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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극기 들면 출입 불허, 중국인·노조는 출입’ 이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스카이데일리
26일 이화여대 ‘尹탄핵 찬성·반대 집회’서 대진연·노조 등 반대 집회 훼방
우파 시민, 화력지지 위해 모여 들어 ‘찬성·반대’ 대치 중 이대 ‘정문 폐쇄’
교내서 중국인·노조 추정 외부세력 반대 집회 학생 훼방 학내 ‘수수 방관’
https://youtu.be/7PnyEn1Sg4M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6 15:27:16
▲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 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학생들과 반대하는 학생들이 대치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화여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있던 26일 이화여대 측은 정문·후문에서 탄핵 찬성·반대 외부 인원 충돌을 막겠다며 이대 관계자 외에 출입을 불허했다.
탄핵을 찬성하는 신원불명의 인원은 교내에 진입한 뒤 탄핵 반대 학생들과 맞불집회를 불사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이들 집회를 훼방했다.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 및 좌익 노동조합 단체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달려온 애국시민은 단지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밖을 지켰다.
이에 따라 이대 동문마저 ‘태극기’를 들었기 때문에 출입이 금지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같은 시각 노조원·대진연·중국인 유학생 등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교내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이화여대 재학생·졸업생 모임’과 ‘이화여대 긴급 행동을 준비하는 재학생·졸업생 모임’이 각각 오전 10시와 11시에 탄핵 찬·반 시국선언을 예고하며 맞불집회로 이어졌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불거진 대학가 탄핵 찬·반 집회의 소동을 막기 위해 ‘이대 재학·졸업생’에 한정해 집회를 하자는 입장이었다.
▲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 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저지하는 학생들이 맞불집회 화력전을 해달라며 SNS에 글을 올린 모습이 포착됐다. 탄핵 반대 집회 학생들은 오전 11시 집회를 예고했는데, 찬성 집회 학생들이 이보다 앞선 오전9시30분부터 집회 인원 동원을 직접 요청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애초 탄핵 반대 측이 오전 11시 시국선언을 예고한 데다 찬성 측이 한 시간 전인 10시에 집회를 예고하면서 반대 측을 몰아세우려는 전략으로 일찌감치 충돌 기운이 감지됐다. 반대 측이 ‘표현의 자유’ ‘사기 탄핵 기각하라’ 등의 피켓을 든 모습이 포착되자 찬성 측 ‘이대 구성원분들 지금 당장 대강당 앞 계단으로 모여 역겨운 극우들이 탄핵 찬성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바퀴벌레를 퇴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10시부터 정문 쪽에 대진연과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쪽 인사들이 모여들었고 대강당 쪽에 있는 반대 측 학생 30여 명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향해 확성기 등을 동원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은 물러나라” “내란수괴 동조 범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대 측의 시국선언을 조직적으로 훼방했다.
▲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 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학생들과 반대하는 학생들은 교내에서 1m가량의 공간적 여유를 두고 극한의 대치를 했다. 찬성 측 인원 다수가 이화여대 동문이나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원이라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당시 교내는 이화여대 동문 혹은 재학생 외에는 출입이 불허되어 있어 이들의 교내 진입을 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 측에서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스카이데일리
이 같은 소식은 애국시민 진영 유튜버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급격히 전파됐다. 시국선언 훼방을 방어하기 위해 모인 우파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대 측 학생들은 정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학내에서 이들을 훼방하던 찬성 측 학생들은 반대 측 학생들을 따라 내려오며 정에서 다시금 대치가 이뤄졌다.
당시에 우파 온라인 커뮤니티 방 등에는 “대진연이 반대 측 학생들을 포위하고 있다” “화력을 지원해달라 모여달라”는 글이 퍼졌다. 이에 시국선언이 예고된 오전 11시 전후 30분 동안 정문을 중심으로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교내에서 탄핵 반대 측 학생들을 1m 간격을 두고 포위하던 찬성 측 학생들은 “이대생들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다” 등의 구호와 푯말을 들고 시국선언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오전 11시부터 반대 측 학생이 시국선언을 읽어나가기 시작하자 정문과 후문의 통제는 이화여대 관계자에 의해 완전히 막힌 상황으로 신분이 확인이 된 학생들만 출입이 허락됐다. 정문 바깥쪽에 서 있던 애국시민은 확성기를 통해 “대진연은 물러나라” “중국인들 물러나라”고 했다. 이화여대 졸업생임을 밝힌 시민은 “학내에서 탄핵 찬성을 외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화여대 동문이 아니다”라며 “학번과 소속 및 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는 직접 탄핵 찬성 측 인원들을 향해 “몇 학번이냐?” “이대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맞느냐”고 묻자, 이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 참가자는 “25학번으로 이화여대생이 맞다”고 했다.
기자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한국인 맞으시냐?”고 재차 묻자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어디 (신문사) 소속이냐?”며 학생의 답변을 제지했다. 이에 “스카이데일리 기자”라고 답하자 그는 “우리는 인터뷰 안 한다”고 했다. 국적 여부를 묻자 질문자의 정체성을 확인한 후 답변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교내에는 심지어 ‘전국노동조합’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이 서서 탄핵 반대 측 학생들의 집회를 가두리치고 방해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http://pds.skyedaily.com/vod_news/264465_1.mp4
정문에서 학생증과 신분증까지 확인했는데도 탄핵 찬성 측 외부 인원이 대거 들어와 반대 측 학생들에게 훼방을 놓는 모습이 확인되자 이대 동문과 우파 시민은 이대 측이 집회 참여자들을 성향에 맞춰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곧바로 찬·반 집회 참여자 차별 논란까지 확산했는데, 현장에서 만난 학 이대 졸업생은 “태극기를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문에서 출입이 저지됐다”며 “이후 동문증을 제시하자 겨우 출입이 허가됐다”고 했다.
이어 “찬성 측 신원 불상자들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냐?”고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소식을 듣고 기자는 후문에 찾아가 학교 관계자에게 “태극기를 든 분들의 출입을 왜 막았냐?”고 물었고, 그는 “집회 참여자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그럼 찬성 측은 왜 안 막으셨냐?”는 기자의 질문에 학교 관계자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소란을 막기 위해서다”라는 식의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ㅇㅇ 2025-02-27 08:59수정 삭제
이런 내용을 담는 유일한 언론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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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2025-02-27 08:56수정 삭제
학생들만도 못한 이대의 학교 관계자들...너희가 자유없는 나라에서 살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중공이나 북한에 가서 살아라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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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칩임 2025-02-27 07:50수정 삭제
대학에서 대통령 탄핵 시위에 외부인이 들어와 방해하거나 시위에 동참하는 경우, 여러 법적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1.집회 및 시위 방해죄만약 외부인이 시위를 방해하는 경우, 집시법 제18조에 따라 "집회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해 행위가 물리적인 폭력이나 명예훼손을 동반한다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공무집행방해죄시위가 경찰 등의 공권력의 관리 하에 진행되고 있을 경우, 외부인이 시위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등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에 의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폭행죄 및 상해죄시위에 동참하거나 방해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한다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위 중 물리적인 충돌이나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주거침입죄만약 외부인이 학교 캠퍼스에 무단으로 들어와 시위를 방해하는 경우,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공공의 장소일지라도, 특정 장소에서 무단으로 시위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5.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시위의 평화적 성격을 해치기 위해 외부인이 교란을 목적으로 행동한다면, 이는 교란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란행위는 시위의 질서와 평화성을 방해하는 행위로, 집시법이나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행위는 민주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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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들안잡아가냐 2025-02-27 07:48수정 삭제
극우 유튜버들으 행동들을 동영상 채집해서 잘못한 부분있으면 처벌합시다. 경찰은 뭐하냐 경찰도 다 갈아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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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도없는것들 2025-02-27 07:47수정 삭제
그... 상식vs비상식이고 뭐고... 일단 학생도 교직원도 학부모도 아닌,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관련도 없는 쌩 남의 학교에 저렇게 들어가서 소란을 일으켜도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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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석열탄핵 2025-02-27 07:47수정 삭제
박근혜 탄핵의선봉대 이화여대를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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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찐언론 2025-02-27 06:46수정 삭제
앰벵신이랑 좌언론들은 극우유튜브가 찬성집회여자 목잡았다 그딴것만 올림 ㅋㅋ웃음도 안나옴..정규방송? 이제 옛말이지 믿거방송된지 오래, 자잘못은 절대 방송안함 선동쩔어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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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령 2025-02-27 06:15수정 삭제
민노총 해체하라 모든 중국인들 조선족 포함 모든 혜택을 박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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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025-02-27 03:26수정 삭제
친ㅉ퀴 종북좌파 간첩들은 모두 사형, 부정선거범들은 모두 사형, 마약사범 및 비호세력 모두 사형,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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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앙 2025-02-27 00:21수정 삭제
윤재앙 사형, 대통령 이재명,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청래, 경제수석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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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2025-02-27 02:43수정 삭제
나 문재앙인데 이 댓글 내려라
멍청래 2025-02-27 03:23수정 삭제
나 멍청래인데 이 댓글 내려라
스티븐 2025-02-27 00:10수정 삭제
종북.종중 세력들 전부 내란죄.여적죄 적용 전원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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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뚜껑머리에관타나모이식 2025-02-27 00:02수정 삭제
어려운 와중에도 꿋꿋이 시국선언한 대학생 분들께 모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탄핵 찬성하는 인간들은 임진강 건너 지상락원으로 가세요. 자유 대한민국 좀먹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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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꽃 2025-02-26 23:31수정 삭제
중공인이 의심된다면 이얼싼쓰 해봐자유의꽃 틀어주면 효과 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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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 2025-02-26 22:53수정 삭제
중국자극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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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2025-02-27 00:07수정 삭제
ㅂㅅ조가네 디질려고
ㅣ 2025-02-27 03:27수정 삭제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민수호 2025-02-26 22:36수정 삭제
문죄인과 이죄명이는 나라를 중국에 팔아넘길작정으로 이들에게 대한민국영주권 남발하고 각종집회에 이들을 이용하는 그야말로 친중. 친북을 넘어서 이두집단에 충성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중국인들과 반국가를 부르짖는 중국교포들을 추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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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5-02-26 22:34수정 삭제
애국 학생들은 출입 불가 ㅋㅋㅋ 간첩들한테 관대하다니 웃긴나라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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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연대 2025-02-26 22:30수정 삭제
이게 뉴스거리냐? 이제 중국 간첩 이야기는 쏙 들어갔네. 해명을 하던 증거를 주던 뭐라도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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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또 2025-02-27 06:49수정 삭제
아이고 찾아보소 다른대 답변 많응게
간첩무리들 2025-02-26 22:27수정 삭제
온나라를 중국북한간첩무리들이 장악,홍콩식공산화가 눈앞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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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켜라 2025-02-26 22:20수정 삭제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이대는 정신을 어디로 두고 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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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총장 2025-02-26 22:08수정 삭제
이대총장 대답해라왜 교내에 중국인과대진연이 드글드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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