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국토부
☐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위치도
대전 둔산지구·법동지구 주민 대상 대면상담 실시
정례화 방안 조기 구축으로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전시(시장 이장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사장 이한준)와 함께 2월 19일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 대상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
부산시·인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한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법동지구 중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아파트단지를 대상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안내, 질의사항에 대한 1:1 컨설팅을 위해 LH 직원뿐만 아니라 대전시 직원들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도 참여
향후 대전시는 분기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를 추진
한편, 국토교통부는 3월까지 조기 구축하여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의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추진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기존 운영방식은
①비정기적인 수요조사,
②국토부-지자체 간 개최일정 협의 후 지자체가 대면상담 희망자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예측가능성이 낮은 부분이 존재
이에 국토부는 LH와의 협의를 통해
①분기별 운영계획 수립, 월별 개최계획 안내 등 운영절차 체계화,
②상시적인 주민 수요조사, 컨설팅 주제 세분화를 통해 맞춤형 주민상담 추진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
☐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위치도
☐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현황도
ㅇ 공간적범위 : 둔산1·2, 송촌, 중리1·2, 법동지구 (약11.5백만㎡)
지구명 | 전체면적(㎡) | 준공면적(㎡) | (부분) 건설호수 | (부분) 준공일자 | 개발사업 근거법 |
둔산1지구 | 7,424,281.2 | 7,424,281.2 | 51,611 | 1994-12-31 | 택지개발촉진법 |
둔산2지구 | 1,253,296.2 | 1,253,296.2 | 4,920 | 1994-12-31 | 택지개발촉진법 |
송촌지구 | 1,007,620.2 | 1,009,491.6 | 7,737 | 1999-06-30 | 택지개발촉진법 |
중리1지구 | 1,049,540.0 | 793,092.5 | 3,650 | 1987-09-28 | 택지개발촉진법 |
중리2지구 | 163,750.9 | 79,022.0 | 380 | 1987-09-28 | 택지개발촉진법 |
법동지구 | 503,595.0 | 503,594.8 | 5,815 | 1992-12-28 | 택지개발촉진법 |
합계 | 11,402,083.5 | 11,062,778.3 | 74,113 | - | - |
* (중리1지구 전체면적)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5.1.2.공간적 범위 설정기준
(1) 기본원칙에 의거 택지개발 준공 이후 최초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