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재정비촉진지구소식 서울시는 지난 10월 1일 한남 재정비촉진지구계획을 최종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최종결정 고시한 내용을 보면 13,413가구가 들어서며 면적이 1,095,800㎡에서 1,110,205㎡로 14,405㎡로 늘어났다. 한남동 732-13 일대(103,225㎡)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광동 265-825 일대(185,768㎡)와 이태원동 44-55 도로 일대(1,505㎡)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며 동빙고동 105-3 일대(134,582㎡)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광동 231-129 일대(181,011㎡)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자료참조) 기준용적율 177%로 평균8층, 용적율은 최대 226%로 50층(170m 이하)까지 허용된다.
또한, 서울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 직접 선거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신청 용산구는 지난 9월 22일 서부이촌동을 포함하는 용산구제업무지구 구역지정(한강로3가 일대 53만3115㎡)을 서울시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역지정신청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서부이촌동 아파트 단지 일부는 통합개발 주민동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참고해 사업에서 포함할지 또는 존치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부이촌동 렉스아파트 재건축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통과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용산구 이촌동 300-3 일대(331,042㎡) 렉스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최고 56층 3개 동 460가구로 건립하는 내용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조건부동의로 거주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 교통량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용산부동산·금융투자 세미나 개최 용산부동산정보 제공업체 씨피엠용산(http://cpmyongsan.com)은 오는 11월에 용산부동산·금융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그린벨트 및 09년 용산부동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던 씨피엠용산에서는 올해도 11월 중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10월 중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원효로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 ○ 사 업 명 : 원효로1가 41-1번지 일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공사 ○ 위 치 : 원효로1가 41-1번지 일대 ○ 시행면적 : 18,337㎡(대지면적 13,518㎡, 기반시설면적 4,819㎡) ○ 사업시행예정자 : (주)앤․모드하우스 ○ 건축규모 : 지하5층 / 지상30~38층 4개동, 연면적 160,942.571㎡ ○ 건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559세대),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 일 시 : 2009. 9.30(수) 16:00 ○ 장 소 : 원효1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3층 소회의실(☏701-8949)
-주택재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열람공고
연번
위치
면적(㏊)
비고
1
갈월동 6-21번지 일원
1.4
후암동제1구역 편입추진
2
남영동 11-12 일원
3.9
주택재건축기본계획 변경진행중
3
용문동 8번지 일원
5.1
기본계획 입안중
4
원효로2가 80번지 일원
4.2
기본계획 입안중
5
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일원
2.2
기본계획 입안중
6
한강로3가 40-831번지 일원
2.6
기본계획 입안중
7
한남동 173번지 일원
1.2
기본계획 입안중
8
원효로3가 1번지 일원
3.0
기본계획 입안중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및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정비계획 수립 완료시 까지) 제한된다.(2009. 10. ~ 20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