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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론스타가 한국의 양도세 과세와 매각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국제중재를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음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론스타
ㄱ. 론스타는 미국에서 설립된 사모펀드로 2003년 외환은행 매입 후 2012년 매각까지 고배당과 매각차익등으로 5조에 가까운 수익을 올려 먹튀논란이 있음
2] 금산분리법
ㄱ. 금산분리법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지분소유을 제한하는 것으로
ㄴ. 크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3개의 법으로 분산되어 있음
3] 론스타의 산업자본 논란
ㄱ.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 일본 골프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지며
ㄴ. 외환은행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으나
ㄷ. 금융당국은 2012년 1월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었음
2. Situation
1]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ㄱ. IMF 당시 외환카드 부실, SK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외환은행이 위기 상황에 있었음
ㄴ. 그러나 공적자금도 투입되지 않고 국내은행들이 인수하려 하지 않자 론스타가 2003년 8월 인수함
2] 외환은행 매각과 먹튀논란
ㄱ. 인수하자 마자 외환카드 합병이라는 이슈가 터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과정에 대한 의혹이나 사건은 조명 받지 못함
ㄴ. 그러나 안정화 될 무렵부터 각종 의혹과 론스타 자체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심화됐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됨
ㄷ. 이즈음 부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하고 있었고, 2006년 국민은행과의 매각은 론스타에서 무리한 수사를 이유로 계약 파기
ㄹ. 이어 2009년 HSBC가 인수하려 했으나 글로벌금융위기가 닥치며 인수포기를 선언함
ㅁ. 그러다 작년 11월 늘 국민 신한 우리에 뒤쳐져 있던 하나금융이 3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맺었고
ㅂ. 2012년 3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론스타는 고배당과 매각차익으로 4조6000억원의 얻어 먹튀 논란에 휩싸임
3] 론스타 ISD 제소
ㄱ. 국세청은 매각 당시 론스타에 3915억의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ㄴ. 론스타는 이에 불복 2012년 5월 국세청에 돌려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는 한편
ㄷ. 국제중재재판 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함
ㄹ.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국제 중재 소송으로 가게 될 전망
ㅁ. 정부는 이에 대응해 범정부 TF를 만들었으며 국내 및 해외 법률 대리인 선임을 마친 상황
3. Definition
1] ISD
ㄱ. ISD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로 불투명한 정부 정책으로 손해를 본 외국 투자 기업이 제3의 국제중재 절차를 이용하도록 한 제도임
ㄴ. 이 제도에 따르면 해당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하는 국재중재 절차를 거부 할 수 없게됨
ㄷ. 때문에 한미 FTA당시 독소조항이라는 논란이 있었음
2] 론스타 ISD
ㄱ.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벨기에에 있는 자회사라고 주장하며
ㄴ. 한-벨기에 투자협약상의 ISD를 근거로 국재중재재판에 회부할 전망
3] 론스타의 주장
ㄱ. 론스타가 주장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우선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세가 부당하다는 것
ㄴ. 그리고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한국정부가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켜 수십억 유로의 손해를 봤다는 것임
4] 정부 입장
ㄱ. 그러나 정부는 론스타의 벨기에 회사가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이고, 론스타 측 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처리해 고정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세금 납부는 정당하다는 입장
4. Problem Analysis
1] ISD남발과 사법주권 훼손우려
ㄱ.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기업들이 ISD를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와
ㄴ. 법원이 재판권을 제3의 중재기관에 넘겨야 하는 만큼 사법주권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2] 정부의 정보제한
ㄱ. 한편, 론스타가 ISD의향서를 보낸 사실을 축소 은폐 한뒤
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비공개 입장을 밝히다
ㄷ. 론스타가 미국 통신사에 전문을 공개하자 공개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5. Outlook
1] 론스타 11월 ISD 제소 유력
ㄱ. 중재 개시 6개월 전 상대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한-벨기에 협정으로
ㄴ. 론스타는 5월 의향서를 정부에 보냈고 이에 따라 11월에 본격 중재가 개시될 전망
2] 론스타 문제 헌법 재판소로
ㄱ. 한편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론스타 관련 헌법소원을 헌재가 심판회부 결정함
ㄴ. 시민단체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밝혀 ISD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배당으로 유출된 주주배당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Previous Knowledge]
1. 론스타(LOAN STAR)
1] 사모펀드
ㄱ. 사모펀드는 개개인들의 돈을 모아 기업을 사고 파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펀드로 제약이 없고 고수익이지만 위험율이 큰 것이 특징
ㄴ. 주로 부도위기의 기업을 싼 가격에 사서 전문경영인을 세운 후 정리해고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 다시 파는 펀드로 우리나라에는 IMF 많이 들어옴
2] LOAN STAR 사모펀드
ㄱ. 1991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설립된 사모펀드로 론스타는 텍사스주의 별칭을 의미함
ㄴ. 미국의 연기금, 사립학교 재단, 유럽계 투자자 등 대형 투자기관이 주요 투자자들이며, 그러나 투자자 구성원들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폐쇄형 펀드
ㄷ. 주로 부실채권 정리, 부동산 운용, 구조조정 등에 투자하며, 투자 자산의 75%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나 일본,태국,한국만 투자하고 있음
ㄹ. 한국에는 1998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억 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진출
2. 금산분리법
1] 3단 합체 금산법(혹시 삼단합체 김창남 좋아하시는 분있나요?)
ㄱ.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지분소유를 금지하는 법임
ㄴ. 이는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크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3개의 법으로 분산되어 있음
2] 금산법의 필요성(찬성 논리)
ㄱ.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 재벌기업들에 은행 설립을 허용한다면 재벌은행의 영업 활동은 재벌기업의 사금고 역할이 될 것이라는 우려
ㄴ.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방지: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회사로 이전되거나 모기업의 사업실패가 금융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할 경우 금융 산업 전반의 안전성이 저해될 가능서 있음
ㄷ. 기업 간 공정경쟁 유도 :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될 경우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근본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어 공정경쟁이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3] 금산법의 주요 내용
ㄱ.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금융지주회사 는 금융업이나 보험업 혹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ㄴ.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지방은행은 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까지 보유가 가능(론스타가 이 경우)
ㄷ.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 은행과 보험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의 15%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
4] 금산법 문제점(반대 논리)
ㄱ. 외국인과의 형평성(국내기업 역차별) : IMF이후 국내 은행 대부분이 외국자본의 지배하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금산분리정책이 국내자본을 배제하고 외국자본을 우대하는 역차별
ㄴ. 산업과 금융 결합의 경영상 시너지 효과 :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 지배할 경우 실물기업과 금융회사가 결합된 결합 기업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물 및 금융상품의 공동판매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음
ㄷ.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 :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은행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은행 산업의 효율적인 생산을 가져올 수 있음
http://ko.wikipedia.org/wiki/%EA%B8%88%EC%82%B0%EB%B6%84%EB%A6%AC
3. 론스타의 산업자본 논란
1] 정부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ㄱ. 일단 금산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4%이상 소유할 수 없으나,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4%이상 소유할 수 있게 허가함
ㄴ. 그리고 금융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은 론스타가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실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었기 때문
ㄷ. 그러나 은행법에서는 은행의 대주주는 지분을 10%이상 보유 할 수 없음.
ㄹ. 하지만 역시 정부에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한 가능하도록 승인해 주었기 때문(현재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유죄로 판결 나면서 10%이상의 지분은 처리 해야 하는 상황이 왔었음)
[Situation]
1.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1] 외환은행 부실
ㄱ. IMF로 국내 기업들의 도산과 부실은 은행에 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
ㄴ.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로 흔들리던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현대계열사 주채권 은행이었고, 거기에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태가 터지며 SK글로벌에 300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추가로 큰 타격
ㄷ. 이 상황에서 카드대란으로 외환카드의 문제까지 드러나며 외환은행은 부실이 부각되기 시작함
ㄹ. 이 때, 부실 드러난 외환은행을 회생시키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금산법으로 다른 은행에서 인수해야 했는데 당시 KB, 우리, 신한, 하나 등 어느 곳에서도 인수 의향 없었음
2]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ㄱ. 그러한 상황에서 2002년 10월 25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인수의향 표시했으나 당시 은행 대주주는 현행법상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음
ㄴ. 하지만 금감위(현 금융위)에서 허가가 있는 경우에 이가 가능했고, 정부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의 없는 경우에 한해 허가를 해줌
ㄷ. 결국 2003년 8월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은 1조3천858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함
2.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논란 점화
1] 인수 1년 후 적법성 이슈화
ㄱ. 인수 당시에는 외환은행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데다 1조원이 넘는 신규 자본유치라는 점에서 헐값매각 논란은 크게 일지 않았음
ㄴ. 또한 외환은행이 카드대란으로 부실했던 외환카드를 합병했던 것이 부각되면서 론스타 자체의 문제점은 부각되지 않음
ㄷ. 그러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2004년 9월 투기펀드에 외환은행을 넘긴 것이 불법적인 결정이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를 승인한 경제 관료와 은행을 검찰에 고발함
2] 지루한 소송
ㄱ. 이후 여론의 악화되면서 •국세청•금융감독원•국회재정경제위원회의 고발이 이어지고,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비리 수사에 착수함
ㄴ 검찰은 100여 명의 수사진을 투입, 600명이 넘는 전•현직 고위 경제관료, 금융기관 관계자 조사함
ㄴ. 4년여 동안 모두 200여 차례로 열린 재판 결과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은 물론 핵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혐의도 대부분 무죄판결로 결정 남
3.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추진
1] 국민은행, HSBS 외환은행 인수 실패
ㄱ. 수사 사건과는 별개로 론스타는 2006년 1월부터 외환은행의 매각을 추진함
ㄴ. 2006년 3월 국민은행이 우선 매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2006년 11월 23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의 수 차례 연장과 불투명성 이유로 국민은행과 계약 파기 선언함
ㄷ. 그 뒤 HSBC에서 외환은행을 한차례 더 시도 했으나 2009년 9월 19일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외환은행 인수 포기함
2]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 추진
ㄱ. 그러다 2010년 11월 25일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함
ㄴ. 이는 국민 신한 신한과 우리•KB금융지주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만년 4위에 머물러야 했던 하나금융과, 빨리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하던 론스타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할 수 있음
3]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판결
ㄱ.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들이 공모해서 외환카드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해서 주가를 폭락시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건
ㄴ. 당시의 주가대로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하게 되면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지분은 50%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어 외환은행에 대한 지배권이 약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ㄷ. 2008년 1심에서 유죄였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 났었음, 그러나 2011년 3월 대법원에서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으며, 2011년 10월 유죄 판결이 남
ㄹ. 최초 외환은행을 인수 했을 당시 론스타가 10%이상 보유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법적 처벌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했던 만큼 유죄 판결이나자 그 자격을 잃게 됐고
ㅁ. 이에 금융위는 11월 18일 론스타 펀드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 초과지분 41.02%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림
ㅂ. 그러나 매각 방법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급물살을 타게 됐고
ㅅ. 하나금융지주는 2011년 12월 3일 홍콩에서 외환은행인수 계약을 체결함
4.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확정과 론스타 먹튀 논란
1] 금융위, 론스타 금융자본 결정과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 확정
ㄱ. 금산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의 4% 이상을 소유 할 수 없었는데
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후 일본에 골프장을 소유 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었고
ㄷ.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동안 국내에서 벌어드린 수익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ㄹ. 하나금융과의 계약도 무효가 되는 상황이었음
ㅁ. 그러나 금융위는 2012년 1월 27일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함
2] 론스타 먹튀논란
ㄱ.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전 이미 지분 매각과 배당으로 투자원금 이상의 수익을 냈고
ㄴ. 외환은행을 3조 9156억에 매각하면서 순수익만 4조 6634억을 얻으면서 먹튀논란을 낳고 있음
5. 론스타 한국에 ISD 제소
1] 국세청 론스타에 양도세 3915억 부과
ㄱ. 2012년 3월 국세청은 원천징수 형태로 론스타에 양도세 10%를 부과했고
ㄴ. 하나금융은 양도세 제한 금액을 론스타에 매각대금으로 지급함
2] 론스타, 국세청에 경정청구
ㄱ. 그러나 론스타는 2012년 5월 9일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펀드이며 2008년 론스타 코리아가 철수해 한국에 고정사업자가 없다며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
ㄴ.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징수가 부당하다며 하나금융지주가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냄
3] 론스타 ISD 제소
ㄱ. 이어 5월 22일 벨기에 한국 대사관을 통해 ISD 의향서를 보내고 이어
ㄴ.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중재를 의뢰하겠다고 밝힘
4] 정부 본격 대응
ㄱ. 정부는 론스타의 중재 통보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무부, 외교통상부가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최근 구성하고
ㄴ. 법무법인 태평양을 국내 대리로, 해외대리인으로 미국의 아널드앤드포터를 선임함(론스타는 법무법인 세종을 국내대리로, 해외대리인으로 다국적 로펌 시들리-오스틴을 선정)
5] 국재중재재판 불가피할 전망
ㄱ. 한편, 7월 3일 국세청은 하나은행이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론스타측에 돌려줄 법적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림
ㄴ. 국세청의 경정청구 거부로 세금전쟁은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짐
[Definition]
1.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1] 의미
ㄱ. 불투명한 정부 정책으로 손해를 본 외국 투자 기업이 제3의 국제중재 절차를 이용하도록 한 제도
ㄴ. 이 제도에 따르면 해당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하는 국재중재 절차를 거부 할 수 없게됨
2] 과정
ㄱ. 중재재판이 결정되면 양측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재판관과 양측이 동의한 인물 1인을 의장으로 선임
ㄴ. 이후 재판기간동안 한차례씩 변론기회를 갖고 중재재판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3~4년이 걸림
3] 독소조항 논란
ㄱ. 한미 FTA에도 해당 제도가 포함되어 우리 정부의 조세 부과 행위를 국제법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2. ISD 사례
1] 캐나다
ㄱ. 캐나다 주정부는미국 정유기업들이 유정 개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해당 지역사회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도록함
ㄴ. 이에 엑손모빌과 머피오일이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주정부개 패소함
2] 한국
ㄱ. 한국은 지금까지 국제중재에 회부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ㄴ. 1984년 2월 미국의 대표적인 총기회사인 콜트로부터 국제중재에 회부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합의로 중단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나옴
ㄷ. 정부는 무기 생산 관련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일종의 상사분쟁으로 ISD가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배포함
3. 론스타의 ISD
1]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ISD를 규정하고 있으나 한·유럽연합(EU) FTA는 ISD규정은 없음
ㄴ. 론스타는 1976년 체결된 한-벨기에 투자보장 협정에 근거해 ISD를 신청함(외환은행 인수·경영했던 주체가 론스타의 벨기에 소재 자회사 LSF-KEB홀딩스)
2] 한-미FTA ISD?
ㄱ. 론스타의 투자자중 미국계 자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한미FTA의 ISD조항을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ㄴ. 한·미 FTA가 (3월15일) 발효 이전에 국세청이 론스타에 과세해 한·미 FTA의 ISD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분석이 지배적
ㄷ. 취스 의견 : 7월 3일 국세청의 경정청구 거부가 한미 FTA ISD에 적용되지 않을까하는 생각, 이 경우 한국 정부가 해당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시 미국은 무역보복 가능
4. 주요 쟁점
1]한국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는지 여부
ㄱ.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2005년 론스타 관련 기업에 부적절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압력을 행사했고
ㄴ. 2006년 KB금융지주, 2007~2008년 HSBC에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려 할 때 한국 정부가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켜 수십억 유로(2조원대 추산)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
ㄷ. 당시 협상 때 거론된 주당 가격이 하나금융에 판 주당 가격보다 높았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다.
2] 외환은행·스타타워 매각 수익 4조7000억원에 대한 3930억원의 과세 적합성
ㄱ. 론스타펀드는 2000년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SH를 통해 강남의 스타타워빌딩을 샀다 되팔아 2450억의 양도차익을 냈음
ㄴ. 이에 론스타는 양도소슥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위법이고 법인세는 부과할 수 있다며 1060억의 법인세를 부과
ㄷ. 론스타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을 청구 했고 조세심판원은 2012년 8월 10일 이것이 정당하다고 판정
ㄹ.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과 외환은행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
ㅁ. 이에 정부는 론스타의 벨기에 회사가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이고, 론스타 측 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처리해 간주고정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세금 납부는 정당하다는 입장
[Problem Analysis]
1. ISD남발 및 사법주권 훼손우려
1] ISD 남발 우려
앞으로 론스타 외에도 외국기업들이 ISD를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
2] 사법주권 훼손 우려
법원이 재판권을 제3의 중재기관에 넘겨야 하는 만큼 사법권이 박탈당한다는 논리
2. 정부의 정보 제한
1] 정부 론스타 ISD의향서 미공개
ㄱ. 최초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ISD의향서를 보낸 시점은 5월 22일로 ISD가 한미 FTA의 독소조항이라는 비난의 여론이 있을 시점이었음
ㄴ. 정부는 이를 바로 공개하지 않고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ISD에 대한 이야기 없이 론스타가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만 발표함
2] 정부 ISD의향서 공개 거부
ㄱ. 그러나 5월 30일 론스타가 보도자료를 통해 ISD 중재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ㄴ. 이틑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의향서 공개를 요청했고 정부는 6월 20일 국익을 현저히 해친다며 비공개 처분함
3] 론스타에 뒷통수
ㄱ. 그러나 론스타는 8월 6일 문제가 된 의향서를 미국 기업뉴스 통신사인 비지니스 와이어에 전격 공개함
ㄴ. 이후 정부는 비공개 였던 문건을 다시 공개 처분함
[Outlook]
1. 론스타 11월 ISD 제소 유력
ㄱ. 론스타는 중재 개시 6개월전 상대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절차에 따라 5월 의향서를 보냄
ㄴ. 이에 따라 9월 사전협의를 거쳐 11월 ICSID에 정식 제소될 전망
2. 론스타 헌법 재판소로
ㄱ. 전국교수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2012년 7월 16일 론스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청구함
ㄴ. 이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밝혀 ISD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배당으로 유출된 주주배당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힘
ㄷ. 헌법재판소는 심판회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