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됐다면?
간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주민등록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형사재판부는 소재탐지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소재를 알아보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였는데도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을 하고 형사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재판은 진행되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상소권회복청구란?
형사소송법 제34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한 번 더 상소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만,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상소 또한 제기해야 합니다.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 청구를 접수한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실제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피고인을 심문하는 심문기일을 열기도 하는데요, 이 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2.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어떠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해태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사무관 등이 휴대전화로 연락하지는 않았는지 등 통화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기록이 없다면 이는 구인이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송달절차의 위법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연락처가 변경되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과거 연락처가 기재된 수사기록과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다면 이 경우 역시 청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각각 다르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상소권회복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정을 소상히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