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사건번호 :
고소인 : 성명 : 71세 노인
주소 :
연락처 : 010 -
피고소인 : 검사 임두환(현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근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
관련법령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피의자를 비호하면서 고의적인 수사를 거부 함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중
고 소 장
사건번호 :
고소인 : 성 명 : 71세 노인
현재 주소 : 경기
연락처 : 010 -
피고소인 : 검사 임두환(현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근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
고소 내용
신분관계
1). 고소인은 당시에 서울 중랑구 신내 성원아파트 동대표회장으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형제 23829호 고소건은 876세대 위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하는 등의 각종 범죄행위와
2).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금을 횡령할 목적에서 중랑경찰서 경사 한0철, 경사 구0회 등과 사전에 모의하여 고소인과 위 이여자는 싸운 사실도 전혀 없었는데, 위 이여자는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중랑경찰서 경사 한0철, 경사 구0회 등은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고,
3). 부녀회장을 사칭한 이여자와 공범 이개숙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정 2988 상해 사건의 법정에서 상해의 정도와 부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증거자료도 전혀 없이 모해위증죄를 실헹한 피의자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사건을 검사 임두환은 고의적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핑퐁치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피의자 이여자를 비호하면서 “기각”한 사건으로 파면되어야 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되어야 합니다.
2.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들의 불법행위
1). 입주민 이여자는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입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하여 전액을 개인용도로 소비하고 있으면서 범죄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목적으로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 한0철, 경사 구0회 등과 사전에 모의하여 허위로 상해를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동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 한0철, 경사 구0회 등은 수사진행과정에서 부터 전화통화하고, 만나면서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보여주면서 허위수사보고서(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습니다.
2). 서울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들 모두가 위 이여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장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 : 검사 임두환의 위법행위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 고소건은 876세대 아파트에서 이애자는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알뜰장개장 임대료수익금, 광고물계첨 수익금, 재활용품매각대금 수익금 등을 (주) 알씨자원 등으로부터 수뢰하여 개인용도로 전액 소비한,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하였고
2). 입주민 이여자 및 입주민 안무웅이 모의하여 동 안무웅은 당 아파트 동대표(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사문서위조등의 행사로 매월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 2천만원을 횡령 ․ 유용하였으나
위 이여자 및 위 안무웅은 모의하여 위 2천만원을 위 이여자가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보관금이라고 거짓으로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 하여 불기소처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명확한 범죄행위입니다.
3). 위 사건요지 1항, 2항의 범죄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할 목적에서
4). 상해를 당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위 이애자와 공범 이효숙은 모의하여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고
5). 위 이여자와 공범 이개숙이 사전에 모의하여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 단순히 과장된 허위증언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과장된 허위증언을 사실처럼 묘사하는 모해위증죄를 실행한 고소사건으로
위 이여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된 것이 전혀 없기에증거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행위가 성립합니다.
공범 이개숙이 법정에서 위증한 것과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전혀 없기에 증거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행위가 성립합니다.
6). 중랑경찰서 경위 김0세는 위 이여자의 수사가 필요하고, 주소지가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68. 000동 1109호(신길동, 우성 1차아파트) 관할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요청하여 수사지휘 요구를 하였으나,
7). 아래 “ 사건 개요”에서와 같이 핑퐁치면서 검사 심기하, 검사 이종익, 검사 임두환 등은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배척하면서 고의적으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년월일 |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 비고 |
2016. 7. 10경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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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9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 형제 40996호 검사 임두환실에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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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 | - 중랑경찰서에 수사지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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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 | - 중랑경찰서 경위 김0세는 피고소인1. 이여자의 수사가 필요하여 주소지가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68. 000동 1109호(신길동, 우성1차아파트) 관할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요청 수사지휘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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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 -2016.12에 5회 진정서를 제출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요청 촉구 (장기간 방치하다가 이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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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3.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178호 심기하 검사실에 배당. (장기간 방치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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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1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178호 이종익 검사실에 재배당 (장기간 방치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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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3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로 또다시 이관되어 검사 임두환실에 배당되어 수사를 거부하고 “기각”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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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1). 검사 임두환은 고의적으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면서 위 사건 개요에서와 같이 핑퐁치면서
2). 종국적으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면서 증거자료에 의하여 공정하고 명백한 수사 자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기각” 하였기에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검사 임두환은 파면시키고, 변허사자격도 박탈하여야 합니다.
증거 자료
조사 기에
범죄혐의자 이애자에게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이며,
검사 임두환이 피의자를 비호하면서 고의적인 수사를 거부 위법행위를 반드시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2021. 03. 02
고소인 : 71세 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중
첫댓글 검사가 범죄자와 결탁하여 고의적으로 수사를거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건으로 파면대상 임.
필승
감사합니;다
위 고소장은
1. 판사 검사 개인의 범죄를 6하원칙으로 정리가 안된 고소장이고
2. 판사의 피해가 6하원칙으로 정리가 안되었고
3. 고소,민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4.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 가능성 있으니 접수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