | 경고 제235호 (07. 8. 6) | ||
녹지지역 | 소 계 | 50,131,973.8 | 감) 450,560.0 | 49,681,413.8 | 75.4 |
| |
보전녹지지역 | 118,900.0 | - | 118,900.0 | 0.2 | 경고 제235호 (07. 8. 6) | ||
생산녹지지역 | 5,984,382.2 | - | 5,984,382.2 | 9.1 | 경고 제63호 (08. 3. 24) | ||
자연녹지지역 | 44,028,691.6 | 감) 450,560.0 | 43,578,131.6 | 66.1 | 경고 제63호 (08. 3. 24)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528,606 | - | 528,606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 | 증) 450,560 | 450,560 | 85.2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 49,695 | 49,695 | 9.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400,865 | 400,865 | 75.8 | |
녹지지역 | 소 계 | 528,606 | 감) 450,560 | 78,046 | 14.8 |
자연녹지지역 | 528,606 | 감) 450,560 | 78,046 | 14.8 |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 |
기 정 | 변 경 | |||||
1 | 평택시 칠원동 387-4번지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49,695 | 100% 이하 | ・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
2 | 평택시 칠원동 산36번지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330,445 | 200%이하 | ・ 공동주택(APT) 조성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
3 | 평택시 칠원동 190번지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70,420 | 200%이하 | ・ 공동주택(APT) 조성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1 | 신촌지구 | 평택시 칠원동 산36번지 일원 | 528,606 | - | 528,606 | 경기도 고시 제2009-89호 (2009.03.10)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18 | 5,134 | 106,435 | 5 | 1,637 | 33,727 | 8 | 2,190 | 36,002 | 5 | 1,307 | 36,706 |
대로 | 2 | 1,412 | 37,857 | - | - | - | 1 | 181 | 1,639 | 1 | 1,231 | 36,218 |
중로 | 8 | 3,354 | 64,762 | 3 | 1,383 | 30,701 | 5 | 1,971 | 34,061 | - | - | - |
소로 | 8 | 368 | 3,816 | 2 | 254 | 3,026 | 2 | 38 | 302 | 4 | 76 | 488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6 | 30 | 주간선 | 5,721 (181) | 칠원동 13호광장 | 지산동 29호광장 | 일반도로 | 평고152호 (72.8.23) |
|
변경 | 대로 | 2 | 6 | 30 | 주간선 | 5,721 (181) | 칠원동 13호광장 | 지산동 29호광장 | 일반도로 | - |
|
신설 | 대로 | 3 | 31 | 25 | 보조 간선 | 1,231 | 대로2-6호선 | 207-2번지 | 일반도로 | - |
|
신설 | 중로 | 1 | 71 | 20 | 집산 | 372 | 396-1번지 | 365-1번지 | 일반도로 | - |
|
신설 | 중로 | 1 | 72 | 20 | 집산 | 776 | 423-5번지 | 393-4번지 | 일반도로 | - |
|
신설 | 중로 | 1 | 73 | 20 | 집산 | 235 | 128-1번지 | 산36번지 | 일반도로 | - |
|
신설 | 중로 | 2 | 81 | 16 | 집산 | 221 | 113-1번지 | 423-5번지 | 일반도로 | - |
|
신설 | 중로 | 2 | 82 | 16 | 집산 | 1,099 | 423-4번지 | 367번지 | 일반도로 | - |
|
신설 | 중로 | 2 | 83 | 15 | 집산 | 246 | 산36번지 | 437번지 | 일반도로 | - |
|
신설 | 중로 | 2 | 84 | 16 | 집산 | 179 | 산33번지 | 404-1번지 | 일반도로 | - |
|
신설 | 중로 | 2 | 85 | 16 | 집산 | 226 | 283-2번지 | 348-3번지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3 | 41 | 12 | 국지 | 784 (105) | 교통광장11호 | 칠괴동79-6 | 일반도로 | 평고86호 (04.7.19) |
|
변경 | 중로 | 3 | 41 | 12 | 국지 | 679 (0) | 교통광장11호 | 113-5번지 | 일반도로 | - |
|
신설 | 소로 | 1 | 141 | 11 | 국지 | 127 | 산36번지 | 415번지 | 일반도로 | - |
|
신설 | 소로 | 1 | 142 | 11 | 국지 | 127 | 산36번지 | 414번지 | 일반도로 | - |
|
신설 | 소로 | 2 | 651 | 8 | 특수 | 28 | 423-50번지 | 423-4번지 |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 소로 | 2 | 652 | 8 | 특수 | 10 | 183-7번지 | 183-6번지 |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 소로 | 3 | 401 | 7 | 특수 | 27 | 437번지 | 437-2번지 | 보행자 전용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402 | 6 | 특수 | 10 | 401번지 | 400번지 | 보행자 전용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403 | 6 | 특수 | 10 | 388-2번지 | 388-2번지 | 보행자 전용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404 | 7 | 특수 | 29 | 365-1번지 | 365-6번지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는 지구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대로 2-6 | 대로 2-6 | ・ 도로변경 ・ 편입면적(㎡):1,639 | ・ 사업대상지 내로의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선 설치 및 도로선형 정형화를 위한 도로 변경 |
- | 대로 3-31 | ・ 도로신설 ・ 면적(㎡):증 36,218 | ・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 | 중로 1-71 | ・ 도로신설 ・ 면적(㎡):증 8,019 | ・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 | 중로 1-72 | ・ 도로신설 ・ 면적(㎡):증 17,333 | ・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 | 중로 1-73 | ・ 도로신설 ・ 면적(㎡):증 5,349 | ・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 | 중로 2-81 | ・ 도로신설 ・ 면적(㎡):증 3,989 | ・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 | 중로 2-82 | ・ 도로신설 ・ 면적(㎡):증 18,407 | ・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 | 중로 2-83 | ・ 도로신설 ・ 면적(㎡):증 4,051 | ・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 | 중로 2-84 | ・ 도로신설 ・ 면적(㎡):증 3,624 | ・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 | 중로 2-85 | ・ 도로신설 ・ 면적(㎡):증 3,990 | ・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중로 3-41 | 중로 3-41 | ・ 도로변경 ・ 편입면적(㎡):0 | ・ 사업대상지내 계획도로와의 연결를 위한 기존도로 변경 |
- | 소로 1-141 | ・ 도로신설 ・ 면적(㎡):증 1,478 | ・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 | 소로 1-142 | ・ 도로신설 ・ 면적(㎡):증 1,548 | ・ 사업대상지 진출입 차량출입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신설 |
- | 소로 2-651 | ・ 도로신설 ・ 면적(㎡):증 222 | ・ 대상지 내 보행동선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 | 소로 2-652 | ・ 도로신설 ・ 면적(㎡):증 80 | ・ 대상지 내 보행동선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 | 소로 3-401 | ・ 도로신설 ・ 면적(㎡):증 177 | ・ 대상지 내 보행동선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 | 소로 3-402 | ・ 도로신설 ・ 면적(㎡):증 60 | ・ 대상지 내 보행동선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 | 소로 3-403 | ・ 도로신설 ・ 면적(㎡):증 60 | ・ 대상지 내 보행동선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 | 소로 3-404 | ・ 도로신설 ・ 면적(㎡):증 191 | ・ 대상지 내 보행동선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41 | 주차장 | 칠원동 415번지 일원 | - | 증) 1,640 | 1,640 | - |
|
신설 | 42 | 주차장 | 칠원동 413번지 일원 | - | 증) 1,570 | 1,570 | -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41 | 주차장 | ・ 주차장신설 ・ 면적 : 1,640㎡ |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42 | 주차장 | ・ 주차장신설 ・ 면적 : 1,570㎡ |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 원 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01 | 공원 | 근린공원 | 칠원동 산36번지 일원 | - | 증) 12,301 | 12,301 | - |
|
신설 | 102 | 공원 | 체육공원 | 칠원동 417번지 일원 | - | 증) 10,883 | 10,883 | - |
|
신설 | 103 | 공원 | 어린이공원 | 칠원동 127번지 일원 | - | 증) 3,643 | 3,643 | - |
|
신설 | 104 | 공원 | 어린이공원 | 칠원동 128-2번지 일원 | - | 증) 4,048 | 4,048 | - |
|
신설 | 105 | 공원 | 어린이공원 | 칠원동 393-3번지 일원 | - | 증) 4,070 | 4,070 | - |
|
신설 | 106 | 공원 | 어린이공원 | 칠원동 388-4번지 일원 | - | 증) 5,125 | 5,125 | -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 원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01 | 근린공원 | ・근린공원신설 ・면적 : 12,301㎡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102 | 체육공원 | ・체육공원신설 ・면적 : 10,883㎡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103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신설 ・면적 : 3,643㎡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104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신설 ・면적 : 4,048㎡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105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신설 ・면적 : 4,070㎡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106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신설 ・면적 : 5,125㎡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33 | 녹지 | 완충녹지 | 대로 2-6호선 변 | 47,813 (436) | 감) 542 | 47,271 (0) | 경고318호 (2004.11.8) |
|
신설 | 51 | 녹지 | 완충녹지 | 칠원동 423-44번지 일원 | - | 증) 6,326 | 6,326 | - |
|
신설 | 52 | 녹지 | 완충녹지 | 칠원동 427-5번지 일원 | - | 증) 19,060 | 19,060 | - |
|
신설 | 53 | 녹지 | 완충녹지 | 칠원동 산39-1번지 일원 | - | 증) 13,282 | 13,282 | - |
|
신설 | 54 | 녹지 | 완충녹지 | 칠원동 423-1번지 일원 | - | 증) 6,382 | 6,382 | - |
|
신설 | 55 | 녹지 | 완충녹지 | 칠원동 116-7번지 일원 | - | 증) 1,994 | 1,994 |
|
|
신설 | 56 | 녹지 | 완충녹지 | 칠원동 125-1번지 일원 | - | 증) 2,779 | 2,779 |
|
|
신설 | 57 | 녹지 | 완충녹지 | 칠원동 403-1번지 일원 | - | 증) 944 | 944 |
|
|
신설 | 58 | 녹지 | 완충녹지 | 칠원동 395-5번지 일원 | - | 증) 2,032 | 2,032 |
|
|
신설 | 59 | 녹지 | 경관녹지 | 칠원동 404-2번지 일원 | - | 증) 1,032 | 1,032 | - |
|
신설 | 60 | 녹지 | 경관녹지 | 칠원동 382-1번지 일원 | - | 증) 1,162 | 1,162 | - |
|
* ( )는 지구내 연장임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33 | 완충녹지 | ・완충녹지변경 ・편입면적 : 0㎡ | ・대로2-6호선과 대상지의 진입도로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 변경 |
51 | 완충녹지 | ・완충녹지신설 ・면적 : 6,326㎡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52 | 완충녹지 | ・완충녹지신설 ・면적 : 19,060㎡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53 | 완충녹지 | ・완충녹지신설 ・면적 : 13,282㎡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54 | 완충녹지 | ・완충녹지신설 ・면적 : 6,382㎡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55 | 완충녹지 | ・완충녹지신설 ・면적 : 1,994㎡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56 | 완충녹지 | ・완충녹지신설 ・면적 : 2,779㎡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57 | 완충녹지 | ・완충녹지신설 ・면적 : 944㎡ | ・블록형 단독주택의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58 | 완충녹지 | ・완충녹지신설 ・면적 : 2,032㎡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59 | 경관녹지 | ・경관녹지신설 ・면적 : 1,032㎡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60 | 경관녹지 | ・경관녹지신설 ・면적 : 1,162㎡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공공공지 | 칠원동 423-17번지 일원 | - | 증) 4,365 | 4,365 | - |
|
신설 | 2 | 공공공지 | 칠원동 산51-1번지 일원 | - | 증) 8,650 | 8,650 | - |
|
신설 | 3 | 공공공지 | 칠원동 산36번지 일원 | - | 증) 368 | 368 | - |
|
신설 | 4 | 공공공지 | 칠원동 412-1번지 일원 | - | 증) 368 | 368 | - |
|
신설 | 5 | 공공공지 | 칠원동 산33번지 일원 | - | 증) 722 | 722 | - |
|
신설 | 6 | 공공공지 | 칠원동 408번지 일원 | - | 증) 1,852 | 1,852 | - |
|
신설 | 7 | 공공공지 | 칠원동 406-2번지 일원 | - | 증) 2,941 | 2,941 | - |
|
신설 | 8 | 공공공지 | 칠원동 산39-1번지 일원 | - | 증) 3,585 | 3,585 | - |
|
신설 | 9 | 공공공지 | 칠원동 404-1번지 일원 | - | 증) 2,341 | 2,341 | - |
|
신설 | 10 | 공공공지 | 칠원동 401번지 일원 | - | 증) 593 | 593 | - |
|
신설 | 11 | 공공공지 | 칠원동 385-2번지 일원 | - | 증) 2,382 | 2,382 | - |
|
신설 | 12 | 공공공지 | 칠원동 368번지 일원 | - | 증) 2,205 | 2,205 | -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공공공지 | ・공공공지신설 ・면적 : 4,365㎡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2 | 공공공지 | ・공공공지신설 ・면적 : 8,650㎡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3 | 공공공지 | ・공공공지신설 ・면적 : 368㎡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4 | 공공공지 | ・공공공지신설 ・면적 : 368㎡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5 | 공공공지 | ・공공공지신설 ・면적 : 722㎡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6 | 공공공지 | ・공공공지신설 ・면적 : 1,852㎡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7 | 공공공지 | ・공공공지신설 ・면적 : 2,941㎡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8 | 공공공지 | ・공공공지신설 ・면적 : 3,585㎡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9 | 공공공지 | ・공공공지신설 ・면적 : 2,341㎡ |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10 | 공공공지 | ・공공공지신설 ・면적 : 593㎡ |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11 | 공공공지 | ・공공공지신설 ・면적 : 2,382㎡ |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12 | 공공공지 | ・공공공지신설 ・면적 : 2,205㎡ |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61 | 학교 | 초등학교 | 칠원동 416번지 일원 | - | 증) 12,334 | 12,334 | - |
|
신설 | 62 | 학교 | 중학교 | 칠원동 산 36번지 일원 | - | 증) 13,261 | 13,261 | - |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61 | 초등학교 | ・중학교신설 ・면적 : 12,334㎡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교육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62 | 중학교 | ・초등학교신설 ・면적 : 13,261㎡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교육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나)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31 | 공공청사 | - | 칠원동 414번지 일원 | - | 증) 1,512 | 1,512 | - |
|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31 |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면적 : 1,512㎡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2 | 유수지 | 저류시설 | 칠원동 436-1번지 일원 | - | 증) 3,522 | 3,522 | - | 체육공원102 에 중복결정 |
신설 | 3 | 유수지 | 저류시설 | 칠원동 산36번지 일원 | - | 증) 4,389 | 4,389 | - | 근린공원101 에 중복결정 |
◦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2 | 저류시설 | ・저류시설 신설 ・면적 : 3,522㎡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3 | 저류시설 | ・저류시설 신설 ・면적 : 4,389㎡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블럭형)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R1 | R1 | 10,755 | R1 | 10,755 |
|
R2 | R2 | 15,004 | R2 | 15,004 |
(2)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A1 | A1 | 42,436 | A1 | 42,436 |
|
A2 | A2 | 49,831 | A2 | 49,831 | |
A3 | A3 | 53,824 | A3 | 53,824 | |
A4 | A4 | 44,341 | A4 | 44,341 | |
A5 | A5 | 42,008 | A5 | 42,008 |
(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D1 | D1 | 3,354 | ① | 1,708 |
|
② | 1,646 | ||||
D2 | D2 | 3,354 | ① | 1,646 | |
② | 1,708 |
(4) 기타시설용지
(가) 학교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초1 | 초1 | 12,334 | 초1 | 12,334 |
|
중1 | 중1 | 13,261 | 중1 | 13,261 |
|
(나)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공1 | 공1 | 1,512 | 공1 | 1,512 |
|
(다)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종1 | 종1 | 1,512 | 종1 | 1,512 |
|
(라)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P1 | P1 | 1,640 | P1 | 1,640 |
|
P2 | P2 | 1,570 | P2 | 1,570 |
|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블록형)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R1 ~ R2 | R1 ~ R2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 지하층 주거용도 사용제한 |
권장용도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50% 이하 | |||
용적률 | ∙ 100% 이하 | |||
높이 | 최고층수 | ∙ 3층 이하 | ||
최저층수 | ∙ 2층 이상 | |||
건축선 | 건축 한계선 | ∙ 57호 완충녹지변 : 2m ∙ 9, 10, 11, 12호 공공공지변 : 2m | ||
배 치 | ∙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 권장 ∙ 인접 주택과의 경계부 또는 가구중앙에 Open Spa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 |||
형태 및 외관 등 | ∙ 지붕의 형태 - 경사지붕 설치 권장(지붕 구배 4/10 이상, 지붕 경사 면적 1/2 이상, 처마 길이 30㎝ 이상 설치) - 옥상의 계단실, 물탱크 등의 시설물 노출 금지 ∙ 외벽 -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 권장 - 외벽재료는 자연재 사용을 권장하며 발코니, 창문 등의 개성적 처리로 변화감 유도 ∙ 담장 또는 울타리 - 주택간 경계구분을 위한 담장 설치를 불허하며, 필요한 경우 0.6m이하의 생울타리, 목책 등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 블럭 외곽 경계부 담장 및 대문 설치 시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 |||
색 채 | ∙ 외벽 ․ 지붕 : 시각적 지루함을 피하기 위하여 각 호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으나 가급적 동일계열 색상으로 유도 ∙ 담장 : 건물 외장색과 동일하거나 돌출되지 않는 색 권장 |
(2)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1 ~ A5 | A1 ~ A5 | 용도 | 허용용도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파트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 시설, 경로당, 문고,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체육도장,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지역건강보험조합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기원, 제과점,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출판사, 수리점, 세탁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 |
권장용도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50% 이하 | |||
용적률 |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상한용적률 : 200% 이하(계획용적률 : 199.39% 이하) | |||
높이 | 최고층수 | ∙ 최고 23층 이하(평균 18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건축선 | 건축 한계선 | ∙ 소로1-141, 1-142호선변 : 6m ∙ 103, 104, 105, 106호 어린이공원변 : 6m ∙ 102호 체육공원 및 101호 근린공원변 : 6m ∙ 54호 완충녹지변(국도45호선우회도로 인접구간) : 20m ∙ 55, 56, 58호 완충녹지변 : 6m ∙ 1, 2, 3, 4, 5, 6, 7, 8호 공공공지변 : 6m ∙ 초등학교 및 중학교변 : 6m | ||
배 치 | ∙ ㄷ자, ㅁ자 형태의 클러스터 및 일체형 배치는 가급적 지양 ∙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 열린 시야를 제공하기 위해 ‘탑상형 아파트’ 배치 권장 | |||
형태 및 외관 등 | ∙ 지붕 및 옥탑 - 아치형 또는 파라펫 형태의 옥탑과 조화되는 지붕 설치 권장 ∙ 1동의 길이 : 4호 연립 이내로 설치 ∙ 부대복리시설 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경사지붕 설치 권장 -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 제외 ∙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구조물에 의한 담장 설치 불허(단,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허구간 길이의 50% 이내 구간에서 0.5m 이하의 생울타리 설치 가능) - 공원․녹지 및 보행통로와 면한 구간 중 담장설치불허구간이외 구간은 1.2m 이하의 생울타리 및 목책 등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 다양한 디자인과 환경성이 반영되도록 계획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결과에 의거 조성 |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A1 ~ A5 | A1 ~ A5 | 색 채 | ∙ 아파트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저층부색채로 구분 - 랜드마크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원색 사용 지양, 저채도 위주의 차분한 색조 계열사용 - 주조색 : 위압감이 들지 않도록 밝은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고 주변경관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돌출이 적은 저채도의 색상 권장 - 보조색 : 주조색이 차지하는 거대면적을 적절히 분절하여 입체감을 주고 위압감을 해소하는 역할로 주조색보다 한두단계 어두운 중명도의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과 차별도리 수 있도록 중채도의 색상 사용 권장 - 강조색 : 건축물의 엑센트가 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역할로 무채색을 사용하고 명도는 중명도를 적용하여 조화되도록 권장 - 저층부색채는 다른색채와 조화될수 있도록 동일계열 색상을 사용하고 저층부는 무게감을 강조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중명도 색상 사용 권장 |
(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D1 ~ D2 | D1 ~ D2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실내), 물놀이형시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수리점, 세탁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 직업훈련소, 동물병원, 독서실, 의약품판매소, 의료기기판매소, 자동차영업소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제6호의 종교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제9호의 의료시설중 병원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물놀이시설, 체육관, 운동장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
권장용도 | ∙ 1, 2층 권장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D1 ~ D2 | D1 ~ D2 | 건폐율 | ∙ 5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이 | 최고층수 | ∙ 5층 이하 | ||
최저층수 | ∙ 3층 이상 | |||
건축선 | 건축 한계선 | ∙ 중로1-72, 1-73호선변 : 2m ∙ 소로1-141, 1-142호선변 : 2m ∙ 획지경계선 양측변 : 2m | ||
배 치 | ∙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전면이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권장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단, 보행자전용도로를 접한 필지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전면으로 할 수 있음) | |||
형태 및 외관 등 | ∙ 지붕 및 옥탑 - 경사지붕의 구배는 4/10 이상 - 경사지붕 설치 시 계단실, 물탱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옥탑구조물과의 조화 고려 ∙ 건축물 외벽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 재료로 건축 권장 ∙ 중로 1-2, 2-3호선변에 접한 1층부는 벽 면적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투시형 셔터 설치 권장 ∙ 1층에 여러개 점포가 있는 경우 점포출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1개소로 설치 ∙ 건축물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인접보도와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건축 ∙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 또는 울타리 등 획지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 설치 불허 | |||
색 채 | ∙ 외 벽 : 원색의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권장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중 택일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 강조색 :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변화를 창출 |
(4) 기타시설용지
(가) 학교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초1
중1 | 초1
중1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 중학교)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 부속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권장용도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5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이 | 최고층수 | ∙ 5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 | ||
배 치 | ∙ 남향배치 권장 | |||
형태 및 외관 등 | ∙ 외벽 :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 ∙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설치 불허구간 지정(공동주택용지변) - 담장 또는 울타리 등 획지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 ∙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운동장 인접구간은) 안전망 설치 권장 | |||
색 채 | - |
(나)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공1 | 공1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용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권장용도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5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이 | 최고층수 | ∙ 5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건축선 | 건축 한계선 | ∙ 중로1-73호선변 : 2m ∙ 3호 공공공지변 : 2m | ||
배 치 |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
형태 및 외관 등
|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가능한 한 옥상조경 등을 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외벽 :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 ∙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조성 | |||
색 채 | ∙ 외벽 : 원색 금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 담장 : 건물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 사용 |
(다)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종1 | 종1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 ∙ 제6호의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 제외)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5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이 | 최고층수 | ∙ 5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건축선 | 건축 한계선 | ∙ 중로1-73호선변 : 2m ∙ 4호 공공공지변 : 2m | ||
배 치 |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
형태 및 외관 등 |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가능한 한 옥상조경 등을 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건축물외벽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담장 또는 울타리 - 어린이공원변 담장설치불허구간 지정 - 가급적 담장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설치시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 |||
색 채 | ∙ 외벽 : 원색 금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권장(그래픽, 현란한 색채 등의 사용 금지) ∙ 담장 : 건물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 사용 |
(라)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P1 ~ P2 | P1 ~ P2 | 용도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 - 다만, 건축연면적 30% 미만에 한해 타용도 사용가능(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및 정비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 수리점)에 한함) |
권장용도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5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이 | 최고층수 | ∙ 5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건축선 | 건축 한계선 | ∙ 중로1-73호선변 : 2m ∙ 소로1-141, 1-142호선변 : 2m ∙ 3, 4호 공공공지변 : 2m | ||
배 치 |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
형태 및 외관 등 | ∙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 설치시 높이 1.2m 이하로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설치 권장 | |||
색 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