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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스크랩 지역개발 주도권 지자체로 넘겨 규제 `암` 뽑아준다
정외철 추천 0 조회 54 14.03.12 20:2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지역개발 주도권 지자체로 넘겨 규제 '암' 뽑아준다

[지역활성화대책] 지자체 기획..중앙정부 지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3.12.13/뉴스1


지역개발정책이 180도로 바뀐다. 그간 정부가 탑다운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분하던 구조에서 지방이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바텀업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지방에 예산 재량성을 높여주고 각종 규제도 풀어준다.

정부가 12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용도를 풀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용도완화 8.5조원, 민간 공원개발 9000억원 등 2017년까지 14조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가 예상되지만 효과 산출이 어려운 산지·농지 규제 완화, 산업단지 리모델링 등의 정책까지 포함하면 '14조원+알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역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정부가 지역정책을 획일적으로 만들어 주도하던 하향식에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상향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점에서 이전 대책들과 차별화된다.

이를 위해 시·군은 이미 자율적으로 설정한 56개 지역행복생활권별로 체감도가 높은 사업 2146건을 스스로 뽑아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15개 광역시·도는 보유한 자원과 인프라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1개씩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해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해당 정책들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오는 7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행복생활권 56개 확정

우선 정부는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축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맞춤형 사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부산·대구·대전·세종 등 6개 권역과 인구 50만명 이상의 거점도시 등 14개 권역을 묶어 개발하는 '중추도시생활권' 구성이 확정됐다.

중추도시권은 광역시·특별자치시 등과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도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추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권역을 구성했다. 중추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은 7월말까지 지원방안이 확정된다.

뉴스1

? News1 류수정


또 정부는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도농연계생활권' 13개와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농어촌생활권' 21개도 확정해 모두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을 확정했다.

이밖에 수도권 동북부와 인천 및 경기 부천 등 2개 지역은 '기타 시범 생활권'으로 정해졌다. 지역위는 이들 생활권으로부터 모두 2146건 지역발전사업을 제안 받아 7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제안 사업은 전통산업·산업단지·관광자원 등 지역산업 육성 사업(626건),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등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사업(551건).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445건) 등이 많았다.

정부는 또 인천,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한다. 백화점식 산단이 아닌 원주 의료기기 등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맞춤형 산업단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올해 지정되는 인천과 대구, 광주의 첨단산단이 개발되면 2017년까지 2조1000억원의 투자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1차 지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이 추진 중이며 이번에 추가로 4곳을 확대키로 했다.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 등 지원방안 마련

정부는 이 같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과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대 분야 77개 과제를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규제가 손질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제한이 완화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할 때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출자비율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미간 대행개발도 허용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12개 지역의 여의도 면적 4.3배(12.4㎢)에 달하는 지역의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돼 향후 4년간 8.5조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했다.

뉴스1

새만금 방조제 일출 ? News1 김재수 기자


민간 공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을 모두 70%로 완화하고 공원 기부채납 완료 전에도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사업 초기단계인 원주 등의 공원조성 사업(90만㎡) 본격화로 향후 4년간 약 8500억원의 투자가 기대된다.

전통시장과 구도심 상권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주차 빌딩내 입주가 가능한 시설에 주거용 시설도 포함해 민간주차장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여건에 맞게 공영주차장 요금도 합리화한다
. 주차요금이 너무 높아 불법주차를 유발하는 경우나 요금이 지나치게 낮아 장시간 사용이 빈번한 경우 등이 합리화 대상이다.

아울러 농업인이 농사목적으로 소유가 가능한 농지 규제도 완화해 활용도를 높인다. 농업법인 사업범위는 농촌관광, 휴양사업까지 확대해 대규모 농업법인을 키운다.

2030세대 대상 맞춤형 귀농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류시설과 금융지원 등도 실시된다. 예비농업인 숙속인 귀농인의 집 300개소 건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용이 엄격했던 보전산지에 장례식장 등 의료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산림휴양시설의 민간참여도 확대하고 장기체류형 시설 운영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투자 인센티브도 강화

지역 주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재원 재량성도 높여준다.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 방식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특별교부세(금) 일부를 지자체 자율재원으로 이전한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7조3000억원이 지자체 자율재원으로 확충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설비투자펀드도 조성된다. 지역소재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때 일반 대출금리보다 1%포인트(p) 우대하는 방식이다.

모태펀드에 1000억원 규모의 지역계정도 신설해 지역 유망 서비스산업 창업지원펀드로 운용한다. 보건의료, 관광, 스프트웨어, 콘텐츠, 물류산업 등이 중심이 된다.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봉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기존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고 규제 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자금·인프로 등도 집중 지원한다.

2017년까지 14개의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정부는 2조4000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부분준공을 허용해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금부담도 덜어준다.

외국인투자 유치용 부지 등 일부 부지에 부분준공(매립준공)을 통한 소유권 인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업도시, 새만금 사업지역내 한·중 경협단지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1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지역기업에 가점이 부여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시도별 특화업종이 포함된다.

기존 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할 때는 농산물을 포함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율을 15%에 도달할 수 있도록 편성비율을 확대한다. 현재는 평균 7% 수준이다.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투자활성화도 도모한다. 기업의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요건 중 본사 인력이전 비율 50% 요건을 3년간 유예해준다.

법인세 감면 기산점도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한다. 올해 종료되는 법인세 감면 및 대지건물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아울러 지역거점 개발 촉진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경우 그 채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소규모 기업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면적제한도 완화된다.

이밖에 도시첨단산단 지정을 추진하는 등 첨단기업 유치를 촉진해 세종시 자족기능도 강화한다. 대학과 병원 등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신규로 지원해 우수대학, 종합병원도 유치할 계획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과거와 달리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을 통해서 주민 체감을 높인 대책에 정부가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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