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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적성(사적 265호)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이 성은 단양 성재산에 축조된 석축의 산성으로 주위가 약 900m이나 대부분 붕괴되었고, 북동쪽 내외겹축한 부분의 안쪽벽에 높이 2~3m, 폭 약 1m 정도의 석축이 남아있다. 삼국시대의 산성으로는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며 신라와 고구려의 세력관계 변동을 알아 보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진다. 성내에서 신라의 북진과 그에 따른 조처 등에 관한 중요한 기록이 담겨진 비석이 발견되었으며 삼국시대의 토기와 파편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축성방법이 매우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 신라의 축성술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적성으로 알려지기 전에는 조선시대『신증동국여지승람』단양군 고적조에, “성산성(城山城)은 돌로 쌓았으며 주위가 1,768척이다. 성안에 큰 우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하였다.” 라고 하였으며, 일제강점기『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봉화면 하방리에 성산(城山)이 있고, 동민들이 민보성(民堡城) 또는 농성(籠城)이라는 부르며 산정(山頂)을 에워싼 둘레는 대개 600間이고 석축이 거의 붕괴되었다.” 라고 하였다.
적성의 지세는 상류로 북동쪽과 하류로 남서쪽의 사이에 타원형으로 하류가 높고(해발 323M) 상류가 낮으며, 북서향으로 강쪽은 높고 남동향으로 죽령 방면은 낮다. 이러한 지세는 남동향으로 충주댐 수몰되기 전에 단양읍이 소재한 방면으로 아군의 생활권역으로 고분군이 소재한 곳이다.
성곽의 온 둘레는 872M에 이르며 적성을 복원한 회곽도 구간은 내외겹축으로 너비 5.2m에 높이 4.2m 가량으로 성축에 올라가 순회하며 관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적성비에서 북동쪽으로 강을 향하여 새로 복원한 문지는 폭이 3.9m에 높이는 6.6m이며 문지 안쪽에는 투석전에 사용했던 강돌과 자연석을 채집하여 철책 안에 보관하였다. 성곽의 강쪽으로 기단부에는 석축으로 쌓았으나 상층부에는 토성(土城)에는 현대전에서 엄호사격하기 위하여 방공호를 파면서 성곽을 훼손시켰다.
[註] 강안(江岸)에 타원형의 토성(土城)과 치소가 보인다. 성산성과 토성으로 불리다가 적성비(赤城碑)가 발견되면서 적성으로 명명하였다.
[토성의 적성(赤城)]
[註] 적성을 복원한 석축은 내탁(內托)으로 편축(偏築)하고 회절부는 내외겹축이며, 북문지에서 회절부에 협축으로 석축하고 지세가 높은 곳에 토축은 자연지세를 이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남향으로 석축을 높게 쌓고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은 토축하면서 일명 토성(土城)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단양 적성의 실측도 (양백지간의 산성과 봉수, 古城子 김성호 실측)]
[註] 남한강 방면으로 문지의 상단에서 보면 단성면은 남남서향이요, 두음리는 남남동향으로서 두음리 방향은 죽령과 통하는 길목의 중도에 두음리산성과 죽령산봉수로 이어지며 나라의 관문인 죽령산성과 연계되어 신라군은 한강유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령을 넘어서 적성산성을 공취해야 했다. 단양읍내는 북동향으로 호수 건너 수양개 선사유적지가 보이며, 한강하류의 중앙고속도로의 교각과 터널은 서향이다.
[적성에 설치한 한강 방향의 북문지]
3. 적성비각(赤城碑閣)의 적성비(赤城碑)
[註] 적성비각(赤城碑閣)과 비문의 주변에 철책의 안전시설을 갖추었는데 전후면 17.4m, 양측면 12.6m의 219㎡ 부지안에 남서방향으로 비각을 지었다. 비각은 주심포계 팔작지붕으로 전면이 3.4m, 측면이 2.8m이며, 기둥의 높이는 주초석에서 공포까지 2.2m이다.
비각의 우측에는 폭 21.5㎝, 높이 65㎝의 돌기둥에 ‘丹陽新羅赤城碑發見 一九七八年 一月六日 發見調査 大韓民國’이라고 쓰였다. 비각의 전면에는 폭 28㎝, 두께 13.5㎝, 높이 88㎝의 돌기둥에 ‘국보 제198호 적성비 대한민국’이라고 한글로 쓰였다. 비각안에 있는 살창을 만들어 비문은 자연석 경질 화강암의 상단부는 파손되어 자구가 결실되어 무슨 내용을 담았는지 알 수 없고, 하단부는 종으로 갈라진 2조각으로 평탄한 1면에 종횡 22행에 해서체로 음각하여 하대석, 중대석을 계단형으로 만들고, 그 위에 상대석은 연화문을 조식한 비좌를 만들어 안치하였다.
[적성비각(赤城碑閣)과 적성비의 규모]
[註] 적성의 성안의 비각에 안치한 자연석의 화강암에 얇게 비명을 각자한 단양적성비는 1978년에 발견되어 국보 제198호로 지정하여 영구 보존하게 되었다.
[단양 신라 적성비]
단양신라적성비(국보제198호)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양읍 하방리 이 석비는 삼국시대에 신라가 죽령을 넘어 단양일대의 고구려 영토를 차지하여 국경을 넓히고 이곳의 백성들을 선무한 표석으로 세운 비다. 당시 진흥왕이 명하여 신라척경을 돕고 충성을 바친 적성인 야이차의 공훈을 표창함과 동시에 장차 이와같이 신라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포상을 내리겠다는 국가정책의 포고내용이 담겨있다.
국왕의 교시명령을 받은 고관 10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부, 비차부 무력등 진흥왕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 주목된다. 이러한 인물과 그들의 관위 등 당시의 관계로 보아 이 석비의 건립연대는 신라 진흥왕 6, 11년(545~550)경으로 추정된다. 1978년 1월 6일 단국대학교 학술조사단에 의하여 발견조사되었다. |
단양신라적성비문(丹陽新羅赤城碑文) 신라, 545년(진흥왕 6)이전/550년(진흥왕 11)/551년(진흥왕 12)이후, 화강암(높이 93cm, 윗 너비 107cm, 아래 너비 53cm), 국보 198호,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산 3-1, 해서(楷書) 단양신라적성비(국보 제198호)는 1978년 1월 단국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현재 충청북도 단양군(丹陽郡) 단양면(丹陽面) 하방리(下坊里) 적성(赤城) 내에 있다. 비의 높이는 93cm, 폭은 107~53cm이며, 재질은 단단한 화강암이다.
비의 상단부 일부가 파손되어 정확한 글자 수는 알기 힘드나 대략 22행으로 430여자 정도로 추정된다. 비의 내용은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 단양의 적성을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이후에 이사부지[이사부]를 비롯한 대중(大衆)과 군주(軍主), 당주(幢主) 등이 회의를 열어 공을 세운 현지인들에게 포상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왕명(王命)의 형식으로 현지인인 야이차(也尔次) 등에게 전사법(佃舍法) 등에 의거하여 포상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비문을 작성한 시기는 비의 파손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신라가 한강유역에 진출한 시기가 551년이라는 점, 각종 사서에 보이는 인물의 관등과 비문에 보이는 인물들의 관등을 서로 비교한 결과에 근거하여 540년(진흥왕 즉위)부터 550년(진흥왕 11) 이전 사이에 건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비를 통하여 진흥왕대 초기 중앙정치조직이나 지방통치조직, 그리고 국법과 전사법과 같은 율령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출전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소] |
[註] 적성비는 화강암으로 상단에 각자부분이 멸실되어 온전한 비명에 담긴 내용을 완벽하게 규명할 수 없으나 현존한 글자는 땅속에 묻혀서 풍화로 마멸되지 않아서 거의 판독하였다. 특히 수립일시는 미상으로 진흥왕이 점령지를 순수한 551년 이전인 540~550년으로 보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적성비의 탁본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단양신라적성비문(丹陽新羅赤城碑文)의 국역 ①… (년) … 월에 왕이 대중등(大衆等)인 탁부(喙部) 출신의 이사부지(伊史夫智) 이간지(伊干支), (사탁부(沙喙部) 출신의?) 두미지(豆弥智) 피진간지(佊珎干支), 탁부(喙部) 출신의 서부질지(西夫叱智) 대아간지(大阿干支), □부지(□夫智)대아간지(大阿干支), 내례부지(內礼夫智) 대아간지(大阿干支), 고두림성(高頭林城)에 있는 군주(軍主)들인 탁부(喙部) 출신의 비차부지(比次夫智) 아간지(阿干支), 사탁부(沙喙部) 출신의 무력지(武力智) 아간지(阿干支), 추문촌(鄒文村) 당주(幢主)인 사탁부(沙喙部) 출신의 도설지(噵設智) 급간지(及干支), 물사벌(勿思伐 : 城 幢主)인 탁부(喙部) 출신의 조흑부지(助黑夫智) 급간지(及干支)에게 교(敎)하시었다.
②이 때에 적성(赤城) 출신의 야이차(也尔次)에게 교(敎)하시기를 … 중에 옳은 일을 하는데 힘을 쓰다가 죽게 되었으므로 이 까닭으로 이후 그의 처(妻)인 삼(三) … 에게는 … 利를 허(許)하였다.
③사년 소녀(小女), 사문(師文) … 공형(公兄)인 추문촌(鄒文村) 출신의 파진루(巴珎婁) 하간지(下干支) … (전(前)자(者)는 다시 적성연(赤城烟)으로 가게 하고 후자(後者) 공형(公兄)은 … 이엽(異葉)이건 국법(國法)에는 분여(分與)하지만 비록 그러하나 伊 … 子, 도지(刀只) 소녀(小女), 오례혜(烏礼兮) 찬간지(撰干支) … 법(法)을 적성전사법(赤城佃舍法)으로 만들었다. ④
별도로 관(官)은 … 불혜(弗兮) 여(女), 도두지우열리파(道豆只又悅利巴) 소자(小子), 도라혜(刀羅兮) … 합하여 5인(五人)에게 … 를 내렸다.
⑤별도로 교(敎)하기를 이후로부터 나라 가운데에 야이차(也尒次)와 같이 … 옳은 일을 하여 힘을 쓰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면※ 만약 그가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나이가 적건 (많건) … 형제이건 이와 같이 아뢰는 자가 대인(大人)인가 소인(小人)인가 …
⑥… 部 출신의 나불탐학실리(奈弗耽郝失利) 대사(大舍), 추문(鄒文)(촌) … 물사벌성당주사인(勿思伐城幢主使人)은 나리촌(那利村) … 인(人)은 물지차(勿支次) 아척(阿尺), 서인(書人)은 탁부(喙部) 출신의 … 인석서립인(人石書立人)은 비금개리촌(非今皆里村) … 지(智) 대오(大烏)이다. [출전-『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1992)] |
[註] 적성비명은 한자체로 해석할 수 없으나 문맥을 감안하여 ‘도두지우열리파(道豆只又悅利巴)’는 도두지(道豆只) 또(又) 열리파(悅利巴)로 구분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요, 더구나 비명의 결실로 명료한 해석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발견되므로 지금까지 판독문의 결과를 토대로 필자가 재해석하면서 일일이 주석의 견해를 하기에 게재하여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단양신라적성비문(丹陽新羅赤城碑文)의 주석 (국립문화재연구소)
비명(碑銘) | 주석(註釋) |
王 | 진흥왕 |
大衆等 | 대등(大等)과 같은 성격 추정 병부령(兵部令)과 대당(大幢) 소속의 장군(將軍)으로 보는 견해 |
喙部 | 신라 6부의 하나인 급량부(及梁部)의 이표기(異表記) |
伊史夫智 | 문헌상 이사부(異斯夫) 또는 태종(苔宗)으로 표기 |
智 | 인명의 말미에 붙는 존칭어미 |
伊干支 | 신라 경위 제2등인 이찬(伊飡)의 이표기 |
沙喙部 | 원비 결락 추정 신라 6부 하나 사량부(沙梁部)의 이표기 |
豆弥智 | 사서상(史書上)에 보이지 않으나 『삼국사기』진흥왕 15년에 이찬(伊飡) 탐지(耽知)와 동일인으로 보는 견해 |
佊珎干支 | 신라 경위 제4등인 파진찬(波珍飡)의 이표기 |
大阿干支 | 신라 경위 제5등인 대아찬(大阿飡)의 이표기 |
□夫智 | 거칠부(居柒夫) 견해는 전혀 근거 없다 |
內礼夫智 | 사서상(史書上)에 보이지 않으나 진평왕 원년(579년)에 상대등(上大等)으로 피임된 이찬(伊飡) 노리부(弩里夫)로 비정 |
高頭林 | 고구려에서 망명해 온 인물로 추정 비편 발굴로 성명(城名) |
軍主 | 신라 지방제도상의 가장 큰 행정단위인 州에 파견된 지방관 |
比次夫智 | 8장군(將軍) 가운데 한 사람 |
阿干支 | 신라 경위 제6등인 아찬(阿飡)의 이표기 |
武力智 | 북한산비(北漢山碑)에 ‘사탁부무력지잡간(沙喙部另力智迊干)’과 동일인 김유신(金庾信)의 조부(祖父) |
鄒文村 | 경상북도 북부지역 행정성촌(行政城村) |
幢主 | 군관(軍官)으로 보는 설과 지방관으로 보는 설 |
噵設智 | 창녕비 사탁부도설지사척간(沙喙都設智沙尺干)과 동일 인물 |
及干支 | 신라 경위 제9등인 급찬(級飡)의 이표기(異表記) |
城幢主 | 원비문에 보이지 않으나 19행 물사벌성당주사인(勿思伐城幢主使人)을 근거로 추정, 물사벌성(勿思伐城)의 위치 불명 |
也尔次 | 적성 출신으로서 본 비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인물 |
7행 13자 | ‘作’, ‘死’로 보는 두 견해 ‘死’로 보는 견해 |
四年 | 인명으로, 소녀(小女)였던 것으로 보아 어린 여자(女子) |
小女 | 연령구분(年齡區分)의 한 단위 통일기의 신라장적(新羅帳籍)에는 남녀 각각 여섯 등급의 연령구분 |
公兄 | 형(兄)이 고구려의 관등에 사용된 것과 일정한 관련 |
下干支 | 신라 외위 11등 가운데 7등인 간(干)의 이칭(異稱) |
前 | 이 자(字)는 원비에 없으나 뒤의 후자(後者)에 대응 추정 |
赤城烟 | 의미는 알 수가 없으나, 적성이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후 적성으로 되돌아가 하나의 연(烟)으로 편제 |
異葉 | 의미는 알 수가 없지만 문맥상 다른 세대 혹은 다른 혈연 |
國法 | 신라 율령을 의미 |
刀只 | 인명 |
烏礼兮 | 인명 찬간지(撰干支)는 신라 외위 11등 가운데 제5등 |
赤城佃舍法 | 토지에 관련된 것 달리 예가 없으므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전사법(佃舍法) 자체는 율령의 한 편목(篇目) |
官 | 의미는 분명하지 않으나 관청을 의미 |
◯弗兮 | 인명 여(女)는 연령구분의 한 등급 통일기의 정녀(丁女) |
道豆只又悅利巴 | 인명, 우(又)를 자형이 비슷한 여(女)의 잘못 간주 2인 견해, 소자(小子)는 소녀(小女)에 대응 연령등급 하나 |
刀羅兮 | 인명 |
大人 | 직명(職名)으로 보이기도 하나 여기서는 소인(小人)에게 대응되는 대인으로서 어른이라는 의미 |
어떤 부 | 본피부(本彼部)일 것으로 추정 |
大舍 | 신라 경위 17등 가운데 제12등 |
使人 | 지방민으로서 당주(幢主)의 지휘 각 성촌(城村)을 연락하는 성방민(地方民)에게 주어진 직명인 듯 |
那利村 | 위치는 불명 |
勿支次 | 인명, 아척(阿尺)은 신라 외위 11등 가운데 제11등 |
書人 | 비문을 작성한 사람인 듯 |
非今皆里村 | 물사벌성(勿思伐城)이나 추문촌(鄒文村)과 마찬가지로 행정성촌 위치 불명 |
智 | 바로 아래 대오(大烏) 관등 인물의 인명 어미부분 |
大烏 | 신라 경위 17등 가운데 제15등 |
[註] 금석문에 관한 전문 학자의 견해를 발췌하여 수록한 것으로 보이나 개중에는 필자의 견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자료를 발췌하여 참고로 게재한 것이다.
4. 적성비의 재해석과 주석
[단양신라적성비문(丹陽新羅赤城碑文) 柳今烈의 재해석]
[적성비 해석은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992)』에 게재한 금석문을 토대로 풀이한 것으로서 향후 금석문의 편석에 각자가 새롭게 발견되거나 새로운 한자가 정립할 때는 하기에 재해석한 내용도 변동될 수 있다.]
◯◯년(◯◯年) ◯월 중에 왕(王)1)은 대중(大衆)에게 등급(等級)을 교사(敎事)하셨다. 탁부(喙部)에 이사부지(伊史夫智)는 이간지(伊干支)요, 사탁부(沙喙部)에 두미지(豆弥智)는 피진간지(彼珍干支)요, 탁부(喙部)에 서부질지(西夫叱智)는 대아간지(大阿干支)요, ◯◯부지(◯◯夫智)는 대아간지(大阿干支)요, 내례부지(內禮夫智)는 대아간지(大阿干支)요, 고두림성(高頭林城)에 있는 군주(軍主) 등(等)인데, 탁부(喙部)에 비차부지(比次夫智)는 아간지(阿干支)요, 사탁부(沙喙部)에 무력지(武力智)는 아간지(阿干支)요, 추문촌(鄒文村)에 당주(幢主)는 사탁부(沙喙部)에 도설지(噵設智)는 급간지(及干支)요, 물사벌성(勿思伐城)에 당주(幢主)는 탁부(喙部)에 조흑부지(助黑夫智)는 급간지(及干支)인데, 제도로서 교사(教事)하셨다.
2) 적성(赤城)에 야이차(也尔次)는 [……] 중(中)에 작심(作心)하고 선행(善行)하면서 고통을 가슴에 품고 부지런히 힘쓰면서 작전(作戰)을 시킨 사람이다. 이로써 후에 처(妻) 셋(三)을 […………] 허락한 이익은 4년(四年)이다.
3) 소녀(小女)는 사문(師文)으로 […………] 공형(公兄)은 추문촌(鄒文村)에 파진루(巴珎婁) 하간지(下干支)는 […………] 전자(前者)는 다시 적성연(赤城烟)으로 가도록 하였다.
4) 후자(後者)인 공형(公兄)은 […………] 이엽야(異葉耶)의 국법(國法) 가운데 구분하여 주면서 모름지기 그러하였다.
5) 이◯◯(伊◯◯)요, […………] ◯자(◯子), 도지(刀只)의 소녀(小女)요, 오례혜(烏礼兮)는 찬간지(撰干支)요, […………] 법령(法令)으로 적성전사법(赤城佃舍法)을 특별히 만들어 관(官)에 하사하였다. […………] ◯불혜(◯弗兮)의 여(女)요, 도두지(道豆只) 또[又] 열리파(悅利巴)의 소자(小子)요, 도라혜(刀羅兮)는 ◯(◯)요, ◯◯◯(◯◯◯)는 ◯(◯)를 합(合)하여 5인(五人)을 특별히 교서하였다. 이로부터 후에 우리나라 중에서 야이차(也尒次)와 같이 […………] 가슴에 품고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종사(從事)할 것 같으면 그가 낳은 자녀(子女)가 연소(年少)하거나 […………] 형제(兄弟)이던가? 이와같이 백자(白者)는 대인(大人)이던가? 소인(小人)이던가?
6) […………] 도사(道使)는 본피부(本彼部)에 기불탐(棄弗耽)과 학실리(郝失利)는 대사(大舍)요, 추문촌(鄒文村)에 당주(幢主)는 사인(使人)이요, […………] 물사벌성(勿思伐城)에 당주(幢主)는 나리촌(那利村)에 ◯제차(◯第次)는 […………] ◯인(◯人)이요, 물지차(勿支次) 아척(阿尺)은 서인(書人)이요, 탁부(喙部)에 […………] 사인(使人)은 비석에 글을 새겨 수립(竪立)한 사람이다.
7) 지금은 아니어도 모두가 마을에 촌민(村民)이다. 도사(道使)는 […………] ◯◯지(◯◯智)는 대오(大烏)이다.
[註]
1)왕(王) : 진흥왕(眞興王, 534~576)이 재임시 <신라본기>에 주요 행적과 인명은 다음과 같다.
연 도 | 행 적 |
진흥왕 2년(541) | 伊湌 異斯夫를 兵部令(국방부장관) 內外兵馬使 |
진흥왕 5년(544) | 신라가 중원에 소경(小京) |
진흥왕 6년(545) | 大阿飡 居柒夫 文士를 모아서 國史 修撰 |
진흥왕 11년(550) 정월 | 백제 고구려의 道薩城 뺏자 3월에 고구려는 백제의 金峴城 함락 양군이 피로한 틈을 타서 이찬 異斯夫 공격 두 성을 공취 |
진흥왕 12년(551) | 낭성 하림궁 于勒 가야금 탄주 / 居柒夫 고구려의 10군 공취 |
진흥왕 15년(554) | 管山城 角于 于德과 伊湌 耽知 방어 불리 神州 군주 武力 州兵과 고전, 비장 三年山郡 高干 都刀 급히 적공격 百濟王 죽임 |
진흥왕 16년(555)정월 | 完山州 比斯伐 설치(창녕) 10월 북한산 순행 |
진흥왕 17년(556) 7월 | 比列忽州 설치(안변), 사찬 成宗 군주로 삼음 |
진흥왕 18년(557) | 국원에 소경 설치 |
진흥왕 19년(558) | 신라 貴戚 자제 六部의 豪民 國原小京에 옮김, 柰麻 身得이 砲弩 제작 城上비치 |
진흥왕 23년(562) 9월 | 가야 반란 異斯夫 토평, 부장 斯多含 진격 |
진흥왕 26년(565) | 阿飡 春賦 國原에 가서 지키게 함 |
▲신라 진흥왕이 남한강 상류지역을 점령하면서 참전한 異斯夫와 武力은 단양적성비에 수록한 것으로 보아서 진흥왕 시대 우륵을 만나기 전에 수립한 것으로 소명된다. 남한강 상류지역을 점령하면서 지금의 국방부장관이 참전한 격전으로 고구려의 대항은 필사적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특히 단양 적성은 백제, 고구려, 신라의 성주가 변천한 증거로 삼국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남한강 유역과 북방을 점령하기 위한 전초기지이다.
2)단양적성비에 수록한 고위관료의 명단으로 출신지, 소속, 이름, 관등명, 관위를 알 수 있다.
출신지 | 소속 | 이름 | 관등명 | 官位 |
탁부(喙部) | 이사부지(伊史夫智) | 이간지(伊干支) | 京位 2위 | |
서부질지(西夫叱智) | 대아간지(大阿干支) | 京位 5위 | ||
◯◯부지(◯◯夫智) | 대아간지(大阿干支) | 京位 5위 | ||
내례부지(內禮夫智) | 대아간지(大阿干支) | 京位 5위 | ||
물사벌성(勿思伐城) 당주(幢主) | 조흑부지(助黑夫智) | 급간지(及干支) | 京位 9위 | |
고두림성(高頭林城) 군주(軍主) 等 | 비차부지(比次夫智) | 아간지(阿干支) | 外位 6위 | |
사탁부(沙喙部) | 두미지(豆弥智) | 피진간지(彼珍干支) | 京位 4위 | |
무력지(武力智) | 아간지(阿干支) | 外位 6위 | ||
추문촌(鄒文村)에 당주(幢主) | 도설지(噵設智) | 급간지(及干支) | 京位 9위 |
▲진흥왕은 적성비를 세우면서 남한강 상류 지역에 적성을 함락하고 영토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혁혁한 무공을 세운 장수에게 전승의 기념비로 길이 보존하기 위하여 포상(褒賞)한 공훈자(功勳者)의 명단이다. 이러한 비문을 세우면서 적성을 점령하기까지 고구려군이 순수하게 퇴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라군은 죽령을 넘어서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이루면서 진흥왕 12년(551) 죽령 이외 10성 공취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죽령은 적성을 포함시킨 것으로서 전초기지를 확보하면서 비차부(比次夫) 등을 비롯해 8장군이 동원되어 공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름과 관등과 존칭은 기록하면서 성씨는 쓰지 않았다.
진한 6부의 개정과 사성(賜姓)
BC57년 진한 6부 | 6부 | 유리왕 9년(32) | 유리왕 賜姓 |
알천양산(閼川楊山) | 양산부(楊山部) | 급양(及梁) | 이(李) |
돌산고허(突山高墟) | 고허부(高墟部) | 사량(沙梁) | 최(崔) |
무산대수(茂山大樹) | 대수부(大樹部) | 점량(漸梁)·모량(牟梁) | 손(孫) |
자산진지(觜山珍支)/干珍 | 간진부(干珍部) | 본피(本彼) | 정(鄭) |
금산가리(金山加利) | 가리부(加利部) | 한기(韓祇) | 배(裵) |
명활산고야(明活山高耶) | 명활부(明活部) | 습비(習比) | 설(薛) |
▲기원전 57년 4월 진한의 6가 박혁거세를 君으로 세우고 居西干이라 칭하였으며, 국호를 斯盧라 하였다. 탁부 출신의 이사부는 이씨가 정석이나 김이사부로 불린 것으로 보아서 출신지를 토대로 성씨를 속단할 수 없다.
신라의 文武散階 京位官과 外位官
관명(官名)은 왕경인(王京人) 대상 17관등 | |||
京位 | 官等名 | 京位 | 官等名 |
上大等[上臣] 화백회의 주관 531년 | 8위 | 沙飡[薩飡, 沙咄干] | |
太大角干[太大舒發翰] | 9위 | 給伐飡[給飡, 及伏干] | |
大角干[大舒發翰] | 10위 | 大柰麻[大奈末] [重柰麻에서 九重柰麻] | |
1위 | 伊伐飡[伊罰干, 于伐飡, 角干(古號-酒多), 角飡, 舒發翰, 舒弗邯] | 11위 | 柰麻[柰末] [重柰麻에서 七重柰麻] |
2위 | 伊尺飡[伊飡] | 12위 | 大舍[韓舍] |
3위 | 迊飡[迊判, 蘇判] | 13위 | 舍知[小舍] |
4위 | 波珍飡[海干, 波彌干] | 14위 | 吉士[稽知, 吉次] |
5위 | 大阿飡 [이상은 眞骨] | 15위 | 大烏[大烏知] |
6위 | 阿飡[阿尺干, 阿粲] [重阿飡에서 四重阿飡] | 16위 | 小烏[小烏知] |
7위 | 一吉飡[乙吉干] | 17위 | 造位[先沮知] |
六徒의 眞骨로 五京과 州에 나가 사는 사람의 관명을 外位官 | |||
外位 | 官等名 | 外位 | 官等名 |
1위 | 嶽干은 一吉飡 | 6위 | 上干은 大舍 |
2위 | 述干은 沙飡 | 7위 | 干은 舍知 |
3위 | 高干은 給飡 | 8위 | 一伐은 吉次 |
4위 | 貴干은 大奈麻 | 9위 | 彼日은 小烏 |
5위 | 選干은 撰干 柰麻 | 10위 | 阿尺은 先沮知 |
▲외위는 문무왕 14년(674) 六徒로 眞骨로서 五京과 9州에 출거한 자의 별칭 별명, 왕통 계승자를 聖骨, 왕족은 眞骨, 귀족은 2골이다.
3)신라가 적성(赤城)을 점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구려의 백성이면서도 신라군의 침략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정보 및 인적·물적인 제원을 지원하면서 영토를 점령할 수 있었다. 진흥왕으로서는 고구려인 ‘야이차(也尔次)’를 영웅으로 공적을 기린 것이다. 고구려가 패한 요인도 내부적으로 전략적인 중요한 정보를 신라군에게 제공해주는 ‘야이차’와 같은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려 장수왕이 남진하면서 백제의 한성에서 개로왕을 시해한 것처럼 당시 전투는 사생결단으로 정보는 승패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시대 ‘야이차’는 신라에서는 영웅이요,
고구려에서는 배신자로 원망했을 것이다. 진흥왕은 ‘야이차’에게 아내를 3명이나 거느릴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한 것은 내부적인 첩자의 단속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비석의 마멸과 훼손으로 분석할 수 없으나 재산적으로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로 4년간 이익을 취하게 배려한 것을 엿 볼 수 있다.
4)비문의 멸실로 전자(前者)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적성연(赤城烟)으로 가게 한 것은 적성 전투에서 전사자의 영령이 영면한 무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를 말한 것이다. 실제 적성의 성밖에 남향으로 동-서간에 능선과 서향의 경사지에 수혈식(竪穴式) 석실고분(石室古墳)은 적성과 연관된 고분이다. 그러므로 적성연(赤城烟)은 고구려에서 성주가 무덤을 관리하는 제도를 인습한 것으로 보인다.
5)신라가 적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고구려군 가운데 북쪽으로 패주한 경우도 있겠으나 신라에 투항을 하거나 귀속한 군사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 가운데 고구려의 관등으로 공형(公兄)은 추문촌(鄒文村)에 파진루(巴珎婁) 하간지(下干支)의 비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포로를 신라로 데리고 갔으나 옛 고구려의 백성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선처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엽야(異葉耶)의 국법(國法) 가운데 구분한 것은 신라의 율령과 고구려의 법이 상이한 가지로 적성에서 통치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현지 실정에 맞게 적성전사법(赤城佃舍法)을 제정하여 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6)적성전사법(赤城佃舍法)의 최대 수혜자는 ‘야이차’로서 여(女)와 소자(小子)를 5명이나 받은 것은 시종(侍從)으로 부리려고 교시한 것이다. 비록 신라는 고구려 적성을 점령했으나 여전히 고구려와 대치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백자(白者)는 흑자(黑子)를 구분하여 대인(大人)이든 소인(小人)이든 간에 밀고자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구려 백성의 동요를 엄중히 차단하려는 포고문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7)신라가 적성을 점령하면서 지방관을 도사(道使)로 지칭한 것으로서 토호세력을 규합하면서 간접적으로 통치권을 위임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략적인 요충지에 적성의 중요성을 길이 전승하기 위하여 서인(書人)이 비문을 짓고, 사인(使人)은 비석에 글을 새겨서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단양신라적성비문(丹陽新羅赤城碑文) 류금열 주석]
◯◯년(◯◯年)1) ◯월 중에 왕(王)2)은 대중(大衆) 등급(等級)의 교사(敎事)하셨다. 탁부(喙部)3)에 이사부지(伊史夫智)는 이간지(伊干支)4)요, 사탁부(沙喙部)5)에 두미지(豆弥智)6)는 피진간지(彼珍干支)7)요, 탁부(喙部)에 서부질지(西夫叱智)8)는 대아간지(大阿干支)요, ◯◯부지(◯◯夫智)9)는 대아간지(大阿干支)요, 내례부지(內禮夫智)10)는 대아간지(大阿干支)요, 고두림성(高頭林城)11)에 있는 군주(軍主)12) 등(等)으로 탁부(喙部)에 비차부지(比次夫智)13)는 아간지(阿干支)요,
사탁부(沙喙部)에 무력지(武力智)14)는 아간지(阿干支)요, 추문촌(鄒文村)15)에 당주(幢主)16)는 사탁부(沙喙部)에 도설지(噵設智)17)는 급간지(及干支)요, 물사벌성(勿思伐城)18)에 당주(幢主)는 탁부(喙部)에 조흑부지(助黑夫智)19)는 급간지(及干支)인데, 제도로서 사안을 교지(敎旨)하셨다.
적성(赤城)20)에 야이차(也尔次)21)는 [……] 중(中)에 작심(作心)하고 선행(善行)하면서 고통을 가슴에 품고 부지런히 힘쓰면서 작전(作戰)을 수행시킨 사람이다. 이로써 후에 처(妻) 셋(三)을 […………] 허락한 이익은 4년(四年)22)이다. 소녀(小女)23)는 사문(師文)24)으로 […………] 공형(公兄)25)은 추문촌(鄒文村)에 파진루(巴珎婁)26) 하간지(下干支)는 […………] 전자(前者)는 다시 적성연(赤城烟)27)으로 가도록 하였다. 후자(後者)인 공형(公兄)은 […………] 이엽야(異葉耶)의 국법(國法)28) 가운데 구분하여 주면서 모름지기 그러하였다. 이◯◯(伊◯◯)요, […………] ◯자(◯子)요, 도지(刀只)29)의 소녀(小女)요,
오례혜(烏礼兮)30)는 찬간지(撰干支)요, […………] 법령(法令)으로 적성전사법(赤城佃舍法)31)의 특별법을 만들어 관(官)32)에 하사했다. […………] ◯불혜(◯弗兮)의 여(女)요, 도두지(道豆只) 또[又] 열리파(悅利巴)의 소자(小子)33)요, 도라혜(刀羅兮)의 ◯(◯)요, ◯◯◯(◯◯◯)의 ◯(◯)를 합(合)하여 5인(五人)을 특별히 교지(敎旨)34)했다. 이로부터 후에 우리나라 중에서 야이차(也尒次)와 같이 […………] 가슴에 품고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종사(從事)할 것 같으면 그가 낳은 자녀(子女)가 연소(年少)하거나 […………] 형제(兄弟)이던가? 이와같이 백자(白者)35)는 대인(大人)36)이던가? 소인(小人)이던가? […………]
도사(道使)37)는 본피부(本彼部)38)에 기불탐(棄弗耽)과 학실리(郝失利)는 대사(大舍)39)요, 추문촌(鄒文村)에 당주(幢主)는 사인(使人)40)이요, […………] 물사벌성(勿思伐城)에 당주(幢主)는 나리촌(那利村)41)에 ◯제차(◯第次)는 […………] ◯인(◯人)이요, 물지차(勿支次) 아척(阿尺)은 서인(書人)42)이요, 탁부(喙部)에 […………] 사인(使人)은 비석에 글을 새겨 수립(竪立)43)한 사람이다. 지금은 아니어도 모두가 마을에 촌민(村民)이다.44) 도사(道使)45)는 […………] ◯◯지(◯◯智)는 대오(大烏)46)이다.
[註]
1)진흥왕 11년(550년)경 백제의 도살성과 고구려의 금현성 공취로 승승한 시기이다.
2)신라 24대 진흥왕(眞興王, 540~576)은 남한강 유역의 영토를 확장했다.
3)탁부(喙部)는 급량부(及梁部) 지금의 양산(楊山), 유리왕 때 이씨(李氏)로 하사했다.
4)진흥왕 2년(541) 김이사부(金異斯夫)는 병부령(兵部令, 국방부장관) 탁부 출신은 이씨인데, 김씨(金氏)이므로 유리왕 때 사성(賜姓)으로 속단할 수 없다. 이사부(伊史夫)와 이사부(異斯夫)는 한자가 상이하지만 이사부지(伊史夫智)는 이간지(伊干支)는 경위(京位) 2위이므로 동일한 인물이다.
5)사탁부(沙喙部)는 신라 방언 탁(涿)을 도(道) 또는 량(梁)으로 발음, 신라 6부 하나 사량부(沙梁部), 돌산(突山) 고허촌(高墟村)이다. 유리왕 때 최씨(崔氏)로 하사했다.
6)두미지(豆弥智)는 사탁부(沙喙部)의 출신이다. 이름의 말미에 ‘지(智)’자는 존칭어미이다.
7)피진간지(彼珍干支)는 경위(京位) 4위 파진찬(波珍餐)으로 해간((海干) 또는 파미간(波彌干)으로 칭한다.
8)서부질지(西夫叱智)는 경위(京位) 5위 대아찬(大阿餐)으로 진골(眞骨) 출신이다.
9)◯◯부지(◯◯夫智)는 경위(京位) 5위 대아찬(大阿餐)으로 진골(眞骨) 출신이다. 경위(京位) 6위 아찬 미진부(未珍夫?)로 비정했으나 진골이 아니므로 연구과제로 남는다.
10)내례부지(內禮夫智)는 경위(京位) 5위 대아찬(大阿餐)으로 진골(眞骨) 출신이다.
11)고두림성(高頭林城)은 고구려의 인물로 보고되었으나 적성에서 ‘성재(城在)’의 비편이 발견되면서 고두림성으로 정립되었다.
단양 적성비의 비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 단양신라적성비) | ||
성재(城在) | 城在·阿干 | 4조각 2행 |
아간(阿干) | ||
주(主) | 主·第次 | |
제차(第次) | ||
사(舍) | 舍·鄒文 | |
추문(鄒文) | ||
십(十) | 十·六家 | |
육가(六家) | ||
전사(佃舍) | 佃舍/本/道/忄+巽/赤/城/勿 | 7조각 1행 또는 1자 |
본(本) | ||
도(道) | ||
忄+巽(선) | ||
적(赤) | ||
성(城) | ||
물(勿) |
12)군주(軍主)는 신라 지증왕(智證王) 5년(504) 외주(外州)에 두고 이사부(異斯夫) 임명했었다.
13)비차부지(比次夫智)는 경위(京位) 5위 대아찬(大阿飡)은 8장군 한 사람으로 진흥왕 12년(551) 죽령 이외 10성을 공취했다.
14)무력지(武力智)는 김유신(金庾信)의 조부(祖父)로 진흥왕 14년(553) 군주(軍主)로 삼았다.
15)추문촌(鄒文村)은 사탁부(沙喙部)의 출신으로 추문촌(鄒文村)의 사량부(沙梁部)는 돌산고허(突山高墟)의 촌주(村主)이다. 촌주(村主)는 대감(大監)과 체감(弟監)을 두어 한 촌을 일을 관장했다.
16)당주(幢主)는 진흥왕 5년(544) 내외(內外) 군사를 맡은 자를 모두 당(幢)으로 명칭하였다. 대당(大幢), 귀당(貴幢), 군사당주(軍師幢主), 보기당주(步騎幢主), 옷깃은 녹(綠), 자(紫), 황(黃), 백(白), 적(赤) 등의 금당(衿幢)이다.
17)도설지(噵設智)는 창녕비에 사탁부(沙喙部) 출신의 도설지(都設智) 사척간(沙尺干)은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다.
18)물사벌성(勿思伐城)은 미상으로 규모가 큰 성곽으로 보인다.
19)조흑부지(助黑夫智)는 물사벌성(勿思伐城)에 당주(幢主)로 급간지(及干支) 경위(京位) 9위이다.
20)적성(赤城)은 단양의 읍호(邑號)로 칭하기도 하며, 본래 1978년 1월 6일 단국대학교 조사단에서 적성비를 발견하기 전에는 무명의 성지(城址)로 성산(城山), 성산성(城山城), 고성(古城)으로 칭하였다.
21)야이차(也尔次)는 적성에 거주한 고구려의 백성으로 신라에 충성한 영웅으로 추대했다.
22)사년(四年)은 소녀(小女)의 이름으로 보는데, 햇수를 말한 것으로 판단한다.
23)소녀(小女)는 신라장적(新羅帳籍)에 남녀 성별(性別)과 연령(年齡)으로 구분한 여섯 등급이다.
24)사문(師文)은 대개 인명으로 본다. 또한 군사의 문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
25)공형(公兄)의 형(兄)은 고구려의 관등에 사용된 것과 일정한 관련한다.
26)파진루(巴珎婁)는 추문촌(鄒文村) 촌주(村主)로 하간지(下干支)로 외위(外位) 10등급 중 7위 간(干)이다.
27)적성연(赤城烟)은 적성 유역에서 전사한 신라 무장의 무덤을 성주(城主)가 관리하는 간연(看烟)이다. 성주는 군사를 거느리고 수어하는 사람의 칭호, 장군이 있었다.
28)이엽야(異葉耶)는 인명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문맥에 의하면 국법(國法)이 다른[異] 가지[葉]로 보아서 신라가 적성을 점령하면서 고구려의 백성을 안무하면서 기존에 고구려 법령을 신라의 법령을 적용하면 혼란이 가중되므로 적성(赤城)의 토착민이 수렴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29)자(子) 도지(刀只)의 전에 글자가 마멸로 구분이 모호한데, ‘소녀(小女)’는 법령의 근거로 성별과 연령(年齡)을 구분한 것으로 보아서 자(子)는 탈락자의 소자(小子)로 보인다.
30)오례혜(烏礼兮)는 외위(外位) 10등 중 5위로 찬간지(撰干支)이다.
31)적성전사법(赤城佃舍法)은 토지장적의 성격으로 건물, 토지, 호구 등을 조사하여 그동안 답습한 고구려와 신라의 새로운 법령을 실정에 맞게 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부(佃夫)는 경작인, 전사(佃舍)는 농부가 관리는 농지법이다.
32)관(官)은 법령을 집행하는 관리(官吏)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33)子(자)와 여(女)는 소년과 소녀, 소자(小子)와 소녀(小女)는 어린이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여(女)는 장적의 연령구분 등급 정녀(丁女)이다.
34)5인(五人)을 특별히 교지(敎旨)한 것은 야이차에게 시종으로 주려는 것으로서 한 마을에 살았던 백성인지 알 수 없으나 ◯불혜(◯弗兮)의 여(女), 도두지(道豆只)와 열리파(悅利巴)의 소자(小子), 도라혜(刀羅兮)의 등의 5인(五人)의 어버이에게 반대급부로 무엇을 주었는지? 항복하지 않은 포로의 자녀인지? 한 마을에 살았던 주민인지에 관한 숙제로 남는다.
35)백자(白者)는 대인(大人)과 소인(小人)을 구분하지 않고 우대하지만, 역설적으로 흑심을 가진 흑자(黑者)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포고문을 내포하고 있다.
36)대인(大人)은 고구려에 5부 대인(大人)은 귀족으로 신라도 존칭한 것으로 보인다.
37)도사(道使)는 신라가 고구려 적성을 점령하면서 신라의 지방관을 파견하여 토호세력을 규합하면서 통치하였다.
38)본피부(本彼部)는 진한의 자산진지(觜山珍支)에서 연원한 것으로 정씨(鄭氏)를 하사했다.
39)기불탐학실리(棄弗耽郝失利) 대사(大舍)는 한 사람의 학설이 있으나 기불탐(棄弗耽)과 학실리(郝失利)의 두 사람으로 생각한다. 대사(大舍)는 신라 경위관(京位官) 17관등 중 12위이다.
40)사인(使人)은 심부름하는 사령(使令)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추문촌(鄒文村)에 당주(幢主)는 사인(使人)’으로 보아서 군사를 맡은 당주(幢主)의 직위로 보인다.
41)나리촌(那利村)은 말갈 흑수 북쪽에 나리부(那利部)가 있으니 지명이 같아서 숙제로 남는다.
42)물지차(勿支次)는 외위관(外位官) 10등급 중 10위 선저지(先沮知)인 아척(阿尺)은 서인(書人)으로 서기관으로 각종 문서 및 비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43)적성이 평정된 다음에 적성을 간접적으로 관장하는 사인(使人)이 진흥왕의 영으로 비석에 글을 새겨서 수립(竪立)한 것으로 보인다.
44)지금은 아니어도 모두가 마을에 촌민(村民)이다(非今皆里村)라는 기록에서 여전히 고구려의 세력이 잠재하여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전선을 보여주며 계속 신라로 귀화를 독려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45)도사(道使)는 토착세력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파견된 지방관이다.
46)대오(大烏)는 경위관(京位官) 17위 중 15위로 지방장관 도사(道使)를 보필한 것으로 보인다.
5. 적성(赤城)의 출토유물
2000년 5월 6일 김성호 선생과 적성을 실측하면서 성안의 건천에 중장비로 평토작업을 실시하면서 산포한 삼국기의 토기편과 와편 등을 수습하여 게시한 것이다. 이 때 단성면 하방리에 사는 정경운(鄭慶韻, 39세, 전화 0444-422-0460)씨는 작고한 부친께서(정치호) 20년 전에 적성산성을 처음 발견하였다고 한다. 강변쪽 참호부근에서 청동거울을 수습했는데 지름이 30㎝이며 테두리에는 연화문으로 장식하였고 테두리가 약간 파손되었으며, 후면에는 고리가 있었던 것을 단국대 정영호씨가 가져갔다고 한다.
그는 8년 전에 지금의 북문지 부근에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건천에 샘에서 검은색의 토기를 수습하였는데 높이 25㎝, 배지름 20㎝에 구연부에서 몸통부위의 한쪽이 깨어졌으며 삼각형으로 구멍이 뚫린 발이 있었다고 그림까지 그려 주었다. 그리고 두달 전에 휴게소를 건설하고 있는 그 위에 묘자리를 쓸 때 주물로 두드려서 만든 30㎝ 크기의 스푼을 수습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고구려와 신라사이 치열한 전투가 발생했을 때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성밖에 사상자를 매장하면서 부장품을 넣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문 중에 적성연(赤城烟)은 이 고분을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
[적성에서 수습한 와편의 표면]
[적성에서 수습한 와편의 이면]
[적성에서 수습한 와편의 탁본 1번-5번]
[적성에서 수습한 와편의 탁본 6번-11번]
1) 와편류(瓦片類)
①무문 암키와편
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정선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표면은 누름 자국이 있어 평면이 고루지 않고, 앞머리턱이 약간 불룩하다. 내면은 포목흔이 밀린 자국이 보이고, 가운데는 분할돌대선으로 보이는 홈이 있다. 단부에 안쪽에서 밖으로 두께의 1/4 정도로 자른 와도흔이 있다. 현존 크기는 최장 15.5㎝, 최대폭 11.5㎝, 두께 2~2.2㎝이다.
②사선문 암키와편
갈색 연질의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점토에 가는 모래가 섞여 있는데, 육안으로 반짝이는 금분이 연상된다. 표면에 사선문은 눌려져 있다. 내면은 포목흔이 보이지 않는다. 현존 크기는 최장 7.5㎝, 최대폭 12㎝, 두께 1.8~2㎝이다.
③선문 암키와편
갈색 연질의 선문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점토에 가는 모래가 섞여 있다. 앞머리를 약간 눌러 턱이지게 하면서 선문이 보이지 않는다. 내면은 마멸되어 포목흔이 희미하게 보인다. 현존 크기는 최장 9㎝, 최대폭 9㎝, 두께 1.5~1.8㎝이다.
④무문 암키와편
황토색 연질의 무문 암키와편이다. 표면이 마멸되면서 선문이 없어진 흔적이 보인다. 태토는 점토에 가는 모래가 섞여 있어 촉감은 거칠다. 태토가 손에 묻어나서 연질로 분류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없다. 측면에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4 정도로 자른 와도흔이 있다. 현존 크기는 최장 6.5㎝, 최대폭 8.3㎝, 두께 1.6~2㎝이다.
⑤사격자문 암키와편
회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점토에 가는 모래가 혼입되었다. 표면은 0.2㎝ 정도의 선에 6㎝ 정도의 간격으로 사선문이 있다. 내면에는 사선의 홈에 포목흔이 약간 남아있다. 현존 크기는 최장 5.7㎝, 최대폭 8.5㎝, 두께 1.5~2㎝이다.
⑥거치문 암키와편
회색 경질의 거치문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정선한 점토에 가는 모래가 혼입되었다. 표면은 선입견이 어골문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톱니 문양이 연이어진 거치문으로 생각된다. 내면은 올이 굵은 포목흔이 촘촘하게 박혀있다. 현존 크기는 최장 8.7㎝, 최대폭 7.2㎝, 두께 2.2~2.4㎝이다.
⑦종선문 암키와편
회갈색 연질의 종선문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정선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표면은 0.3㎝의 선이 종으로 음각선이 있다. 앞머리는 약간 턱이지고, 단부는 5㎝ 길이에 60도 경사로 단면을 동글게 면처리를 하였다. 현존 크기는 최장 6.6㎝, 단부 길이 6.3㎝, 두께 1.2㎝로 비교적 얇다.
⑨동체부 토기편
흑회색 경질 토기편으로 신라시대 항아리로 생각된다. 태토는 점토에 중간 모래가 혼입되었다. 현존 최대 크기는 4.1㎝× 3.9㎝, 두께 0.5㎝이다.
⑩동체부 토기편
회백색 연질의 항아리편으로 신라시대 작품으로 생각된다. 태토는 점토에 중간모래가 다량 혼입되었다. 표면은 사선문이 0.2㎝ 정도의 굵기에 0.1㎝의 간격으로 타날되었고, 내면은 불규칙한 선문을 타날하여 와편이 연상된다. 현존 최대 크기는 6.7㎝× 6.2㎝, 두께 1㎝로 투박한 느낌을 준다.
⑪동체부 토기편
회색 경질의 동체부 항아리편으로 신라시대 작품으로 생각된다. 태토는 점토에 중간 모래가 혼입되었다. 기벽의 속심은 흑갈색을 띤다. 내외면에 선문이 있다. 현존 최대 크기는 6.2㎝× 5㎝, 두께 0.7~0.9㎝이다.
⑫동체부 토기편
회색 경질의 동체부 항아리편이다. ⑪항과 유사하나 표면에 승문(繩紋)이 찍혀있다. 기벽에는 미세한 석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현존 최대 크기는 4.9㎝× 3.9㎝, 두께 0.6㎝이다.
⑬동체부 토기편
회색 경질의 동체부 항아리편이다. ⑪항과 동체이다. 내면은 어골문을 타날하였다. 기벽은 갈색을 띤다. 현존 최대 크기는 5.2㎝× 3.7㎝, 두께 0.6㎝이다. 작은 토기편은 최대 크기는 3.2㎝× 3.2㎝, 두께 0.6㎝이다.
⑭동체부 토기편
흑회색 경질의 동체부 항아리편으로 고려말 작품으로 생각된다. 태토는 점토에 석립이 함유되었다. 표면은 격자문이며, 내면은 선문과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현존 최대 크기는 6.5㎝× 6.4㎝, 두께 0.8㎝이다.
⑮동체부 토기편
회색 경질의 동체부 항아리편이다. ⑪항과 동체이다. 표면은 격자문, 내면은 어골문을 타날하였다. 현존 최대 크기는 3.5㎝× 3.3㎝, 두께 0.6㎝이다.
⑯동체부 토기편
황갈색 연질의 동체부 항아리편이다. 신라시대 작품으로 생각된다. 태토는 점토에 굵은 모래가 섞여 있다. 내면은 검은색을 띤다. 현존 최대 크기는 4.5㎝× 4㎝, 두께는 0.5~0.7㎝이다.
⑰동체부 토기편
회색 연질의 동체부 항아리편이다. 신라시대 작품으로 생각된다. 태토는 점토에 가는 굵은 모래가 섞여있다. 표면은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현존 최대 크기는 4.4㎝× 4.1㎝, 두께 0.6㎝이다.
⑱저부 자기편
조선초기 회색 경질의 백자 저부편이다. 백색 유약의 시유로 광택이 나며 유빙열이 있다. 중간 조각편은 동체로 최대 크기는 4㎝× 3.4㎝, 두께 0.7㎝이며, 작은 조각편은 밝은 회색으로 최대 크기는 3.2㎝× 2.9㎝, 두께 0.5㎝이다. 현존 큰 것은 최장 4.7㎝, 두께 0.5㎝~0.7㎝, 추정 굽높이 2㎝이다.
⑲저부 자기편
조선초기 경질의 백자 저부편이다. 유약이 산화되어 황토색을 띤다. 현존 최장 6㎝, 굽높이 1㎝, 동체부 두께 0.6㎝, 추정 굽둘레 외경 6㎝이다.
⑳접시편
조선초기 경질의 회갈색 접시편이다. 현존 최대 크기는 3.2㎝× 1.8㎝, 두께 0.3㎝이다.
-적성산성에서-
죽령의 관문을 넘어서라 명이 나리니
삼국이 자웅을 겨루었네
기마병의 말발굽소리에
정수리에 횃불이 오르고
백성은 성안에서 일전을 대비하네
투석전에 비병소리는 적군의 비명이라
활시위에 선혈이 낭자하니 혈육이 숨거두네
중과부적이라 성문이 열리고
겁에 질린 선량들 토끼눈이 되었네
이 땅의 주인은 백제요
고구려와 신라의 칼시위가 번쩍이니
오장의 심장에서 선혈이 솟구치네
강물은 핏빛으로 물드니
비통에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니
유수에 흐르는 인생이라
백성의 상흔을 비명에 위무하니
적성에 자유의 종소리가 울리네
천년의 원혼이 머무른 넋이여
토기조각에 기왓장이 나뒹구네
장수가 영면한 고분이 어디런가?
성밖에 놋쇠숟가락이 빛나네
문지의 샘터에서 귀족의 항아리며
청동거울로 맵시를 뽐내더니
천년의 장부와 여인상이 호수에 비추네
천년성곽의 자태는 허물어지고
바위옷이 성축을 감싸네
역사의 애환은 멀어지니
누가 적성대첩제에 헌주하오리까?
삼국의 애환이 서린 적성이여!
적성에 절규한 핏빛이여!
극락정토에 연화장으로 나투소서!
6. 맺음말
삼국시대는 성곽은 생명의 보루였다. 그리하여 성읍국가로서 성명(城名)을 인용하여 읍호로 제정하였으니 적성(赤城)은 고구려의 고을명이었다. 신라, 고구려, 백제는 한민족이면서도 숙명적으로 대치해야 했다. 때로는 자국의 실리에 따라서 신라와 고구려는 형제동맹을 맺고, 백제와 신라의 나제동맹을 맺으면서 상호 견제하면서 결정적인 허점이 보이거나 국력에 따라서 피아간에 공격적으로 국경을 수비하면서 진퇴양상의 삼국항쟁은 지속되었다. 오늘날 신라가 고구려를 점령한 역사적인 사실도 대수롭지 않게 수용하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을 점령하여 식민통치 차원에서 이완용 등의 무리를 포섭하여 작위를 부여한 것에 대하여는 분노한다.
신라는 고구려의 강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 살았던 고구려의 원주민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선무하며 다독거릴 필요가 있었다. 고구려인으로 신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충성을 바친 적성인(赤城人) 야이차(也尔次)와 같은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삼국시대 백성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루면서 부모형제가 참전하여 전장에서 죽거나 포로가 되어서 참수되었을 때 비극은 필설로 형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남녀노소는 가해국(加害國)에 대하여 골수에 사무친 원한을 갚으려고 절치부심하면서 병영에 자원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백성들은 모국을 배신하고 신라에게 은밀히 충성한 고구려인 ‘야이차’를 어찌 생각할것인가? 의로운 사람들이 분기하여 고구려를 되찾겠다는 백성들이 열화성처럼 구국항쟁에 동참하면 신라로서는 점령지를 통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민족의 백성들에게는 당근이 필요했기에 포상하겠다는 비문을 각자한 것은 신라에 이반하는 백성을 척결할 수 있는 방편이다. 한성백제시대 신라와 백제의 전투가 지속된 지역으로 백제는 수비를 하고, 신라는 공격한 성곽이 국경으로 삼았던 백두대간의 지맥에 분포하였다.
우리나라 역사는 미완성의 역사로 분명히 백제의 고토에 뿌리를 내린 적성은 고구려에 편입하였고, 다시 신라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강자의 편승하여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백성들은 누가 정권을 유지하든지 평화를 갈구하며 숙명적으로 수용했을 것이다. 적성을 공취하면서 논공행상에서 탁월한 공훈을 세운 인물은 신라의 진골 출신도 대거 참전한 것으로 적성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비명에 신라 진흥왕 시대에 혁혁한 공훈을 세운 현재 국방부장관격인 ‘이사부(異斯夫)’의 성은 김씨요, 내물왕의 4대손으로 이름은 태종(苔宗)이다.
그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의 3대왕에 걸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대활약한 인물로 진흥왕 545년에 국사 수찬에 기여한 출중한 인물이다. 진흥왕이 남한강 유역을 점령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한 550년에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을 빼앗자 고구려는 백제의 금현성을 함락시킬 무렵 진흥왕은 두 나라의 군사가 지친 틈을 이용하여 ‘이사부’에게 명령하여 2성을 공취하고 증축하여 공수하면서 남한강 유역을 독자적인 군사력으로 점령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551년 진흥왕이 점령지를 순수하면서 악성(樂聖) 우륵(于勒)을 만난 동년에 비문에 등장한 신라의 8장군 가운데 한 명으로 ‘비차부(比次夫)’는 10성을 공취하는 공훈을 세웠다. 단양 적성은 지리적으로 남한강 하류를 점령할 수 있는 전초기지인 동시에 육로로 북상하여 고구려를 침략하여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적성 비문 가운데 무력(武力)은 법흥왕 19년 532년에 김관국왕(金官國王, 駕洛國王)인 김구해(金仇亥, 仇衡王)는 왕비와 장남 노종(奴宗), 차남 무덕(武德), 3남 무력(武力)과 더불어 국탕보물(國帑寶物)을 가지고 신라에 와서 항복함으로서 상등의 벼슬과 가야의 본국을 식읍으로 하사하고, 김유신의 조부인 무력은 벼슬이 각간(角干)에 이르렀으니 신라에 충성한 관료였다. 비문 가운데 상단부가 결실되어 고증할 수 없으나 학계에서는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인 적성을 점령하여 다스리며 세운 기념비로 일축하고 있다.
적성은 지리적으로 국경의 관문인 죽령을 넘어 한강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적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한강하류로 남진할 수도 없고, 한강상류로 북진할 수도 없는 전략적인 요충지인 것이다. 더구나 죽령은 국경지대로 변방지역에 군사들이 밀집한 곳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삼국은 공히 적성을 탈환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전력투구 했을 것이다. 마침내 신라는 적성의 고지를 점령하여 탈환함으로써 삼국통일의 교두보를 구축한 것으로서 그 시기는 적성비의 수립일시가 중요한데, 대개 540년에서 550년으로 보고 있으니 악성 우륵이 낭성 하림궁에서 진흥왕을 만나 어전에서 청풍체 하림조를 연주한 시기는 이미 충주에서 단양에 이르는 지역은 점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는 남한강 유역에서 영토를 확고히 수비하기 위해서는 단양 적성에서 상류지역으로 고구려의 세력을 봉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551년에 지금의 중앙고속도로와 단양 상류지역의 고구려의 10군을 공취한 것이다. 따라서 단양과 청풍을 아우른 제천에 악성 우륵을 제천에 안치시켜 의림지를 수축하게 된 동기도 안정적인 군사 보급의 일환을 새겨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청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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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첫댓글 예전에 발표하신 글인데 올려주셨네요. 옛날 사실을 현재에서 기록하려면 정밀한 분석과 충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럴수도 있다고 한다면 모를까?
잘못된 자료입니까?
위 자료는 우륵의 고향이 청풍 사열이현이라는 것을 중명하기 위하여 발표한 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위의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삼국사기에 나오는 봉산성을 단양의 봉산으로 추정하는 것과 같이 뚜렷한 자료 제시도 없이 추정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위험하다는 야그입니다.
부분적인 고증의 문제는 차치하고 전체적으로 좋은 자료를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잘 읽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ㅎ
참고자료로 보겠읍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