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다이옥신은 환경부, 환경공단, 시·도, 구·군 등에서 분산된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의 허점이 지적돼 왔다.
울산시는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의 다이옥신 관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23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법령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등이다.
울산시는 자원재활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점검 규정에 오염도 검사부분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년 1회 이상 측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다이옥신 자가측정 시 관계 공무원의 입회 의무화, 준수사항 미이행 등 관리 소홀에 따른 처벌규정을 과태료에서 고발, 폐쇄명령 추가 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을 관리대상시설로 추가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포함 등을 요청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시 연1회 이상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지한 후 1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알릴 것(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0.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中)을 규정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6/08/28 [15:47]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183501§ion=sc30§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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