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지
1)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2)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보험계약의 바탕을 둔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 시키는 일.
2. 해제
1)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
2)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던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시켜 그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
3. 해지와 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 공통점
의사표시가 따른 법률효과가 장래에 대해 효력이 없어지는 것.
나. 차이점
1) 해지
- 의사표시 시점부터 법률효과가 장래에 대해 효력이 없어지는 것.
- 소급효과 없다는 것.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제
- 의사표시 시점에서 법률효과가 최초로 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고, 장래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어지는 것.
-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것.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