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 금지, 시속 제한… 中 전동스쿠터 新정책 11월부터 시행
최근 노후 전동스쿠터의 고장, 배터리 품질 문제, 불법 개조 등으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중국 관련부처가 새로운 규정을 제정해 11월 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광명망(光明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산업 및 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소방구조국이 공동 발표한 ‘전동 바이크 제품의 진입 및 업계 규범 관리 강화에 대한 공고(이하 ‘공고’)’가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공고’는 11월 1일부터 관련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전동 바이크는 생산, 판매,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전동 바이크와 관련한 강제성 국가 기준이 더욱 강화된 셈이다.
구체적 규정을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기준화법’ 제25조에 따라 11월 1일부터 GB 42295-2022 ‘전동 바이크 전기 안전 요구사항’ 및 제1호 수정안에 부합하지 않는 전동 바이크, GB 42296-2022 ‘전동 바이크용 충전기 안전 기술 요구사항’ 및 제1호 수정안에 부합하지 않는 배터리를 탑재한 전동 바이크, GB 43854-2024 ‘전동 바이크용 리튬 이온 배터리 안전 기술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전동 바이크는 생산, 판매, 수입을 할 수 없다.
또, 1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전동 바이크 가운데 유효한 인증서가 없는 제품은 번호판 발급이 불가하다. 인증 마크를 부착한 전동 바이크 제품만 출고, 판매, 수입 또는 기타 영업 활동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동 바이크 인증을 위한 필수 요구 사항으로는 ▶시속 최고 25킬로미터 ▶배터리 포함 총 무게 55킬로그램 이하 ▶모터 출력 최대 400와트 ▶배터리 정격 전압 최대 48볼트 ▶발 받침대 필수 설치 ▶3C(CCC) 인증 통과 등이 있다.
‘전동 바이크 산업 규범 조건’을 지키지 않고 개선을 거부하거나 개선 후 부적격인 전동 바이크 업체는 산업 및 정보화부의 공고 명단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관련당국은 전동 바이크 안전 주의 사항으로 불합격 제품 구매 금지, 가정 내 충전 금지, 불량 충전선 사용 금지, 개조 금지, 인화성 물품 인근 충전 금지, 밤새 충전 금지, 침수 주의 등을 당부했다.
출처 상하이저널