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
- 주식회사 설립 절차 -
안녕하세요?
사업은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1. 법인(회사) 상호
2. 법인 소재지(주소)
3. 법인 사업목적
4. 법인 자본금
5. 임원(발기인) 구성과 결정
6. 법인등기 (법원등기소)
7. 사업자등록신청 (세무서)
1. 법인 상호 (회사의 상호) 결정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본점 소재지 관할에 동일한 상호는 불가합니다.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왼쪽 하단에서 동일 상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소재지 (회사의 주소) 결정
회사의 본점을 어디에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 본점의 소재지에 따라 법인등기에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등이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3배가 중과되어 최소 40만 5천원 이상입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서 회사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도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3. 법인 사업목적 결정
법인 사업목적은 정관에도 기술되는 사항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이와 관련된 종목을 기술합니다.
4. 법인 자본금 (주식 발행 금액) 결정
법인의 자본금은 제한(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무제한)이 없으며, '1주 금액*주식 수'입니다.
법인의 형편에 따라 법인 자본금을 결정하고, 주식발행에 발생하는 금원의 잔고인 '은행잔고증명서'가 있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은행잔고증명서를 발행한 날은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5. 임원(발기인), 주주 및 감사 결정
발기인은 대표이사 또는 주식을 보유한 이사가 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1명은 감사로 취임함이 일반적입니다.
자본금 10억이하인 경우는1인법인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설립할 시점에서는 감사 등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법인등기 신청
위 사항이 완료되면 관할 법원 등기소에 법인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잔고증명서, 법인도장 등 입니다.
법인등기는 서류보정등이 없을 때에는 보통 일주일 이내에 완료되며, 법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자본금(기준 2천 8백만원)에 따라 다릅니다.
7.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등을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주의할 점 ]
여기까지 간단하게
법인(주식회사)설립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설립 후 바쁘다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항
몇가지만 메모합니다.
법인은 공시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원 목적 상호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2주(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일이 지나면, 해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이하에서 발생됩니다.
임원 및 감사의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 변경등기를 꼭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기는 취임으로부터 3년 이지만, 감사와 이사는 회계년도 등으로 임기가 다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등기후 5년이 경과하면,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 등기에서 삭제되고 임감증명서도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과 법인등기
법무적인 사항 뿐만아니라 세무적인 사항도
고려해야 함으로 설립이전에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고
설립 이후에도 계속되는 법무 세무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lmh6971/2223827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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