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기평가서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29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➀ 동료평가서, ➁ 자기평가서, ➂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➃ 소감문, ➄ 독후감
위 내용에 제시된 자기평가서의 양식이나 제한사항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과세특을 작성할 때 학생들에게 '수업중에 진행한 OO활동에서 전공 적합성, 창의력, 문제해결력, 발전 가능성, 자기 주도성, 소통 능력 등을 드러낸 내용을 기재하라'고 안내할까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1)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2) 교사 지도하에
3)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
라면 활용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기평가서의 양식이나 제한사항에 대해서 기재요령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기에 이외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안내되고 있는 사항들을 준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