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및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인 4곳의 기초지자체를 ‘특례시’로 지정한다.
지역의 일은 지역이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에 걸맞는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 확대 없이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향후 2년간
현행의 2배 이상 늘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환영하면서도 보다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문가들
역시 지방소비세율의 최대폭 인상은 긍정적이나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로드맵’ 및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세부계획으로는 처음 공개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기초 지자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인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및 경상남도 창원시 등 4곳을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시·도에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실질적 주민자치 강화와 지방의회 감시를 위한 여러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권한이양에 걸맞는 재정확충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1단계로 내년부터 2년간 부가가치세의 11% 수준인 지방소비세를 21%까지 10%포인트 인상한다. 이를 통해
2년간 8조4000억원의 지방세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2021년부터 2년간 세목조정 등 근본적인 구조개편을 통해 12조원 이상 지방세를
추가로 늘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변함 없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세원 확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년간 45%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것”이라며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95206619378168&mediaCodeNo=257&OutLnkChk=Y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울산을 포함한 인구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이 이에 따라 11%에서 21%로 확대되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이
20%에서 45%로 소방직 국가직화 충당하는 등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해 인구의 순유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매년
1만명 이상이 울산을 떠나고 있는데,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경우 인구가 10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점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첫댓글 저출산고노령화 시대가 벌써 도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함께 청년실업률도 오르고 있죠. 최저 임금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야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