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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문(姜弼文)
[무과]숙종(肅宗)20년(1694)갑술(甲戌)별시(別試)병과(丙科)55위(65/170)
[인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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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군옥(君玉)
생년 계사(癸巳) 1653년(효종 4)
합격연령 42세
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경(京)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170명
전력 전만호(前萬戶)
무과규구 유엽전 1순 2중(柳葉箭一巡二中)
편전 1순 1중(片箭一巡一中)
기추 1차 1중(騎蒭一次一中)
3기 취 2기(三技取二技)
부모구존 자시하(慈侍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강길(姜吉)
관직 : 학생(學生)
[출전]
《갑술별시용호방목(甲戌別試龍虎榜目)》(국사편찬위원회[MF0008377])
2008-12-31 《갑술별시용호방목(甲戌別試龍虎榜目)》(국사편찬위원회)을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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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보 51권, 38년(1712 임진/청강희(康熙) 51년) 7월 24일(을사) 1번째기사
과거 사건에 대해 이돈을 신구하는 지평 김시혁의 상소문
지평(持平) 김시혁(金始㷜)이 소를 올려 이돈(李墩)의 원통한 정상을 아뢰고 겸하여 문금(門禁)의 일을 논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이의현(李宜顯)의 소에는 ‘이돈의 문형(文衡)이 반드시 시험을 주관(主管)하지 않음을 알고서 급급하게 도로 나갔다.’고 하였고, 이돈의 공사(供辭)에는 ‘예궐(詣闕)하였다가 집으로 돌아간 것은 오전에 있었고 문형의 특파(特罷)는 깊은 밤에 있었으니, 어떻게 문형이 반드시 시험을 주관하지 않음을 미리 헤아려 안단 말입니까?’하여 두 말의 서로 어긋남이 이와 같으니, 이돈이 집으로 돌아간 것과 문형 특파의 명(命)을 내린 시각을 한 번 조사하여 밝혀야 마땅하겠습니다.
이의현은, ‘이돈이 합고(合考)에 동참(同參)한 정상을 시관으로서 눈으로 보고 말을 전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돈은 ‘합고하여 과차(科次)를 정할 때 간예(干預)한 일이 없음은 여러 시관의 목도(目覩)한 바이다.’라고 하여, 두 말의 서로 어긋남이 또 이와 같으니, 간장(諫長)의 이른바 말을 전한 고관과 이돈의 이른바 목도한 여러 시관도 또한 한 번 함문(緘問)함이 마땅합니다. 윤팽수(尹彭壽)의 공사(供辭)안의 그 집 문밖에 큰 돌이 있고 없음도 또한 자세히 핵실하여야 합니다.
또 갑술(甲戌)973)이 담위에 걸터앉아 이를 보았다고 하였는데, 대저 19세의 아이종이 대낮에 담에 걸터앉아 남의 집을 내려다본다는 것은 매우 이치에 가깝지 아니하니, 이 말이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대저 가장 중요한 요점은 오로지 시관의 용정(用情)974)과 거자가 밖에서 글을 지은데 있습니다. 만약 글제가 이미 이돈의 손에서 나왔고 오수원(吳遂元)의 글이 또 이돈이 뽑아올린 것이라면, 유신(儒臣)과 간신(諫臣)의 그 용정을 의심함이 혹시 옳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글제가 그 손에 나오지않았고 시권이 또 딴 축(軸)에서 나왔다면, 설사 사심(私心)을 품었다하더라도 실로 용정할 곳이 없으니, 이빈흥의 원인(援引)한 것 따위는 비록 두루 찾아다녔음을 증언(證言)하고자 하더라도 스스로 거짓말로 돌아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제(試題)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최석항(崔錫恒)의 소에서 이미 밝게 말하였으나, 그 옥체(獄體)를 중히 여기는 도리(道理)에 있어서는 또한 사이에 두고 앉아있던 두 중신(重臣)에게 함문(緘問)하여야 마땅하며, 오수원의 시권을 뽑아올린 고관도 또한 자수(自首)하게 한다면 그 사이의 사실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시관은 모두 경재(卿宰)나 시종(侍從)의 사람이니, 그 말의 경중(輕重)이 참으로 어린아이나 아이종의 증언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지은 흔적을 논할 것 같으면, 다만 돈화문(敦化門)의 개폐(開閉)에 있을 따름입니다. 돈화문이 과연 활짝 열렸다면 비록 조명(趙銘)과 권치대(權致大)의 밖에서 지었다는 말이 없다하더라도 과장(科場)의 엄격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돈화문이 만약 굳게 닫혔다면 조명과 권치대가 비록 돈화문의 동협문(東挾門)으로 나가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허투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궐문(闕門)의 개폐는 지극히 엄중한 것이며, 비록 시어소(時御所)975)로써 말하더라도 각문의 관약(管鑰)의 출납(出納)은 승정원(承政院)에서 실제 주관합니다. 대정(大庭)의 시사(試士)는 일이 친림(親臨)과 같으니, 그날 궐문의 개폐는 시험을 관장하는 승선(承宣)이 스스로 검찰(檢察)을 담당했는데, 그때의 승선이 두 번 소를 올려 돈화문과 금호문(金虎門)의 모두 닫힌 상황을 진달하였고, 이번의 가위장(假衛將) 강필문(姜弼文)의 공초에 또한 거자가 입장(入場)한 뒤에 즉시 궐문을 도로 닫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승선의 소와 위장의 공초가 이와 같이 명백하니, 그 말의 믿음성이 또한 무소(武所)에서 작간(作奸)하는 권치대와 향곡(鄕曲)에서 걸식(乞食)하는 조명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또 듣건대, 과거를 치른 날 거자들이 비에 젖음을 괴로워하여 떼로 지어 시소(試所)에 애걸하며 모두 문을 열어 나가기를 허락해 사상(死傷)을 면하기를 청하였는데도, 시소에서 허락하지아니하여 먼저 시권을 바친 뒤에야 비로소 몰려나갈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조명과 권치대의 말처럼 궐문이 활짝 열려있었다면 거자의 무리가 마땅히 마음대로 나갈 것이지 어찌 번거롭게 빌고 열어주기를 청한단 말입니까?
또 승지(承旨)가 글제를 가지고 출입한 것은 비록 단봉문(丹鳳門)을 경유했다지만, 재차 왕복할 때에는 해가 이미 저물었으니, 돈화문 앞을 지나면서 어찌 동협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도 놀라 묻고 엄히 방폐(防閉)를 더하지 않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 돈화문의 본디 활짝 열려있지 않았음을 징험(徵驗)할 수 있습니다.
금란관(禁亂官) 원택(元澤)의 공초에는 ‘저녁때가 가까와서 내도(來到)한 즉 궐문이 굳게 닫혀 잡인(雜人)의 출입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였고, 권치대는 스스로 이르기를, ‘시권을 써서 바칠 때 날이 이미 어두웠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어둡다는 것은 저녁 때에 비하여 더욱 늦은 것이니, 원택이 비록 늦게 당도했다하더라도 권치대가 시권을 써서 바칠 때는 원택이 이미 와서 앉아 있었을 것이니, 과연 밖에서 글을 지어 들어와 바친 일이 있었다면 원택이 또한 어찌 보지 못하였겠습니까?
그 서로 어긋남이 한 두 가지에 그치지 않아 줄곧 평문(平問)976)할 수 없으니, 마땅히 형조(刑曹)로 하여금 엄형(嚴刑)하여 실정(實情)을 알아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듣건대, 권치대와 조명은 진소(陳疏)한 유신(儒臣)에 대하여 매우 가까운 인척(姻戚)이 되고 혹은 먹여살리는 얼속(孽屬)이 되며, 윤팽수와 갑술은 이빈흥에 대하여 혹은 얼종(孽從)977)으로써 협호(挾戶)에 들어 사는 한미(寒微)한 걸개(乞丐)가 되고, 혹은 한 집안에서 부리는 노복(奴僕)이 된다하니, 그 구부리고 종용하여 힘이 되기 쉬운데도, 그 원인(援引)하여 입증(立證)하는 바는 모두 이 무리에게서 나왔으니, 중외(中外)의 의혹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심해지건만 홀로 성상(聖上)께서 알지 못하실 뿐입니다.”하니,
임금이 해부(該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註973]갑술(甲戌):아이종의 이름.註974]용정(用情):사정(私情)을 씀.註975]시어소(時御所): 임금이 현재 머무는 곳.註976]평문(平問):형(刑)을 쓰지않고 신문함 註977]얼종(孽從):서족(庶族)의 종형제.
○乙巳/持平金始㷜疏白李塾冤狀, 兼論門事。 略曰:
李宜顯疏以爲: “李塾知文衡之必不主試, 汲汲還出。” 李墪供辭以爲: “詣闕還家, 在於午前, 文衡特罷, 在於深夜, 何以逆料文衡之必不主試?” 云, 兩言緯繣如此, 李墪還家及文衡特罷命下之時, 宜有一番査明也。 宜顯則以爲墪同參合考之狀, 試官有目見而傳說者。” 墪則以爲: “合考定次時, 無干預之事, 諸試官之所目覩。” 兩言相左又如此, 而諫長所謂傳說之考官, 李墪所謂目覩之諸試官, 亦宜一番緘問也。 彭壽供辭中, 其家門外大石之有無, 亦可審覈。 且甲戌則跨于墻上而見之云, 夫以十九歲兒奴, 白晝跨墻, 壓臨人家, 殊不近理, 此言亦涉可疑。 大抵肯綮, 專在試官之用情, 擧子之外製, 而若題旣出於李墪之手, 吳遂元之文, 又是李墪之所抄上, 則儒臣、諫臣之疑其用情, 容或可也, 而題不出於其手, 券又上於他軸, 則設有懷私之意, 實無用情之地, 賓興所引之類, 雖欲質言其歷抵, 而自不免爲脫空之歸矣。 試題一款, 則崔錫恒之疏, 旣已明白說出, 而其在重獄體之道, 亦宜緘問於間坐兩重臣, 而吳遂元試券抄上之考官, 亦令自首, 則其間事實, 可以詳知。 諸試官俱是卿宰、侍從之人, 則其言輕重, 顧不愈於稚兒、童奴之所證耶? 若論外製之迹, 則只猪化門之開閉而已。 敦化門果洞開, 則雖無銘、致大外製之言, 科場之不嚴, 可知, 敦化門若閉鎖, 則銘、致大雖曰出製於門之東挾, 其言自歸虛套矣。 闕門開閉, 極其嚴重, 雖以時御所言之, 各門管鑰之出納, 政院實主之。 大庭試士, 事同親臨, 其日闕門之開閉, 掌試承宣, 自當檢察, 而伊時承宣, 再疏陳敦化門、金虎門竝閉之狀, 今此假衛將姜弼文之招, 亦以擧子入場後,卽爲還閉爲言。 承宣之疏, 衛將之招, 若是明白, 則其言之可信, 亦不愈於武所作奸之致大, 鄕曲流丐之趙銘乎? 且聞科日擧子, 困於沾濕, 群聚乞哀於試所, 皆請開門許出, 冀免死傷, 而試所不許, 則先呈之後, 始得逬出云。 闕門洞開, 果如銘、致大之言, 則擧子輩, 固當任自出去, 顧何待煩乞而請開耶? 且承旨持書題出入, 雖由於丹鳳門, 再次往復之時, 日勢已晏, 路過敦化門前, 則豈有目見其東挾洞開, 而不爲驚問嚴加防閉之理乎? 只此一款, 巳可驗其敦化門之元不洞開, 而禁亂官元澤之招以爲: “向夕來到, 則闕門牢鎖, 無雜人出入之事。” 致大則自謂: “書呈之時, 日已昏矣。” 所謂昏者, 比向夕尤暮, 元澤雖曰晩到, 致大書呈之時, 則元澤固已來坐, 果有外製入呈之事, 則元澤亦豈不見之乎? 其所違錯, 非止一二, 則不可一向平問, 宜令秋曹, 嚴刑得情也。 況聞致大、銘, 於陳疏儒臣, 或爲切近之姻婭, 或是豢養之孽屬, 而彭壽、甲戌, 於賓興或爲孽從, 夾雇之寒乞, 或是一家使喚之奴僕, 則其驅使慫慂, 易以爲力, 其所援引立證, 皆出於此類, 則中外之惑, 職此滋甚, 而獨聖上未之知耳云云。
上令該府稟處。
숙보 51권, 38년(1712 임진/청강희(康熙) 51년) 7월 26일(정미) 3번째기사
과거사건에 대해 형조판서 김진규와 견해를 달리하는 형조참의 이동암의 상소문
형조참의(刑曹參議) 이동암(李東馣)이 판서(判書) 김진규(金鎭圭)와 견해를 달리하는 것때문에 소를 올려 사실을 진달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이번에 두루 찾아다니고 밖에서 지었다는 말이 비로소 간신(諫臣)·재신(宰臣)의 소에서 나왔는데, 밖에서 지은 사람은 재신이 지적하며 고함으로 인하여 비록 즉시 현발(現發)되었으니, 두루 찾아다닌데 대한 증거는 대신(臺臣)에게 함문할 수 없어서 겸종에게 구문(究問)하는 거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공초에서 모두 ‘본디 두루 찾아다닌 일이 없다.’하고, 수패(受牌)하고 갔다가 돌아온 길을 명백하게 지적하여 진술함이 마치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유독 정몽선(鄭夢先)만은 ‘중로(中路)에서 뒤떨어졌기때문에 두루 찾아다닌 여부를 알지 못하며, 그날의 교자군(轎子軍)의 성명도 또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속이는 흔적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재차의 공초에 ‘과거날 마땅히 시소(試所)로 따라 들어가야 하기에 미리 시장(試場)에 들어가고자 하였고, 유의(襦衣)·입모(笠帽)등의 물건을 역시 수습하여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지나는 길에 마침 그 집 근처를 경유하기때문에, 좌우의 협배(挾陪)를 대신 세우고 뒤떨어졌습니다.
또 그날 교자군은 본조(本曹)의 구종(驅從)이 아니고 모두 각사(各司)를 겸대(兼帶)한 구종으로서 윤차(輪次)로 대신 번을 서는 자였기때문에 자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고 한 것은 또한 근거가 없지않으니, 대신 세운 협배 및 동행한 각 사람등에게 반복하여 반문(盤問)한 뒤에야 그 진위(眞僞)를 핵실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각 사람에게 물어야하는데도 전혀 추문(推問)하지않고 곧장 형신(刑訊)을 가한다면 분명하고 신중히 하는 도리에 부족함이 있을 듯합니다.
또 윤팽수(尹彭壽)와 갑술(甲戌)은 의금부에서 이제 안문(按問)하고 있으니, 두루 찾아다닌데 대한 허실(虛實)은 저절로 조사해 내게 마련이며, 겸종 각 사람은 곧 지엽(枝葉)이 되니, 우선 윤팽수등의 결말(結末)을 기다려 엄하고 분명하게 감단(勘斷)해도 또한 늦지 않을 것입니다.
조명(趙銘)이 전후로 변사(變辭)한 정상과 권치대(權致大)가 끝내 동접(同接)한 사람을 은휘한 것은 이미 지극히 놀랍습니다. 위장(衛將)의 서리(書吏)·군사(軍士)와 금란관(禁亂官)의 서리·나장(羅將)등의 초사(招辭)에 모두 ‘돈화문의 두 협문(挾門)은 종일 굳게닫혀 거자가 출입한 일이 없다.’하였으니, 조명과 권치대가 돈화문 밖에서 지어바쳤다는 말은 이미 무망(誣罔)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옥체(獄體)에 있어서 마땅히 형추(刑推)해 구문(究問)하여 그 간사한 정상을 캐내야 할 듯합니다. 강필문(姜弼文)과 원택(元澤)도 또한 의금부에서 바야흐로 추핵(推覈)하고 있으니, 끝까지 조사하기를 기다려 다시 품계(稟啓)할 뜻으로 서로 적절하게 의논하였습니다.
조명과 권치대같은 자들은 정상이 모두 드러났으나 오히려 즉시 형벌을 청하지 않았음은 중대한 옥사를 상세하고 신중하게 여기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런즉 유독 정몽선(鄭夢先)이 뒤처진 일의 허실(虛實)에 대해서만은 동행한 각 사람에게 반문(盤問)하지않고 곧장 형신(刑訊)을 더함은 실로 공평하고 상심(詳審)하는 방도가 아닙니다.
신의 의견이 본시 이와 같은데도 장료(長僚)가 시종일관 어렵게 여겨 한 곳으로 귀착되지 못하니, 신이 어찌 구차하게 억지로 따라 안옥(按獄)의 사체(事體)를 손상시킬 수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엄한 비답을 내려 그 이의(異議)를 세움을 책망하였다.
○刑曹參議李東馣, 以與判書金鎭圭異見, 疏陳事實。 略曰:
今此歷抵外製之說, 始發於諫臣、宰臣之疏, 而外製之人, 則因宰臣之指告, 雖卽現發, 歷抵之證, 不可緘問於臺臣, 乃有究問傔從之擧, 而各人之招, 皆以爲: “元無歷抵之事。” 承牌往還之路, 明白指陳, 如出一口, 獨鄭夢先, 稱以中路落後, 故不知歷抵與否。 其日轎子軍姓名, 亦不能記得云者, 似有欺詐之迹, 而更招中, 以科日當隨入試所, 欲爲預先入匙, 襦衣、笠帽等物, 亦當收拾持入, 而過去之路, 適由其家近, 故使挾陪替立而落後。 且伊日轎子軍, 非本曹驅從, 俱是兼帶各司驅從之輪次替立者, 故不能詳記云者, 亦不無所據。 替立挾陪及同行各人等處, 反復盤問後, 可覈其眞僞, 當問各人, 一不推問, 而直加刑訊, 似欠明愼之道。 且尹彭壽、甲戌, 禁府今當按問, 則歷抵虛實, 自當査出, 傔從各人, 乃其枝葉, 姑待彭壽等結末, 嚴明勘斷, 亦且未晩矣。 趙銘前後變辭之狀, 權致大終諱同接之人, 已極痛駭, 而衛將書吏、軍士, 禁亂官書吏、羅將等招辭中, 皆以爲敦化兩挾門, 終日牢鎖, 元無擧子出入之事云, 則銘、致大之敦化門外製呈之說, 已歸誣罔。 其在獄體, 似當刑推究問, 得其奸狀, 而姜弼文、元澤, 亦自禁府, 方爲推覈, 以待其究竟, 更爲稟啓之意, 相議停當。 如銘、致大之情狀盡露, 猶且不卽請刑, 蓋出於詳愼重獄之意, 則獨於夢先落後虛實, 不爲盤問於同行各人, 而徑加刑訊, 實非平允審克之道。 臣之意見, 本自如此, 長僚終始持難, 不得歸一, 臣何可苟然勉從, 以損按獄之體乎? 上嚴批責其立異。
숙종 52권, 38년(1712 임진/청강희(康熙) 51년) 10월 25일 을해 3번째기사
과옥의 일에 대한 강필문, 원택의 추문 및 공술 내용
가위장(假衛將) 강필문(姜弼文), 금란관(禁亂官) 원택(元澤)등을, 홍우녕(洪禹寧)의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에【위에 나와있다】따라 추문하니, 강필문이 금위장관(禁衛將官) 이영혁(李英赫)이 포장(布帳)을 가지고 왕래하였으므로 문을 닫은 상황을 잘 알고있을 것으로 끌어대기에, 이영혁을 추문하였더니,
또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의금부에서 다시 강필문을 추문하기를,
“병조(兵曹)의 절목(節目)에 이미 도로 닫는다는 말이 없고, 돈화문은 이미 시장(試場)안이 아니었으니, 시소(試所)에서 분부를 할 리도 만무하다.
그리고 위장소(衛將所)의 서원(書員)들도 또한 시소에서 분부한 것으로 공초(供招)를 바친 사람이 없으니, 창졸간에 지어낸 말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하니, 강필문이 비로소 말이 궁해졌고 이어 공술하기를,
“서원들이 시소에서 분부한 것이라고 했기때문에 과연 도로 닫았지만, 시소에서 분부하기 전에는 동협문(東挾門)과 서협문(西挾門)을 모두 다 자물쇠를 채우지않았고, 서협문은 사람들의 출입이 으레 동협문만 못하기 때문에 서협문을 닫고 동협문을 열었습니다.”하였다.
또 추문하기를,
“문을 닫은 것이 확실히 어느 시각이었고, 문을 닫은 뒤 선정(先呈)이 들어오기까지의 그 시간의 정도가 또한 얼마나 되는가?”하니,
강필문이 공술하기를,
“여러 해를 금군(禁軍)을 따라다니면서 매양 아침밥을 먹고나서 오시(午時)가 되면 대궐에 들어가기 때문에 으레 오시를 아침밥을 먹는 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뒤 선정이 들어온 것은 그 사이가 겨우 1시간가량 됩니다”하였다.
원택(元澤)에게 추문하기를,
“선공감(繕工監)에 이문(移文)하여 사문(査問)해 보건대 ‘작은 파리(芭籬) 4부(浮)와 장목(長木) 4개를 진배(進拜)했고, 돈화문에는 본시 극위(棘圍)를 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극위를 치지도 않았는데 극위를 쳤다고 한 것은 어찌된 것이냐?”하니,
원택이 공술하기를,
“단지 짧고 작은 파리로 가로막았는데, 하배(下輩)들에게 물어보자 극위라고 했기때문에, 앞서의 공초(供招)에 과연 극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강필문의 공술로, 돈화문을 반나절동안 닫지않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원택과 강필문은 우선 결말이 나기를 기다린 뒤에 품처(稟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假衛將姜弼文、禁亂官元澤等, 因洪禹寧疏批【見上。】推問, 則弼文引禁衛將官李英赫, 持布帳往來, 詳知其閉門之狀, 及問英赫, 又對以不知。 禁府又問弼文, 以兵曹節目, 旣無還閉之說, 而敦化門旣非設場之內, 則試所萬無分付之理, 而衛將所書員輩, 亦無以試所分付納供者, 其猝然做出, 明白可知。 弼文始語窮, 乃納供曰: “書員稱以試所分付, 故果爲還閉, 而試所未分付之前, 東、西挾俱未下鑰, 而西挾則人之出入, 例不如東挾, 故閉西挾而開東挾。” 又問閉門的在何時, 閉門後至先呈之入, 其間久速, 亦何如? 弼文供, 以累年隨行禁軍, 每食朝炊, 趁(干)〔午〕時入闕, 故例以午時爲朝食時。 閉門後先呈之入, 其間僅爲一時許云。 元澤處, 問以移文査問於繕工監, 則只以小芭蘺四浮及長木四箇進排, 而敦化門則元不棘圍云。 不設棘圍, 而謂設棘圍者何也? 澤供言: “只以短小芭蘺橫遮, 而問于下輩, 則稱以棘圍, 故前招中果以棘圍爲言。” 禁府奏言: “弼文之供, 旣可知敦化門半日不閉之狀。澤,弼文,請姑待結末後稟處。” 從之。
숙보 52권, 38년(1712 임진/청강희(康熙)51년) 12월 13일(임술) 1번째기사
과거 때 궐문 개폐에 대한 책임으로 강필문·원택을 파직하다.
이에 대한 좌참찬 민진후의 논의
궐문에 관한 일때문에 강필문(姜弼文)은 관직을 삭탈하고 원택(元澤)은 파직하였다. 삼복(三覆)하려고 인견(引見)했을 때 좌참찬(左參贊) 민진후(閔鎭厚)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시소(試所)의 문에 관한 일은 이제는 마땅히 수습해야 합니다.
강필문등의 공사(供辭)가 더러는 앞뒤가 틀리기도 하고 더러는 피차(彼此)가 어긋나기도 하여 진실로 실상을 사핵(査覈)해내기 어렵습니다.
더우기 그들이 이른바 ‘음산하고 구름이 끼어 시각을 변별(辨別)할 수 없었고, 시일이 조금 오래 되어 또한 자세하게 기억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사세가 혹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초(口招)는 분명히 수교(受敎)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초를 하게된 것인데, 처음 공초와 비교하면 조금 단서(端緖)가 있으나 오히려 앞서 한 말을 가로막으려하여 군색한 둔사(遁辭)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전후로 공술한 말로 형편을 참작해 보건대, 추측하여 알만합니다.
그날 파루(罷漏) 때 병조(兵曹)의 절목(節目)에 의하여 돈화문(敦化門)을 열고 거자(擧子)들을 들여보낸 뒤 비록 문을 닫기는 했지만 자물쇠를 채우지는 않았고 동협문(東挾門)은 열려있다가 닫혀있다가 하였으며, 초기(草記)를 써 보낼 즈음에는 장옥(場屋)이 분답한 중이라 명령이 바로 통할 수 없었으므로 문을 미처 닫지못하고 글제를 이미 내걸었는데, 글제를 내건 지 얼마 되지않아 선정(先呈)이 바로 이르렀고 권응(權譍)이 가장 먼저 나왔으니, ‘밥상을 머리에 인 소동(小童)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 상황은 족히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자물쇠를 채우고 잠시 뒤 시장(試場)을 이미 파하자, 단봉문(丹鳳門)이 꽉 메워졌기 때문에 시소(試所)에서 돈화문을 도로 열도록 하였으니, 거자(擧子)들 중에 문이 닫혀 나가지 못하는 참에 당했던 사람은 문이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고 하고, 문을 열어 나가게 된 참에 당했던 사람들은 문이 실제로 닫혀있지 않았다고 하게된 것이라, 열렸다고 하건 닫혔다고 하건 모두 무망(誣罔)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필문(姜弼文)의 공초에는 ‘문을 열었을 때에 아직도 시권(試券)을 구초(構草)하는 거자(擧子)가 있었다.’고 하였고, 원택(元澤)의 공초에도 ‘문을 연뒤 돌아왔을 때에도 과장(科場)안에 거자들이 아직도 다 나가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이때 거자들이 혹은 나가기도 하고 혹은 들어오기도 한 것 또한 괴이한 일이 아닙니다.
또 문목(問目)은 자물쇠채운 것을 문을 닫은 것이라 했는데, 강필문은 ‘비록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더라도 문을 활짝 열지 않았으면 또한 문을 닫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술하여 대답한 말이 혹 문목과 서로 틀리게 된 것입니다.
또 문을 닫지 않았으면 죄가 마땅히 사형에 이르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니, 고의로 은휘(隱諱)하고 바른대로 말하지않은 것은 이에 연유한 듯합니다.
그러나 전후에 이랬다저랬다한 죄를 면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원택은 문에 관한 일은 맡은 직책이 아니므로 비록 강필문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또한 전후로 말을 바꾼 죄가 없을 수 없으니,
두 사람을 마땅히 경중을 나누어 논죄(論罪)해야 할 듯합니다.”하고,
영의정 이유(李濡)가 민진후의 말이 옳다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궐문의 열림과 닫힘은 은미하고 오묘하여 알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장옥(場屋)이 난잡했기 때문에 활짝 열렸다는 말이 당초 권치대(權致大)에게서 전파되었던 것이다. 또 따라서 과장(科場) 밖에서 글을 지어 바쳤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드디어 위장(衛將)들에게 캐물었으나 활짝 열렸던 사실을 밝혀 내지 못하자, 의금부와 형조가 고의로 서로 미루고 핑계대어 여러 달을 끌었다. 대신(臺臣)이 비로소 권응(權譍)을 끌어들여 문이 열린 증거를 사실로 만들려 했지만, 그 가운데 또한 열리지 않은 실상을 확실하게 본 자가 있어 증거가 될 말을 찾아보아도 되지않자, 이에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다는 말로 미봉(彌縫)하고 수습하려는 계책으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진주(陳奏)하는 말은 저절로 서로 모순(矛盾)이 생기게 되었으니, 비록 제뜻대로 신축(伸縮)한다하더라도 그 형적(形迹)을 덮기 어려울 것이다. 강필문등에게 관연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壬戌/以闕門事, 削姜弼文職, 罷元澤職。 三覆引見時, 左參贊閔鎭厚白上曰: “試所門事, 今當收殺矣。 姜弼文等供辭, 或前後違左, 或彼此逕庭, 誠難覈得其實狀。 況其所謂陰曀不能辨別時刻, 日月稍久, 亦難仔細記憶者, 事勢或然, 而口招明有受敎, 故渠乃口招, 比初招稍有端緖, 而猶欲遮議前言, 未免窘遁。 第以其前後所供, 參量形勢, 則可以揣知矣。 其日罷漏時, 依兵曹節目, 開敦化門入擧子後, 門雖閉而不下鑰, 東挾門則或開或閉, 而草記書送之際, 場屋紛沓之中, 命令不能卽通, 門未及閉, 而書題已懸, 懸題未幾, 先呈卽至, 權譍最先出來, 則見其戴床小童入云云之狀, 無足怪矣。 下鑰移時, 試場已罷, 而以丹鳳門塡咽之故, 自試所使之還開敦化, 擧子輩當其門閉而不得出者, 謂之門實不開, 當其門開而得出者, 謂之門實不閉, 曰開曰閉, 俱不可謂誣罔也。 弼文之招以爲: ‘開門時擧子, 尙有構草書券者。’ 元澤之招, 亦以爲: ‘開門後還歸之時, 場中擧子, 猶未盡出’ 云。 當此之時, 擧子之或出或入, 亦非異事矣。 且問目, 則以下鑰謂之門閉, 而弼文則以爲, ‘雖未下鑰, 門不洞開, 則亦可謂之門閉, 故以致供對之辭, 或與問目相左。 且恐不閉門, 則罪當至死, 故諱不直告, 似由於此。 前後變幻之罪, 在所難免。 元澤則門事非職掌, 雖與弼文有間, 亦不能無前後變辭之罪, 兩人似當分輕重論罪矣。” 領議政李濡是鎭厚言, 上從之。
【史臣曰: “闕門開閉, 非隱奧難知之事, 特以場屋雜亂之故, 洞開之說初播, 權致大又從以爲場外製呈之言, 遂鉤問衛將, 而未得其洞開之實, 則禁府、刑曹, 故相推諉, 延拖數月。 臺臣始攙引權譍, 以實開門之證, 而其中亦有的見不開之狀者, 則求其說而不得, 乃爲或開或閉之說, 以爲彌縫收殺之計, 而陳奏之言, 自相矛盾, 雖謂惟意之伸縮, 難掩其形迹。 弼文等果奚罪哉?”】
숙보 57권, 42년(1716 병신/청강희(康熙)55년) 윤3월 4일(갑자) 1번째기사
임진년 과옥 때에 무함당한 것을 변명한 이하원의 상소문
부수찬(副修撰) 이하원(李夏源)이 상소(上疏)하여 임진년1116) 과옥(科獄)때에 궐문(闕門)에 관한 일을 논하다가 무함당한 것을 변명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臣)이 왕년에 한 소(疏)를 올린 것이 대저 어찌 제 한 몸을 위한 계책이었겠습니까?
한두 무뢰배(無賴輩)의 터무니없는 말로 인하여 갖가지 단서가 장황하여지니, 이것을 조장하여 마지않으면 그 형세가 반드시 서로 살육하게 되고야 말 것이었는데, 마침 언지(言地)에 있었으므로 근심되고 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여 맨 먼저 들은 바를 거론하였고, 상리(常理)1117)로 참작한 것은 참으로 천하의 만사가 상리의 밖에서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었으나, 한마디 말이 입에서 나오자 뭇 공격의 화살이 한몸에 모였습니다.
이제 낱낱이 뒤미처 변명하려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날 들은 곡절이 범연히 지친(至親)에 견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신의 소에서 보면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함문(緘問)을 청한 것은 오로지 신을 고달프게 핍박하려는 계책에서 나왔고, 삭출(削黜)을 청한 계(啓)에는 ‘지친’이란 두 자를 빼어버리고 억지로 죄안(罪案)을 만들었으나 그 말이 무함으로 돌아감을 스스로 몰랐으니,
참으로 이른바 죄를 가하려면 어찌 할말이 없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세도(世道)가 위험한 것이 모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번에 문이 닫힌 것을 열렸다고 한 것에는 그 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자(擧子)가 죄다 들어간 뒤에 곧 도로 닫지않고 종일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이고, 하나는 거자들이 파장(罷場)하였다는 헛소문을 잘못 듣고 놀라 위장(衞將)에게 나가겠다고 청하였더니 위장이 문을 열어 나가게 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는 시한 전에 일찍 열었다는 것입니다.
뒤의 두 설은 그때의 대사성(大司成) 민진원(閔鎭遠)의 소가운데 본디 제기하여 언급한 단서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에 의거하여 알 수 있으며, 그 소의 주의(主意)는 비록 한 가지 설에 달려있더라도 반은 열리고 반은 닫혔다는 것은 마디마디 파탄(破綻)되었습니다.
거기에 ‘돈화문(敦化門)을 여닫는데에 관한 항목은 해조(該曹)의 절목(節目)가운데에 이미 거자가 입장(入場)한 뒤에 도로 닫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하고, 또 ‘시소(試所)의 신칙(申飭)이 시제(試題)를 건 뒤에 있었습니다.’하고, 또 ‘이 문이 일찍 열리고 늦게 닫힌 것은 형세가 반드시 그러할 바이었는데도 강필문(姜弼文)등이 종일 굳게 닫혀있었다고 말한 것은 실상이 아닐 듯합니다.’하고, 또 ‘시소에서 신칙하기 전에 열어서 시소에서 신칙한 뒤에 닫았다면 또한 죄줄 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하고, 또 ‘인정(人定)1118)에 금란관(禁亂官)1119)이 나아간 뒤에야 비로소 정제(整齊)하여 도로 닫을 수 있었다면 또한 심하게 죄줄 것은 못됩니다.’하고, 또 ‘종일 활짝 열어두어 전혀 방한(防限)이 없은 뒤에야 그 죄가 더욱 무거울 것입니다.’하고,
또 ‘유신(儒臣)이 어떻게 반드시 죽을 줄 미리 알기에 간절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하였습니다.
대저 돈화문은 본디 응당 닫혀있어야할 문인데, 그 연 것이 다만 거자를 들여보내기 위한 것이라면 거자가 죄다 들어간 뒤에는 비록 시소의 분부가 없더라도 절로 당연히 도로 닫았어야할 것이고, 거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뒤미처 돈화문으로 한정하였다면 그 전에는 비록 다시 닫지못하였다하더라도 그 뒤에는 곧 도로 닫았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장(衞將)이 절목에 없는 것이라 하여 게을리하고 동념(動念)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시소도 절목에 없는 것이라 핑계하여 도로 닫으라고 분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선문(進善門)밖에 금란관이 처음 옮기고 다시 옮겼다가 마침내 단봉문(丹鳳門)에 옮겼다면 아직 옮겨가게되기 전에 닫히지않은 것을 보았을 것이니, 어찌 절목에 없는 것이라핑계하여 활짝 열린채로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유생(儒生)이 죄다 들어가면 곧 문을 닫게하는 것이 본디 과장(科場)의 변하지않는 규례인데, 더구나 시소에서 이미 죄다 들어간 뒤에는 도로 닫게 하였다면 금란관·위장들이 무엇 때문에 닫지않고 속여서 고하겠습니까?
유생이 죄다 들어가고 시관(試官)이 숙배(肅拜)한 뒤에야 승지(承旨)가 비로서 시제(試題)를 여쭈는 일로 나가는 것이므로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레 먼저 시제를 여쭌다는 것은 결코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마는, 문이 닫혔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지레 먼저 시제를 걸었다는 것이 과연 재신(宰臣)이 말한 것과 같다면 승지·시관이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위장들보다 그 잘못이 더 무거울 것인데,
전후의 상소에는 어찌하여 제론(提論)한 것이 없겠습니까?
권응(權譍)이 나갈 때에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었다면 시제를 건 뒤에 나가겠다고 청한 거자는 절로 당연히 뜻대로 나갔어야 할 것인데, 또 어찌하여 시소에 청하여 문을 열기를 원하였겠으며, 스스로 먼저 바치고 나온 자는 또 어찌하여 다 단봉문을 거쳤겠습니까?
가정(加定)1120)한 금란관이 나아간 뒤에야 비로소 도로 닫을 수 있었다면 권치대(權致大)의 공초(供招)가운데에 ‘동협문(東夾門)에서는 그 수를 기억할 수없는 거자가 진선문·돈화문 사이에 앉아서 제술(製述)하여 바쳤다.’한 것은 또한 어찌하여 보지못하여 모르겠습니까?
권응이 나올 때에는 또 어찌하여 유독 상(床)을 인 어린아이만을 보고 혼잡하게 앉아있는 거자는 보지 못하였습니까?
신이 듣기로는 궐문을 마음대로 연 것은 곧 교형(絞刑)감의 죄라 하는데, 이미 권응의 공초를 사실로 여기고 승지도 따라서 의심스러운 말을 사실로서 확인하였다면 위장등을 궁문(窮問)하고 형신(刑訊)을 청하는 것이 본디 차례의 일이니, 신의 소에 ‘죄없이 죽게됩니다.’한 것이 어찌 지나치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시의(時意)가 단지 궐문을 연 데에만 달려있을 줄 미리 헤아려 궐문을 지킨 관원은 도리어 부당하게 용서하고 그 죄로 죄주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과시(科試) 뒤에 근거없이 두려워하는 것은 말세의 폐습인데, 궐문에 관한 일로 말하면 피차를 막론하고 조금 지식이 있는 자라면 다 근거가 없다합니다. 근거가 없이 그때에 닫힌 것을 열렸다고 한 것은 다 상리(常理)에 벗어나서 구한 것이므로 동쪽을 버티면 서쪽이 기울고 온갖 결점이 허다한데, 듣건대, 한 승지는 ‘지금 이 궐문에 관하여 사문(査問)하는 일을 어찌 상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하니,
뒷날에 나라를 망치는 화(禍)가 반드시 이 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은 실로 한심합니다.”하였다.
대개 임진년(壬辰年)의 과옥(科獄)은 애매하게 끌어대서 만들지않은 것이 없었는데, 돈화문(敦化門)이 열리고 닫힌 것으로 말하면 모든 눈이 다 보건만 단지 권응의 거짓 공초로 위장을 위협하여 반은 열리고 반은 닫혔던 것으로 돌렸으나, 나가려다가 못나가자 문루(門樓)에 올라가 사내아이를 바라보고 서책(書冊)을 던진 거자가 있으니, 이하원이 들은 것도 이러한 류(類)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국외(局外)의 방관자(傍觀者)이면서도 화가 나고 미움을 금치 못하여 분명히 말하고 꺼리지 않았는데, 시배(時輩)가 그 말이 공정한 것을 미워하고 배척하여 내친 지 네댓 해가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다시 진용(進用)되고서도 오히려 뒤미처 변명하여 마지않았는데, 말이 다 분명하여 사리에 맞고 임금도 온유(溫諭)를 내리니, 사람들이 다 이 때문에 칭찬하였다.
註1116]임진년:1712 숙종38년.註1117]상리(常理):당연한 이치, 떳떳한 도리.註1118]인정(人定):야간 통행을 금하기 위하여 매일 밤 2경(二更)에 종을 28번 치던 일. 이에 따라 성문(城門)을 닫음.註1119]금란관(禁亂官):과거(科擧)시험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두는 벼슬.註1120]가정(加定):물품·비용·인원(人員)을 정한 수이상으로 더함.
○甲子/副修撰李夏源疏辨壬辰科獄時, 論闕門事被誣。 略曰:
臣之向年一疏, 夫豈爲一身計哉? 因一二無賴輩譸張之言, 張皇萬端, 長此不已, 則其勢必至於相殺戮而後已, 適在言地, 不勝憂歎, 首擧所聞, 參以常理者, 誠以天下萬事, 無出於常理之外者, 一言發口, 衆鏑叢身。 今不欲一一追辨, 而伊日所聞曲折, 其非泛然至親之比, 觀於臣疏, 孰不知之? 緘問之請, 專出於困逼臣身之計, 削黜之啓, 拔去至親二字, 勒成罪案, 而自不知其言之歸於誣陷, 眞所謂欲加之罪, 何患無辭? 世道之危險, 一至此也。 向之以閉爲開者, 其說有三。 一則曰, 擧子盡入後不卽還閉, 終日洞開。 一則曰, 擧子輩誤聞罷場之虛驚, 請出於衛將, 則衛將開門許出。 一則曰, 限前早開。 後二說者, 其時大司成閔鎭遠疏中, 元無提及之端, 其爲無實, 據此可知。 其疏主意, 雖在於一說, 而半開半閉, 節節破綻。 其曰: “敦化門開閉一款, 該曹節目中, 旣無擧子入場後還閉之語。” 又曰: “試所申飭, 在於懸題之後。” 又曰: “此門早開晩閉, 勢所必然, 而弼文等終日牢閉之說, 似非實狀。” 又曰: “開之於試所申飭之前, 而閉之於試所申飭之後, 則亦無可罪。” 又曰: “人定禁亂官進詣後, 始能整齊還閉, 則亦不足深罪。” 又曰: “終日洞開, 全無防限, 然後其罪尤重。” 又曰: “儒臣何以預知其必死, 而懇懇憫惻, 一至於此?” 夫敦化門, 自是應閉之門, 而其開只爲擧子之入, 則擧子盡入後, 雖無試所分付, 自當還閉。 擧子難容追邇化爲限, 則其前雖未復閉, 其後卽當還閉。 衛將其可謂之節目所無, 而慢不動念, 試所亦可諉以節目所無, 而不爲分付還閉乎? 進善門外, 禁亂官初移再移終移於丹鳳門, 則未及移去之前, 目爲不閉, 則其可諉以節目所無, 而任其洞開乎? 儒生盡入, 卽令閉門, 自是科場不易之例。 況自試所, 旣令盡入後還閉, 則禁亂官、衛將輩, 何故不閉而瞞告乎? 儒生盡入, 試官肅拜後, 承旨始以稟題事出去。 不待門閉, 經先稟題, 決無是理, 而不知門閉與否, 經先懸題, 果如宰臣所言, 承宣、試官之不能擧職, 比諸衛將, 其失較重, 前後章疏, 何無提論? 權譍出去時, 門猶未閉, 則懸題後請出之擧子, 自當任意出去, 又何以請於試所, 願其開門, 自先呈出來者, 又何以皆由丹鳳耶? 加定禁亂官進詣後, 始能還閉, 則致大招中, 東夾門不記其數之擧子, 坐於進善、敦化之間而製呈者, 亦何以不見不知耶? 權譍出來時, 又何耳見戴床之小童, 而不見雜坐之擧子耶? 臣聞闕門擅開, 乃是絞罪。 旣以譍招爲實, 而承宣又從而設疑辭以實之, 則衛將等窮問請刑, 自是次第事。 臣疏所云無辜就死者, 豈其過乎? 初何以逆料時意, 只在開其門, 而守門之官, 反欲曲恕, 不以其罪, 罪之乎? 科後浮嘵, 末世弊習, 而至於門事, 毋論彼此, 稍有知識者, 無不曰無據。 無據, 伊時以閉爲開者, 皆求之常理之外, 東撑西傾, 百孔千瘡, 而聞一承宣, 以今此門査, 豈可以常理言之, 陳達云, 日後亡國之禍, 未必非此言, 有以啓之也。 臣實寒心焉云。
蓋壬辰科獄, 無非暗昧構成, 而至於敦化開閉, 萬目咸覩, 只以權譍誣招, 威脅衛將, 歸之於半開半閉, 而擧子之欲出不得, 登門樓, 望見奴馬, 投下書冊者有之, 則夏源所聞, 亦此類也。 故雖以局外傍觀, 不勝忿嫉, 洞言不諱。 時輩惡其言公, 斥黜四五年, 至是始復牽復, 猶追辨不已, 語皆鑿鑿中理, 上亦賜溫諭, 人皆以此多之。
영조 90권, 33년(1757 정축/청건륭(乾隆)22년) 10월 23일(임오) 6번째기사
동래부사 조엄의 장계로 조삼 죄인 이광림·김여택등을 처벌하다
동래부사 조엄(趙曮)이 장계를 올려 말하기를,
“조삼(造蔘) 죄인 이광림(李光林)·김여택(金汝澤)등을 엄히 가두어 놓고 처분을 기다립니다.”하니,
이광림은 율에 따라 처단하고 김여택은 동정(同情)한 것으로 사형에서 감하여 도배시키며, 산산별장(蒜山別將) 강필문(姜弼文)은 조삼을 사들여 그들과 체결(締結)한 흔적이 있으니, 잡아다 신문하여 엄중히 처치하라고 명하였다.
○東萊府使趙曮狀言: “造蔘罪人李光林、金汝澤等嚴囚, 以待處分。” 命光林依律處斷, 汝澤仁情減死島配, 蒜山別將姜弼文, 買取造蔘, 有締結之跡, 命拿問嚴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