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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법
 
 
 
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변 결과적 가중범 질문
랑이 추천 0 조회 247 23.08.05 15: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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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05 17:06

    첫댓글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질문하신 분의 논리처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폭법 제8조에서는 상해의 경우와 치상의 경우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치상의 경우에는 고의가 없이 과실에 의하여 상해에 이르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3.08.05 20:52

    제가 형법이 처음이라 아직 명확히 이해가 안되서 재차 질문드립니다.
    원래라면 발생한 중한 결과의 고의범보다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이 더 높은 경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만 고의범죄를 과실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하여
    성폭법 8조에서 특수강간상해와 특수강간치상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강간치상은 상해의 결과 발생에 고의가 없는 경우로 봐야하기에 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되는것이고
    특수강간상해는 상해의 결과 발생에 고의가 있다고 보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것인가요?

  • 23.08.05 21:05

    @랑이 단순히 특수강간치상만 처벌한다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법 제8조에서는 특수강간상해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특수강간치상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마지막 문장은 대략 맞습니다.

    그런데 특수강간상해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결합범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3.08.05 21:20

    @백사 본래 부진정 결과저 가중범이라 할 수 있지만
    성폭법 8조에서 고의로 중한결과를 발생시킨 특수강간상해죄를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으므로
    특수강간 치상은 고의가 없이 과실에 의한 경우만 해당하게 되므로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되고
    특수강간 상해는 특수강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23.08.05 21:23

    @랑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작성자 23.08.05 21:29

    @백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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