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의 교훈
( 미네르바는 혹세무민사건인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지난 1월10일 구속되었다. 박대성씨는 금융기관이나 해외근무 경험도 없는 전문대를 나온 30세 무직자다. 그는 작년 3월부터 로마신화에 나오는 지혜, 전쟁의 여신 미네르바를 닉네임으로 280여 편의 글을 올려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과 정부정책의 거침없는 비난으로 누리꾼들의 호응을 받아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면서 “미네르바 신드롬”을 일으켰다. 자신이 30대 중반, 미국석사학위를 받고 기업인수합병과 서브프라임 자산설계에 발을 담갔으며, IMF와 외환위기 때 조국의 경제위기를 외국에서 방관했다고 소개도 하고, 고구마 굽는 늙은이, 파생금융상품 설계경력을 가진 노인이라 하면서 현란한 미사여구, 거친 독설과 감상적인 말투, 부정확한 데이터로 국민을 미혹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경제전문가도 아닌 남의 글 베끼기 전문가로서 지난해 9월 ”연합 인포먼스“글을 인용하여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예측, 10월에 환율 1400원까지 도달한다는 글을 올려 적중한 것도 있었으나, 하반기에 제2의 IMF가온다. 물가가 오르니 생필품을 사두라. 코스피지수가 500까지 간다. 강남부동산 가격이 절반으로 된다는 등 허점투성이의 충격적인 글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사회 공포심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인터넷으로 ”정부가 금융기관 및 수출입관련 주요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한다는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와환시장을 혼란시키고 국가신인도에 타격을 준 사실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고 한다.
지금 미네르바의 구속을 두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표현에 대한 과잉대응으로 보는 이도 있지만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혹세무민(惑世誣民)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당위성 주장도 있다. 물론 이번 미네르바의 현혹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부유층과 기득권에 대한 반감 정서도 작용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면 이는 범법행위다. 또한 법관의 인신공격과 위협적인 언사는 사법권에 대한 위협이자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작년도 국가배우 최 진실이 사이버 악성루머에 시달려 결국 자살까지 하게 된 교훈을 알아야한다.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검찰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또 다른 누리꾼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촛불시위 때 여대생이 전경들에게 목 졸려 사망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시위를 격화시킨 사례 등, 지금도 인터넷 공간에 누리꾼들의 “허위 조작된 글”들이 무수히 떠돌아다니고 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익명으로 무조건 허위를 유포하거나 비방 모독을 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야하며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한다.
이번 미네르바의 사건은 뒤틀린 인터넷 세상과 지식인들의 허위의식이 결합한 우리사회에 큰 경종과 교훈을 주고 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이버 논객이 오랫동안 추앙을 받아온 사회전체에 병리현상이 비정상이며,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혹세무민의 전형이다. 그리고 이번사건은 누리꾼들의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준다. 앞으로 유언비어와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글이 난무하는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에 일대 변혁을 기대한다. (불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