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피해자도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헌법소원에서
피해자가 신청자가 될 수 있는 경우와 될 수 없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나요 ? 어디서 얼핏 들은것 같기도 하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에 당연히 피해자가 포함됩니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5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경과 등 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헌법 제27조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글구 또요~
2. 폐기처분은 몰수물과 증거물 둘다 같이 할 수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3. 법인의 처벌규정이 없을 때요 부정설에 의하면 무슨 형식재판을 해야 하나요 ? 선생님 책과 다른 책의 내용이 틀려서 너무 혼돈 스러워요~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부정설에 의하면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