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할 수 없는 황금 다리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은 좀도둑 소심한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는 조실부모하여 고아로 자랐는데. 돌봐주는 이가 없게 되자 좀도둑질이
그의 불가피한 생존 수단이 되었다. 국립 무료 급식소(=교도소)의 신세를
자주 지게 되자 선배들이 충고(?)를 했다. "기왕에 버리니 몸, 사업은
크게 할 수록 좋다." 고. 그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열 번째로 출소하자
강도로 업종을 전환했다.
그리하여 큰 부잣집에 복면을 하고 침입했는데, 때마침 그 집에는 일곱살 난
어린아이 혼자 집을 보고 있었다. 강도를 만나 공포에 질려 우는 것을 보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내 적성에 강도는 안 맞는단 말이야."
그는 포기하고 그 집을 나왔다.
이런 경우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죄는 될 것 같다.
과연 무슨 죄인가?
① 강도 예비죄
② 강도 미수죄
③ 무죄
정답
② 강도 미수죄
설명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미수법은 미완성의 원인이 외부적인지
또는 내부적인지에 따라 장애 미수와 중지 미수로 구분된다. 독일 학자 프랑크는
이것을 '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다.' 의 경우가 장애 미수이고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 의 경우가 중지 미수라고 간단히 공식화했다.
어쨌든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범죄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를 중지 미수라고 하며,형법은 중지 미수범에 대하여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지 미수범에 대한 형법의 이와 같은
특별한 특혜애 대해 학자들은 범죄인에게 범죄로부터 후퇴할 수 있는 '황금의 다리'를
만들어주어 범죄의 완성을 미리 방지하려는 형사 정책적 고려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핵심은 범죄인이 '자의' 로 그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다. 중단의 원인은 후회, 참회, 동정,
연민 등의 윤리적 동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검거 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등 이유를
묻지 않고 범죄 완성의 외부적인 장애가 없는데도 스스로 중지하면 중지 미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모든 행위의 중단 . 중지가 자동적으로 중지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실행의 착수로 인한 범죄 결과의 발생을 방지시켜 범죄가 미완성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을 낸 방화범이 불길이 맹렬하게 솟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친 경우엔 중지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화죄의 기수범이 되는 것이다.
결론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주거에 침입했으나, 피해자(?)가 우는 것을 보고 연민의
정을 느껴 포기하고 중단한 경우에도 강도죄의 중지 미수다.(단, 주거 침입죄는 기수범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