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송학초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송학초등학교 졸업자와 본교 입학은 하였으나 졸업하지 못한자는 해당 기수(회) 동창회의 추천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사업
②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③ 기타 사업
제5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 회장 1인, 고문 및 자문위원, 부회장 10인 이상, 여성이사 5인 이상,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기획, 총무, 재무, 체육, 조직, 장학, 홍보, 산악, 섭외, 대내협력, 대외협력, 카페, 동호회이사를 둘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 이사직을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임원선출)
① 회장, 차기회장,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사무총장, 임명직 이사 등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차기회장은 명예회장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회장)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명예회장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자로 한다.
제9조(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③ 차기회장은 회무전반에 참여하여 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칙에 위배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 사무총장은 각 이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 유고시 사무총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⑧ 총무이사는 회무연락 및 회의록작성 제대장 비치 등 실무를 담당한다.
⑨ 재무이사는 금전출납부, 현금예치통장, 수입.지출 증빙서, 예산결산서, 비품관리 등 재무관계를 관장한다.
⑩ 체육이사는 본회의 체육행사 업무를 담당 추진한다.
⑪ 조직이사는 후배 기수 활성화 업무를 담당 추진한다.
⑫ 장학이사는 총동창회 장학기금 모집 업무를 담당 추진한다.
⑬ 홍보이사는 본회에 대한 대내외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⑭ 산악이사는 본회 산악회 산악업무를 담당 계획 추진한다.
⑮ 섭외이사는 행사 추진시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⑯ 여성이사는 여성회원에 대한 권익을 대변하고 관리하며 여성회원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⑰ 대내협력이사는 각종 행사시 기수별 동창회와 원활한 소통 및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실무를 담당한다.
⑱ 대외협력이사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을 담당한다.
⑲ 카페이사는 총동창회 카페 관리 및 카페 활성화를 담당한다.
⑳ 동호회 이사는 각 동호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제10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모든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보선) 임원중 결원 발생시 임명직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선출직 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총 회
제12조(회의종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둔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중추절 다음날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 건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후로 년2회 이상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총동창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제13조(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회의 의결권) 총회의 의결권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
가. 회칙의 제정과 개정
나. 사업계획서 확정
다. 예산 결산 승인
라. 기타 중요한 안건
② 임시총회
가.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
제4장 상임이사회
제15조(상임이사회 구성) 본회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임명직이사,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각 기수별 회장. 총무로 한다.
제16조(상임이사회 의결권) 상임이사회 의결권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및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및 임시총회에 관한 사항
③ 임원을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
④ 사업계획서를 수립 총회에 보고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회의소집)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필하고 상임이사회를 개최 보고하여야 한다.
위 기일을 초과하여 개최하지 않을시 감사가 직권으로 상임이사회를 소집 개최한다. (이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 감사가 의장이 된다.)
제18조(회의성립 및 의결)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단, 발전기금 관리 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① 상임이사회를 개최하면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한다.
② 개인회비와 각기(회)비로 정하되 금액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21조(결의서 작성) 자금의 수입 지출은 수입. 지출결의서에 의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제22조(자산관리)
① 본회의 회계는 회장명의(송학초총동창회)로 은행에 예치하고 예금통장은 재무가, 도장은 회장이 보관한다.
② 발전기금(정기예금)의 사용은 기금의 사용이 현저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상임이사회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역대 회장 1/2의 동의하에 집행한다.)
③ 총동창회 자산 중 정기예금은 반드시 질권설정하여 안전한 자산관리를 한다. (질권설정자는 감사2인이 추천 한다.)
제6장 사단법인
본회 발전기금의 안전한 관리와 기금확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총동창회 사단법인을 제9대회장 임기 내에 반드시 설립한다.
제7장 부 칙
본 회칙에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정: 1984년 4월 11일
개정: 1990년 10월 3일
개정: 2001년 5월 19일
개정: 2006년 10월 31일
개정: 2008년 10월 31일
개정: 2014년 09월 08일
개정: 2015년 09월 28일
개정: 2017년 10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